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 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던 자료 중에 가장 보기 좋았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691페이지에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던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만들어서 설치하는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작년에 저희가 계속 조금 이것을 반영하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수요조사가 필요해서 폐의약품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근장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관리책임을 그 조건 하에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98개 정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함을 100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 튼튼하고 이런 재질로 해서 한 3,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해서 그렇게, 예.
○부위원장 고명욱 98개 선정은 앞서 다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작년부터 저희가 좀 그것을 설치하려고 노력한 부분이라서 수요조사는 이미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선정된 장소 좀 혹시나 자료가 되신다면….
○청소과장 김경숙 예, 조사한 것,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옛날에 작년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 환경직노동조합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노동조합법이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당 노동행위에 속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어떤 부분, 지원 어떤 부분을 부당….
○이선주위원 노조사무실 관리운영비라 해서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입비 그다음에 노조 창립 기념일에 기념품 지급하는 것.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지금 우리 단체협약에 있는 부분입니다. 대구시 전체.
○이선주위원 단체협약에 되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속합니다. 그것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제4항〕에 의거해서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노무사한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지난 번에 노무사한테 질의를 하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질의해서 답변이 왔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부당노동행위에 이는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에 속합니다. 사용주는 어떠한 일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무실 집기하고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도 좀 그러한데, 그것은 거의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비품, 소모품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어느 회사도, 공무원이라도 똑같이 그것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노사 지금 단체 매년 결렬되어 있어서 노동위원회에 노 측에서 접수되었는데 이번에도 인상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2만 원 현재 주고 있는데, 4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노동위원회에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근데 단체협약도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5명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5명이 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5명이 연간 과태료 부과하는 비용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부대비라 함은 어떤 것을….
○이선주위원 5명 인건비가 우리 과태료 받고 하는 그런….
○청소과장 김경숙 예, 실제로 과태료 부과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은 일단 기간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단속반 13명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청소과장 김경숙 두세 명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기간제 5명에 대한 그렇게는 몇 건, 그분이 따로 움직이면 그분이 가지고 오는 단속 건수에 대한 그게 세입인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도 안 되고 한 3명 이상 이렇게 단속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해서 저희 세입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보면 거의 삭감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특히 부서운영비가 제일 먼저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부서운영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조직을 정비할 수 있으면 조직을 정비해서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손쉬운 부서운영비 이런 부분들 각 부서장들 줄여라. 그럼 10% 절감하라고 하면 무조건 10% 절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절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조직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절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수는 부족한데 쓰는 돈은 많고 그래도 줄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손쉬운 부서운영비 그다음에 일반 기업에 보면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데 지금 우리 자체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간제 5명이 과태료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부서운영비 10% 줄인 부분을 과태료 이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과태료가 또 감액이 되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과태료가 지금 그 분들이 내놓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가 그게 있어야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무단투기해서 그 봉투를 다 뜯어서 이것을 누가 버렸는지 그 증거물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버릴 때 그게 없고 배달을 시키거나 이러면 배달이 또 개인정보라서 이것을 다 가리고 이름도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을 가린다든가 이렇게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번호든 이름을 다 가려서 배달업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증거물을 찾기가 힘들어서, 일은 그만큼 하는데 그 증거물 때문에 지금 과태료 수입이 계속 좀 줄고 있고, 저희가 CCTV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시에서 15대 스마트해서 이관을 받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신당동 쪽이나 설치하다 보니 또 과태료가 좀 투기 부분이 줄고 이래서 전체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거리질서라든지 생활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해서는 그게 안 고쳐지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예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전의 정을 베풀지 말고 바로 과태료 부과로 해서 그 자체를 투기를 못하게끔 근절을 시키는 방법이 돈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과태료를 좀 부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책자도 눈에 쏙쏙 들어오고 설명도 아주 간결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보니까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5,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도하석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할 때 판매가격이 대구시 전체가 동일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동일합니다. 전번에 인상할 때 작년 7월에 인상할 때 대구시 전체로 봉투가격은 동일하게 대구시 안에는 왜냐하면 대구시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봉투가격은 동일하게 하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각 구에 왜냐하면 이 세입이 각 구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그 거주하는 구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고 봉투 모양은 다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150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러면 2025년도나 2026년도에도 그 수입가격은 같은 것으로 지금 잡아놓았네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도하석위원 우리 쓰레기봉투를 각 지자체별로 대구광역시 내에 공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달서구 같으면 달서구만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달서구만 씁니다. 아까처럼. 왜냐하면 그 쓰레기 내놓은 것을 저희 직영이든 대행이든 싣고 생활폐기물차로 해서 그 인건비가 우리 구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살면 배출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달서구에 배출하는 봉투를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이렇게 배출할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허용은 하는데, 그것 외에는 당연히 저희 구에서….
○도하석위원 평상 시에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좀 된다.
○청소과장 김경숙 무슨 사유가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도하석위원 당연하겠지요. 당연한데 이런 경우가 있지요. 아까 말씀마따나 이사를 할 경우에 달성군에서 살다가 달서구로 왔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남은 봉투에 대해서….
○도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봉투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일단은 몇 개는 그럴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러니까 허용을 해 주어야 되지요.
○도하석위원 어떤 주민들이 그런 것을 질의하시기에. 일부는 허용이 가능하겠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렇지요.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반품을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도하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위원 우리 세입에 보면 아까도 질의에 나왔습니다만 폐기물 무단 배출 과태료나 이런 데 대해서, 과태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해놓았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도하석위원 이 부분은 단지 우리 추정치, 추정치인데 이것은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증거물을 잘 찾으면 올라가는데 지금 애로가 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일은 그렇게 하는데 증거물을 못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은 이분들이 버려서 확인서까지 적었는데도 이의신청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행정심판 그 신청을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제보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차 안에서 투기하는 이런 부분, 그 부분이 들어오는데 그 있는 데도 그 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의신청 엄청 들어옵니다. 안 버렸다고.
그래서 법원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 법원에서 또 판단에 따라서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또 감액도 들어가고 하는데 부과하는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번에 혜택 드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682쪽에 단속원 교육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단속원 교육 수수료가 대상이 교육 수수료가 무슨 교육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자료를 찾고 있음) “…….”
○김기열위원 682쪽 201-0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폐기물….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법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연간.
○김기열위원 누가요?
○청소과장 김경숙 모든 181명 공무직이든 일반 기간제든 들어오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산업안전 그쪽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그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문기관에 납부를 하고 온라인 교육을 듣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김기열위원 폐기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방금 무단투기 5명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5명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5명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하는 비용은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청소과장 김경숙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43만2,000원에, 이게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온라인교육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아까처럼 해서 대면교육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일단은 전문기관에 주어야 되는 것은 수수료를 주어야 되니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저희 직무교육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육을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우리 삼륜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그 정비비가 이 예산안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삼륜자동차는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작년에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용자들 만족도는요?
○청소과장 김경숙 좋습니다.
○김기열위원 효율성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전에 리어커에다가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만족해 하고, 다들 만족해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 분들 교육은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때 삼륜차 구입했을 때는 그 제작업체에서 나와서 그것을 조작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처음에 교육을 하고 수시로 안전총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삼륜차 관련해서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추워질 겁니다. 겨울이 되면 오작동을 한다든지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다든지 이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니 교육 좀 잘 하셔서 안전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는 요청이 있어서 손잡이에 털 있는 것을 사달라고 해서 털장갑 이륜차에 씌우는 것 그것 다해서 구입해 드렸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음식물류처리 대행수수료를 기존 7개월에서 1차 추경해서 하는 그런 좀 약간 잘못된 방식에서 약간 비정상적인 방식이라고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에서 본예산에 12개월 분을, 이제 1년 치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요새 같이 예산 부족에 짠다고 고생하셨을 것인데 1년 치를 정상화 본예산안으로 함으로써 달서구에 혹시나 1차 추경 때 만약 예산이 없더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그런 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게 대비할 수 있게 본예산안에 전액 12개월 분을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과 고생하셨다는 말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나눔장터 운영경비 1,700만 원 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689페이지에.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나눔장터 우리 몇 회 개최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1년에 총 10회 정도 합니다. 날 추울 때는 운영이 안 되고, 4월에서 6월, 10월에서 12월 해서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토요일 날 해서 1년 한 10회 정도 합니다. 두 개소 해서.
○서보영위원 며칠 전에 용산역에서 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그때 월성복지센터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거기에 주면 그 분들이 일체 장터운영에 대한 준비하고 철거까지 다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복지센터에서 주관한 것을 보니까 거기 복지센터 리플릿에 다 올려놓았더라고요. 우리 구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거기에 하려면 천막도 쳐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니까 현수막도 그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집부분도 일체 하고, 그 임차비라든가 체험부스 운영비, 인건비 그분들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복지센터에 경비를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전체 주어서 정산을 받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수수료랑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요즘 공공처리시설에 약 몇 % 들어가고 민간처리시설에 약 몇 % 들어갑니까? 몇 대 몇 정도가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부분이 공공처리시설에 한 70%, 그다음에 민간에 권역을 두 개 권역에 줍니다. 주어서 한 25%, 왜냐하면 그 계약을 할 때 저희 계약 물량에 따라서 1일 한 200톤 정도는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치를 공공시설로 지금 들어가는데, 올해 공공처리시설에 기준도 시에서 정해 놓습니다. 우리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준치에 최대한 민간 위탁한 부분을 넣어서 한 81% 정도 지금 반입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85%, 최대 반입했을 때 90%까지 반입을 했더라고요. 공공처리시설로.
○청소과장 김경숙 음식물이 지금 계속 줄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단가 차이 10배 나는 것 아시지요? 민간이랑 공공이.
○청소과장 김경숙 10배는 아니고 한 4배 정도 납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그렇게 났는데 지금은 한 4배 정도 됩니다.
○서보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공공이 톤당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4만1,500원.
○서보영위원 민간이 지금 얼마입니까?
○재활용팀장 이춘만 (집행부석에서) 18만 원입니다.
○서보영위원 이번에도 70%까지 좀 떨어졌는데 다시 81%까지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최대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반입 기준도 시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을 감량하면 그 양도 좀 기준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 양도 늘었고 음식물도 배출량이 줄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넣은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청소과에서 음식물처리 차량 배차계획을 잘 잡고 공공처리시설과 배차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소과에서 잘 잡으면 또 많이 올릴 수 있더라고요.
일단 81%까지 하셨다는 점에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공공처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늘릴 수 있으면 또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올해도 원가계산을 할 때 저희 공공부분을 더 민간에서 줄여서 한 6억 정도 공공시설로 넣는 것으로 해서 원가도 지금 절감한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686쪽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세 번째 환경공무직 휴양시설이용료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사정상 주머니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저희는 전체 일반공무직도 휴양시설을 공무원에 준해서 25만 원 올해 다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또 이 부분에 제외되는 부분도 안 맞고 또 우리 규정에 조례나 이런 데를 보면 그 대상 안에 복지포인트라든가 그것도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복지포인트도 똑같이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 안에 공무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 안에.
○강한곤위원 왜 이제 편성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요구를 제가 작년에 와서 그것을 몰랐는데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전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반영하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처럼 우리 환경공무직은 일반공무직하고 달라서 단체교섭으로 해서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포인트라든가 나머지는 똑같이 혜택을 복지 쪽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곤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청소과장 김경숙 다른 구는 지금 구마다 다른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에 아예 직원들도 그렇고 휴양시설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고, 타 구는 환경공무직은 지원이 안 되고 공무원들도 서구나 남구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도 100% 주는 게 아니라 추첨, 숙박업체에 한 10개 업체에 해서 예산을 들여서 환경공무직이든….
○강한곤위원 보면 많이 말이 좀 이상한데 단체교섭에서 다 교섭을 하는데 이 휴양시설 이용료를 다시 신규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없는데 일단 요청이 노조에서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고 들어온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똑같은 대상 안에도 공무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반영을 좀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이것 안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되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지만 밖에서 계속 현장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도 조금 휴식도 필요하고 똑같은 혜택이 필요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단체교섭에서 교섭이 끝났는데 굳이 여기서 이것을 보고….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로 구에서….
○강한곤위원 복지 혜택을 다 받고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똑같이 저희 복지포인트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것만 지금 빠져 있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조사 이런 부분 똑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되어 있고, 대상에도 공무직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다 많이 하셨고, 관심도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보영 위원님 늘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이 6개월 치를 1년 한다는 게, 이 빠듯한 예산에 우리 과장님 내가 인정합니다. 1년 치를 받아왔다고 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으니까 다시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RFID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김경숙 내구연한 말입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내구연한.
○청소과장 김경숙 내구연한은 2024년도에 설치한 게 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고 있는….
○위원장 김장관 그 기한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2014년, 10년 정도 지금 되니까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나고 이래서 2014년도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것.
○위원장 김장관 2014년도 것, 처음에 시작한 것을 일부 교체하고 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게 그때 되니까 2014년도 게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어서 그것을 몇 대 일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음식물쓰레기니까 이 염분이 있으니까 조금 노후가 빨리 오겠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환경공무직 건강검진비 72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공무직 인원이 감소했어요? 아니면.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건강검진비를 똑같이 지원받는 부분인데 숫자가 홀수 연도가 꼭 반반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년월일에 홀수, 짝수.
○위원장 김장관 홀수, 짝수.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 반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격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장관 인원에 따라서….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2026년도 예산을 이렇게 알뜰하게 잘 짰으니까 내년에도 달서구에 환경을 위해서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저희가 항상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수밭골천 반딧불이 증식사업 이것 지금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올해 사업도 올려놓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는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방사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그대로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는 수밭골천 정비사업이 위쪽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안에는….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 아니요. 제가 상임위에서 항상 의견들을 내면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나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때 다 같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야 본예산 그것 짧게 한 번이라도 그래도 논의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 항상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의견을 내주신 도하석 위원님을 찾아뵙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반딧불이사업은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 반딧불이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지역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영남고 학생들하고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분들이 제일 처음부터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고, 동아리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단체들이, 또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영남고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반딧불이 증식사업이 몇 년 지속했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21년인가 그때 모니터링 이후에….
○부위원장 고명욱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21년부터인가? 정확하게….
○부위원장 고명욱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21년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노대성 (집행부석에서) 2021년도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2021년도 맞습니까?
○환경보호팀장 노대성 (집행부석에서) 예.
○부위원장 고명욱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반딧불이 여기에 발견된 사항이나 아니면 여기 증식에 성공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은 우리가 애반딧불이를 애반딧불이 유충을 방사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계속 증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올해 모니터링했는데 52개체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발견이 되었고, 반딧불이를 보고 그것을 주민들이 봐서 굉장히 증식이 잘 되었다고 평가받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은 얘들이 출현하는 시간, 시기에 주민들을 모아서 같이 관찰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개체가 출현하고 있는지는 주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부위원장 고명욱 2021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돈으로 유충을 사서 넣었는데 1년에 52마리를 보기 위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완성되면 그 사업 안에 반딧불이 서식지도 조성하고 하면 그 위에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EM 관련되어서도 제가 여쭈어보게요.
EM도 지금 저희가 해마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홍보나 유지가 정말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담당 과에서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가 2주에 매월 둘째 주, 넷째 주해서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남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요. 다 지금 소진이 되고 있고, 지금 용산2동하고 이곡2동만 좀 남아 있는 상태고 그 전에 감삼동, 본동, 월성동, 진천동 이런 데는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항상 했던 지적이라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리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EM 이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것이고, 설치했으면 일단 보급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료비를 올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홍보가 이만큼 생산 보급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질의 드리고 반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것 너무 답답해요. 왜 이러한 지적들이 우리가 분명히 어느 한 위원님만 지적 드렸던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근데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고명욱 근데 그걸 그렇다면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당연하게 이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어느 누군가와 이 내용에 대해서 소통을 하셨는지, 저는 소통했던 적이 없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저희하고 논의 조차를 안 합니까? 논의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근데 우리가 이것 주민참여….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 아니요.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논의는 안 했지만….
○부위원장 고명욱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위원장님을 찾아뵙게 설명을 드린….
○부위원장 고명욱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한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드렸습니다. 아니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부위원장 고명욱 다 못 해요? 왜 다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것은 설명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게 못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런 것에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과장님은 저희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딧불이에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EM에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해마다 지금 몇 년째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시면서 저희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미리 말씀을, 찾아 뵙고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기 보급되어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그 6개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재료비….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해 주시라고요. 애초에 저희를 만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가 4군데 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4군데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지역난방공사, 여기에 발전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47.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273메가와트입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6,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량에 비해서 이용률을 몇 % 잡았을 때 이 예산이 나온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기금 내려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선주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발전량에 따라서 내려오는 기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률을 발전량, 이용률의 몇 %일 때 이 기금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이용률을 하는 게 아니고 발생량.
○이선주위원 이용률이 나와야 발전량이 나옵니다. 발전 규모에 시설용량에 이용률이 나와야 발전량이 나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용률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발전량에 따라….
○이선주위원 이용률이 무엇이냐 하면 발전용량에 발전을 해서 나오는지 1년에 며칠 정지하고 며칠 발전하고 그게 전체 이용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나와야 발전량이 나오고 발전량이 나와야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6,500만 원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소각장 거기는 발전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도 발전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난방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발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전을 하는데, 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거기에서….
○이선주위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나는 열을 보급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선주위원 아니 열을 보급하고 남는 것은 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터빈도 있고 전부 다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용도 자체가 발전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소각장 자체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대체로 기금이 내려올 때 이 발전소 시설용량이 얼마인지, 이용률이 얼마일 때 기금이 얼마 정도 된다. 그것은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요. 다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주변 지역에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지금 반경 5㎞ 이내인데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에 한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골고루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골고루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역 상관 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5㎞ 안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 부서에 공문을 다 뿌려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기금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은 사업, 큰 사업을 못 할 것이고, 이 부분들 우리가 지역에 골고루 반경 5㎞ 이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2026년도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 하나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699페이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1억5,000만 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이지요?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국민신문고로 들어오기도 하고….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단속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단속 나가기는 힘듭니다.
○서보영위원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건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서보영위원 지금 민원인들도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 단속되어서 구청에 전화를 하면 제일 처음에 주차관리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후환경과로 또 전화가 넘어갑니다. 기후환경과 내에서는 담당자가 잘 없습니다.
이게 업무분장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 다른 업무도 엄청 많습니다. 주차업무까지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맡고 있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관리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분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그 해당 부서하고 한번, 전번에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과별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반딧불이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한 달? (웃으면서)
○서보영위원 (웃으면서)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증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환경과의 이 반딧불이 증식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호주연수 시에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반딧불이는 정말 빛이 하나 없어야 되고 소음 하나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자기네들이 증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수밭골천 부근은 현재 청장님께서 달도 설치해 놓았고 야경로도 설치해 놓았고, 그리고 주변에 식당들의 간판도 많습니다. 또 야경 한다고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도 조명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절대 반딧불이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의 의지라는 이유로 지금 또 올라오는데 기후환경과 다른 일도 정말 많으신데 이 300만 원짜리 예산 하나 때문에 상임위로부터 늘 지적을 받고, 얼마나 좀 억울하신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딧불이 증식사업 3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8페이지에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운영대행비가 1억1,000만 원이 나갑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우리 청년 공무원이나 드론을 조금 활용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에게 드론교육을 보내 드라고요. 드론교육을 보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드론을 삽니다. 드론교육을 보내서 그 직원이 직접 해당 직원과 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직원이 같이 나가서 우리 구청의 드론을 갖고 직접 띄우더라고요. 굳이 운영 대행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직원도 드론 만질 수 있으니까 좋고 우리도 즉각 즉각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후환경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쓰고 건설과에서도 쓰더라고요. 같이 일정을 잡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운영 대행을 하면 그 운영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시간도 맞추어야 되고 일정도 맞추어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른 직원 분들도 많이 바쁘실 텐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직원들은 나가지 않고.
○서보영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에 드론을 하루 두 대씩 띄우거든요. 두 대씩 띄우는데 현장에 두 사람, 또 우리 사무실에 그 회사 직원이 한 명 옵니다. 일주일에 2번 와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합니다. 직원들이 하고 거기서 오염 행위, 소각 행위라든지 먼지 발생하는 게 드론에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새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반딧불이 다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식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2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공사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올해는 공사 때문에 유충 방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월에….
○강한곤위원 내년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을 것인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래서 건설과에 알려보니까 준공은 2027년 연말인데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충 반딧불이 서식지를 만드는 구간이 상류에 있다 보니까 그게 내년에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냥 놓아둔 것이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강한곤위원 자꾸 말이 많아서 그런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내년에….
○강한곤위원 국내에서 반딧불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영양하고 무주….
○강한곤위원 무주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무주, 영양 이렇게….
○강한곤위원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냥 가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식지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할 때쯤 가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해도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니까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회하고 같이 무주라든지 벤치마킹하러 같이 한번 가는 방법도 해결 방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리고 반딧불이가 그전에는 수전지 아래에도 하천가 쪽으로 해서 숲에서 반딧불이가 보였는데, 지금은 공사도 공사지만 아래 쪽에 불빛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출현되는 데가 수전지 위쪽입니다.
위쪽에 불이 없는 곳에는 지금 그 반딧불이가 애반딧불이 말고 늦반딧불이들이라고 숲속에 있는 반딧불이가 있거든요. 개네들이 지금 52개체 올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꾸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성서국민체육공원에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고, 그다음에 201-01 자동차공회전 홍보물 제작이 어떤 내용입니까? 40만 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공회전 제한지역을 우리가 지정한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을 택시운수회사, 회차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데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인력은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런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김기열위원 인력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담당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팀에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의견을 제시하니까 팀장이 새벽에 현장에 오고 이런 데, 그게 운영이 팀장이 움직여야 됩니까? 그 직원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팀장이 중심이 되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편성도 하지만 실효성이 좀 있으려면 과에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발 빠른 대응을 보면 앞으로도 잘 관리하리라 믿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한 번 더 하실래요?
○도하석위원 예,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201-01을 보면 화장실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가 기존 계속 시비로 받았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증액….
○도하석위원 예, 여기 휴지 같은 것 비치하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번에 돈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구비로 하고요. 그전에는 시비가 50% 지원이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의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지원이 안 되어서….
○도하석위원 밑에 시비가 100%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711쪽에….
○도하석위원 예, 201-0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작년에 400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거의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900만 원으로. 밑에는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것 시비가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번에 917만 원.
○도하석위원 예, 917만 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도하석위원 구비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이런 실수를 왜 합니까? 구비 100%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삭감하는데 이것만 어떻게 갑자기 배로 늘립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주유소 같은 개방 화장실에 그것을 개인 것인데, 주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개방 화장실이 관내에 68개가 있습니다.
그 68개에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지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주었었거든요. 그게 시비가 50% 지원이 되어서 매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비가 안 내려와서 작년에 한 500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원래 설하고 추석 명절 때 물품을 휴지하고 비누 이런 것들을 배부를 해 주었는데, 그게 1년에 두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더 주니까 거기에 화장실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아서 지정 취소를 하겠다. 못 하겠다. 유지 관리하는데 더럽기만 하고 이러니까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올해 청장님한테 내년도 사업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좀 더 보급해 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전체 개방 화장실이 몇 개라고 현재….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68개입니다.
○도하석위원 68개, 근데 지금 68개 개방 화장실이라는 게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유소….
○도하석위원 주유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주유소.
○도하석위원 주유소는 어차피 기름 넣으면 가서 볼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일부러 걸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개방해야 되는 것인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러니까 기름을 넣으러 오신 분도 사용을 하지만 일반 주민이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주유소 가서 볼일 볼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물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화장실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유 고객들이 항상 이용을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정 개방 화장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개방 화장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사실 다니다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게 68개라고 하니까 68개 같으면 숫자는 많은데 이것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무엇이든지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통, 홍보. 사실은 기후환경과가 우리 상임위인데 우리가 모르면 누가 물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돈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로 주유소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유소가 68개 중에 60개가 주유소고….
○도하석위원 그러면 사실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화장실 개방해야 될 화장실에 조금 주는데 적다고 더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계속 앞으로 자꾸 더 달라고 한다고요. 자꾸 지원을.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기본적으로 휴지하고 늘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취소하겠다는 얘깁니다.
○도하석위원 취소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과감하게 취소하라고 하라니까요. 그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화장실을 개방해야 됩니다. 저희도 화장실을 주유소 화장실을 자주 이용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그다음에 관광버스도 마찬가지로 가다 보면 해변가에 가다가 버스를 거기에 댑니다. 기름을 안 넣어도. 그래도 주유소 주인들이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업체는 없애세요. 취소하라고 그러세요. 과감하게 주유소 같으면. 실지로 지역에 주택이라든지 상가에 한다면 제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원도 해야 되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굳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공중화장실은 행안부 소관인데 행안부에서는 지정을 어느 정도 하라고 계속 몇 % 추가 지정해라고 이런데,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주유소다 보니까 주유소를 했고….
○도하석위원 좀 힘들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은 다니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지만 지역을 다니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으셔야지요.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 집행부에서는 올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교감도 주고 받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돼요? 유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피해 저것인데 그렇지요? 그 피해 유족을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게 시비도 들어가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기금이 석면피해 구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90%고요.
○위원장 김장관 기금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금이….
○위원장 김장관 기금이 90%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면 시에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집행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환경부에서 쥐고 있고….
○위원장 김장관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돈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구비에 50%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5%.
○위원장 김장관 5%?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90%가 기금이고 시비가 5%, 구비가 5%.
○위원장 김장관 아니 여기에 보면 재원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시하고 구가 5 대 5라고, 50%, 50%라고 그렇게….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가 50인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구비의 50%가 환경부에서 내려옵니까? 아니지요? 아까 재원이 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기금은 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쥐고 있고, 시비하고 우리가 청구를 하면 대구시에서 5%하고 우리 것 5%하고 기금 90% 해서 개인 그 당사자한테 돈이 지급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구비 50%라고 하는 게 4,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4,700만 원에 50%지요. 그렇지요? 우리 구비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우리가 2,350만 원을 쓴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렇지요. 2,350만 원 예산으로….
○위원장 김장관 먼저 쓰고 다시 그게 내려옵니까? 어떻게 돼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 아니요. 그 돈은 우리 구 예산이 5%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장관 5%만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보면 4,700만 원에 2,350만 원의 우리 구비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석면으로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1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 석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계속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지. 내가 그게.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5%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만약에 4,700만 원에 5%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4,700만 원은 시비하고 구비 그러니까 전체 당사자한테 주는….
○위원장 김장관 근데 구비가 2,350만 원인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0% 중에 시하고 구하고 해서 부담해야 되는 게 10%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10% 중에 우리가 5%를 하다 보니까 50%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5%가 얼마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350만 원요.
○위원장 김장관 5%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5%가 2,350만 원.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100% 했을 때는 총금액이 얼마에요? 얼마 내려와요? 환경부에서 그러면. 엄청난데요. 그러면 이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이 금액을 알고 있어요?
예,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영기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대기보전팀장 이영기입니다.
석면안전법에 보면 피해구제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가 5%를 부담하고 시가 5% 부담하고 기금이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 금액은 열여덟 분 정도 지원이 되는데 4억 이상쯤 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게 한 4억 대 돼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돈은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지는 않고요.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월 같이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4억 중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5%다.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게?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게 2,350만 원.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그 정도 비율이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게 우리 구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금, 유족연금인데 저것인데 보니까….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이게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구비에, 이래 지방자치에 와서 이런 부분은….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5% 정도 구 부담으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지 구에서 부담을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매년 해야 돼요? 해마다.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유족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취약해서 걸린 부분에 있어서….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위원장 김장관 항상 해마다 해야 되네, 그렇지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까?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지금 그 유족,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어느 정도의 감소 추세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열여덟 분 정도 피해구제를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석면피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지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병원의 진단을 받고 그 심사를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진단서라든지 병원 의료기록서를 보내드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석면 철거하는 데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위원장 김장관 이 부분에 만약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위원장 김장관 다른 데 이분이 나는 석면에 질병이 왔다고 판정이 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그 석면으로 인해서 석면폐증이나 석면 원발성 폐암이 발생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료진단서를 받아서 그 석면기관에 보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석면은 특정인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그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장관 이것은 아무나 못 하잖아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아무나 안 되지요.
○위원장 김장관 아무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그것으로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정이 된 분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장관 쉽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그러니까 병원기록이 다 있어야 되고, 심사위원회에서 또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원장 김장관 지금 우리 달서구에 석면 좀 많이 있어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열여덟 분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니 아니요. 석면 그런 취약지역이 있어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지금 석면 건축물은 한 서른 몇 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차츰 건물을 폐쇄하거나 이러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급 90% 한다는 것은 저는 구비가 50%가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시비, 구비를 5 대 5 비율로 잡으니까 50 대 50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체 금액에 저것이었구나!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기 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최윤미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재활용팀장 | 이춘만 |
| 환경보호팀장 | 노대성 |
| 대기보전팀장 | 이영기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