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09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4.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6인 발의)
3.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11월 14일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2025년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4일과 11월 19일에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9시10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고명욱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주변에 위험 수목이 어느 정도 우리 달서구 내에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고명욱의원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내에 주변에 보시면 어느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집 담벼락 사이에 크게 자꾸 자라는데 이것을 자르기 위해서는 비용처리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놓아두기에는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곳곳에 있거든요.
일반주택단지에 이런 수목들이 많은데,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구청 내에서 비용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구에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 상태에서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현재로써는 근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개인 주택지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밀히 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둘씩 해주다 보면 또 전부 해야 되는 어떤 비용의 부담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개인이라도 조건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가 있고, 모든 수목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목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거나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구에도 있을 때 보면 항상 그런 수목들이 위치에 있는 자리 자체가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바로 연접해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조례가 보니까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혹시 이 조례는 위험수목 신속히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나무가 있을 때 우리 절차상에 여러 가지 시일이 지날 수 있는데 빨리 하고자 하는 이런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재선충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아니오. 재선충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구거 안에 나무가 자랐어요. 나무가 자라서 이게 실례입니다. 제가 있었던 일이고, 나무가 있으니까 찌꺼기가 내려와서 걸려서 옆에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나무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나무 주인을 못 찾아서 한참 걸린 실례가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구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구거 관리 부서가 건설과 하천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주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신속 처리하는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빨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한다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빨리 한다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위험하거나 진짜 급한 것 같으면 바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험수목 사례를 보면 바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 작업으로써 보통 이 위험수목 작업을 하려면 고소작업 장비라든지 아니면 고도로 숙련된 기능공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나무 한 나무 보고 어떤 장비라든지 그 인력이 오게 되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도 보면 보통 반기나 분기별로 나누어서 모아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제가 그 당시에 실례로 우리 지역에 일어났던 일인데 구거에 나무가 커요. 이만한 게 있으니까 이게 구거가 작잖아요. 작은 데 가운데 이런 게 있으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범람을 해요. 근데 이것 처리를 못해. 나무 주인이 있데요. 있을 수 있데요. 공고를 해야 된데. 구거 안에. 그것이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 조례가 거기에, 우리 구의 조례니까 그렇지요?
○고명욱의원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유주가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어렵고, 소유주가 불분명한 나무들이 여기도 주인이 아니고 저기도 주인이 아니라는 게 되었을 때 이 조례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유 같기는 해요.
○고명욱의원 소유주가 있으면 동의를 받는 것이고, 지금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김기열위원 구거에 큰 나무가 있으니 이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혹시 개인 소유가 있을 수 있으니 못 베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명욱의원 구 안인데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아니 구거 안에.
○고명욱의원 구거 안인데도.
○김기열위원 실지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네 주민들 6명 동의하고 이것은 원래 주인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 전례로 비추어보면 제가 타 구에 근무할 때 어떤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요청도 오고 해서 나무를 한 그루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고 몇 달 뒤에 나무 소유자가 나타나서 “왜 내 나무를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베었나?”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우리 일반 주민들이 행정이 못 미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고명욱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김기열 위원님하고 도하석 위원님 발언한 것 죽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목적이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한다. 위험수목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재단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의원 제가 할게요.
지름이 20㎝ 이상 되고 낙하나 쓰러져서 인명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수목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는 그런 수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20㎝ 이상은 확실한 부분인데.
○고명욱의원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지표면으로….
○강한곤위원 인근 주민이 위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부분인데, 될 수 있는데.
○고명욱의원 이게 동마다 있더라고요. 저희 동에도 송현1동에 보면 송현1동행정복지센터와 가정 주택의 사이에 담벼락이 나무가 크게….
○강한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위험이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고명욱의원 그렇지요. 예.
○강한곤위원 위험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고명욱의원 민원이지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민원도 그렇고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해보고 위험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판단 기준이.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판단 기준은 일단 고사지라든지 아니면 낙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강한곤위원 고사나 낙과나.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고사지 내지는 그 건물에 너무 연접해서 바람이 불면 가지나 잎이 건물 유리창이나 외벽에 부딪혀서 손상을 줄 경우라든지 하여튼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강한곤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방금 제안자께서는 소유자가 없는 부분들은 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에서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이 근거로 해서….
○강한곤위원 아니 소유자가 지금 현 상황에서 파악이 안 된다. 구에서 제거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가능합니다.
○강한곤위원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강한곤위원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단지 한두 명의 민원이 아니고 그 주변 통장이라든지 대표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나 그것을 거쳐서 일단 제거 작업을 하게 되고, 통보가 오면….
○강한곤위원 아니 여러 군데를 거친다는 것은 어디를 거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여러분들의 민원을 수합하고 그 통보가 오면 저희는 일단 최우선 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강한곤위원 아니 토지는 있고 나무 주인은 없고.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보통은 그 지상권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나무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토지 소유자가 나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소유자가 없는 부분에서 방금 제안자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고명욱의원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문제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조례에 〔5조1항2호〕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저 항으로 예외를 인정을 하고, 긴급하게 제삼자나 피해 우려 시에는 구청장 판단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냐고요?
○고명욱의원 예.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할 수 있는 근거를….
○고명욱의원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한곤위원 이것 조례로 가능합니까? 상위법에 없이도.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가능합니다.
○강한곤위원 가능합니까?
○고명욱의원 예.
○강한곤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 조례를 근거로 사유자가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명욱의원 사유자가요?
○강한곤위원 그렇지요.
○고명욱의원 사유지는 사유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안 치우면?
○고명욱의원 아니, 그것은 하고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아니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방치를 하면?
○녹지정원1팀장 유은주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수목관리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강한곤위원 해야 되는데.
○녹지정원1팀장 유은주 (집행부석에서) 이런 경우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 두면….
○고명욱의원 방치를 하면 저희가 그 소유자한테 이러한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강한곤위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고명욱의원 예.
○강한곤위원 그래도 방치를 하면?
○고명욱의원 그것은 구청에서 행정집행을 해야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게 주민들의 민원 없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나무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악용의 소지로 변질이 안 되기 위해서 좀,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고명욱의원 예.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09시24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고명욱의원 아까 강한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8조2호〕에 반대 민원 분쟁 발생 시 처리 곤란한 경우에는 취소 규정 및 집행부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이웃 간 분쟁 발생으로 해서 구청의 일방적인 개입은 어렵게 되어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만 제한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조정하고 중재하고의 노력은 저희가 계속함으로서 거기서 하고 난 뒤에 정말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회의중지)
(09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16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1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공유재산 처분 시 서면심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고명욱의원 사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앞전에 월성동에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협의가 되었을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안 열고 서면으로만 항상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앞전…,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민감한 사항을 전부 서면으로 해서 대처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조례와는 좀 별개인데 월성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월성동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가격이 결정되어야지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법인에 추천을 받아서 두 군데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한곤위원 실질적으로 입찰은 언제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빠르면 내년 초쯤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좀 일찍 나와서 가격 결정이 빨리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내부적으로 문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직까지 저희가 별도의 공고가 나간 게 없다 보니까 따로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시모상 중인 주차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오늘은 정순범 주차기획팀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정순범입니다.
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제안 설명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43분)
○위원장 김장관 주차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송현동 284번지가 주택지 중간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요.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284번지요? (자료를 찾고 있음)
○이선주위원 예.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매입하려는 6필지 중에 도로를 물고 있는 2필지가 주택이고요. 중간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공한지가 아마 예로부터 임야로 그대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선주위원 공한지인데 임야로.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이선주위원 나는 산인가 싶어서 보니까 주택가 중간인데 임야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근데 1면에 보니까 1억이 넘게 치인다, 그렇지요? 주차장 1면이.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전에 1억이라고 했고 요즘은 1억5,000 이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에 따라서 성당, 두류 그리고 송현 이쪽은 1억5,000 정도로도 부지 매입과 공사까지 1면당 칠 수 있는데, 사실 성서 쪽만 가도 지금 부지 매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면당 2억5,000까지도 봐야 됩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시공원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시공원에 지하 주차장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고, 투자비에 대해서 주차 면적도 줄고, 그래서 우리 송현동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 주택지는 노상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할수록 즉 말해서 우리 구청에 자산도 늘어나고, 지하 주차장에 하면 자산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 주택지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유휴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만약 여기에 이 금액이 투입되고 나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은 얼마 남습니까?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잔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일단 연말까지 잔액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들어가면 저희가 또 예탁금 받을 게 20억, 지금 별도 통보된 것은 없고 당초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도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일단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들어와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내년에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일단 저희가 과태료 수입 등으로 해서 연간 35억에서 40억 정도 수익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지금 이정도 규모에 주차장 정도는,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쯤에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이것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가보면 이번에 대만도 가봤습니다만 주차타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땅은 부족하고 하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타워 자체를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는,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이 따르지 않아서 주차타워를 올리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저희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주차타워를 앞으로는 좀 해야지만, 지금 부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유휴지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위로 주차타워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앞으로 저희도 유념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차타워 방식으로 앞으로는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고민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주택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 지역에서 희망센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3분 거리, 그리고 희망센터 말고 지금….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복합센터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거기에는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송현동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 말고도 안쪽으로도 사실 지금 주차 부지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여기 지어지는 데 같은 경우에는 송현공원에도 주차 부지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모주차장도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지요?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사실 세모주차장 5면인데 그 옆에 네모도 실제는 5면.
○부위원장 고명욱 예.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그래서 사실 면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주차 문제에 대해서 송현동이 항상 많은 민원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팀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면 부지 매입을 19억800만 원에 합니다. 평당 810만 원 정도 치이네요.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굳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송현공원이 도시계획공원으로 해서 저희 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공원에 일부 필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전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송현공원을 용도 전환해서 주차장 조성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이전에 다른 공원 사례로 저희가 앞에 사례를 토대로 일을 하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과 주민들에게 공원이라는 휴식공간은 사실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공간으로 어느 정도 치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게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원 건드려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힘든 작업이지만 만약에 송현공원 일부 필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전환하여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였더라면 송현희망센터와도 거리가 가깝고, 우리가 부지 매입비 19억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개인 사유지 매입보다는 저희가 학산공원이라든지 일부에 보면, 이번에 최근에 반려견놀이터 앞에 있는 그 부지도 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유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전환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부지 매입비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지 아니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도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일단 우리 구유지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기후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정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지금 이 개정안 수수료가 각 구별로 하면 우리 달서구가 비싼 편입니까? 싼 편입니까? 대구시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구청별로 요금이…, (자료를 찾고 있음)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가 처리장하고 거리가 조금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수성구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높고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하고 비교해서 좀 낮은 편은 낮은 편인데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운반비, 거리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2만6,335원 합쳐서, 기본하고 초과를 합쳐서 2만6,335원이고 톤당 단가입니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2만5,530원이거든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똑같이 받아서 많이 받은 금액 일부를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복지세,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 가깝다고 그 옆에 피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무 것도 없지요? 어차피 냄새나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처리장 말씀입니까?
○이선주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업체에서도 아주 최소한의 금액을 받아서 경영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 가지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옆에 주민들한테, 그것은 대구시에서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든지 따로 돈을 모아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우리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못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받아서, 똑같이 받아서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우리 이 처리를 서구에 거기 처리종말장에서 처리를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구에 위생처리장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대구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기에 다 갑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하고 달서천위생처리장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모다 옆에 하수처리종말장 거기 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모다 옆에 거기는 서부하수처리장이고.
○김기열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달서천이 북부정류장 북쪽에 보면 있습니다. 달서천위생처리장.
○김기열위원 거기가 신천대로 붙어있는 거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맞지요.
○김기열위원 거기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달서천, 처리장이 달서천하수처리장이 있고, 지금 위원님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기열위원 서구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서구요?
○김기열위원 음식물처리장 옆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게 달서천하수처리장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톤당에 얼마라고요? 750ℓ까지를 왜 이렇게 기준을 해놓았지요? 가정 주택에 탱크가 750ℓ입니까? 기준표를 왜 이렇게 750ℓ까지는 1,890원이고, 초과 100ℓ 마다 가격은 이렇게 기준표를 잡아 놓았네요. 왜 750ℓ가 기준이 되지요? 1톤이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가정집에 5인용 짜리가 있고 10인용 짜리가 있거든요. 5인용 짜리가 기본 750ℓ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톤당 대략 이러면 얼마 정도 치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자료를 찾고 있음) “…….”
○김기열위원 보통 우리 주민들이 처리를 할 때 톤당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ℓ로 안 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런데 그 계량기가 있어서 그게 750ℓ 같으면 750ℓ로 계상합니다.
○김기열위원 정화조 용량대로 퍼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래서 차에….
○김기열위원 건축물등기대장에 되어 있는 그 용량대로 퍼서 가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몇 년도에 인상을 하고 안 했다고 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23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2023년도 했으니까 2년 되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내년부터 우리가 하니까 3년만에 인상하는 게 됩니다.
○김기열위원 3년만에 7%를 올립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1%.
○김기열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1%.
○김기열위원 11% 올립니까?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올립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수수료가 좀 낮은 편입니다.
○김기열위원 서구는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내년 1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의 타 구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올립니다.
○김기열위원 이왕이면 우리 보고서에 작성하실 때 9개 구군의 가격표도 같이 올리면 한 눈에 알아보기는 알아보겠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대부분 달서구는 오수 직관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 그래도 건설과에 우리 달서구 하수도 관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까 직관, 그러니까 분류식이 82%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오수 직관의 비율이 높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타구하고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서보영위원 높습니다. 85% 가량 됩니다. 오수 직관 비율이 높은 만큼 저희가 분뇨 수집 운반하는 과정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 대행업체가 두 군데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6군데입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분뇨 수집 운반 관련해서 몇 달 전에 대구시에서 공청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우리 기후환경과에 변상호 팀장님께서 가셨지 싶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인상 시켜달라고 그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2025년 8월에 간담회를.
○서보영위원 예, 대구시에서 간담회를 했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분뇨수집운반처리업 대구지회장하고 다 오시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당시에 간담회를 크게 했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저도 갔었습니다. 그것 영향으로 혹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 전에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 인상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 용역을 주어서 그러면 최저 인상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원가분석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한 것은 2024년이고, 작년에는 그것하고 연관해서 업체가 대구시에 찾아가서 인상을 시켜 달라고 요구도 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쪽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인상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분뇨처리업체들이 영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세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대부분 대형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좀 잘 사는 업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업자들이.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분뇨처리수수료를 인상해 주어도 이것이 과연 그 분뇨처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노동자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을 보니까 그 당시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분들이 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있으면 차량을 지입으로 두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업자는 관에서 관청을 상대로 오더만 따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올림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지입 업자와 실질적인 노동자들한테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 차량을 소유하고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만 배불려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도 이후로 벌써 인상을 지금 2년 간격으로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19년인가 2018년에 인상을 한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또 인상했고, 2025년 또 인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분료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부서에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대부분 이런 분뇨 처리를 맡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서만 담당하는, 그것은 또 복지 부서로 넘어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과연 수수료를 저희는 회의 결과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수수료를 올렸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그 분한테까지 실질적인 인상률이 돌아갈 것인가? 그 당시에 원가 분석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안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11% 올려주고, 2019년에는 상승률이 상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노동자라든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으로 올라갔나? 라는 비율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청회 때 분뇨처리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공청회가 크게 긍정적으로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6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도 경비 절감을 위해서 사무실도 공동으로 쓰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분별하게 정화조청소업체를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130%라고 하는 발생량에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130%를 정해 놓았습니다. 여유분 30% 정도, 130%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지입으로 해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기본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책정을 해서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차량마다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 됩니다. 더 고용을 해서 차량 한 대에 두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차량 한 대에 한 명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이 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업체의 말씀으로 늘 열악하다. 힘들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에서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최윤미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공원녹지과장 | 박기홍 |
| 토지정보과장 | 박정호 |
| 주차기획팀장 | 정순범 |
| 녹지정원1팀장 | 유은주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제안 설명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1동 28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