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9시30분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2.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및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6인 발의)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및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09시29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11월 14일 정순옥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옥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곤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1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및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 2026년도 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4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8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9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제안설명서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출연금 세부 내역에 3,9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작년에 비해서.
○박정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구 재정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례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박정환위원 인건비 감액 1,000만 원 되었네요. 인건비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인상되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인건비를 감액하고 경상경비를 2,000만 원 인상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인건비의 경우는 인력 운용에 있어서 차이가 좀 생기는데요. 특히 급수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5급 상당 직원이 퇴사하고 신규 채용을 7급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타 구·군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거기에 준해서 인상을 많이 했던 게 기억 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급수에 따라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혹여 기존에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액되었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게 되었고요. 아무쪼록 출연한 만큼 내년에도 구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사업 부서 검토의견서에 보면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박왕규위원 기관 경영 실적 평가는 S등급,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이라 되어 있는데 그럼 기관장 평가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기존 상임이사이던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화재단 조직의 경영 실적에 대한 전체 평가도 있고요. 기관장 개인에 대한 평가,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S등급이라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최고 등급입니다. S, A, B, C 이렇게 나뉩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A등급도 최고 등급이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A등급도 우수하다고 봐야겠습니다. S는 스페셜이니까.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문화재단의 정관 변경을 위해 우리 구와 재단 간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전 사전 의견 조회 및 제출 등 협의 사항을 진행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한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곤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강한곤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강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4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까?
○강한곤의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현행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정년 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재능이 좋은 사람이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연령 때문에 합창단을 해임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연령을 상향해서 실패한 지자체가 많거든요. 단원들의 연령 다양성을 보면 합창 수준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예상돼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여성 합창단 상한을 65세로 유지했을 때 젊은 사람들 유입이 힘들어서 모집 인원과 세대 간 연령 차이로 인해서 활동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 기준 25∼55세에서 엄격한 기준 상향인 만큼 고령 사회에서 음성 변화라든가 합창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구립합창단 무대를 봤을 때 더더욱 느낀 건 정말 65세로 한다면 실버합창단에 가까운 합창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상향 조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자체 연령 기준을 보면 서울 중랑구, 마포구, 종로구, 노원구에 20∼60세, 20∼60세, 20∼55세, 노원구에도 55세로 유지되어 있고 합창단을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는 세대 불균형으로 하향 조정이 다시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굳이 우리 달서구가 타 지자체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되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한곤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강한곤의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회자되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이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촉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여기서 거르면 돼요. 그런 장치가 있는데 나이 때문에 우수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게 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들어오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강한곤의원 젊은 사람들도 기준을 25세에서 19세로 낮췄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어제 무대를 봤을 때는 그런 연령이 거의 없었거든요.
○강한곤의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지 지금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다 필터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제도 봤을 때 몇몇 분의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강한곤의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조수미 씨가 공연을 했는데 조수미 씨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5세가 넘었어요.
○정순옥위원 그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고…….
○강한곤의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정순옥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65세로 한다면 실버합창단에 포함되면 되지 꼭 굳이 구립합창단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한곤의원 우수한 사람을 왜 실버합창단에 보내려 합니까?
○정순옥위원 집에 보내려는 게 아니고…….
○강한곤의원 그러니까…….
○정순옥위원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고…….
○위원장 남현주 한 분이 말씀 끝나면 조용히 답변하고 하세요.
○정순옥위원 65세 같으면 실버합창단에 포함돼서 해도 되고 노인복지관에 가면 실버합창단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 복지의 다양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합창단의 연령을 굳이 상향해서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거든요. 어제 직접 오셔서 구립합창단을 보셨어야 됐는데 어제 왜 안 오셨어요?
○강한곤의원 선입견을 갖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건 선입견이 아니죠. 실제로 무대를 보면서 현실감을 보는 건데…….
○강한곤의원 그런 분들을 무대에 올리는 게 잘못된 거죠. 실력이 없으면 2년마다 잘라야죠.
(「잠깐만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남현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야지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말 마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강한곤 위원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고 저는 반대 의견이 뭐냐면 기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더 지체하게 된다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강한곤의원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마다 테스트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자르면 되고 실력이 부족한데 받아야 합니까, 젊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심사를 하고 선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선발 기준이 있어도 오랫동안 했는데 음색이 좋아서 65세까지 계속…, 선정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독점이잖아요.
○강한곤의원 음색이 안 좋은 분이 젊다고 바꿔야 합니까?
○정순옥위원 지금은 그 기준이 없었다 했잖아요.
○강한곤의원 음색이 좋은 분이 젊다, 그럼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지, 젊고 더 좋은데.
○정순옥위원 지금 합창단이 총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48명입니다.
○정순옥위원 48명 중에서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은 몇 분이에요?
○강한곤의원 그 부분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조례를 들고 왔습니까?
○강한곤의원 갑자기가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달서구의원 자격으로 가져온 겁니다.
○정순옥위원 누군가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닙니까?
○강한곤의원 몇 분 계시죠.
○정순옥위원 제 의견을 다 말씀드린 것이고 65세로 상향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강한곤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을 했습니다만 1991년도에 창립돼서 처음에는 조례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가 생길 때, 지금 다섯 분이 남아 있는데 이분은 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강한곤의원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조례에 그분들이 종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강한곤의원 종신이라는 말은 없고.
○황국주위원 그럼?
○강한곤의원 해촉 사유가 없는 거죠.
○황국주위원 그게 통용상 종신으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강한곤의원 예.
○황국주위원 다섯 분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강한곤 의원님이 하는 조례로 개정하면 어느 기준으로 들어갑니까?
○강한곤의원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놓친 부분인데 우수한 사람의 선발 기준만 보다 보니까 놓친 독소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칙이 2009년도에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계속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독소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건 독소 조항입니다. 나중에 또 개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놓쳤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렇죠? 이건 안타까운 부분이고 65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기득권을 보고 우리도 약간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해달라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강한곤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국주위원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이야기도 약간 들은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역량도 있고 잘하시겠지만 50대 이상으로 계심으로 해서 합창단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 젊은 분들이 합창단에 들어오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티오가 80명인데 38명, 젊은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냐,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강한곤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황국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다 하고. 그래서 역량이 많은 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70∼80세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럼 연령 제한 65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70세에도 잘하고 80세에도 잘하면 종신 하시는 분도 있고 연령을 다 없애고, 예를 들어 통장님이나 관변단체같이 임기제로 세 번 연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고 한번 여쭤봅니다.
○강한곤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국주위원 예.
○강한곤의원 중복되는 내용인데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이 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관장님에게 보고받았을 때 “지원자는 많다.” 집행부 설명을 들어 보면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연령을 없앴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지원자가 많다는 거예요. 선발 기준을 똑바로 했었으면 나이 많은 사람을 실력이 없으면 자르면 되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메이저리그에 있는 사람을 왜 마이너로 보냅니까. 실버로 왜 보냅니까. 구립합창단에서 데리고 있으면 되죠. 정년을 없애려 하다 보니 너무 한 번에 가기 그래서 65세로, 그나마 적정 수준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사 기준, 지휘자가 심사한다고 하는데 심사하는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심사 기준은 있습니다. 심사자도 있는데 지휘자, 전문가 해서 한 3명이 실기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준도 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비한 부분은 실제로 실기 심사를 하고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세부 기준은 구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지휘자 포함 전문가 3명이 해야 된다, 아니면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심사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를 들자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주먹구구라기보다는 성문화된 건 아니지만…….
○황국주위원 자체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강한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실력이 없으면 자르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기준에 어떻게 하지 못해서 자르려 하니 면이 받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왔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찼고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연령을 연장해달라는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한곤 의원 논리로 하자면 나이 제한 90이고 100세고 없애고 프리하게 심사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한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 제한이 뭐가 필요합니까? 강한곤 의원님 말씀으로 하자면…….
○강한곤의원 처음 내 안은 연령 제한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필요 없잖아요. 또 우리 구의 부칙으로 종신 하시는 분들이 5명이나 있고 이걸 해소 안 하고 연령을 제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이분도 65세 적용을 하든지 정비를 해서…….
○강한곤의원 그런 기준이 다 충족이 됐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은…….
○황국주위원 그걸 담아서 새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강한곤의원 새로 하기는 그렇고 다음 분이 나중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합창단은 매년 선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대부분 매년 합니다.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평균 8명 정도 위촉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매년 8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특히 저희 구는 53만 인구라 그런지 신청자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남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남성 합창단원이 소규모입니다. 공고를 하는데 실제로 남성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현재 연령대별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40∼50대가 주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40∼50대가 주를 이루고 60대 이후 연령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60대 이후도 있는데 소수에 속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몇 세, 몇 세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63세, 60세, 아까 말씀하신 부칙, 경과 조치 때문에, 실제로 창립 멤버들이시죠. 조례가 제정된 게 2008년 전문개정으로 됐는데 조례 전에 합창단은 1991년도에 창립돼서 운영을 해왔죠.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계신 창립 멤버들에 대한 경과 조치가 부칙에 담겼는데 그 내용은 정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종신 회원의 연령이 몇 세, 몇 세?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지금 69세가 가장 높고요. 65세, 63세 이렇게 있습니다. 남성 한 분과 여성 다섯 분.
○부위원장 김정희 이분이 종신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종신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요…….
○부위원장 김정희 엄밀히 따지자면 종신으로 봐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실제로 부칙에 경과 조치가 담긴 것도 집행부 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의원 발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부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게, 조례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립 멤버로서 이분들이 활동하신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그분들께 그만둘 때가 되신 걸 인식을…, 조례 개정도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다른 지자체 합창단원도 이렇게 종신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지금 20.46%,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강한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제가 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래서 법제처 법령안 검색을 통해 특별시, 광역시, 기초지자체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저희와 같이 부칙에 경과 조치가 있는 부분은 사실 발견을 못 했고요. 조례가 전국적으로 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저희처럼 25∼55세인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연령 제한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대전 쪽은 연령 자체가 제한이 없고요, 광주나. 인천 이런 곳들은…….
○부위원장 김정희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종신이라는 부분이 우리 단원의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6명이죠.
○부위원장 김정희 10%가 넘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예들이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러니까 그걸 검색해 봤는데 발견한 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다른 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전체적으로 면밀히 볼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매년 단원 모집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8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 순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 보면 출석 체크하고 계시나요? 자료 있어요?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집행부석에서) 출석 체크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내일 오후에 최근 5년 간에 걸친 출석 체크 한 것, 만약 사설 단체도 연회비를 내지 않는다든지 연속해서 참여 안 한다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관례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없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인간관계, 면식 때문에 흐지부지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공과 사는 다르잖아요. 공공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2년마다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없어서 차라리 오늘 심도 있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각자 준비를 덜 하신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을 준비해 오십시오. 나이를 떠나서, 과장님이나 관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다음에 테스트할 때 이건 지휘자도 필요 없고요. 지휘자님도 매주 만나면 면식 때문에 내가 초창기 창단 멤버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그분들은 기득권이 있어서 세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어른스러운 말씀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테스트를 1년마다 왜 하느냐, 그런 부분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모집하시죠?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집행부석에서) 예.
○박정환위원 당장 전체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기 테스트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집행부석에서) 가능하다면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이 제한을 풀 수도 있겠죠. 초창기 멤버도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고요. 맞죠? 물론 그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한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상태에 와서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나 관장님께서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해 놓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집행부석에서) 예.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건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8대 때도 논란이 있어서 개정한 부분도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를 푸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많은 관심를 두고 있고 진취적인 합창단을 구성하기 위한 차원이라 보시고 아무쪼록 허심탄회하게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되 저는 아까 독소 조항이라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제안하신 강한곤 의원님께서 다시 수정해서 심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2분만 관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심사 기준을 어떻게 두실지 한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곤의원 제가 먼저 한말씀.
○위원장 남현주 관장님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강한곤의원 관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위원장 남현주 그럼 강한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한곤의원 2021년에 보면 16명이 해촉됐는데 왜 한꺼번에 16명이 해촉됐습니까?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집행부석에서) 주소지 점검…….
○강한곤의원 그러니까 주소지 점검이…….
○위원장 남현주 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강한곤의원 그러니까 이만큼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방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남현주 관장님, 앞으로의 심사 기준을 간략하게 1∼2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박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지휘자 선생님께서 매번 보는 단원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심사할 때 많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다음 평정부터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외부도 두세 명이 하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요?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보통은 세 명 정도, 타구에서도 그렇고 프로합창단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을 세 명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앞으로는 실기시험을 거쳐서 단호히 자를 분은 자르시겠습니까?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들어가십시오.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1년에 합창단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7,000여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문화재단 경영 실적 평가를 보면 기관 경영 실적은 S등급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고 기관장은 A등급을 받았는데 우리 구립합창단은 그런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평가를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정기공연도 다니고 교차 순환공연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없고요. 관중 환호나 다른 기관의 판단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음악이라는 것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가장 큰 행복이 엔돌핀보다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라는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명곡을 감상할 때 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4강에 진출한 이유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명확하께 끊고 실력 위주로 했거든요. 자기 취미 생활은 관계없지만 구민들에게 노래로 선물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해서.」하는 이 있음)
그럼 이 안건에 대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및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및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은 하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하도록 하고, 복지정책과 외 여타 부서 내용의 질의·응답은 해당 부서의 예산 심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기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5년도 변경 및 2026년 수립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및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강한곤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복지정책과장 | 이은주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출석참고인 | |
| 달서아트센터관장 | 이성욱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제안설명서】
【2026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및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