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16.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2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6인 발의)
19.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미연 의원, 부위원장에 고명욱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박정환 의원, 김기열 의원, 권숙자 의원, 이진환 의원, 최홍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매우 엄중합니다. 5,000만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체 핵무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산업 반드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자 우대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우리 (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동의가 결정되었습니다. 한결같이 (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에 영어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한 저로서는 이 매각 동의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우리 월성동에 위치한 선돌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광 수입이 되는 대표 축제를 기필코 만들어야 합니다. 32억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선돌보도교가 완성됨으로써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을 물리적 공간으로 연결함으로써 선사유적 중심으로 한 달서구의 역사 테마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1만 명 이상 참여한 선사문화축제, 3,000명 이상 참여한 달서으쓱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달서구가 지역관광 거점으로서의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이 두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교통 체증, 교통 혼잡으로 인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광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서구가 예산도 부족한데 당장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수성구의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와룡시장의 공영 지하 주차장이 조성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이 몰려오심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관광 자원의 잠재력 개발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씨앗을 뿌려야만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지금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과 사업의 단계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만 관광 달서구의 앞날을 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께서 힘들어하시기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만의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구에는 2만8,000여 명의 등록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일상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매일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웃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 도전 의식, 성취감, 사회적 소통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5.2%에 불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 구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1만여 명에 불과하며 1만8,000여 명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달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단순한 조직의 추가를 넘어 장애인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통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 228개 시·구·군 중에 166곳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했으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모든 시·구·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2007년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이후 구·군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46개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특수학교 1개, 특수학급을 갖춘 초·중·고 73개가 있으며 26개의 종목에 171명의 전문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5개를 포함한 56개의 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장애인 수영팀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여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은 전문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구의 많은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제14조]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지원을 위해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청장님의 결단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복지 도시 달서구를 위한 중요한 또 다른 도약이 될 것입니다. 체육활동은 신체 건강을 넘어서 마음의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나아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지 달서구의 미래를 설계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한 걸음 더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서민우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지역구 의원 김기열입니다.
오늘 저는 성서국민체육센터 일대의 흡연과 공회전 근절, 방천리 위생매립장 악취 저감 대책을 함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성서국민체육센터는 실내·외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춰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이용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구의 대표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흡연과 공회전 민원이 이어졌고 본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 집행부와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는 법령 검토와 상급 기관 질의 등을 거쳐 센터 실내·외 전체 부지를 공공기관 청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당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대구 전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임에도 민원이 지속된 센터 일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이제 필요한 것은 실효성 확보입니다. 집중 계도와 단속을 통해 규정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표지판, 전자 게시대 설치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악취 문제입니다. 흡연과 공회전 개선뿐 아니라 악취까지 함께 해결해야만 우리 구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방천리 매립장은 85만m², 둘레 약 4km 규모로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가 운영하지만 악취 피해는 30년 넘게 우리 달서구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생활폐기물 성서소각장 2·3호기 개보수로 이용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통이 집중된 지역에 추가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최근 와룡고, 경원고, 이곡장미공원의 악취 측정 데이터를 42일간 하루 최고값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3지점 평균 5배수 이상 23일, 6배수 이상 16일, 8배수 이상도 12일이었고 특히 이곡장미공원은 42일 중 무려 31일이 5배수를 넘겨 지속적 악취가 확인되었습니다.
배수는 냄새 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6배수 이상이면 명확한 악취 인지 수준이고 5배수는 주민이 냄새를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미 일상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는 8배수부터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탈취제 분사 기준을 주민 체감 기준에 맞게 강화해야 합니다. 5배수 이상에서 탈취제를 자동분사 해야 하고 최소한 물 분사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물 분사는 악취 입자를 가라앉혀 확산을 줄이는 기본 기술이며 효과를 입증한 다수의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악취 저감 장비 확충이 시급합니다. 85만m², 둘레 4km 매립장을 현재 분사기 5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분사기가 경원고 쪽에 극히 일부분만 배치되어 있어 풍향이 남동·남서풍으로 바뀌면 정작 피해가 큰 용산동, 이곡동, 신당동 방면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매립장 중앙부에 10대 추가 배치로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둘레 약 4km 구간에는 100m 간격으로 40대까지 확충해 2차 방어선을 마련하면 악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주민의 생활환경권과 건강권은 흡연과 공회전의 개선뿐 아니라 악취 해결을 통해서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으며 성서국민체육센터 일대의 개선은 그 출발점입니다.
대구시는 더 이상 달서구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달서구와 관계 기관도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서민우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숙원사업인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1984년에 건립돼 올해로 41년이 된 가장 오래된 동 청사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며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고 민원 대기 공간 또한 매우 협소해 복지 상담이나 주민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관이 함께 한 걸음씩 노력해 온 결과 이곡1동 청사 신축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간 함께 힘써주신 구청 관계자와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안도감보다 어떻게 제대로 된 청사를 완성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청사 진입로로 사용 중인 대구시 소유의 부지 활용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신축 시 해당 부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1984년 개청 이래 40년 이상 주민들의 출입구이자 필수 통행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거쳐 가는 진입로이자 어르신이 복지 상담을 받으러 들어가는 입구이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대구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달서구 주민 또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구 시민입니다. 처음 대구시에서 달서구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했던 것처럼 신축된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지 매입으로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경우 건립 속도는 물론 청사의 규모나 기능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다시 주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달서구는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주민 편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과거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과제는 어떤 청사를 지을 것인가입니다. 공간은 행정을 담는 그릇이며 그 구조와 철학은 행정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담는 일입니다.
최근 수성구의 노후 청사 신축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수성구는 착수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설계 방향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두산동과 황금2동 청사는 특색있는 청사 디자인과 공간 조성을 통해 대구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하며 지역 건축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범어4동과 파동 청사 또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와 다목적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하여 행정과 주민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곡1동 신축 청사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본보기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의 일상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담는 열린 공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청사 부지는 달구벌대로라는 대구의 주요 간선도로에 접해 있고 과거 성서읍사무소가 있던 자리로서 역사적·지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충분히 살려 주민의 자부심과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대구시 소유 부지의 해결을 위해 달서구와 대구시가 상생의 시각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청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묶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주민 여러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쌀쌀한 계절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으로 달서구 곳곳이 따뜻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저는 관내 시설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 관내 시설물은 국가 기준에 따라 A부터 E까지 안전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105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그중 A·B등급이 99.7%를 차지하고 D·E등급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급이 양호하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시설물 사고 31건 중 77.4%가 B등급 이상의 시설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 등급이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고 한 달 전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부름 현상이 뚜렷해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 등급을 이유로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붕괴로 이어져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 등급에만 의존하는 점검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서구의 안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그러던 중 월곡로20길 장미아파트 주변 옹벽은 2023년, 2024년, 2025년 총 3년간 실시 결과 요약표의 주요 점검 결과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면 균열, 콘크리트 박락, 철근 노출 등 여러 문제가 반복 지적되었지만 매년 B등급, 27점으로 평가될 뿐 개선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많은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안전 점검이 사고 예방책이 아니라 통과의례처럼 형식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도원동 523번지 L형 옹벽은 전면이 앞으로 밀려 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뚜렷하여 일부 주민들은 이 구간을 피해 다닐 만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옹벽은 사유지에 위치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자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간 점검 결과는 A등급으로 보고 되었으나 이는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위험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오산 사고 전에도 나타났던 옹벽 배부름 현상은 초기 붕괴 징후로 보는 매우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도원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특성상 집중호우 시 토압이 급격히 증가해 붕괴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달서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선 손상이 반복된 시설물에 대한 실제적인 보수·보강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주체가 민간인 시설이라도 보행량이 많고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검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B·C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도 세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구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장의 위험신호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등급에 가려진 위험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홍린 의원입니다.
지난 제304회 제2차 임시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의 성과지표 설정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이후 감사와 각종 심사 때마다 같은 취지의 지적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성과 계획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성과관리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관리제도는 예산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공식적인 장치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서도 성과지표는 결과 중심, 측정 가능, 명확·적정성을 갖춰야 하며 성과와 예산은 연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달서구의 성과관리 체계는 이러한 원칙과 실제 운영 간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성과지표의 대부분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정책의 결과가 아닌 단순 활동 기록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 만족, 고용 창출, 안전 강화,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내걸면서 실제 지표로는 보고서 건수, 점검 횟수, 교육 실시율처럼 사업 실시 현황만 세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얼마나 했는가’만 보여줄 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달서구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을 보면 전략 목표 8개, 사업 목표 78개, 성과지표 147개 중 결과 지표는 7건, 즉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직접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산출 중심의 단순 지표이며 사실상 결과 지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달서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분야에서도 문제가 명확합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성과 책정 지표는 공공근로 참여 인원, 아카데미 참석 인원 등 프로그램 동원 규모만 세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같이 취업자 수, 지속 고용률 같은 결과 지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부천시는 워크숍, 단계별 검토 시스템 마련, 담당자 교육 등 체계를 구축해 성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충청남도는 성과관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해 면담, 컨설팅, 교육, 평가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표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국 94개 지자체는 관련 규칙을 제정해 성과관리 기준과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성과지표를 행정의 성적표가 아니라 행정을 이끄는 나침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성과관리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성과관리의 목적과 지표 작성 기준, 검증 절차, 평가 방식 등을 규정한 자체 규칙이 없어 부서별 기준이 모호합니다. 성과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과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좋은 지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책을 이해하고 산출·결과를 구분하며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계할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담당자 교육, 워크숍, 외부 컨설팅의 정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과 전담 조직이 있어도 지표를 작성하는 실무자가 성과관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는 다시 형식화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전 지표 작성 교육과 핵심사업 워크숍을 체계화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과관리제도는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성과도, 예산 효율성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은 결과로 신뢰를 얻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성과관리입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이 달서구 성과관리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8분)
○의장 서민우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구청장 제출)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부구청장)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올해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 손범구 의원, 최홍린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황국주 의원, 박왕규 의원, 장호섭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기열 의원, 강한곤 의원, 고명욱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미연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동산 시장 둔화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및 국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세수 성장이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 및 대구시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23% 증가한 1조1,9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 계획이나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21개 항목에서 4억4,491만5,000원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총 3개 항목에서 1억6,54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임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겨울이 깊어지는 요즘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기금 설치를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기부금 모금 확대와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청렴 문화 조성과 청렴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과 신설 등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구 본청 직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직제 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공감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을 조정하고 정원을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주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14조제3항]의 장기재직휴가와 통합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한 이곡1동 청사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 청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곡1동 청사 건립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모의 가출, 이혼, 질병 등으로 빈곤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및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6인 발의)
19.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와 각종 안건 심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 수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명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 재산의 취득·처분 시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허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유재산 심의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실질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달서구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 지역인 송현동 287-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처리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법」[제41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공중위생 유지는 물론 구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구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별 조달 가능성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당부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도원도서관을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한 한실공원 내 부지로 확장 이전하여 한실 숲속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실공원 내 숲속도서관을 목조 건축으로 건립하여 구민의 독서 진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1시20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대표이신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 연구회 대표 정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난 6월 20일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저를 포함하여 정창근 의원, 김해철 의원, 도하석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가 지방의회의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달서구의회 실정에 맞는 정책지원관 운영과 공직전문성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연구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회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지난 6월 연구단체를 구성한 후 6월 30일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였으며 7월 10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23일에는 연구 방향과 세부 일정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현장 견학을 통해 의회 운영 및 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10월 20일과 24일에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점검하였으며 11월 11일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강화, 특히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문헌 조사와 의원 및 정책지원관 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 주요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첫째,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고 신규 임용자를 위한 온보딩(Onboarding)과 멘토링 체계가 부재하여 초기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정책지원관 관련 교육이 주로 국가 차원의 집합 및 단기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의정활동에 대한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책지원관의 지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성 기반 상임위원회 배치와 달서구 특성에 맞는 학습 및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기된 개선점과 달서구의회의 공직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4대 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인력 배치 체계 정비를 통한 직무 운영의 전문성 강화
둘째, 역량 강화 및 학습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지원 전문성 제고
셋째, 성과관리 및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한 동기부여 강화
넷째, 조직 운영 체계 고도화를 통한 의회사무국 기능 강화입니다.
1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로,
첫째, 지역정책관의 역할과 직무를 명확하게 하고
둘째, 위원회별 전문성을 반영한 인력 배치
셋째, 지역학 기반 정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넷째, 지역 이해 기반의 현장연계 지원체계 구축
다섯째, 정책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과제로,
여섯째, 멘토링 및 내부 학습 체계 구축
일곱째, 의정지원 매뉴얼의 고도화
여덟째, 성과평가 체계 개선
아홉째, 성과 기반 보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동기부여 강화
열째, 사무국 인력 보강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 및 조직 내실화입니다.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단계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은 제도 기반 구축기로, 직무표준화 배치 기준, 내부지침화, 신규자 멘토링 및 기초교육 운영, 외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2027년은 역량 고도화 및 협업 강화기로, 정책지원관 간 협업 구조 고도화, 상임위원회별 리서치 그룹 운영체계 정착, 위원회별 현안 중심 조사, 분석프로젝트 추진, 정책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공유 및 역량인증제 등을 추진합니다.
2028년은 제도 정착 및 확산기로, 정책지원 역량을 지역에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성과관리 제도화, 타 기관과의 교류 및 확산, 내부 지식관리 데이터 공유 시스템 고도화, 인력 보강과 조직 재편을 통한 행정적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본 연구회의 활동 결과가 달서구의회 공직전문성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심의와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자료 준비 및 협조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회기 기간 동안 진행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김해철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김해철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김해철
16.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김해철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9.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2.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4. 휴회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 ○출석의원(24인) |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
|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
| ○출석공무원(7인) | |
| 구청장 | 이태훈 |
| 부구청장 | 김형일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보건소장 | 강형옥 |
| ○출석사무직원(15인) |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 전문위원 | 박정희 |
| 전문위원 | 류순자 |
| 전문위원 | 최윤미 |
| 전문위원 | 이용재 |
| 의사팀장 | 이병갑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호승 |
| 지방행정서기 | 강순범 |
| 지방행정서기 | 민진우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 지방속기서기보 | 강수홍 |
【첨부자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 건립)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6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