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16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0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요즘 노상 적치물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지금 직원들하고 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금년도에 노상 적치물 과태료 부과한 게 전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자료를 찾고 있음) “…….”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말씀하십니까?

이선주위원 예, 개략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전체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6건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주위원 300만 원.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 직원이 도시정비에는 공무직이 2명 있고 기간제가 1명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현원은 15명 잡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한 7명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떤 신체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서 배치받은 직원들인데, 아무래도 단순 반복적이지만 도시정비 쪽이 좀 힘들다 보니까 현재 현원은 7월 7명입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달서구 전체에 보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노점상들 그리고 불법 노상 적치물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단속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기본 업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니까 제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단속요원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즉 말해서 최소한 각 동에 1명씩은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봐서 기회가 되면 기간제근로자 단속 전담요원, 아마 그것 때문에 여성분들은 좀 힘들겠지요. 단속 분담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거리 질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간제 단속요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할당제를 주어서 하루에 몇 건씩 얼마 성과가 되게끔 우리 교통스티커 할당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길거리에 모든 것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재 주택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인도에 노상 적치물, 그다음에 배달 오토바이, 오토바이 때문에 우리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 안에 전부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상인2동 같은 곳도 오토바이하고 얼마 전에도 한번 일제 정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또 재정이 지금 여건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나아지면 예산팀하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 부분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추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예산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안 725쪽에 농지관리 관련해서 농지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매월 열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올해 경우는 농지위원회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안건이 있으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농지대장 일제 정비에 따라서 우리가 농지 현행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농지위원회는 올해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위에 이행강제금 감정평가수수료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몇 건인 것이지요? 한 건에 이렇게 돈이 든다는 이런 예상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농지보존부담금이나 이 부분은 전체 농지전용을 다른 용도로 전용시킬 때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면적당 5만 원해서 지금 저희가 면적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 거기에서 8%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열위원 전용을 한 경우에.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김기열위원 용도로 부당하게 전용을 한 경우에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강제금입니까? 그러니까 강제금을 매기기 위해서 과태료든지 강제금을 매기기 위한 평가를 하는 수수료잖아요.

이 건이 그러니까 이 예산이 몇 건 정도를 예상해서 이렇게 세웠을 것이 아니에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우리가 농지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 몇 건이어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 부분은 항상 예상치입니다. 계상하는 부분이라서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건 정도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세입으로 잡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정하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평균 연간 대략 볼 때에 한 5건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매길 경우가 있더라.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위에 수수료와 밑에 농지위원회 심의수당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별개입니다. 농지위원회는 법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알뜰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이게 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다 일부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농지 관련 부분은 저희가 거의 국비에서 기금의 농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우리가 국비와 시비에 매칭해서 구비를 편성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 수당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초지자체는 거의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는 또 다른 부서도 있지만 민원인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719쪽에 아까 우리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234-02에 기타 과태료에 불법 현수막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단속 과태료에서 수입을 1억 정도 잡아놓았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현수막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지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는 면적 4㎡ 당해서 25만 원 정도, 그리고 벽보는 장당에 2만5,000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장당에 1만7,000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광고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도하석위원 하는데 지금 금액은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단속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불법 현수막 같으면 사실은 다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근데 단속하는 현수막은 주로 어떤 것을 이렇게 과태료로 매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 일반은 다 철거를 즉시 합니다. 저희 단속반이 가면서, 그런데 요새는 게릴라성 현수막이라고 해서 일반 건설회사에서 분양 현수막들이 일제히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사에서 고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 체력단련장 이런 헬스장 같은 경우도 보면 게릴라성 현수막을 좀 고질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 게릴라성 현수막이 예년보다는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단위 단위, 우리 한두 장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저희가 즉시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은 이게 아예 그게 있습니다. 일주일 달아주는데 얼마, 한 달 달아주는데 얼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벌금이 나가면 그 달아주는 사람들, 대행해 주는 사람이 벌금을 냅니까? 안 그러면 건설사가 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현수막을 단 쪽으로 갑니다.

도하석위원 단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광고주라고 얘기를 하지요.

도하석위원 광고주들은 순수히 그 과태료에 대해서 응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광고주가 안 내면 저희는 나중에 과태료 절차에 따라서 압류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평균치가 한 1억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1억 치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조금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문구들이 들어있는 그런 현수막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진 철거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실 그런 쪽에도 조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현수막은 사실 힘드니까 이렇게 철거를 하면 되는데, 조금 불법성이 짙은 그런 현수막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과태료를 매겨야 안 달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선정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막 쪽에 불법적인 것도 많은데 지금 중앙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와서 아마 우리가 현수막에 정치적으로 아주 좀 혐오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301-10 가로정비 사회복무요원 1억8,833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단속에 저희가 23명 정도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은 인원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저희가 10명을 줄였습니다. 13명 분 그래서 10명 분에 대한 금액이 그 정도 감액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이 각 부서별로 행정 단순 반복 업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시정비 쪽에서는 사실 배치되는 인력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보통 질병이라든지.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 줄이면 더 힘들 것이 아닙니까? 이 13명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근데 그 인력들이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로 또 전출도 있고 해서….

김기열위원 다른 부서로 가면 새로 또 인력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게 23명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에.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실제 우리 그 인원수보다는 현원은 적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23명 잡혀져 있었지만 현원은 15명 이내로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회복무요원을 조금 줄이고 기간제요원을 조금 더 채용하는 부분으로 하면 단속하는 데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10명을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일을 어떤 식으로 해서 10명을 줄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노점상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올해 이 업무상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상황이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피해보상금이 물리적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도 여기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인사적인 이런 피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송현희망센터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무관리비는 감액되고 공공운영비는 늘었네요. 그렇지요? 희망센터 여기는 자생을 할 수 있을 만큼에 지금 올라와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지금 일반 조합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생적이다.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얼마 전에 육개장이라든지 최근에 샌드위치 부분이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을 얻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상품을 좀 개발하고 해서, 지금 마을기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내년에 마을기업이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써는 올해 여러 가지 간식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그런 수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늘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녹지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부임 인상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 이것 매년 올려 주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인건비 단가는 매년 인상 분이 책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강한곤위원 어디서 인상 분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총무과에서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강한곤위원 총무과에는 올려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최저임금 반영 분을 반영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책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기간제는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부임 단가가 8만240원에서 내년도에 8만2,560원으로 책정되고, 그다음에 기술인부임은 8만3,980원에서 8만6,41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강한곤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용을 어떤 적용을 해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것은 정부 최저시급, 최저임금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최저 임금에 맞추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천공원 여기 환경정비사업 계획인데 이게 인조잔디가 6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당초에 저희 교부사업으로 8억 원을 요청했는데 4억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이제 4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2억 원을 더 보태서 6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길이나 어떤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인조 잔디 길이가 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4억으로 조금 부족한데, 인조 잔디가 한 3㎝ 정도 되는 길이로 하면 축구 및 야구 다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6억 원으로 그러니까 교부세 4억하고 2억 원을 보태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한곤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인조잔디 있고, 노후 편의시설, 바닥 포장, 휴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조경 정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예전에 대학에 있었을 때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인조잔디 축구장 크기인데, 학교에서 10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강한곤위원 축구장 크기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축구장 크기보다 작습니다.

강한곤위원 좀 작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축구장 크기보다 작고, 지금 현재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리틀 야구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축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용도보다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너무 길게 되면 축구 같은 경우는 길면 좋은데, 야구나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길면 그 공의 탄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좀 짧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한곤위원 인조잔디가 예전에 한 붐이 일었다가 기존 했던 것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마사토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시면 좀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이번에 벽천분수 관련해서 우리 박기홍 과장님하고 특히 유은주 팀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또 잘 해결을 하셨고, 처음에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혹시라도 결정권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전문가들이 건의를 잘 하셔서 어떤 사업이든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해놓고 나면 사실은 돈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좀 더 하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와룡산 정산부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와룡산 정산 같으면 어느 부분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하석위원 예,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정연희 산림휴양팀장, 발언대로 나옴)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팀장 정연희입니다.

와룡산 정산부는 지금 헬기장이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2024년도까지 1차적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일부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제안사업으로 했는데 옆쪽 구간에 아직까지 예비군훈련장처럼 한 그런 구조물이나 이런 게 좀 남아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심사를 왔을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많이 도복되어서 위험하다. 그 부분을 산책로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다른 나무로 개체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 부분하고 그 위쪽으로 좀 옆쪽으로 산책로를 조금 더 만들어서 우리 자락길 한 사업을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 위쪽에도 다양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상정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옛날에 예비군들이 쓰던 이 통로….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예.

도하석위원 통로가 남아 있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예.

도하석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잘 살리면 또 관광 자원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없애려고 합니까?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일단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 할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나무도 없고 하니까 휴게시설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도하석위원 주로 헬기장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예.

도하석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쪽으로.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헬기장 자체를 하지는 않고 헬기장 아래 쪽으로 서구 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운동시설이나 파고라나 이런 것을 좀 많이 해놓았는데, 저희 궁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는 크게 뭔가 없어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휴게쉼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 조성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나중에 이게 상세하게 나오면 따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들어 가시면 됩니다.

(정연희 산림휴양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도하석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위원 관련해서 와룡산 쪽인데 지금 보면 숲속 모험놀이터 선원공원, 거기에 보니까 관리 인부임해서 1억2,190만 원 이게 신규입니까? 738페이지.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당초 있던 인건비를 다 분리를 시킨 겁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신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도하석위원 원래 지금 거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오늘도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권역별로 인부를 사역하는데, 선원공원에만 6명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보면 숲속 모험놀이터가 하여튼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청소년이 참 좋아하는 시설인데 여기도 있고 몇 군데…, 지금 세 군데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도하석위원 이 부분에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필요할 때 합니까? 안 그러면 상시 토요일은 근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상시적으로 계속 합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운행시간이 6시인가? 5시인가?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유도리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낮으로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산에 누가 갑니까? 유치원에서 단체로 와서 이렇게 안 하면 사실은 그 좋은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데 주로 유치원이 끝나고, 학교를 파하고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때 조금 연장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사실 그 전에는 이분들 계셔봐야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때 한번 올라가니까 오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려고 하니까 문 닫아버린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연장하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 그것도 오전에는 사실 잘 없으니까요. 일부러 의무적으로 9시에 가서 몇 시에 퇴근, 이것은 좀 조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하셔서….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시간외수당보다는 출근시간을 좀 늦추고 퇴근시간을 좀 늘리면서….

도하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이 좋은 시설을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도하석위원 사실은 시설은 참 좋아요. 돈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탄력 있게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공원녹지과 금년 한 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달서9경 중에 하나인 역사공원에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은행 암나무 열매 채취가 시기적으로 익기 전에 좀 채취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내년도 3,6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암나무 은행나무를 빨리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종을 바꾸었으면 참 그게 빠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은행나무 떨어지니까 밟으니까 냄새난다고 난리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없지만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수종 대체를 해서 매년 들어가는 열매 채취작업 예산을 우리가 당겨서 쓴다고 생각을 하고 수종 대체를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은행나무 개체계획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새로 요구를 해서 해볼까 싶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기 제거는 그 열매 특성상 결실이 되어서 익지가 않으면 떨어지지를 않아요.

저희가 채취하는 자체가 나무 기둥에 중장비로 심하게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게 안 익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익기 시작해야지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제거 저희도 하고 싶지만 생육 특성상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비 임차도 하고 도급으로도 주어서 한 3대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제거하는 작업 시에 장비라든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목재문화관에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목재문화관에 소방시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내 소화전만 되어 있습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스프링클러하고 옥내 소화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지금 건식입니까? 습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니 그 배관에 물이 차여져 있어서 감지기에 동작해서 틀면 바로 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배관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감지기해서 수신반에서 감지를 받아서 펌핑해서 바로 가느냐?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다른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도 습식이냐 건식이냐에 따라서 문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건식보다 습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습식을 하면 항상 보조탱크에 압력이 가해져 있거든요. 파이프 내에 일정한 압력이 항상 유지되어 있는데 터지면 스프링클러가 바로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니까 혹시 건식이면 습식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습식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요즘 소방수신반이 자가진단에 오동작 회로가 들어있어서 대부분 가능하면 감지기가 두 개 동작이 되어야 터지거든요. 오동작 회로가 수신반에 대부분 다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큰 오동작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 해서 동작 되어서 울려도 불이 나지는 않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새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목재문화관은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오래 되면 확산이 되니까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여유 있게 배치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026년도 공원녹지과에 달서구 전체 공원관리에 본예산을 바탕으로 본예산서 안을 바탕으로 달서구에 공원녹지의 전반적인 관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740페이지 등등을 보면 공원시설물 인부임 12명, 근린공원 37명, 어린이공원 48명 이렇게 인부임이 각 60명, 약 100여 명 넘게 현재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만 담당해서 48명하고 근린공원만 담당해서 37명하고 그러면 근린공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담당자가 어린이공원만 보고 또 다른 어린이공원을 가고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상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실제 운영은 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배권, 성서권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근린공원 따로 어린이공원 따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안은 이렇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다 나누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작업하시는 분들은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권역별로 해서.

서보영위원 그러면 총 몇 명 됩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 안을 보았을 때는 110명 정도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110명이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거의 110명이 달서구 관내 공원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관계없이 자기 권역별로 정비하고….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성서권 55명, 월배권 오십몇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근데 예산서 안은 편성은 이렇게 한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라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기업무 보고 때도 제가 그때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예산이 그때 과장님께서 다소 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소 늘었는데 4,300만 원 늘기는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내역은 그때 크게 보지 않고 금액을 보았는데, 우리 예산서안 내역을 보면 11억8,000만 원 중에 결국에는 실질적인 유지‧보수 비용보다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한 재정비, 설치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한 설치 예산이 총 7억2,000입니다. 다 합하면.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11억3,600만 원에서 7억2,000을 빼면 우리가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들어가는 2026년도 예산은 사실상 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4억 가지고 1년 동안 정비 및 보수, 보완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많이 빠듯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전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예산 부서에 요구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 재정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예산서 안을 적으실 때 더군다나 거기서 또 추가로 공원 전기, 수경시설 관리에서 공원등 설치 및 보수 등 해서 시설비가 또 2억9,000 감액까지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사실상 4억6,100만 원에서 더하기 8,000만 원만 하면 5억원으로 2026년도 달서구 전체 공원을 보수 및 보완하고 고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그래도 저희가 할만큼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올렸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약간의 추경이라든지 다른 확보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정기업무 보고 때 다른 위원님들도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예산을 증액하여야 된다. 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증액한다고 해서 그래서 증액한다고만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본예산서안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구 주민참여예산과 시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예산서안 하실 때 따로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왜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다가, 구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왜 다 포함해서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이것 다 따로 표기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위원님께서 우리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예산서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분리하게 되면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예산이 사실상 4억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보영위원 2026년에도 여러 민원들과 여러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 4억6,100만 원에 8,000만 원 더해서 5억 원 만으로 달서구 전체 공원을 보수하고 보완한다. 라는 부분은 참 우려스럽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또 한 번 새로운 공원을 재정비하기보다 한 개 공원 재정비하기보다 정비 예산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려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를 늘려서 주면 구비도 당연히 느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소나무 이게 지금 방제하는 게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책임방제구역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인근 달성군하고 지금 인근에는 거의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는 상대적으로 피해는 약한 편이지만 언제든지 인접한 지역에서 우리 구로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제사업들을 좀 더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왜 우리 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시비가 약 80% 정도 되고 구비가 한 20%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산림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김기열위원 아니 예산을 저그가 세워서 돈을 줄 테니 지자체에서 관리를 좀 해달라. 이런 사업의 형식으로 취해야지 왜 시비 조금 넣어줄 테니까 국비하고 시비 조금 넣어주니까 구비 넣어서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사업의 방식은 누가 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든 재선충도 아니고 인근에서 넘어오는데 이 사업을 왜 우리 구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산림 전체를 총괄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이 소나무 재선충병도 일종의 재난업무와 성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시비가 왜 이리 적습니까? 시에서 뭐 하는데요? 이 형편 어려워서 지금 채권 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 일을 돈을 늘려서 우리 과에서 예산 다 깎아놓았는데 여기에 쓸 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전체 사업비 2억4,000 중에 구비가 한 4,500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의견에 이게 우리 구비를 넣어서 할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재난 관련 업무로 봐서 구비가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나 더 하실래요?

서보영위원 예, 간단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달성습지 일대 국가정원 조성 용역비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며칠 전에 보도자료 올라온 것 잘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예전부터 계속 추진하던 것인데 이번에 뉴스 보도까지 자료로 나온 것에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정원 조성 용역이 광역권입니다. 경북 고령군, 달성군, 달서구 3개의 지자체가 달성습지 일대에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서 3개의 지자체가 걸쳐져 있습니다. 달서구만 2,000만 원 내는 겁니까? 달성군도 2,000만 원을 내고 고령군도 2,000만 원을 내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고,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가정원이 순천만 국가정원 그다음에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정원은 현재로써 광역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광역권까지 포함을 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연구용역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성습지 일대 국가정원 조성이 원래 달성군, 달서구, 고령군이 같이 하기로 한 것인데, 그러면 학술연구 용역은 우리 달서구만 일단 하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우선 달서구에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다음 진도를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서보영위원 광역권 개발사업인데 세 지자체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고령군에서 저희하고 업무 협의를 위해서 방문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고령군하고 달성군에는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죄송합니다.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보영위원 광역권 개발사업인 만큼 세 지자체가 공동 분담을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2025년 대비 증감액이 큰 주요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토지정보과 내용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항온항습기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서고가 법령에서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법령 시행령에 보면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있고, 그에 따라서 항온 및 습도 자동조절 장치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데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선주위원 16만 원 가지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해놓았는데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보통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소모품 필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필터. 보통 에어컨에도 있듯이 모든 필터의 교체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소모품에서 그 필터 교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필터는 우리가 대체로 보면 항온항습기 필터나 에어컨 필터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항온항습기라고 하면 그 안에 온습도 조절을 하려고 하면 제어하는 리미트 스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필터를 별로 크게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청소로 해도 되는데 우리 에어컨 내부 청소하듯이….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저희 지적서고가 아직까지 옛날 고문서들이, 이관 안 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이것 설치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되면 별도의 자산취득을 해서 하는데 통상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항온항습기, 우리 에어컨도 그렇지만 몇 년 주기가 되었다고 바꾸어야 될 사항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컴프레서가 생명인데 여기에 온도 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고, 특별히 송풍기하고 컴프레서가 아니면 특별히 교체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냉방기도 마찬가지에요. 냉방기도 좀 오래되었다고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 항온항습기가 어디에, 자료실이 어디에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산자료 및 시설장비 관리 관련해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한 게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사업을 올해 연말로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가 완료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에 오픈되는 일반 포털회사 네비게이션이나 그런 회사에 보통 제공되는 것들이 연속지적도입니다. 연속지적도는 종전의 지적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전체 하나의 도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 도면이 되는 게 지적공부, 종합공부자료 정비사업으로 완료된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연속화 도면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연속화 사업을 왜 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적도면이 현재까지 낱장 도각 개념입니다. 전 국토를 전체 한 장이 아니고 이런 A4용지 정도로 해서 낱장으로 다 도각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별개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료 제공이 되는 것….

김기열위원 일반인 누가 보지요? 그것을.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금방 말씀드린 외부 포털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김기열위원 외부 포털이면 저그들이 해야지 왜 그것을 우리 국책사업으로 해서 제공을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일반 우리 공간정보포털에서 국토부에서 오픈 소스로 해서 제공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것을 일반 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낱장으로 된 지적도를 붙이는 연속으로 지적을 만드는, 사실상 땅은 다 붙어있는데 저희가 제도 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한 장의 지적도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낱장 도각으로 만든 지적도를 연속으로 붙이는 연속지적도.

김기열위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저희 달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국가에서 하면 시비를 반틈 내라고 하든지….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국비로 지금 현재 반을 받고….

김기열위원 예, 국비 반 내고 시비 또 25% 내고 30% 내든지 이래야지 우리 지자체에 돈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50% 내라고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공부 자체는 관리 주체가 지금 시는 공부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를 써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것 각 구청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위임사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서 절반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관리하는데….

김기열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812페이지에 521-0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생활안정지원금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 70%, 구비 30% 이게 이번에 적용되는 겁니까? 원래 종전에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종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도하석위원 되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종전에 되어 있었는데 종전 대비 올해는 좀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도하석위원 5,670만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5월 31일 부로 한시 종료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월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 5월 31일 부로 특별법이 종료됨에 따라서 부칙 조항으로 해서 종료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입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종료 이후에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건이 아마 현재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비가 70% 매칭되는 사업인데 시 예산을 지금 줄임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도 같이 줄이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올해 5월 31일 이후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3,5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봤을 때 1인 가구에 최대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최대 지원 금액은 12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경우는 80만 원, 2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 이상해서 12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앞으로는 없어진다, 이 말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까 말씀드린 부칙 조항에서 올해 5월 31일 이전 피해자에 발생이 없게 되면 특별법 자체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은 민감한, 금액이 적더라도 그 당사자한테는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손을 놓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이 관련해서 지원이 있는가요? 안 그러면 완전히 다 없어지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현재 법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 부칙에 따르는 내용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도하석위원 좀 아쉽네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811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지금 이게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감정을 저희가 지지난주에 의뢰를 해서 어제 감정평가사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감정가는 한 일주일 이상 지나야지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최윤미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권영문
도시디자인과장성정화
공원녹지과장박기홍
토지정보과장박정호
도시정비팀장김대석
산림휴양팀장정연희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