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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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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구 재정여건 전망, 재정운용 방향 및 2026년도 예산안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위생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차관리과, 청소과, 안전도시과 4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예산서 505쪽 하단에 달서 맛 식객단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맛집 관련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발히 활동하는 자를 선정해서 달서맛나 음식점, 달토기빵, 먹거리 골목 등 달서구의 맛을 공공기관이 아닌 시민 경험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관공서에서 외식업 등 소상공인을 홍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아니면 희망달서 소식지, 현수막,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는 수준이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관내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홍보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MZ세대 등이 맛집을 찾는 방법은 인스타 등 소셜미디어에서 소개되는 맛집 중심으로 탐방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달서 맛 식객단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활동 인원은 20명이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희망달서 기자단 활동비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비록 식객단 활동이 외식업소의 매출과 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온라인 노출로 장기적으로는 달서구의 맛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수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미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과장님, 혹시 자료가 이게 다 인가요?

이거 말고 어떻게 홍보를 해갖고, 아니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블로그에 어떻게 올라와 있고 달서구가 이때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조차도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복사본 2장이 다인 것 같은데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자료를 부족하게 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맛 식객단 20명을 선정하게 되면…….

고명욱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원하는 건 어차피 상임위에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 넣어서 상임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건데 예결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해왔고 보상기준을 어떻게 해왔고 아니면 블로그에 대한 거라도 좀 발췌를 해서 우리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눈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없이 그냥 똑같은 내용을 또 설명할 것 같으면 예결위에서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준비되신 자료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죄송합니다.

고명욱위원 굉장히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들이 자료는 뒤에 있는데 여기 제출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달서 맛 식객단, 여기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네. 저희들이 달서맛나 홈페이지에 달서 맛 식객단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클릭을 하니까 안 먹히네요. 이런 것도 개선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식객단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신다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제가 어제 한번 또 들어가 봤는데…….

박정환위원 (회의실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혹시 저기 화면에 한 번 네이버…, 인터넷을 띄울 수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됩니까, 과장님?

(의회 사무직원에게) 최주임님! 저 화면에 한번 띄울 수 있는지….

○의회사무국주무관 최효선 네,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저거 한번 보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전혀 안 된다면은.

(의회 사무직원에게) 달서 맛 식객단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하고 한번…, 한두 개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모니터에 달서맛나 홈페이지 띄움)

저거 맞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네.

서보영위원 오른쪽에 한번 눌러보세요.

고명욱위원 이게 폰이랑 또 다르잖아요.

서보영위원 네. 이것저것 클릭 한번 부탁할게요.

박정환위원 이것저것 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올려보세요. 이분들의 활동 내용을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서보영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제가 좀 보좌할까요?

박정환위원 만질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만져 보시면…….

(「잠깐 정회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저 컴퓨터로 해서…….

(권미정 위생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이 있는 자리로 이동함.)

○위원장 임미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과장님! 달서맛나 식객단 하고 달서맛나 선정위원하고는 다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식객단은 민간인,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그분들이 유튜브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달서맛나 식당 선정하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위생업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닉네임이 황엄마, 와우, 박바리스타, 이종진, 슈슈 이런 분들이 식객단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네. 유튜브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이 취지는 좋은데 성과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올리긴 올리는데 우리끼리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단지 올린다고만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올리면 올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성과가 있는데 지금 성과가 좀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임위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실적이 좀 많은 조회수로 먹방 유튜버나 이런 많은 분들이 올려서 실적이 더 많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가끔씩 확인을 해봤지만 위원님 보시는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홍보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달서구 밖으로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를 예산으로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예산을 추진하고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그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거 자체가 달서맛나로 해서 달서맛나에 안 들어가면 볼 수 없다면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게 달서맛나에 들어가는 이 식객단 분들이 차라리 우리 달서구에서 먹은 걸 다른 남구나 수성구나 중구나 다른 타 지역 사이트에 올리거나 해서 우리 달서구의 맛집을 선전하고 또는 그게 아니면 우리 테두리 안에서 서로 홍보하고 이런 의미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위생과장 권미정 그게 꼭 달서 우리 홈페이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 유튜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달서구 맛집이라고 치면 그분들의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달서맛나 홈페이지에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숙자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년에 연간 20명이 네 번, 15만 원씩 어쨌든 맛집을 다니면서 먹고 그에 대한 후기도 올리는 건 그냥 올리는 건 당연히 올리고, 이 15만 원은 그분들이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여기에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식당에 가서 단순히 보고 와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음식을 주문해야 합니다. 주문하고 그것을 먹고 맛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식으로 하니까 사실 5만 원 해도 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돈은 별로 그분들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데 워낙 이러한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가 가서 직접 먹어봐야 하기 때문에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런데 저희는 따로 실비를 드리지는 않고.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실비라는 말 아닙니까? 가서 먹어보고 체험하는 데 대한.

○위생과장 권미정 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위원 (손을 들며) 잠깐만요.

○위원장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정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미연 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주신 거 보면 4쪽에 이게 올해에 총 403명이네, 그죠? 블로그가 143명이고 유튜브가 59명이고 인스타그램이 20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 올해 집행 예산은 100% 다 예산 집행하셨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예산하고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예.

박정환위원 그래요? 이 수치를 보면 4기, 5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동일한데 블로그라든지 3개 분야를 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거의 뭐 70…….

○위생과장 권미정 그거는 영상 같은 거, 동영상을 찍고 쇼츠 폼으로 찍고 이런 것은 5만 원이고 그것도 일반 글쓰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자기 인스타에 올리는 건 1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으로 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못하고? 통틀어서 이렇게 하실 때에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블로그나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다르니까. 블로그나 이런 일당으로는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분들도 가십니다. 가야 사진 찍고 글도 올리는 부분이라서.

박정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글 작성하고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하면 3만 원, 같은 영상은 5만 원이고 그다음에 블로그 작성은 3만 원, 1만 원 같으면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분들이 100% 글만 쓰시기 때문에 글만 쓰시는 분들한테 5만 원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1만 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인스타그램, 이분들이 여러 군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동료들하고 식사 자리를 그쪽으로 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문제는 이분들이 안 드러내시는데 단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매년 하시던 분 중에는 금액이 좀 적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동영상도 아니고 그냥 단지 글 올린다고 너무 과한 금액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활동이 맛나 음식점, 달토기빵, 선사시대로 맛나 이렇게…….

○위생과장 권미정 예, 달서구 그것도 있고 하여튼 달서구의 관내 음식점하고 다…….

박정환위원 다?

○위생과장 권미정 네.

박정환위원 여기 등록되지 않은 달서구 전체 관내 다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달서맛나하고 달토기빵하고 그다음에 먹거리골목. 먹거리골목은 달서맛나에 안 들어간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는 곳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예산을 조금 삭감하더라도 반영해 주자는 그런 뜻이죠?

○위생과장 권미정 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맥을 이어 가지고 저희들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예산결산 심의의 보충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미연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은 「주차장법」[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인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은 2023년도에 이어 3년 주기인 2026년에 달서구 전 구역의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수조사는 정책 근거 명확성 및 형평성 확보를 통한 거시적 관점의 주차 정책 수립은 물론 조사 결과가 대구시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공개됨에 따라 달서구의 주차 정책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2019년 10월 10일 대구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타 구에서도 3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유사한 생활 여건과 행정 환경을 가진 수성구와 북구에서도 2023년도에 이어 2026년에도 1억5,000∼1억8,000의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개요안과 그리고 2023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 그리고 2026년도 용역비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용역비 산출 근거는 2025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2026년도에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3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만약 용역비 미확보로 수급 실태조사를 못하거나 일부 구역에만 한정해서 조사할 경우 조사배제지역 주민의 형평성 문제 및 조사의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변화된 지역의 주민 생활 환경 및 주차 환경 흐름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3년간 구에서 추진한 주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미완의 실태조사가 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며 또한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조성된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임을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당초 부서에서 상임위로 제한한 1억2,0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안 예산결산 심의의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미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이 법 조례 자체는 1998년도부터 실시가 됐고 이 조례는 대구시에 있는 조례를 따라서 저희가 최근까지는 2017년도에 일부, 그리고 2020년도에 일부, 그리고 2023년도에 전수, 이렇게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 조례가 2019년도 10월 10일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그냥 본예산이 미리 결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일부 구간만 했었고 2023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1억5,000 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1억5,000 예산에서.

정순옥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3년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금액이 동일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3년으로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했고 2026년도에 하려면 1,000만 원이 인상된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네. 지금 인건비 노임단가가 2023년도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에 보시면 대부분이 노임단가로 해서, 그것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1월달에 노임단가가 조정되면 금액은 조금 더 오를 걸로 예상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만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 안에 보면 이게 용역비가 다 다르잖아요. 용역비가 다른 건…….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구역이 다 다릅니다. 지역의 행정 구역이, 구‧군마다 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일용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1억6,000만 원으로 달서구에 전수조사를 한다면 달서구 전체의 주차장이 협소한 건지를 조사 해서 추후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이제 주차장에 지금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전 구역에 있는 주차시설, 도로에 포함된 주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각 동별로 어디 부분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가장 취약하고 불법 주정차가 많고 하는 부분이 이 데이터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 1억6,000만 원이라는 돈은 정확하게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한 건가요? 넉넉하게 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일단 산출 근거에 보시면 1억5,63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 노임단가를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너무 과하게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금액은 내년도 노임단가까지 반영을 했고 만약에 용역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밑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치로 지금 넣은 겁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게 법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1억6,0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네.

정순옥위원 그러면 1억6,000에서 5,000만 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 5,00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1억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1억1,000만 원이 삭감…….

정순옥위원 1억1,000. 1억1,000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여기에서 법적 의무사항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는 저희가 집행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정순옥위원 만약에 이게 이번 안대로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실제 다른 구‧군에서는 3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주차장 수급 실태랑 안전 관리 실태가 대구시에 있는 주차장통합센터시스템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만 지금 2023년 데이터로 하고 만약에 표본으로 일부만 할 경우에 일부 동에만 지금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 그 나머지 동은 그냥 2023년도 자료로 6년까지죠. 그러니까 2029년도에 할 때까지 그대로 그 자료가 가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저는 사실 위원회가 아니라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1억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 실제로 1억1,000이 삭감돼서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달서구에 불이익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이게 지금 행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급 실태조사는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이나 어떤 연구 발전을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만, 대구시에서 저희 자료만 지금 업데이트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앙에서나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에 대한 해명이 조금은 적용이 될 것 같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일단 3년 업데이트 되어 있는 최신의 자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기 집을 좀 매매해 달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 달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팔아달라, 우리 구청에 사달라는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 이런 데이터 자체도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일부만 적용해서 한다는 건 사실 구민들한테도 저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실제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수입의 대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이 고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 표본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달서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미연 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우리 도시 교통 정비 중기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이 되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주차장 정비 확충 계획도 5년 주기로 일반적으로 수립이 되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확충…, 그거는 지금 대구시 뭐 아니신…….

김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정비 확충 계획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5년 주기로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도 5년 주기로 수립되게 되어 있는데 전체 구 단위로 정기 조사가 일반적으로는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3년 단위로 하기에는 용역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또 문제가 조금 집중되는 지역 그런 부분을 조금 선별을 해서 보완 조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위원님 의견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주차장법」에 보면 전수라는 얘기가 사실 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2019년도에 이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 조항을 넣은 이유는 각 구‧군별로 일부 구간만 하다 보니까 실제 정책이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전 구‧군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최근에 전수조사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2023년도에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2023년도하고 지금 2025년도인데 그 사이에…….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내년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노면 수가 확 바뀌거나?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신축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조금 변동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에 따른 주차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 지역에 정비가 되고 이런 부분도 같기 때문에 3년 간의 변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중간에 주차장이 신설되면 구청에 바로 신고 들어오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저희가 시행하는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건축물에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새로 신축하는 그런 거는 저희 쪽에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에 달려 있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관리과지만 실제로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주차 노면 수를 파악하지는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파악하려면 건축과, 다른 과 부서에 자료를 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건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 권한이 없고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관련 법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건축과 쪽하고 업무상 협조해서 전체 데이터를 매년 파악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부분이 수급 실태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실태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미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예산안 설명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예산입니다. 예산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캠핑장 사전 예찰 활동 등을 하는 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방재단의 지역 방재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재단 선진지 견학 비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타 구‧군과의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좀 지금도 맞지 않는 금액인데 삭감을 하게 되면 방재단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방재단들을 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복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클린로드 UV살균기 설치 공사입니다. 클린로드 UV살균기 설치 공사는 수중펌프에 UV여과기 및 살균기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정수해서 클린로드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UV살균기 설치 및 관리를 통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기존 시설의 유출수를 처리하여 환경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염 대응시설 운영을 위한 신청사 예정지의 이동식 물놀이장입니다. 최근 폭염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예정지 내 물놀이장은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여름철 여가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운영 시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민원이 있을 수 있어 저희는 신청사 건립이 만약에 늦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여름철 폭염 기간 내 물놀이장 운영을 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응시설 유지 보수 및 공공 운영 요금입니다. 이 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물놀이장의 전기 및 수도 요금과 그늘막 등 폭염 대응시설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앞 예산과 함께 같이 가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정 에어써징공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2개소의 관정 밸브, 노즐 등을 청소하는 지하수 에어써징공사입니다.

「지하수법」[제9조의5]에 따른 관정 에어써징공사는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관정의 양수능력 회복 및 수질을 개선하여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미연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과장님, 19쪽에 폭염 대응 운영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이거는 2023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거 왜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이게 폭염을 대비하는 목적…, 폭염 시 시원한 물놀이장을 제공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더울 때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2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2023년에 했고 2024년에 했고 2025년에 했는데 여기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이용 인원이 금년도는 연인원 한 4,340여 명 정도 됩니다. 일일 평균 124명 정도 해서 한 35일 정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정순옥위원 3,400명 정도요? 한 달? 두 달 했네요? 7월 1일부터…….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35일. 한 달 조금 더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이러면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였어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연령은 저희가 딱히 기준이 없고 유아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정순옥위원 유아하고 어린이, 청소년이요? 그러면 이게 부스가 영아, 유아, 청소년 이렇게 부스가 따로 있었나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네, 3개 부스입니다.

청소년들은 놀이시설이 있고 물 높이도 조금 높은 곳에 가고, 유아는 작은 원반형으로 된 유아 쪽에서 부모와 보호자 동반하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2026년 12월에 신청사 착공이 예정되면 올해 여름에만 하고 이제 안 한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신청사 부지가 착공이 되면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네,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물놀이라는 건 위생이나 안전에 진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죠? 특히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더울 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별도로 물놀이를 하는 데도 많고요. 업체에서 이거를 대여해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하루에 124명이 이용했다는 건 어디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거기 운영하면서 이용자들 수를 셉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우리 업체한테 이용자들의 숫자를 세어라. 이용자 수를 확인하면서.

정순옥위원 굳이 이게 올해만 하면 못하는 건데 굳이 올해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이용자들이 지금 많고 제가 올해 와서 처음, 제가 금년도에 왔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고 이용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자, 운영하는 업체하고 상황을 몇 번 가서 들어봤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잘 놉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확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착공이 늦어진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날씨도 많이 덥고 이용자 숫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부스를 설치하면 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또 들어가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가 딱히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금년도는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동 단위에서 회의 자료나 이런 쪽에서 홍보는 합니다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공사 이게 그러면 관정 청소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에어로?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12개 장소에 평소에 주민들이 급수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죠? 제가 보니까 안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이게 이제…….

박정환위원 물이 좋다고…….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많이 이용하십니다.

박정환위원 이용하는 데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들의 호응도.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제가 면담은 안 했고 제가 몇 개소, 두류공원과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용산동하고 한 3개소는 제가 가서 봤습니다. 봤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이 많이 오시고 이용자도 좋아하십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이게 비상 급수대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년마다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끼가 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12곳을 계속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이 파악이 되셨으면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을 대비해서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부수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2차적·부수적이고 비상급수시설은 평소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비상을 대비해서 저희가 깨끗한 물을 수질관리를 계속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의무를 저희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법」이나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일일 100톤 이상 생산하는 경우는 2년 주기로 청소를 하고 수질을 관리하라고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수질검사도, 공사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하수가 지금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하루에 100톤 이상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제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의 일일 사용량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러나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정도,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2개 중에서 에어써징하면 한 군데에 400만 원이다, 그죠? 원래 예산은 400만 원인데 일일 100톤 이상 사용하면 2년에 한 번씩 하고 일일 100톤 미만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니까 급수에 적합한지 아닌지 우리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질검사의 대부분 항목에 석회 부분은 빠져 있어요. 석회 부분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지역에 특히 낙동강변 주변으로 해서 대구 지역은 대부분 석회가 다 함유되어 있어서 음료로서 정밀하면은 음료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석회 포함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음용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걸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면 음료에 적합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게 석회가 빠져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하여튼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거기 책상 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환경공무직에 대한 노조 관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에 보면 저희들 노조사무실 관리운영비에 노조사무실 토너, 복사용지,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 정수기 임차료 해서 16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래 하단에 보면 저희들 301-14 기타 보상금에 환경공무직 노동조합창립 기념품 2만 원 해서 181명 해서 36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노조법이 제일 뒤에 보시면 첨부가 되어 있고 그게 2020년 6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노조법에 보면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노조금지조항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 보면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고 법에 보면,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데 자주적인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81조제1항제4호] 부분이고, 그 침해되는지 자주적인 운영 활동을 침해하는 위험 여부 판단 같은 경우는 2항에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 기간, 금액, 원조 방법,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2쪽에 보면 원칙에 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로서 대내적인 민주성과 함께 대외적인 자주성이 핵심 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법에 있는 그 부분인데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 행위 등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법에 있는 걸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 전체를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노무사한테, 얼마 전에 또 이선주 의원님 질의도 있었고 해서 먼저 자문을 구해보니 현재 예산으로 노조사무실 관리운영비 복사용지, 토너, 공기청정 이런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현재 수준으로 금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자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창립 기념품 1인 2만 원 기념일에 지원하는 일회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 활동에 필요한 수준이고 지원된 금액이 과다하지 않아 자주성 침해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기념품이 지원 목적이고 사용처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노조의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해서 기념일에 전체 181명한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편성되어있고 지원하는 부분이고 노동창립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대구시 8개 구‧군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서에 창립기념일은 2만 원이 되어 있고…, (단체협약서를 보여 주며) 8개 구‧군 공통 사항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노동위원회,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증액해달라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질의해서 판단을 받아서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미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네,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노무사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장이 팀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노무사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부당행위에 속한다.” 그다음에 “해주고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특히 우리가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것이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사무실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합니다, 어디든지. 그다음에 전임자 임금도 대부분 다 타임오프제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줘요, 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전임자 임금들도 대부분 굉장히 축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노동조합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음성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딱 항목에다가 노조사무실 운영비, 노조창립 기념일 기념품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꼭 지원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거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노동조합 기념품비를 우리 구청에서 취급을 한다, 그 부분은 어느 직장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단체교섭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음성적으로 지원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우리 예산상에 노조사무실 운영비 지원, 창립 기념품비 지급,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체가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일단 저희들이 계속 토너나 복사용지, 그 안에 정수기 부분이 지금 있는데 그걸 빼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좀 곤란하고 어차피 여기에 따로 비목을 표기 안 한다면 저희 사무실, 그 과에 청소과 운영비 안에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그렇게…, 왜냐하면 있던 정수기를 또 빼고 이런 물이고 그런 부분은 같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제 생각에 이번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서 운영비라든지 청소과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경을 반영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겠죠?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은 지금 예산이 저희 청소과에도 예산 절감분, 전체 공통 사항이겠지만 10% 또 절감이 됐고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게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네.

○위원장 임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은 고명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명욱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개 항목 4억4,491만5,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3개 항목에서 1억6,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미연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고명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21개 항목 4억4,491만5,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3개 항목에서 1억6,5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임미연고명욱이영빈권숙자정순옥
김정희박정환이선주서보영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행정교육국장정온주
보건소장강형옥
기획전략과장천지영
위생과장권미정
주차관리과장박경애
청소과장김경숙
안전도시과장황양운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지방속기서기보강수홍


【첨부자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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