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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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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아마 골칫거리가 많은 과고 잡일이 많은 것 같아요. 노상적치물 상시 단속체계로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실제적으로 법적 과태료 부과 등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또 이후에 불법적으로 노상에 그냥 자리가 되는 곳에 깔고 계속 노상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살짝 갔다가 다시, 단속반이 가고 나면 바로 또 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근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도로에 깔고 노점상을 인근 지구대에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하면 바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12신고해도 되는데, 참 보기에도 딱하고 그것을 어떻게 112신고를 해야 되나? 새벽에 우리가 보통 보면 6시 전후로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매일 보면 되지만, 특히 우리 젊은 직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런 부분을 인근 지구대에 112신고를 해서 교통안전하고 차량 불법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2동 월배공원에 지금 지하 주차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시에서 계획 설계를 잘못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 주차장 자체에 원래 100대를 수용하기로 해서 구조개선을 해서 다 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당초에 80대를 하기로 했는데 100대로 늘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구조개선이나 모든 것이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밑에 지하에 지상공원 설치하는데 밑에 동바리를 몇 개를, 300개 이상 대어놓고 지금 지상 공원에 흙은 채워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엉터리에요. 우리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할 때는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그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다. 공원에. 거기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지금 현재 월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어렵게 특교세를 받아서 배정을 하면 시나 구에서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고 욕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예산을 받아주면 설계하고 감독까지 다 해야 되나? 왜 국회의원 나무라노? 그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구시에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것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에도 보면 우리 국비를 저쪽에서 받아주면 그것을 제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욕먹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상인2동 같은 경우는 도시활성화계획에 또 우리가 고시한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 반영을 하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서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컨설팅을 하고 왔습니다.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또 의견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서로 상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지역구에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무적으로, 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구시가 너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인가? 업무 협의 전혀 없고 우리가 요구해도 아예 반영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서 저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위에 지상을 완전히 버려놓았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참조하셔서 우리 상인1동 도시재생사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가장 많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 광고물 430페이지에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 보상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현수막은 월 100만 원 그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이 전단지하고 현수막 하시는 이런 분들은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별도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연령이 다릅니다. 20세 이상,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사람들이 저희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 알려주면 각 동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보상금을 동에 주고 또 아까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단지, 그다음에 명함형 이런 부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그 동네에서 골목길을 다니면서 모아서 오기 때문에 이 분들은 동에서 노인 일자리할 때 좀 알려준다거나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따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하석위원 왜냐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 물론 길거리에 붙은 것은 거의가 정치인 현수막 말고는 다 불법이니까 지금 구청장 붙인 것도 불법이지요?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정치인 현수막을 잘못 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게 정치인 현수막인지 아닌지 분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금액이 100만 원인데 한 세 명, 네 명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직업 삼아서 하는 분들이 혹시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도가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액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건수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나갈 수가 있고….

도하석위원 지금 현재 1억 정도가 나갔는데 100만 원씩 단위로 나가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한 몇 %가 됩니까? 100만 원 정도. 아시면….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우리 광고물관리팀장이 말씀을 드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입니다.

제가 퍼센테이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 한 몇 분 정도는 100만 원 좀 더 올라오는 그런 것은 제가 결재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주신 내용 중에 일반 수거보상제 교육을 하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동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담당자들이 신청을 하는 주민에 대해서 어떤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고 철거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도하석위원 일단 신청을 해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뗄 수가 없고?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권한을 준다.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젊은 분들이 이것을 직업 삼아서 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같으면 몇 분이 이렇게 하면 이것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보고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서 직업 삼아 하시는 분들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상인3동에 스마트팜 부서가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 전체를 저희가 공사를 했고, 실제 운영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담당 부서는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감천리카페에 지금 재계약한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것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부분으로 봐서….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올해 9월에 해서 2027년까지 되어 있네요? 무상 허가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 허가를 해서 지금 다시 사용 허가가 나간 겁니다.

강한곤위원 기존에도 무상이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무상입니다. 보통은 행정재산 상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조합에서 운영하는 감천리라든지 든든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곤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도시재생에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국토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일정부분은 사용 허가를 무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달서구가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을 많이 한다고 건전재정에서도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외부 용역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매칭사업을 따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예전에는 국비라든지 지자체에 매칭비율이 아주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이제는 모든 사업에 우리 구의 부담률이 매칭이 거의 다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강한곤위원 공모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각 내부적으로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속내가 있는지 아니면 정작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이제 건수로 봐서는 타 부서보다 했지만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 올해 또 신정부가 들어와서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또 방향이 늘어나는 분위기로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필요한 시설 같으면 구비를 들여서 짓는 시설보다는 국비나 또 저희가 외부 재원을 통해서 그 시설을 확보한다면 우리 구로 봐서는 이 부분이 그래도 득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강한곤위원 재정이 많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하면 좋은데 구 재정이 열악한 데도 계속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달서구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형식적으로 갑에 해주면 을에 해주어야 되고, 을에 해 주면 병에도 해주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필요성도 있지만 없지 않아 환경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알아서 잘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할 때 구비 부담분이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에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시작할 때 구비 부담 비율이나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구비 부담 비율이 대부분 상당히 높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실제보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많이 늘지요.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 관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비 부담분이 좀 안 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월성2교 내부 아트그래픽 조성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인데, 왜 업무현황 보고에는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지 예산서랑 구정업무 추진상황의 책자랑 금액이 잘 안 맞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게 지금 전체 저희가 보면 중부내륙지선의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사업에 남대구IC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대구IC에는 한 5,000만 원이고 또 월성2교에는 한 9,000만 원에서 그것과 합쳐서 1억4,000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보영위원 예, 월성2교가 7,000만 원, 남대구IC….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남대구IC가 5,000이고.

서보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당초는 7,000만 원, 7,0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2,000만 원 떼서 다른 사업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 부분은 경관디자인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할 당시에 남대구IC교가 두 면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쪽 면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쪽에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된 대신에 월성2교는 교량이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량이 4면입니다. 이게 2교하고 월성1교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한쪽 교량만 하기로 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면이 두 면에서 네 면으로 늘어났고 사업비는 사실상 중부내륙지선 경관개선사업 내에 교량 3개고 저희가 같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실고 협의를 해서 같은 주민참여예산이고, 똑같은 동일한 중부내륙지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구두 상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주민참여예산은 7,000만 원, 7,000만 원으로 통과가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 예.

서보영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대구IC교 내부는 한 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월성2교는 또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 그런데 당초 예산서 통과한 것은 7,000만 원, 7,000만 원 통과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2,000만 원 깎아서 이쪽으로 사업을 돌리고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이게 각각 사업보다는 중부내륙지선에 주민참여로 신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협의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월성2교에 면수를 좀 더 증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주참사업(주민참여사업)으로 각각 따로 했다면 어렵지만 이것은 한 사업명에 지금 그 안에 내용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협의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주민들께서….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서랑 금액이 좀 상호 간에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앞에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관련해서 ‘춘추경로당 리모델링 완료’에서 춘추경로당이 무엇이지요? 이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름입니다. 경로당 이름입니다.

김기열위원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아이들꿈센터 아시지요?

김기열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 옆에 거기.

도하석위원 옛날 죽전교정 담벼락 옆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정규 경로당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경로당은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감천리카페 운영 관련해서요.

이 협동조합에서 이번에 계약한 게 카페문화놀이터입니까? 아니면 계약범위가 어디까지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보다는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고, 우리 든들센터 건물 전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까 위에 그 북카페라든지 1층부터 해서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그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몇 층 건물에서 이 부분에 이 조합에서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면적을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물에서 카페와 문화놀이터만 했는지 아니면 이 건물 전체를 협동조합에서 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제가 착각을 해서 든들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감천리카페 같은 경우는 1층입니다.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사용 허가가 나가고 1층에 지금….

김기열위원 그러면 문화놀이터라는 게 카페하고 붙은 공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실제적으로, 예.

김기열위원 책하고 있는 데.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카페 안에, 그 안 쪽에 세미나실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 전체를 놀이터라고 문화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대략 그 카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규모가. 그때 개소할 때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그러면요 이 조합장은 누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김명규 조합장이라고, 조합원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이 조합은 언제 설립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우리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하면서 2022년 1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국토부에서 뉴딜형 마을관리사업 지원받아서 만드는 이런 협동조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지으면서 거기에 마을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마을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마을조합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법,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진 조합에 거의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도시재생조합으로 이루어진 곳이 여기 한 곳밖에 없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협동조합이 이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모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보통 도시재생사업이나 인정사업을 할 때 마을 주민들로 해서 우리가 카페를 운영할 때 말 그대로 자생력이라든가 마을조합원들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이 조합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이용하라고 하는 서로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럼 여기 조합을 지정에는 문제가 없이 특혜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특혜 부분보다는 이것은 도시법에 상위법에 마을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김기열위원 처음에 이 조합과 조합 구성해라. 그러면 하께. 라고 추진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공평하게 했느냐를 지금까지 질의 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예, 아주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이후에도 왜 이 조합에서 하느냐? 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현재는 없고.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에서 카페의 커피나 판매하는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은 저희가 기획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보다 조금 금액들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인건비가 들 텐데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쪽 부분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보통 또 조합원들이 1인당씩 출자금을 내고 있고, 그 안에 수익성으로 해서 참여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금 내에서 또 본인들이 그 조합원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현재 재무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재무상태는 여기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보통 이 부분은 저희가 수익 쪽 부분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수익적 내에서는 다 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원만하게 재무상태도 잘 돌아가는지 또는 우리가 무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신당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번에 12월에 발표를 한다는데 현재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경쟁률은 위에서 특별히 알려주지를 않아서 전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최종 발표 가를 받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전국에 여러 곳에서 와서 저희도 그 질의 답변에 충실히 하고 왔는데, 지역적으로 만약에 안배를 한다고 하면 대구 경북 쪽으로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대구 경북에서는 신청한 곳이….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대구에서도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곳 밖에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왜 우리밖에 신청을 안 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인정사업이 당초보다 보통 한 달이나 빨리 공모 절차가 이루어져서 준비하는 지자체, 작년에 떨어진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 준비를 해왔었고.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계된 질의인데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하는 그 공모 마감 날짜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도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인정사업이 있고 이런데, 보통 한 사오 개월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공모를 정부에서 띄웠는데 이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준비를 할 수 있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보통 공모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석 달 이상은 주어야지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사실 3개월은 조금 무리입니다.

김기열위원 무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보통 전년도부터 주민들 합의, 부지라든지, 주민합의서, 토지 제공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맞는 이런 용역들이 다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당동 재생사업에 신청을 할 때 도면이 첨부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 도면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짓는다는 도면이.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건축 도면은 첨부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건축 도면은 첨부가 됩니다.

김기열위원 연 건평 몇 평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까? 대지가 404평이면….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연면적이 1,338㎡입니다.

김기열위원 1,338.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리고 건물면적이 또 1층에서….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조금 짧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이게 몇 층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5층까지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신청할 때 도면 있지요? 도면도 제출 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것 자료 관련되는 것은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인정사업하고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어떤 구역, 면적을 보면 넓게 잡으면 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점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인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네 쇠퇴화된 일부를 구역도를 정하고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성서복지관처럼 하나의 점, 건물 신축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 김장관 혹시 신당동 재생사업에 LH에서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 부분은 부지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받고 저희가 서면으로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면으로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김장관 인정을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이번에 재생사업에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구 달서구만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달서구는 유난히 이렇게 재생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또 그만큼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니까 이 사업에 공모에도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그것도 한 일부분을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도시디자인과 사업을 보면 전부 재생사업입니다.

그냥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 보수까지 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 빠져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이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이렇게 1년, 2년 동안 계속 이 페이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가 봤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사업이나 할 수는 있지만 어느 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사업이 유지 보수에 구에서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게 어느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아까 감천리같이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익분기점이 나고 또 그러면 별로 괜찮아요. 안 된 부분은 계속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다.

우리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세 분이 들어가고 나는 이 조례 그렇게 뭐 저것은 아니에요. 내 지역은 되는데 남의 지역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다 같이 서로 고민한 부분이니까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조례보다도 우리 공무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구비가 이 세금이 투입될 때 좀 더 세밀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입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힐링그린시티 달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과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공원녹지과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접수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달서구 대표 랜드마크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성서IC 벽천분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완공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겨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합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IC 벽천분수 사고는 지난 8월 18일 날 13시 16분경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현장에 작업 준비를 위해서 올라가서 작업준비를 하던 도중에 그 작업자 한 분이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아서 한 6m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현장에서 119를 불러서 119가 현장에 10분 내로 도착을 했습니다만 병원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빨리 도착하셨으면 그 분이 인명피해까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병원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병원 도착하고 한 10분 정도 안 되어서 심정지가 와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저희가 유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랬었는데, 경찰 측의 협조를 받아서 유가족들께 연락이 되었습니다만 그 고인께서 어렸을 때부터 좀 가족들에게 버려진 분이고 유가족들 일부 분들은 장례 절차를 원하지 않고 계셔서 유족 중에 대표 분 한 분이 오셔서 그 주의 토요일 8월 24일인가 23일인가 그때 발인을 하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성서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그다음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대구지방고용청 본청이 합동으로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고 공사 중지가 시행이 되어서 안전조치 이후에, 안전조치를 하고나서 지방노동청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9월 26일 자로 공사중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조암 설치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공 시기는 지금 인조암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토공작업이라든지 수목식재 그다음에 판석 설치, 시운전 등을 하면 아마도 한 11월말경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겨울철이 되면 분수 가동을 못하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사 완료 시기 전까지 일단 시운전이라든지 모든 점검을 다 마치고, 준공을 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동절기 동파 관계로 수경시설은 가동하지 못하지만 주변에 편백나무라든지 측백나무 등을 식재하여 어떤 이 분수 구조물 자체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분수도 팔공산과 그다음에 속리산 문장대를 형상화해서 어떤 모티브를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물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 여기는 우리 성서하고 달서구를 진입하는 관문이고, 이런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관 조명을 좀 설치하든지 해서 겨울에도….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조명도 들어갑니다.

도하석위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도하석위원 보통 겨울 같은 경우는 빙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공 빙벽도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 빙벽관계는 저희가 시공업체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학산공원 바위정원,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과장님!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앞선 위원회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번에 건전재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산공원 내에 어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바위정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돌이 좀 남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남은 부분은 좀 더 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닥 정비라든지 조명 설치 등을 해서 좀 더….

강한곤위원 적절한 장소라는데 어디가 적절한 장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강한곤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놓고 돌을 가지고 온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지금….

강한곤위원 근데 돌을 갖다 놓고 아직도 장소를 못 찾아서 저기에 방치해 놓고, 지금 설왕설래를 만들고 상임위 욕 얻어먹게 만들고.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돌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와 그다음에 가져온 숫자가 좀 더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돌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돌이 남아 있는데, 그 돌을 옮기는 부분도 어차피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 비용 마련이라든지 어떤 적정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강한곤위원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양지찬 공원2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2팀장 양지찬 안녕하십니까? 공원2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돌 개수가 103개를 가지고 오기로 했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103개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 5억을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서 예산이 최종 한번 삭감도 되고 하면서 최종 2억7,000만 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든 바위들을 다 배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가 도저히 부족해서 일부는 일단 돌은 다 가지고 오는 게 맞다.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 일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배치계획은 남아 있는 돌들이 선원공원에 일부,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에 일부 그리고 학산 상공원 이렇게 해서 배치계획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강한곤위원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예산, 돌이 필요 없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해서 한번 부결이 되었잖아요.

○공원2팀장 양지찬 예,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자꾸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안을 들어주어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들이 지금 국장님, 과장님 가시고 없는데, 돌을 거기 현장에 놓아두고 컴퓨터 3D를 하든지 무엇을 해서 어디 적정한 위치를 다 찾아서 옮기는 비용이 더 드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없고 금방 또 비용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놓아두면 되잖아요. 거기에 20년 방치된 돌이 아니에요?

○공원2팀장 양지찬 그런데 저희는 그 돌을 일부를 마천석이라고 하는 그 돌들을 말씀대로 놓아둘 수도 있겠지만, 다 가지고 일단은 돌 값은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 배치를 하는 비용을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돌들이….

강한곤위원 아니 돌 값을 치루었다고 돌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치를 찾아놓고 가져올 수도 있고.

○공원2팀장 양지찬 위치는 솔직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배치하는 돈이 부족한 겁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지금 학산공원에 방치를 해놓아서….

○공원2팀장 양지찬 예.

강한곤위원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 상임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비난받게 만들고.

○공원2팀장 양지찬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공원2팀장 양지찬 말이 안 맞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강한곤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에 쌓아놓고 한다든지 말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야지 처음에는 다 잡아놓고 돌 운반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다 위치를 잡아놓고 옮긴다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공원2팀장 양지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당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가 103개에 대해서 일단 가지고 오는 것은 크게 보면 거기서 상차로 해서 가지고 와서 내리는 것, 내려서 다시 배치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갖고 오는 것은 하차는 것까지는 다 103개 잡혀 있어서 현장으로 와 있는 것이고, 그게 다시 현장에 자리자리 마다 배치되는 17개가 못한 상황이거든요.

강한곤위원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집행부에서 다 계시지만 내릴 장소를 찾아서 가져오고 한꺼번에 내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원2팀장 양지찬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품의라든지 이런 등등을 최대한 적게 잡고 해서 잡아도 이 배치까지는 솔직히 돌아가지를, 17개 남은 건에 대해서는 배치까지는 못 돌아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 미흡한 것은 죄송한데, 이 특색 있는 테마 있는 정원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강한곤위원 특색이 지금 있게 하려고 가지고 온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반인들,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특색 있다. 특색 없는 게 특색이다.

○공원2팀장 양지찬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사업비에 고려되지 않았던 식재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한곤위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네요?

○공원2팀장 양지찬 솔직히 그것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한곤위원 과장님! 이제 이야기하십시오.

(양지찬 공원2팀장, 바라보면서) 들어가십시오.

(양지찬 공원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사업비가 더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사업 추진이라기보다는 좀 더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투입이 안 되면 안 깔끔하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현재로써는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강한곤위원 저것을 저렇게 방치를 해놓아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사업비를 들여서 바닥 정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지피식물 식재라든지 하여튼 추가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한곤위원 바위의 정원 이것도 이름을 공모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2등이네요? 2위의 이름으로 정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 사항은 홍보전산과에서 5월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지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1위로 안 하고 2위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2팀장 양지찬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강한곤위원 예.

(양지찬 공원2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원2팀장 양지찬 방금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홍보전산과에서 진행한 게 맞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1, 2, 3위를 이렇게 등수로 나오지만 거기에 1위를 꼭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합당한 그 자리에 적합한 이름을 선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이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 이유를 묻잖아요. 적합하게 선정된 이유가.

○공원2팀장 양지찬 그러니까 1, 2, 3위, 4위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시설된 게….

강한곤위원 1위가 꽃돌정원이고, 2위가 바위정원, 암석마루, 3위가 암석정원, 석화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원2팀장 양지찬 예, 저희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암석원이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적합한 이름이 2위이지만 이게 더 적합하다고 봐서 그렇게 잡은….

강한곤위원 (웃으면서) 더 무엇 때문에 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1위를 한 꽃돌정원 같은 경우에는 꽃돌로 부르는 다른 돌이 있습니다. 특히 문경에 나는 그런 돌을 꽃돌이라고….

강한곤위원 꽃돌정원을 1위로 선정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1위 선정된 것은 1위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공원2팀장 양지찬 설문조사가 많이 되어서 1위가 된 것이고요. 일반인들의 설문조사 한 그 부분들이 1위가 된 것이 되면 좋겠지만 그 특색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공원2팀장 양지찬 예,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강한곤 위원님 질의에 더 보태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당초에 저는 건전재정위원회에서도 활동해서 앞전에나 내용들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일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 예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박정환 의원님 질의 내지 앞전 자료를 찾아보면 추가적인 예산은 담당 과에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때 녹취록이나 자료들은 저희가 다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석원을 지금 추가로 돈을 들여야 된다는 상임위에서 말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바뀌게 된 계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당초 2억7,000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출을 했는데 그 금액이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어떤 충분한 검토와 사전 산출기초를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했었어야 되는데, 그 산출 기초라든지 그 검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셔서 제가 질의 드리기가 그렇지만 뒤에 팀장님들은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상임위라는 게 항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를 항상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답을 받으려고 저희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었어요. 앞전에 박정환 의원님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은. 추후에 돈이 더 필요 없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 질의를 드렸던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때는 대답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부분에 필요하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그래요. 이 암석원이 제대로 거기에 잘 이루어졌으면 지금 여기 암석원에 관련된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 입찰에 대한 부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항상 있는데 집행부에서 항상 생각하시기에 암석원이 제대로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러한 구설조차도 없었을 좋은 사업이었다고도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지금 또 주시는 말이랑 나중에 또 주시는 말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앞으로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당연히 애초에 해주셨어야지요.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 다하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검토도 없었고 뒤에 가서 또 지금 암석원 당연히 만들어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냥 던져놓으면 안 한만 못한 사업이 되는데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에 추가적인 금액까지도 저희가 또 얼마가 더 들고 그 뒤에는 또 이런 말 바뀌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래서 앞으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항상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는 정말로 좀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암석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암만 봐도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액 예산안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다 문제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또 올렸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정비를 합니다. 보통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공원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면 공원에 무엇이 부서졌다.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보면 공익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정비 예산에서 보통 예산을 사용하여 우리가 공원을 정비합니다.

지금 2025년도에 사업비가 14억 원입니다. 근데 당초 본예산은 특교(특별교부금)가 늘었기 때문에 14억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보통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이 21억, 22억까지도 갔었거든요. 저희가 보면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에 무엇이 파손되었거나 공원에 무엇이 부족하다 하면 그 즉시 즉때에 고치고 새로 바꾸고 그런 것들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2025년도는 14억 원 정도인데 2026년은 예산을 한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14억 보다 한 삼사 억 정도 추가된 십칠팔 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무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 예산이 예산부서라든지 총괄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실제로 적게 배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17억 정도로 이상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십칠팔 억 정도.

서보영위원 17, 18억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기획전략과에서는 그대로 18억 정도로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일단 그대로 되도록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공원이 적시적소에 고쳐지고 사용하기 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예산을 늘리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와룡산 편백나무 식재 관련해서 내년에도 신당동 일원에 식재할 계획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김기열위원 이게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심기만 심어놓고 반은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까?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주든지 관리를 하든지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저희가 식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로 식재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계속 하고 있고, 편백나무의 특성상 지금 주로 고사가 많이 일어난 부분은 햇빛이 많이 드는 쪽에서 특별히 좀더 많이 죽은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반그늘, 반음지 쪽에서는 생육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하중도 정원박람회 하는데 우리 구군정원, 달서구 정원 조성해 놓았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심어져 있는 편백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 나무는 다른 데서 구입해서 온 나무가 아니고 장기동에 식재한 것을 옮겨서 나무 큰 것이거든요. 그 나무는 지금 나무 높이가 5m 정도 되고, 흉고직경이 10㎝ 이상 됩니다.

아무래도 나무 생육 환경에 따라서 나무가 좀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나무가 좀 제대로 된 것을 심으면 낫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나무는 저희가 포지에서 수급해서 올 때 최상의 나무를 수급해서 오지만 일단 심기는 자리 자체가 어떤 생육조건에 잘 맞는 곳은 잘 자라고….

김기열위원 사업부서에 우리가 사업을 돈을 주고 심은 것 외에 주민들이 심은 것도 주민들이 볼 때는 전체를 보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고 심은지 무상으로 심은지 그런 것은 모르고요. 전체를 보고 많이 죽었다는데, 죽어 고사됐거나 한 비율이 좀 있습니까? 파악된 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

김기열위원 다 살았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김기열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회의만 가면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죽은 게 별로 없지 싶은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싶어서요?

(류수원 녹지정원2팀장, 발언대로 나옴)

○녹지정원2팀장 류수원 안녕하십니까? 녹지정원2팀장 류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백나무 하자조사를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산림 쪽에 심었던 궁산이나 와룡산이나 이런 데서 심었던 나무들은 저희가 봤을 때 한 10% 이하로 생육 상태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크게 하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봉사한다고 봉사자들이 모여서 심지 않습니까? 봄에.

○녹지정원2팀장 류수원 예.

김기열위원 심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녹지정원2팀장 류수원 예, 저희 직영 인부들이나 아니면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 산불진화차에 저희가 활용을 하는 방안들이 좀 있었고요.

김기열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서 몇 회 정도 물은 준 이런 자료가 있으면, 몇 회 정도 주었습니까? 비가 계속 오기는 왔는데.

○녹지정원2팀장 류수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워낙 중간에 여름철에는 좀 많이 와서 저희가 산림 쪽에 별도로 한 적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수원, 녹지정원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김기열위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성서국민체육공원 같은 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가면 요즘은 달리기붐이 있어서 많이 달립니다. 달리는데 거기에 주차선 내에서 공회전하는 차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차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서체육공원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민이기도 하고 달서구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공회전 관련이면 차량 관련이라 환경부서에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기열위원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내 현수막 붙이는 것도 그쪽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흡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다 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데서, 원인이 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가로수를 심는데 인도 폭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인도 폭 규정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한 2.5m 이상 된 구간은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기먹자골목에 가보시면 인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은데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어요. 물론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습니다만 이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로 폭도 지금 1차선이라서 왕복이 계속 엇갈리고 있고, 자전거라든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도도 가로수를 해놓고 이렇게 가로수 테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버리면 사람이 걸어갈 틈이 없는데 그런 데까지 굳이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시 내에 수목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리한 생활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다른 부속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구간에는 사람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에 살아있는 나무를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는 앞으로 표면도 마무리하고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여기는 전부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 골목상권들, 사실 가려버리면 가로등도 많이 가리고 그다음에 간판이 가려버리니까 장사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 앞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무리하게 가로수는 안 심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신규로 택지 조성이라든지 식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앞으로 유념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안전도시과는 재해가 없으면 많이 안 바쁘시지요?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휴대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배분하는데 그 스프레이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지금 구매해서 배부한 것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없다고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이선주위원 그 약재 자체가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지금 현재는 유효기간 지정이 안 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에 보면 쿨링포그를 많이 설치해 놓았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이선주위원 해놓았는데 지금 대체로 서 있는 것을 보면 막대식으로 입형 서서 나오거든요. 그 예가 아치형으로 된 부분들이 쿨링포그가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쿨링포그는 저희가 현황은 관리하는데 설치 및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저희가 폭염대비 시설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관리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이선주위원 그리고 쿨링포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설치 운영, 보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쿨링포그가 작동이 되는가? 안 그러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더우니까 쿨링포그 운전을 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공원녹지과에 확인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남대구IC 지하차도는 왜 빠졌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가 우선순위하고 위험도를 판단해서 먼저 3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자연재해팀장 이윤수 (집행부석에서) 예.

(이윤수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연재해팀장 이윤수입니다.

저희 달서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용산지하차도랑 앞산순환도로에 있는 대서지하차도, 그리고 수목원 비슬산 진입도로 가는 그 비슬산 수목원 지하차도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대구시설공단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남대구IC 지하차도는….

○자연재해팀장 이윤수 대구시에서 관리합니다.

서보영위원 진입 차단시설 설치 계획은 없는 겁니까?

○자연재해팀장 이윤수 거기는 진입 차단시설을 할 필요가, 유입 그러니까 오송지하차도 같이 지하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은 진입 차단시설을 해도 비 피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고, 남대구IC에는 제가 봤을 때는 평지 같은 데요?

서보영위원 남대구IC도 구배가 좀 있기는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구배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서지하차도가 물에 덜 잠깁니다. 대서지하차도가 오히려 더 평지입니다. 대서지하차도가 상위로 가지요. 오히려 더 물에 안 잠기는.

○자연재해팀장 이윤수 예.

서보영위원 저는 그러니까 달서구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대구IC를 뺐다고 하는데 남대구IC도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연재해팀장 이윤수 예, 그것은 대구시에 얘기해서 대구시에도 그 검토를 해서 각 구청에도 뿌려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대구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해팀장 이윤수 예, 이상입니다.

(이윤수 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그 추석 중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났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피해가 접수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받은 것은.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는 시스템은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 되는 시스템을 팩스나 아니면 전화, 수기로 작성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상당수는 복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일부 사회복지 쪽에 돌봄시스템이라든가 이 부분 정도 주민들하고 관계에도 좀 불편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은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 정도에 애로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내부 행정이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강한곤위원 그러면 복구가 덜 되었네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지금도 복구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하고 전자주민등록증 정도에만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복구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랑 대구센터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제가 알기로는 대구하고 광주에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버의 저장 기능은 있는데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지금 불탄 그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운영체제가 없어서 아마 그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연계가 전혀 안 되네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그렇지요. 하드웨어 데이터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각각 세 군데 다 있었으면 이쪽에서 나면 여기 것 바로 돌려서 이쪽 자료를 당겨서 쓰고 하면 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시스템이 대구에는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드 그 자료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구 쪽에서 운영시설을 돌리는 것으로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만들 때는 서로 보완해서 만든 것은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곤위원 예, 됐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최윤미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권영문
도시디자인과장성정화
공원녹지과장박기홍
안전도시과장황양운
경관디자인팀장박민경
광고물관리팀장정규섭
공원2팀장양지찬
녹지정원2팀장류수원
자연재해팀장이윤수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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