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2일 김해철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명욱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10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10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김해철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훈단체 선양, 후원하는데 현재도 각종 행사와 선양 사업에 대한 포상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김해철의원 예.
○황국주위원 연구용역을 전문단체에 의뢰를 한다는데 전문단체가 어떤 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전문단체는 보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의 연구용역이나 우리 구 같은 경우 이상화기념관, 이장가문화관에서…, 이상화기념관 자체가 보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이 주로 전문기관에 해당됩니다.
○황국주위원 이상화기념관 같은 데서 보훈 발굴하고 연구용역 하는 데 대한 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겠네요? 특정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건 아니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관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마련하셨고 제가 예로 설명드린 기관이 거기고 점차 대학에 보훈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나, 대표적인 우리 구에 있는 기관은 거기였고 앞으로 점차 그런 용역 기관이나 단체를 점차 더 많이 발굴하고 같이 연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인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죠?
○김해철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복지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제정 발의한 본 조례는 문화 확산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민간 참여 활성화라는 부분이 10개 보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도 있고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관점의 차이고, 지원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민간에 위탁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하게끔 한다는 것이 아까 예를 들었지만 어느 특정 기관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철의원 보훈 문화 확산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비용을 확실하게 추계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반영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단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아까 말씀처럼 국가보훈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건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냥 보훈대상자한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려는 조례로 비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제11조]에 보훈 발전 및 공훈 선양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달서구에 있는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오늘 발의한 조례의 특별한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김해철의원 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 창달이고 민간 참여 활성화입니다. 공훈 선양입니다. 그런 걸 달서구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사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서 근거를 포함시켜서 조례 제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기존에 설치된 조례는 순국선열, 애국자,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잖아요. 이건 보훈 발전 및 공훈 선양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해철의원 예.
○정순옥위원 이런 단체는 보훈 대상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기여해야 공적을 인정하나요?
○김해철의원 보훈 문화 확산 이런 부분에서 공훈 선양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를 보니까 좀 드문 현상입니다. 달서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김해철의원 유사 조례는 일부 지자체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에 보훈 교육 관련 조례는 현재 다섯 곳 정도가 있습니다. 보훈 문화 관련 조례는 두 곳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보훈 문화 확산, 공훈 선양 지원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제 생각에 이 조례나 어떤 보훈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프랑스와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나치의 점령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가 독립을 하니까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처형시켰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국가 기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제에 협력한 많은 친일파들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이건 실수를 한 건데 그 양반이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친일파와 손을 잡았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경찰이 되고 검찰이 돼서 애국지사들을 조사해서 핍박한 그런 대한민국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라 사랑에 대한 혼돈이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순 반란 사건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나오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좌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훈이 있는 분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국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까?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 청년들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잡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북한놈들은 전부 다 우리와 싸우겠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저는 공훈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만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면 손해 보는 게 아니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그분들이 연세가 지금 많아요.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다시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도 동감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많이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나라가 위기인데 오히려 국기를 다는 세대는 점점 줄어버렸어요. 태극기를 드는 사람은 거의 태극기부대밖에 없고 집집마다 태극기를 안 달아요. 제가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어린아이들은 막 신기해서 저를 쳐다보는데 어른들은 관심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보훈 문화 확산과 동시에 태극기 문화를, 강제적으로는 안 되지만 국경일에 태극기도 안 달면서 애국을 이야기한다? 조금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김해철 의장님은 애국자 후손이기 때문에 유달리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우리 달서구에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사례를 발굴했거나 지원한 케이스가 있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그런 통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박정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점차적으로 지원 현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접수 13건, 최근 2024년에는 35건 정도 접수되었으며 지원은 최근 2024년 22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22건이 4년 동안의?
○박정환의원 아니요, 2024년.
○부위원장 김정희 2024년만?
○박정환의원 예. 2021년에는 13건 접수 후 지원을 9건 했고요. 자꾸 늘어서 최근 2024년에는 35건 접수 후 지원은 22건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2023년은 어때요?
○박정환의원 접수는 30건이며 17건 지원했고요. 2022년에는 24건 접수, 12건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지원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박정환의원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가구별로는 아직까지 준비를 안 했고요. 전체 총액은 2021년 400만 원 정도, 2022년 700만 원 정도, 2023년은 1,000만 원, 2024년도 1,000만 원 정도, 배출량과 투입 인원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는 걸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치워야 될 양이 많은 집도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는 한 가구당 지원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박정환의원 과장님, 자료 있나요? 2024년을 봤을 때 1,000만 원 지원했으니까 22가구 같으면 50만 원 전후가 되지 않나.
○부위원장 김정희 한 가구당 평균 50만 원 정도?
○박정환의원 예. 왜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쓰레기양에 따라서 투입하는 마대, 종량제봉투,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현실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치료와 연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박정환의원 [제5조제2항]에 저장 폐기물 수거는 당연히 할 것이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현실적으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된 사례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 조례가 현재는 주거 복지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장강박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건…, 연결이 잘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정신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희 정신 기관 쪽으로 연계된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저장강박과는 조금 다르지만 청년 가구에 화재가 나서 정신 기관과 연계해서 주거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를 지원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의료 기관과 연계해서 한 케이스는 별로 없네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니까 일단 청소하고 정리를 다 해주고 필요한 경우는 연계를 해주고, 의료 기관까지 간 경우는 없고요. 정신건강센터로는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후속 조치로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또 저장강박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개선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들여다봤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특성상 재발될 확률은 있는데 그래도 재발된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기간을 좀 두고 한 번 더 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주거복지형 지원 조례 있죠?
○박정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거기에 저장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환의원 맞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업을 했었고요. 그 조례에 준해서 했지만 여기는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신 상담, 사후관리까지 넣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역할을 못 했던 사항이 있겠죠. 여기는 더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세부 내용을 거기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까?
○박정환의원 아무래도 거기는 주거복지센터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저장강박증이 하나의 사업이겠죠. 거기는 전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다 연계해서 말 그대로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그것과 맥락이, 과가 전혀 다른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저장강박이 폐기물을 관리하고 주거 복지, 정신건강 이렇게 복합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쓰레기집 사례라 해서 행정적 처리를 어떻게 마련했는가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 달서구는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폐기물 관리라든가 주거 복지 이런 복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걸 마련해야겠다는 안은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아무래도 사례를 보면 2024년 기준 삼아서 35건 중에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소득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 중위소득 65%,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담음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박정환의원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원 대상이 달서구민이면 누구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박정환의원 지원 대상이 1항부터 7항까지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장의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달서구민으로서는 해당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질적으로 저장강박을 갖고 있는 가구를 보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달서구에서 현재 이런 가구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전체적으로 독거노인부터 해서…,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위에,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면 통장님, 악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접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단독주택 같으면 다른 사람 눈에 띄기가 쉬운데 아파트 이런 데는 차단되니까 냄새로 인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지원할 때는 정신적 치료가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쓰레기에서 해방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손길이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있나요?
○박정환의원 과장님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김정희 위원님께서 사후관리,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해서 담당 과장님, 팀장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정보 공유를 한다면 재발생 위험도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박정환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일부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 체계가 궁금합니다. 저장강박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을 건데 그냥 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 기준과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사유물이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동의하고 나서는 경찰서나 서로 협력 체계가 돼서 연계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주거복지센터에 직원들과 필요하면 봉사자, 여러 기관에 협약도 체결해 놨거든요. 방역을 해주는 기관도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후 방역도 하고 그 집 외에 이웃집까지 방역을 해드립니다. 마대는 청소과에 협조받아서 하고 나머지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유사 사례 관리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사례 관리는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1인 가구라서 저장강박으로 따로 빼서 사례 관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려면 그분들의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서 문제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는 되어 있는지?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저장강박이라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보다는 통합 사례 관리라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동 맞춤형팀에서는 전방위로 일시적으로는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인데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신변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저장강박 사례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민간 봉사자들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청소도 해주고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지역구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빌라 주인이고 주차장도 자기 것이고 그래서 물건을 많이 재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도로를 점용해서 나온 것은 넣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재여 있어요. 그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저장강박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저장강박이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기준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그럼 지원도 안 되고 그냥 설득도 안 하고 대상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그럼 방치하는 겁니까? 그냥 놔둬야 해요?
○박정환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고 황국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는데 제 지역구 송현2동에 어르신 한 분께서 정신적으로 의심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인도에 무한정하게 쌓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시의원, 심지어 국회의원께까지 민원이 들어왔고, 단기간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1년 이상 설득과 더불어서 하니까 결국 그분께서도 인정하시고 어르신께서 이주까지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사례를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제도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 담당하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원로나 어르신들께서 설득하신다면 언젠가 그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 재산이니까 그런 방침보다는 그분한테도 화재, 악취, 여러 경로, 기관을 통해서 설득한 결과 처리와 더불어서 이주까지 안전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도로에는 박스나 물건을 재어 놓고 말씀한 부분은 설득을 하면 최고 좋은 방법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강제 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권고해서 붙이고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다시피 자기 빌라 건물에 주차장 부지에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설득밖에 없잖아요.
○박정환의원 그렇죠. 개인 사유 재산이라 봤을 때 주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설득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위험인 것 같습니다. 화재 위험과 안전, 이 문구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분도 언젠가는 설득되리라 믿습니다.
○황국주위원 정신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포인트는 설득을 하고 새벽에 가서 그분한테 “치웁시다.” 한 경우가 있는데 정리를 했는데 또 다시 재고 있거든요. 그걸 설득하는 과정은 우리의 몫이고 동의 몫이고 다 주민의 몫인데 지원 대상이 맞지 않는다, 왜냐면 죽전동에도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왔는데 쓰레기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이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도 관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해주자는 거죠.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자는 거죠. 굳이 이렇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도 이건 정신적인 결함이니 기초수급자, 장애자, 긴급복지자, 이걸 떠나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 말씀입니다.
○박정환의원 [제4조제8항]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1∼7항 외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다양한 설득을 통해서, 아니면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다든지 처리 후에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병원을 연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처리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환의원 예.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고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의원님, 체육시설이라 하면 달서구에 어떤 시설이 몇 개가 있어요, 장소가?
○고명욱의원 과장님께서 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 있는지를 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체육시설은 월배국민체육센터, 송현체육센터, 신당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걸 통틀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현재 이용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대관료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운동장을 빌리고 전면 사용한다면 하루에 50∼60만 원, 안에 강당이나 소규모 이런 쪽을 사용하는 건 면적당 금액은 다 다릅니다. 시간당, 오전·오후, 전일 사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고명욱 의원님, 체육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지원 조례를 개정한 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시설에 대한 감면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고명욱의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내용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이미 무료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 부담도 없고 세입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무료로 사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달서구 현황에는 검도부가 감독이랑 해서 11명이 있고 장애인수영팀은 감독 한 분과 선수 두 분 이렇게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면제는 하고 있는데.
○고명욱의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외부에 가서 돈을 주고 훈련을 하는 상황인데 향후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경우에 감면을 해준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향후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시설 이용 횟수는 상관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기존 사용하는 일반인들과 약간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예약제니까 최대한 상황에 맞게끔 맞춰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건 달서구에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와 장애인팀에 딱 국한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직장운동경기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추후에도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추후에 생기는 것 말고요. 지금은 두 개에만 적용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고명욱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드느라 애쓰셨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될 시 처리는 어떻게, 구청에서 손해배상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해결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영조물 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을 가입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소명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직장운동부에서 와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구청에서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개인이 그냥 운동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개인이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시설물 관리가 잘못돼서 사고나 부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규명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를 다니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우리 구에서 상해 처리를 해주듯이 운동장에서 예를 들어 돌이 발에 걸려서 넘어졌거나 발가락 부상을 입을 경우,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 구청에서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장애인수영팀 같은 경우 수영장을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두류수영장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요. 세명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수영팀이 있는 데 가서 같이 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두류는 시 관할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부위원장 김정희 이럴 때는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적용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고명욱의원 대구시, 수성구, 동구가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조례를 하는 것이지, 현재 전액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만 바꾸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선수가 거기 가서는 감면을 못 받는 거죠.
○부위원장 김정희 감면 신청을 할 때 직장운동경기부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개인이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구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운동경기부의 운영 측면에서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아니면 선수 개인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수영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에서 혼자 열심히 훈련할 수도 있고 단체로도 훈련을 하는데 구분을 지어야 할 건지.
○고명욱의원 부위원장님, 일단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건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해서 조례를 했던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이외의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운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죠?
○부위원장 김정희 맞습니다.
○고명욱의원 단체가 아니고.
○부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선수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체력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고명욱의원 제한이 있냐고요?
○부위원장 김정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고명욱의원 (배석한 직원에게) 현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데…….」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지금 조례 취지는 개인이 아니고 운동경기부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전면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여기서는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감면해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면 장애인수영팀은 선수가 2명밖에 없거든요. 2명이 항상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자 가까운 거리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고명욱의원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알겠는데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는 자체 감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선수가 개인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 취지랑은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남현주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남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남현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남현주의원 예.
○장호섭위원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용 통계 자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5개소의 청소년 시설에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월평균 이용 인원을 감안할 때 청소년 인구가 8만1,000명 정도 중에 남자가 4만1,000, 여자가 3만9,000, 그중에서 5개 시설에 월평균 생리자판기 이용 현황을 보면 월평균 1만4,00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여성 인구에 비해서 5%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청소년들이 몰라서 사용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홍보 성격보다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애초에 이 조례가 청소년 시설 내에 비상시에 필요로 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 취지에 맞게 청소년 시설 5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홍보라기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특별히 홍보라기보다는 당연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남현주의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군데, 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따로 홍보가 아니고 그 안에서…….
○장호섭위원 5개 시설에 설치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그런 비품이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홍보가 되나 안 되나…….
○남현주의원 그 안에 있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홍보가 다 됩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면 그게 비치되어 있다는 걸 보통 청소년들이 다 알아야 하는데 그게 홍보가 안 됨으로 해서 모른다고 보거든요.
○남현주의원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사용 안 합니다.
○장호섭위원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다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다 전달되고 홍보됩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정희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그럼 조례 내용을 보면 청소년 시설 5개에 설치되어 있고 달서구립도서관을 포함하는 내용이죠?
○남현주의원 예.
○정순옥위원 ‘보건위생용품’이라는 단어를 ‘생리용품’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남현주의원 예.
○정순옥위원 8개 구·군 중에 시행하고 있는 구는 어디 어디죠?
○남현주의원 시설에 배치하는 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실제 이용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한해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정순옥위원 실제로 모범 사례 지역이 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 총 44개소가 있고 보관함이나 297개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잘 해서 성공적인 사례라는 내용이 있던데 우리는 자판기를 별도로 무료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판기가 별도로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예.
○남현주의원 상담복지센터에는 자판기가 따로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있습니다.
○남현주의원 다 있어요? 한 군데는 없던데…. 상담복지센터 두 군데는 무료로 쓰고 세 군데는 코인이라 해서 입구에 가서 직원한테 승낙을 받아서 쓰고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5개가 설치된 현장에 방문해 보셨어요?
○남현주의원 현장 방문은 못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는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남현주의원 예.
○정순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건 청소년 8만1,000명 중에서 여자 청소년이 3만9,000명이고, 현재 5개에서 달서구립도서관만 포함하겠다는 내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내용에 보면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다가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성이라 그러면 일반 여성도 해당되잖아요. 명시를 명확하게…, 청소년에서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성 청소년이라 하면 여성까지 포함하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어차피 청소년 나이가 법적으로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거기에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도서관도 이용하니까 여기 취지는 청소년 시설에만 두지 말고 도서관에도 청소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순옥위원 도서관은 여성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용하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청소년 시설은 다 남녀노소가 이용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도서관에도 일반 여성은 전혀 포함이 안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24세 이후 일반 여성?
○정순옥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도 남현주 의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코인식과 무료형 두 가지가 있는데 코인식은 실제로 코인을 받아서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코인을 받아서 해야만 자판기에 문이 열리는 형태기 때문에 코인을 다 받아서 해야죠.
○정순옥위원 일반인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일반인은 안 되죠. 여성 청소년. 대상이 되는 사람은 코인을 받아서 이용합니다.
○남현주의원 일단 어린이도서관과 영어도서관 두 군데 하게 되면 어른도 오기 때문에 코인을 받아서 청소년만 할 겁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일반 여성은 여성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현재는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하는 건 의미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청소년 기본법」을 가지고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소위 말해서 여성 담당 부서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남현주의원 전체 여성이 다 해달라 그러면 구청도 해야 하고 범위가 너무 넓을 것 같고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두 군데를…….
○정순옥위원 달서구립도서관을 딱 명시해 뒀기 때문에 달서구립도서관에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여성이 포함되니까 관련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고명욱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정책과장 | 이은주 |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 체육청소년과장 | 박상환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