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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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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 추가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당일의사일정 변경 자료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 및 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번에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가 원래 저희들이 왔을 때 경제도시였는데 이제 원위치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제3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은 물론 달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도하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달서구의회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한 해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집행 잔액이 제법 많은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도 주목해 주진 않지만 어쨌든 2025년도에는 의원들이 전체 국외 해외연수를 갔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됐다 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한 번 언급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의원 역량개발비 있잖습니까? 178페이지,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정책개발비하고 역량개발비, 위탁 교육비 하고 있는 거 말씀이시죠?

이영빈위원 네. 800만원, 178페이지…, 이것은 예산을 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인데 어떻게, 왜 집행을 안 하셨죠?

당초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집행할 여건이 안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님들 위탁 교육비이기 때문에 공공위탁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 공문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공문을 하나 출력해서 집무실이 놔두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 거의 갈 만한 교육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영빈위원 이게 공공위탁 이외의 교육은 전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공공위탁, 민간위탁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위탁 부분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의원님들 교육비입니다.

이영빈위원 인터넷 강의로 집행 못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인터넷 강의도 공공 행안부나 국회 같은 데서 간혹가다가 인터넷 사이버 교육도 내려옵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이 아니고 공공위탁할 수 있는 행자부라든가 국회사무처 이런 기관에서 오는 공문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도 내려오면 하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거는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괄호치고 공공위탁 자체 교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공위탁만 한해서 교육할 수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체 교육이라는 게 공공위탁만 한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공공위탁만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의원들이 교육받으러 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자체 교육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지금 자체 교육을 하려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AI, GPT라든가 고급 교육이라든가 하겠다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 상‧하반기에 전체 의원님들 민간위탁 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생략하고 공공위탁 위주로…….

이영빈위원 저는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원들이 직접, 대부분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방문이 어려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의원들이 충분히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 교육이라는 게 연초에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온라인 교육을 컨설팅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 주지 않겠습니까? 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내년도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확대의장단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어찌됐든 해가 바뀌어서 10대 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매년 다 소진하기 힘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소진되기 힘들었던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당연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온라인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 의원님도 받으셨고요.

○위원장 도하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일정도 전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사실 공문이 오고 안내가 오는 대로 저희들은 안내를 다 합니다. 담당자가 뒤에 있습니다마는 공문을 출력해서도 하고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공식적으로 오는 것 이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찾으셔서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자체교육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그거는 이영빈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알아보겠지만 혹시라도 공공으로 내려오는 건 꼭 그런 거는 조금 홍보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꼭 공유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우리 민간위탁 교육비가 의원 1인당 얼마이며 공공위탁비도 1인당 얼마인지, 책정된 예산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결산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있지 싶은데 제가 본예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배석한 직원을 향해) 혹시 이게 맞나요? (의원들에게) 아니면 시간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네, 맞습니다. 상반기 2,000만 원, 하반기 2,000만 원. 아, 상‧하반기 합쳐서 총액이 2,000만 원입니다. 1인당은 한 번 갈 때마다 한 9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내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공위탁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공공위탁은 방금 여기 했는 거…….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20만 원에, 2회니까 4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다녀보면은 공공위탁이 훨씬 더 알차고 좀 좋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알차죠.

김정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공공위탁 쪽으로 교육이 있다면 혹시 예산을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을 분리해서 꼭 해야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그거는 공통경비하고 국외여행경비, 민간위탁경비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총액으로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공공위탁을 선택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 민간위탁보다는. 그게 금액이 한도가 잡혀있으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는 게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탁교육비로 총액을 잡아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민간위탁은 정해져 있으니까 못하고 공공위탁은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좀 남아 있으니까 자체 교육을 하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초에 논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게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도 되는데 늘 보면 공공위탁비는 좀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의원 개개인이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 쪽에 더 프로그램이 충실하니까 그쪽으로 선택의 폭을 더 넓게 총량에서 조금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도 공공위탁을 한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알찹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800만 원 삭감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공공위탁을 알고 자꾸 가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안내는 해 드리는데 좀 관심이 없으신가 안 가셨거든요. 전체 총액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을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늘 총액은 삭감을 좀 했는 상황이거든요. 증액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님이 “나는 올해 가기 싫다.”하면 B라는 의원이 2번 갈 수도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의원님이 갈 계획이었는데 안 가서 다른 분이 가시고 이러니까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이 왜 저기는 2번, 3번 가고 나는 한 번밖에 안 되나 이의도 있고 하니까 연초에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가실 때마다 교육비도 안 비싸거든요.

김정희위원 네,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러니까 충분히 한 960만 원, 1,000만 원 내면 스물네 분은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참고로 네 분이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고,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가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의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활용 잘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공공위탁이 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시간 내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의원들이 못 가시면 양해를 구하고 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런 경우도 두 분이서 서로 약속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그래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78쪽에 보시면 타 시도 비교 견학에서 기재액이 2,280만 원 잡혀있었는데 1,080만 원 쓰고 1,200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책정되었습니까?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178쪽에 205-03 두 번째.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타 시도 견학 갈 때는 과거부터 1인당 여비로 40만 원, 의원님 한 분당 40만 원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가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갈 때, 경주에 간다고 하면 예산 경비가 좀 적게 들어갈 거고 제주도나 독도에 간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기준을 40만 원으로 해서 여기 40만 원은 하루이틀 만에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40만 원, 24명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2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우리 비교 견학을 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시도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랬는데 집행 잔액이 1,2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갔어야 했는데 안 간 곳이 있거나?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좀 멀리 가신 분도 있거든요. 독도도 가고 제주도도 비교 견학으로 가고. 그런 데에 비해서 예산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냉정하게 해서 여비도 감액 좀 하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논의에 따라서 가는 곳도 달라지고 하니까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데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10대 의원님이 오시면 그분들도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습니다.

장호섭위원 국장님, 비교 견학 갈 때 혹시 우리 식대 금액 조정 가능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런 거는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식대가 8,000원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그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다 정해 놓았습니다.

장호섭위원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식대는 좀 더 올려서 편성하면 안 되나? 그런 의문이 갑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런데 식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다른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정확하게 하려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어디 갈 것이다. 하반기에 어디 갈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하다 보면 예산 편성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내년도 것을 지금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 잡아놓은…….

장호섭위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타 시도에 우리 전체 의원이 한 번 갈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지금 남아 있는 여비가?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남은 것을요? 올해요?

장호섭위원 올해가 아니고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있을 때…, 1,200 남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1,200 남은 게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전체 의원이 여수로 비교 견학 갈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라면 연수 갈 수 있는 1,200만 원 충분히, 출장 여비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멀리 가신다면 1,200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갈 수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장호섭위원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그런데 횟수는 정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법령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우리는 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은 9대 의원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정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런 룰이, 사실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예산은 공무원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법령 내에서는 의원님들 논의해서 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죠.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호섭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위원회도 자매결연도시 되어 있는 곳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없습니다. 없는데…….

고명욱위원 올해 원래 추진하려고 예산들이 다 되어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게 아니고 자매결연도시가 베트남에 있는데, 과거의 예를 들면 김해철 의장님이 집행부 단체장하고 각 단체장하고 구청장하고 갈 때 의회도 초정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매결연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그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고명욱위원 국내에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국내는 일반 여비로 하면 되니까요.

고명욱위원 저희 달서구는 지금 자매, 국내에 되어 있는 데가 청송군이랑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청송, 광주 북구, 성주군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전에 우리 의회에는 지금 달서구에서 하는 그 정도는 저희가 같이 맺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지금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말고 한 두어 달 전에 의장님께서 노력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은지 자꾸 하다가 스톱이 되고 스톱이 되고 하더라고요.

고명욱위원 경비도 있고 한데 좀 추진해서, 저희도 이런 교류를 많이 해야 사실 경제적인 효과들도 있잖아요. 농산물‧특산물 판매 내지 행정적으로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남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도하석황국주이영빈권숙자장호섭
고명욱김정희임미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산주
의정팀장김미영
의사팀장이병갑
정책지원팀장장태열
홍보팀장황혜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강수홍


【첨부자료】

【운영위원회 당일의사일정 변경 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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