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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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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내년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삭감된 내역들을 보니까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피복비 같은 것 삭감을 해서 만약에 할 경우에 자율방범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피복들 그다음에 모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는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일원화가 안 되고, 모자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쓰고 다녀요.

그래서 피복 삭감 부분은 좀 환원을 시키고 운영비라든지 선진지 견학은 한 해 좀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하더라도 피복비는 좀 환원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자율방재단, 저희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단체 피복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피복비가 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도 예산 사정도 있고 저희 직원들 업무추진비도 다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 되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율방범대는 보면 매일 순찰 돌고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활동 영역으로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에 내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살려주고 운영비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관변단체에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런 부분은 줄이고 피복피는 다해서 우선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기 앙양도 있고 또 일체감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피복비는 환원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다시 살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재정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772쪽에 보시면 안심택배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보니까 한 5,000여만 원이 되는데, 772쪽.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안심택배함 수리비 200만 원 그다음에 안심택배함 운영에도 3,240만 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기능 보강, 전체적인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심택배함과 관련해서.

그래서 안심택배함에 관련해서 여기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요즘 1인 세대가 많고 여성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안심택배함의 이용 수요가 점차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전체 2만여 건 정도 이용을 했고, 월 한 1,700여 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택배를 주문할 때 집으로 하지 않고 택배함 주소나 골목으로 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택배하시는 기사 분이 택배함에 넣어주고 문자를 주면 이분들이 가서 그 택배함에서 꺼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함 이용에 대한 이용 수요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택배함의 설치는 주로 어떤 쪽에 설치를 많이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공공의 장소 쪽에 설치를 많이…,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공공부지 쪽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거의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제가 죄송하지만 직접 이용자를 만나서 인터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실무자라든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도하석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에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공동주택이 많은 데라든지, 원룸촌 이런 데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단독 세대 혼자 있는 분들이 보니까 원룸이나 빌라 이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효과가 좋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설을 해주면 좋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거의 전체 합치니까 한 5,000만 원 가까이 나가니까. 이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상세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알겠습니다.

좀 나가서 이용자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택배기사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771페이지 지역재난 안전관리, 이주및재해보상금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신규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이 지역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금은 올 7월에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최소한 300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기존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강한곤위원 해 주지는 않았고.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산도 편성하지도 않았고.

강한곤위원 기존에 비해서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가 전년도에 화재 발생이 주택 쪽에 빌라나 원룸 쪽에 화재났을 때 피해 난 주민들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한 3세대 정도로 선정을 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1일 8만 원 정도, 식비는 1일 기준 한 9만 원 정도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3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해보고 수요가 많고 또 필요하면 좀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현금 지급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현금 지급입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곡동에 얼마 전 공원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 원인이 밝혀졌어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그 공원 화장실에 화재가 난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한곤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아직까지 저희는 화재 원인하고 인적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 쪽에서.

그 추정은 스스로 화재를 낸 것으로 소방에서 처음에 추정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소문은 그렇게 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2026년도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775페이지에 클린로드 UV살균기 설치 공사 5,000만 원하고 UV살균기 필터 350만 원해서 총 5,350만 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로드라 하면 무더위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중앙선에서 길에 물 뿌리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길에 물 뿌리는데 길바닥에,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길바닥에 물 뿌리는 것인데 왜 UV살균기까지 해서 물을 정화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금년도에 환경부 지침이 물을 도로에 뿌리는 것을 하더라도 오염이 없도록 살균을 해서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보영위원 길에 물 뿌리는 것인데 UV살균기까지 해서 길에 물을 뿌린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지침은 지침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예산도 부족한데 다른 데 피복비까지 깎아가면서 이 설치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민원도 없지 싶은데 오히려 차가 더럽혀진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수질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지 싶은데,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시급하게 진행할 사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공공부분에서 또 수질이나 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정도의 정화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클린로드에 지금 수돗물 뿌리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지금 수돗물은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설치되는 있는 곳이 향군회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곳은 향군회관 그 맞은편 쪽에 있는 거기가 저희 구가 관리하는 곳이고, 지금 설치하려는 곳도 여기입니다.

달구벌대로는 대구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은 대구시에서 아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시 도로인 만큼 시에서 설치공사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구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긴급 사안도 아니고 시급 사안도 아니고 관련 민원도 없고.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가 하는 것은 향군회관 맞은편 쪽에는 저희 구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한 군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필터까지 350만 원,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살균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지하수 수질이 많이 안 좋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수질검사는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의 뿌리는 그 수돗물을 도로에 뿌리더라도 정화를 해서 일정 요건이 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시급 사항도 아닌데 다른 데는 피복비까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자율방범대는 피복비까지 부족해서 이런 사안에…, 클린로드 UV살균기 설치공사 5,000만 원 플러스 필터 350만 원 건은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2011년도부터 클린로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발표하기를 만촌네거리에서 신당네거리까지 9.1㎞를 관리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향군회관부터 신당네거리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아닙니다. 저희는 향군회관에서 우리 남쪽으로 장기동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김기열위원 달구벌대로는 시에서 하고.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남쪽을 우리가 한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그게 한 800m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7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700m 클린로드 하기 위해서 배수펌프를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수시로 물이 클린로드….

김기열위원 달서구는 거기가 다 입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저희가 설치한 것은 한 곳입니다.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할 때 시에서 우리 이것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죄송합니다. 설치할 때 설치 이유라든가 설치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니면 우리가 달구벌대로를 시에서 관리를 하면 이 남북도로도 중심축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지요? 이게 소유나 관리가 우리가 하는 펌프장은 UV시스템을 설치 해라는 시설관리 기준이 신설된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하라고 하지요. 아예 가져 가라고.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관리주체가 저희가 설치를 했고,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지금 폐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지금 폭염이나 도로 정화 이런 것으로 해서 클린로드라든가 스모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것을….

김기열위원 근데 방금 존경하는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긴축재정이에요. 비상 긴축재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재원이 넉넉할 때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상 긴축재정을 세워놓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가 물론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시에 것을 우리가 시설로 해놓으면 이 시설비를 시에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시설까지 우리가 해놓았고 관리까지 우리가 하고 있으면 이렇게 관리 기준이 변경 신설이 되었으면, 하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해서 시의 돈으로 해야지요.

정 안 되면 시에 “느그, 반틈 내라. 우리 반틈 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비 전액으로 이것을 하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위원님! 그 설치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관리주체가 시고, 우리가 설치를 했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 도로시설물들은 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교통행정이라든가 교통 쪽이라든가 건설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처럼 폭염이나 이런 것을 기준했을 때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관리 기준이 소유자나 관리자 측에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선제적으로 더 잘 해놓은 것이잖아요. 이 달구벌대로는 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달구벌대로는. 근데 이 남북도로는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해놓은 것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라고 하면 이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대구시에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해도 “너그, 돈 좀 도! 우리 어려운데!”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위원님! 그 설치를 할 때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일반재정일 때는 괜찮은데 지금 비상 재정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작은 사업까지도 하나하나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을 할 때 5,000만 원이 드는데 시 “느그, 돈 내라.”고 왜 말을 안 합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그것은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침이 생기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해야 될 의무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9개 구군도 이번에 다 설치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아미 있는 곳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구군에까지 설치한 지를 확인을 안 했는데 만약 클린로드가 있으면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나 전국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9개 구군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있으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현황 좀 파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폭염 대응시설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775쪽에 대구시 신청사가 지금 언제 착공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지금 아직 착공은 저희가….

○부위원장 고명욱 예정이 5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착공 예정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한 5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내년 5월에 착공예정인데, 지금 폭염 대응시설을 신청사 예정지에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지금 저희가 예측건대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어도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5월에 착공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지금 신청사 착공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시점이 시점이, 시점이 저희는 그러니까 만약을 준비해서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만약에 언론에도 전부 착공 예정일이 5월로 다 되어 있고, 저희 구도 5월에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이 신청사 착공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아니 아니요. 혹시 보통 관례적으로….

강한곤위원 여기가 담당 과는 아니잖아.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좀 늦어지고, 늦추어질 수도 있으니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이용자도 많고 하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저희가 사실 신청사 착공을 하게 되면 어린이 안전에도 굉장히 또 밀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폭염시설에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저희 병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린아이들이나 여름에 좀 잘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충분히 과에서는 이 생각을…, 나누어서 지금 예산에 올리신 것이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도 처음에 착공 예정 일정을 봤습니다. 준비할 때. 그래서 이것을 실무선에서 팀장하고 저는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이 많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편성이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과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부터 해마다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의 되는 돈이 지금 근 삼사 년, 몇 년부터, 몇 년 정도 사업을 했었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4년.

○부위원장 고명욱 4년이면 시설을 하나 지어도 짓지 않나요?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예정 부지이기 때문에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왔고.

○부위원장 고명욱 이쪽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실 구비를 투입해서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그렇지요. 소모가 되지요. 소모가 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다 구비 100%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것은 4년째지요? 4년, 5년째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2021년도, 예.

○부위원장 고명욱 하면서 근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제가 봤을 때 낭비가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 시설을 지었으면 지금 10년은 썼을 것이 아닙니까? 만약 어디 지역이 거기에 관련된 터를 잡아서 이 사업비로 투자해서 되었다면, 이러한 것은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에서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계속 들고 가신 것 같기도 한데, 해마다 이게 또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지적은 했는데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면 어딘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또 이게 위치가 확정이 안 되고 또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신청사 부지가 적정한 장소이다 보니 그리고 또 매년 저희가 나가보면 이용자들이 또 많고 이용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매년 이 사업을 접지를 못하고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내년도 부분도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이것을 그만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또 만약 그 기간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주민 요구사항도 지금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대구시랑은 이것 이야기를 다 나눈 부분입니까? 신청사.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특별히 신청사 부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되는 자료나 시에서 공포되는 그 시에서 발표한 자료만 저희가 받았지. 저희가 시에 이것을 갖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 관리하는 주체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매년 협의를 합니다. 그 신청사 부지도….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도 협의가 되어서 지금 저희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와서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청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 정도 가서 협의를 했고, 거기서 설치 운영하라고 하는 협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구의 시책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추경을 받기 힘드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 고민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답변하실 때 좀 더 한 번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정 에어써징을 격년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급수 자체에 펌핌을 하면 찌꺼기 같은 게 나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찌꺼기가 에어써징을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사작업 현장을 아직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게 되면 일정량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관정을 관리할 때 보면 과거에 관정 관리를 많이 했는데 격년제로 에어써징을 하는 데는 우리 구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는 격년제로 에어써징을 안 합니다. 에어써징을 안 하고 봐서 나중에 탁도라든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에어써징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에어써징이 꼭 필요하냐? 그다음에 이 부분하고 우리가 저수조 및 급수탱크 청소를 하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이선주위원 이것 매년 하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이선주위원 이게 우리가 음료로 쓰는 저수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우리가 급수를 하는 12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선주위원 비상 급수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비상급수시설인데 상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용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이선주위원 그게 음용으로써 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음료로써 저희는 매번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에어써징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격년제로 관정 에어써징하는 것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격년제로 에어써징하는 데는, 관정은. 관공서는 돈이 많아서 돈을 쓸 데 없어서 하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저희가 깨끗한 식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수로 계속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에어써징을, 관정을 사용 빈도가 높은 데는 더더욱 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관정 자체에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단지, 비상 급수로만 쓸 때는 물이 고여서 정체되어 있어서 그때 이물질이 끼여 있어서 에어써징을 하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수중펌프 자체도 한 번씩 체크차, 지금 현재 수중펌프 계속 돌아가면 체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용을 오래 안 하는 것은 월간 체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관정은 에어써징을 하지만 계속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그렇게 찌꺼기가 나올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어써징 이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격년제로 하는 부분은. 이것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가하고 한 번 더 검토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잠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 2025년도 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이 문제가 있어서 혹시 현 잔고가 파악이 됩니까? 재난관리기금.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현재 잔고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고.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5억이 들어온 것을 빼면 현잔고가 6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작년에 민생지원금할 때 35억이었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45억 예산에 35억만 썼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2026년도에 우리 총금액에 여기에 보니까 적립금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1년 예산에 1%.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한 15억 정도 매년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1%입니까? 총금액에.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전체 일반세입에 1% 정도 3년치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적립을….

○위원장 김장관 1%.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래도 2026년도에도 한 15억 정도 들어오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한 15억 조금 더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올해 금년같이 이렇게 재난이 아니고 이렇게 명목이 왔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이것을 했을 때 내년에도 혹시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지출을 할 겁니까? 재난기금운용에 있어서 올해는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부서에 있고 재난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과장으로서는 재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반대고, 재난기금을 적립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불가항력이었고 또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재난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게 저희 부서 과장으로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재난는 이렇게 예고가 없으니까 이 재난안전기금만큼은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내년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전기요금을 삭감해서 나중에 모자라서 추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올해도 전기요금의 금액 자체가 한 20억 이상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조금은 지금 남는데 작년 예산의 10% 감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자랄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그때 정확하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 가로등 신설, 개체, 이설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는데 전부 전기요금을 감액해 놓으면 나중에 보안등 신설해 놓고 전기요금이 없어서 보안등 못 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부분에 이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 때 다 자기들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대체로 각 과에 보니까 제일 손쉬운 게 부서운영비를 줄이고, 피복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줄이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신설을 억제하고 지출을 억제해야 되는데, 기존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주 간단한 부분들을 자꾸 삭감을 시키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다 보면 전기요금은 틀림없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예산이 편성할 예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사비 털어서 전기요금 내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예산이 워낙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그렇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감액시키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규사업이 꼭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십사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실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되거든요. 여기 788쪽에 보시면 401-01 시설비에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를 1억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정비에 5,0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소골목 정비 및 보수에 2억을 삭감하고 밑에 보면 생활도로 환경개선 2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별도입니까? 같은 항목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거의 같은 주민들을 위해서 같은 부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원래 편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옛날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올해도 우리 지역에 노후된 하수 관로하고 도로 정비를 했는데 올해도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내년에 하는데 이월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긴급한 것은 해야 되거든요. 하수 냄새가 난다든지 이 도로가 오래 노후 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많이 해버리면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이 안타까운 게 저희가 신규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도로긴급보수비가 매년마다 추경에 1억5,000씩을 주었었거든요. 본예산은 5억이고, 5억을 주었었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1억5,000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어떤 계속 인도가 파손되었다. 어떤 주민들의 요구는 많지 않습니까? 달서구의 이 넓은 도시에 5억으로 턱도 없습니다. 저희가 긴급보수를 하려는데 이렇게 따라 가는게.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지금 여기서 1억을 더 감액을 해버렸으니까 저희가 참 문제입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도 이선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급하게 안 될 문제는 저희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것 삭감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데 이런 것은 사실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늘리면 늘려야 되지 아무리 긴축재정이라도.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 신규사업 자제를 부탁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들은 사실 좀 미루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불편한 게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하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살려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내년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하석위원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주민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401-01 가로등 신설 개체 및 이설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를 책정했었습니까? 올해는 얼마 했는데 내년에 2억을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자료를 찾고 있음) 올해 신설은 8,000만 원이었고, 보안등 신설은 올해 8,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1,000만 원 감액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보수는 매년 1억으로 보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1,250만 원을 감액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가로등 신설 및 개체는 저희 도로에 12m 미만의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올해부터 이제까지 보안등 LED사업 때문에 가로등은 손을 못 대었었고요. 작년까지 저희 달서구의 보안등은 LED로 다 개체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노후된 것은 개체를 하겠지만 전에 백열등, 백색등이 있던 것은 LED로 다 개체를 했는데, 올해부터 가로등을 개체 및 신설하겠다고 3억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 1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2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신청을 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나?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 다 삭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낮추어서 신청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사업이 되기는 됩니까? 이렇게 하면.

○건설과장 이준모 이제….

김기열위원 돈이 없어서가 못 가리면 못 가리면 되고….

○건설과장 이준모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요. 주민들 요구에 신설 이런 것은 다 줄여야 되겠지요. 고장난 것만 고쳐야 되겠지요. 돈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여기 좀 어두운데 신설을 자꾸 한두 개야 해 드리면 되지만, 이 도로가 다 너무 어둡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 그렇게는 못 하겠지요. 이제는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내년에 1회 추경 때는 어쨌든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주민들과 밀접한 이런 부분은 무조건 1회 추경 때 저희가 어쨌든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더 할 수 있고….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악성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인데 예산이 이래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도 힘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789페이지 선돌보도교 CCTV 인터넷 외부망 이용료, 789페이지.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선돌보도교에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있습니다. CCTV 한 대가 있고, 선돌보도교 파손에 어떤 주의를 위해서 저희가 양쪽으로 두 개씩 두 개씩을 달았습니다. CCTV를 달았습니다. 바깥쪽에.

강한곤위원 보도교에 두 개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엘리베이터 말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엘리베이터 말고 이쪽 두 개, 저쪽 두 개를 달았습니다.

강한곤위원 네 개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그래서 총 여섯 대지 않습니까?

강한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 CCTV 인터넷망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공식할 때는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그 뒤에 보완을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필요성이 느껴져서.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지난번 준공식 때에 나왔던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완공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다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지금 1년 거의 다 되어가는데 작년 4월에 했나? 올 4월에 했나?

○건설과장 이준모 올 4월입니다.

강한곤위원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건설과장 이준모 저는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가 거기에 아파트 아는 분들, 주민들을 그 현장에서 몇 분을 뵈었는데 좀 대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것이 아니고 제 아들 친구가 서울에서 한번 내려왔는데 그 옆에 식육점에서 제가 저녁을 사주면서 저녁입니다. 저기 한 번 보라고. 야간 조명이 저녁이니까 밑에 경관조명이 이렇게 비추어져 있거든요. 아주 참 멋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강한곤위원 거기에 아직 정비가 덜 되어서 주변이 그런데, 우리 구의 행사 때 말고 평상시에 그 관광객이라든지 탐방객들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그것까지…, (웃으면서) 문화관광과장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까지의 어떤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저기에 그래도 좀 좋다고 하는 분들이 저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한곤위원 보도교를 설치한 부서로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2026년도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793쪽에 건설업무 연찬회 및 세미나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150만 원이 국내여비이고, 1,200만 원이 국제화여비인데 그러면 건설업무 연찬회 및 세미나가 해외에서 열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래 국제화여비로 연찬회 및 세미나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가 대구시에서 매년 한 1억500만 원의 시비를 받거든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렌탈, 유지관리 그다음 교육, 인건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세미나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올해는 작년에 이것을 할 때 돈이 다른 데 이렇게 해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해외세미나는 그때 올해는 이것을 안 잡아놓았습니다. 다른 데 그것이 부족해서.

국내 세미나만 잡아놓고 해외 세미나는 작년 이 예산을 잡을 때 돈이 모자라서 제가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이 급한데 여기 세미나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올해 다 그런 항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에서 보조 받는 돈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만 잡는 게 아니고 타 구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그러면 해외에 세미나를 가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세미나 경비를 안 잡았었는데 해외 관련해서 세미나를 안 잡았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해외에 가는 세미나를 잡아놓았네요. 그러면 과장님은 못 가시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재작년에는 해외 세미나를 잡아서 여기 앞에 있던 국장님이 가셨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어느 국가를 가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동유럽 갑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잡을 때 잡았으면 올해 저도 갈 수가 있었는데 다른 게 모자랐습니다. 다른 부분이 모자라는데 굳이 해외를 가서 다른 부분 모자라는데 다른 부분을 빼서까지는 그렇게는, 제가 그래서 해외 세미나는 올해 뺐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진천천 유지용수 1년 전에 전기세가 얼마쯤 되었지요? 혹시 뒤에서 팀장님들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3,750만 원 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3,750만 원. 그때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우리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5 대 2대 3….

○건설과장 이준모 5 대 2대 3입니다. 저희가 3이고 달성군 5, 시에 2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시가 2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시에 2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달성군이 5였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가 3이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시가 보니까 1,500인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장 김장관 시가 2고 우리가 3이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시에 저희가 보조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1,500을 받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보조를 받아서 그만큼 나가는 만큼 시에 다시 정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3,750인데 1,500 받고, 우리 2,200 내고 하면 이 돈만 해도 3,750인데, 달성군은 그러면….

○하천팀장 권순우 (집행부석에서) 달성군은 자체적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합니다. 50%니까.

○위원장 김장관 거기서 50%이니까.

○하천팀장 권순우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는 시랑 저희랑 합쳐서 50%를 만들고….

○위원장 김장관 전체가 3,750이 아니고.

○하천팀장 권순우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장관 한 7,000만 원이 되네. 1년에 전기세로 그러면….

○하천팀장 권순우 (집행부석에서) 예, 1년에 7,0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달성군에서 반을….

○위원장 김장관 유지용수하는데 7,000만 원 정도 든다.

○하천팀장 권순우 (집행부석에서) 달성군에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래서 50%는 달성군에서 아예 부담을 하고.

○하천팀장 권순우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우리하고.

○하천팀장 권순우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1년 유지용수비가 7,000만 원. 혹시 수밭골천 했을 때 전기세 한번 계산을 아직 안 해봤지요? 그렇지요?

○하천팀장 권순우 (집행부석에서) 지금 진천천 같은 경우는 유량이 2만8,000톤 하루 그 정도 됩니다. 저희 수밭골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00톤.

○위원장 김장관 하루에.

○하천팀장 권순우 이게 8,000톤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위원장 김장관 그정도는 안 되겠다.

○하천팀장 권순우 (집행부석에서) 1,500에서 2,000 사이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워낙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감액들을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802쪽에 건축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6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802쪽.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건축위원회만 금액이 1,800만 원정도 잡혀있고, 나머지는 거의 예산이 없다고 봐도 무난할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이게 1년 동안에 이 위원회가 올해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랑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최근 한 몇 년간은 사실상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한 2회 정도의 예산안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때는 다들 필요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분쟁이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갈려고 하면 분쟁을 요구하는 사람과 반대 측에서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강해서 쌍방 간이 요청을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공동주택팀에는 주택관리 전문반이 있어서 다소 현장에서 민원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조금 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 안 가도 또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도하석위원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장기동에 한 번 분쟁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나가셔서 중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관여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과장 유의근 딱히 제재라기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정이라든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서로가 좀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예산이 140, 160밖에 안 잡혀있는데 사실은 이게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아마 위원들 다 선정된 분들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이게 존치가 되려면 사실은 형식상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분쟁의 당사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선관위하고 관리 주체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분쟁이 생기면 쌍방 간에서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요청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필요 없는 위원회는 이렇게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고, 여기에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있는데 분양가 심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16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도 거의 열리지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일반 민영 개발을 하는 데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안 이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대곡지구에 이런 데 택지에 분양을 할 때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지금은 달서구 관내에 택지개발을 하는 데가 없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수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주택에 품질검수단은 아파트 준공하고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고 나면 입주 전에, 준공 전에 하는 것인데 그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검수단이 나와서 직접 검수를 하고, 50세대 이상 300 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저희도 시에도 품질검수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에도 품질검수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는 저희가 나갑니다.

도하석위원 나가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점검 위원들이 열한 서너 명 정도 구성을 해서 파트별로 현장 가서 직접 점검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회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장 유의근 올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내년에도 지금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00세대 넘는 것은 시에서 따로 하고 그 이하만 저희가 합니다.

도하석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분쟁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검수단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2026년도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감사관이 임기제로 몇 명이 있지요?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맞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감사관?

서보영위원 공동주택관리관.

○건축과장 유의근 우리 관리관에 공동주택전문관이라고 해서 권순철 전문직으로 하나 채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1명이 채용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 분이 그러면 연봉이 7,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제가 연봉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서보영위원 806페이지 보수의 란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이 분이 처음에 계약할 때는 2년, 그다음에 연장을 하면 3년 해서 합이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또 새로 모집을 해서 다른 신청자가 없고 이래서 새로 계약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몇 년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6년째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오래 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민원인들께서 민간 전문가를 우리 관에서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응대를 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의 좀 더 편안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우리 민간 전문가로 이렇게 연봉 7,000만 원이라는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채용을 해놓았는데, 요새 관련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재계약까지 하셨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친절 부분에서는 저희도 한번 더 고심을 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의 응대, 오는 분들은 다 민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결국은 소리가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서로 간에 대화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을 때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고, 또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례는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친절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민간 전문가를 우리가 또 채용을 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도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판례나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자의적인 판단도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그 판단에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저희보다는 자격이 있고,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형사적으로든 이런 용어가 조금 개입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런 형사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소란이 좀 생깁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공동주택팀원이 총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6명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우리 달서구에서 공동주택 담당자도 있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무허가 건축물 지금 강제이행금이, 우리 공시지가가 인상이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동결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공시지가는 어차피 사회, 경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반경이 되는데, 공시지가는 국가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다운이 안 되면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주위원 제 생각 판단으로서는 현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공시지가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태료도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이행강제금은 시가에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무허가 건축물 예방 홍보 및 현수막 제작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홍보 현수막을 무허가 건축물에 거기다가 구청에서 붙이면 어떨까요? “이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자진해서 철거하세요.” 이런 식으로.

○건축과장 유의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무허가로 판정이 되어 버리면 꼭 현장에는 안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일반건축물 내역을 등재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세입자든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면 발급을 받았을 때 여기에 위반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굳이 현장에까지 붙인다는 것은….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시정조치를 안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좀 압력 차원에서 그 건물 입구에 “이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그것도 위법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위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독촉을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굳이 개인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걔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해서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독 우리 건축과는 아직까지 진척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불법이 살아야 돈을 번다. 불법이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자꾸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생활환경이 그러면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 행정업무가 너무 솜방망이처럼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구두 상으로 하지 말고 조금 강제적인 좀 억압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건축물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지금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도 해놓으면 그 사람들도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산서안 805페이지 201-02 재난상황관리 문자전송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재난상황관리 문자전송료 그것은….

김기열위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음성변환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몇 쪽요?

(「805쪽.」하는 이 있음)

805쪽에 재난상황관리 문자전송료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음성변환 문자 메시지 발송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자가 가면…, 관리사무소 소장 휴대폰에 말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

○위원장 김장관 이 내용을 우리 팀장님 잘 아십니까?

김기열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안내책자에는 있는데….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김장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오석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름철에 비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사전에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라고, 대구시 차원에서 구군으로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이라도 혹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 문자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는 휴대폰으로 받든 일반 전화기로 받든 그것이 음성으로 해서 안내를, 물론 언론이라든지 기상정보를 보고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세세하게 필요한 부분을 안내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상대방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음성으로 “지금 곧 폭우가 내릴 예정이다.”라는 이런 멘트가 나간다는 겁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저희가 문자로 입력을 하면 예를 들면 “특별단계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재난상황이라는 게 폭우를 대비하는 겁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그것은 시에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공문 보고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재난상황은 지금 문자로 다 오거든요. 전 지역 주민들한테 다 오는데 관리사무실에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요?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언론계 이런 데는 보면 두루뭉술하게 내용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가는 쪽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라든지 조금 더 세세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폭우, 호우 관련해서 이것을 특화했는데 그러니까 게릴라성 호우 이런 게 자주 발생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겁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현재는 위원님 말씀….

김기열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먼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구시에서 알고 미리 예방하자.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시의 재난실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라든지 안전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내용을 발송하게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동안에 이런 메시지는 안 했지만 시에서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가 내릴 예정이라고 우리 구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그것은 통상적으로 공문으로 오기는 옵니다. 위원님!

김기열위원 미리 알 수 있는가 봐요?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대구시도 행안부라든지 거기에 공문을 받으면 저희한테 미리 오면 안전 부서에서는 미리 안전도시과 중심으로 해서 준비는 다 합니다. 그것이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보면 조금 빗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대구권역으로 이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데이터가. 이건 전국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이런 쪽으로 세세하게 안내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는 달서구 관내 관리사무소가 있는 쪽으로 해서 연락 가능한 데 안내를 하는 시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국에 다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대구만 하는 것이에요?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조금 전체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서울에 뉴스…, 집중호우가, 게릴라 폭우가 와서 피해를 입고 인명사고가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수년 전에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지자체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줄었다는 뉴스는 많이 접해 봤거든요. 그 시스템인가요? 이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그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서 좀 대구시에 일단 자체 계획 가지고는 저희 아직 하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큰 개념으로는 사전 예방, 맥락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차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를 더 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801페이지에 재건축부담금 검증 수수료 죽전3구역에 3,600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재건축부담금 검증 수수료는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부담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건축부담금 검증 수수료 사업 대상 죽전3구역은 시비 50%, 구비 50%까지 나왔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관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작년에도 검증 수수료가 나갔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올해 또 나가는데 저희 이것 회수할 방법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수수료를 회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담금?

서보영위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수수료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장 김장관 이 부분도 팀장님이 설명을 하실래요?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건축팀장 최한솔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수수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초과 이익이 생겼을 때 조합이 부담하는 차원이고, 저희는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 부과하는데 이것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예, 압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서보영위원 근데 대부분 그 검증 수수료를 한국부동산원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부담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우리 달서구가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합이 부담합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고 올해도 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이 수수료를 나중에 우리 달서구가 회수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수수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에서 부과하는지 조합이 부과하는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특이한 케이스로 한 재건축조합의 수수료를 시비 50%, 구비 50%까지 해서 지자체가 내고 있습니다.

○재건축팀장 최한솔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아직 수수료에 대해 회수방법은 나중 추후 설명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이것은 시에서 이 부담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또 구에서 부담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805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

강한곤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보면 지역건축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안전팀을 운영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식 명칭은 여기 예산상에는 센터 운영이지만 안전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보면 저희도 전문 임기제가 있는데 건축사 6급을 채용했고요. 이 분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소규모든 공사장이든 매번 점검을 나갑니다. 그 점검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 그 민간인에 대한 점검 비용으로 1일 하면 30만 원, 수당으로 나가는 그 비용입니다.

강한곤위원 6급의 예산은, 6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월급으로, 직원으로 다 들어가고….

강한곤위원 직원으로 들어가고.

○건축과장 유의근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수당입니다.

강한곤위원 예, 그러면 1인 50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50회 그 정도 나갑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50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검 나가는 것은 기간이 되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소규모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정기 점검할 때 공사장을 가든 분야는 다양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구비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현재는 구비입니다,.

강한곤위원 구비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강한곤위원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인 건축분야에서는 저희가 여기도 건축사니까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되는데, 보통 가면 구조분야, 구조기술사를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기술사는 저희한테 없어서….

강한곤위원 구에는 구조기술 전문직원들은 없는 모양이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강한곤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50회 이상 나가는 것 같으면.

○건축과장 유의근 건수로 50회 정도 나갑니다. 하루에 두 건 할 수도 있고.

강한곤위원 건수로.

○건축과장 유의근 예.

강한곤위원 일(日) 단위가 아니고.

○건축과장 유의근 일(日) 단위로 해도 오전에 한 두 건 정도 하고 마칩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짧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 관련해서 공동주택감사위원 수당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상위기관인 대구시 감사 요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운영 조례가 대구시에도 있고요.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같으면 일반적인 주민들이든 입주자대표회의든 보면 그것을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 별로 신뢰를 안 하는, 평상시에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라리 시에 받자.

그러면 감사요청서를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사 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감사를 나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구청보다는 시에서 감사 나오는 것을 좀 선호하는 그런 사례라서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을 시에서….

○건축과장 유의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유의근 그것은 시에서 감사를 하면 시에서 경비가 지출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시에서 하라고 하지. 구에서 왜 일부를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결국은 요청하는 분의 의도인데 의지인데요. 우리도 자료요청서가 있는데 구청장한테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고 싶다. 이러면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시장한테 받고 싶다. 이러면 요청서를 받아서 경유해서 시에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최윤미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권영문
안전도시과장황양운
건설과장이준모
건축과장유의근
하천팀장권순우
재건축팀장최한솔
공동주택팀장오석태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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