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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6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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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6일(화)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4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38페이지에 죽전동 행복주택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에 구 부담금이 11억이나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LH랑 최종 정산을 해서 구 부담금이 11억이나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지금 죽전동은 2019년부터 해서 올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죽전동 행복주택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상반기에 사업 현장에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개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공사를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LH하고 최종 정산금 통보가 왔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가로 구에서 주어야 될 LH에 지급해야 되는 부담금이 11억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11억을 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LH랑 사전에 이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최초 공사할 때 저희가 LH하고 행복주택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체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우리가 토목, 조경, 건축 전체로 해서 연면적 비율 그리고 또 용도별 공사비 비율로 각각 분담한다는 그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는 최종 사업 공사 이후에 정산을 한다. 이런 협약을 맺고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LH하고 공사를 할 때는 지자체하고 그런 협약서로 해서 추진을 하고 공사를 다하고 준공한 다음에는 정산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서보영위원 한 해의 마지막 추경이면 한 해를 거의 정리한다는 개념인데 신규로 해서 11억이라는 이런 큰 예산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예산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굳이 이것을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LH에서 작년부터 해서 중간 정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금액은 얼마 정도 추계가 된다는 부분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4월쯤 되어서 현장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LH에서 그 정산이 5월부터 9월, 10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 저희한테 부담금이 11월쯤 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최초 공사협약을 할 때 공사비에 대한 협약이 있었지 감리비는 별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또 감리비가 7억 포함된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죽전동 행복주택에 지금 입주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달서구 센터도 하나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센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4월에 공사가 끝나고 10월, 11월까지 그렇게 공사금액을 계산해서 저희한테 LH가 구청에 청구할 예정이었으면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2026년도 본예산에 들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이것은 우리가 국토부에서 죽전동은 올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최종 만료기간이 올해 연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상인2동하고 또 두류동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성서권하고 해서 모든 사업에 사업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걸리고, 또 국토부에서는 올해 내에 죽전동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LH 같은 경우도 정산금은 연말 안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1,228만 원이 입금이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해서 올해 보면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민간개발 건이나 건축을 행할 시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올해 전체 9건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9건에 대해서 원래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 수납을,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중간에 수수료가 8% 정도 우리 구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추계로 잡아놓았다가 지금 이 부분이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 8%에서 조금 더….

김기열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전용부담금 납부영수증이 있어야지 구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농어촌공사에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부담금의 8%를 교부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시로 갔다가 시에서 다시 오는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부담금에 대해서 8% 제해서 우리 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로 들어갑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납부는 우리 구로 합니까? 농어촌공사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부과는 그렇게 합니다. 부과를 해서 농어촌공사로 총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하고 대행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는 우리 구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로 다 들어갑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절차를 묻는 것이에요. 농어촌공사에 돈을 납부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우리는 교부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교부금이잖아요? 교부금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교부금이니까 개발부담금을 낼 때 납부를 어디로 합니까? 저는 안 해봐서….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농어촌공사에 100%로 주었다가 8%가 우리한테 다시 넘어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지요. 교부금이니까 시로 가겠지요.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것은 우리 구로 옵니다. 지금 부담금이.

김기열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온단 말입니까? 돈 이 8%가.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예.

김기열위원 그것은 교부금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징수교부금으로, 목 자체가 징수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8%는 누가 정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이것은 법에 전 지자체에서 이렇게 8%, 전국적으로 지금 8% 부과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위원장 김장관 예,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201-01에 불법 적치물 업무대행수수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지출하게 되면 어떤 항목에 어떤 경우에 지출을 하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저희가 노상적치물 보통 인도에 적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현장 인력들이 실제로 가벼운 것은 할 수 있지만, 장비 임차 예를 들어서 지게차 같은 것 이렇게 저희가 장비 임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장비 임차 수수료라고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이 예산이 기정예산이 800인데 이 800은 다른 비용이 아니고 장비를 대여하면 돈이 든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임차하는,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면 장비는 어떤 장비를 대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보통 저희가 지게차, 예를 들어서 무거운 적치물이 있을 때 사람 손으로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게차를….

김기열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게차로.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최근에 저희가 정문 앞에 김학규 씨 행정대집행을 할 때 그 앞에 적치물이 좀 많았습니다. 가로 화분 부분 부터해서 지게차 부분의 장비를 임차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비용이 6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200만 원은 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그 쓴 내용은 어디에 쓴 겁니까? 그러니까 지게차 한 번. 크게 한 두 가지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기열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김대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김학규 씨가 농업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거대한 적치물을 옮기려고 하면 일반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수차례 옮긴 그런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일을 했잖아요.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예.

김기열위원 하면 이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비용 청구는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김기열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혀야 될 것이 아니에요. 200만 원을 그쪽에 썼으면 그쪽에서 징수를 해서 돈을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방금 말한 대로 장비를 임차했으면 장비 업체한테 우리가 그냥 주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돈을 주었는데 그러면 그 행위자한테 이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그것은 어떻게 구상권 청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을 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보시면 됩니다.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돈은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아닙니다. 비용 처리 부분입니다. 비용 처리입니다.

김기열위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공적 자금을 넣어서 하는데 돈의 회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그것은 지금 대행수수료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불법 과태료.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쓴 만큼 합니까?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지금 한 1,600만 원, 7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팀장 김대석 예.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방금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하셨는데 덧붙여서 우리가 애초에 한 800만 원을 잡았는데 200만 원 정도 쓰고, 지금 보면 주로 소요된 금액이 한 군데 여기 앞에 김학규 씨와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실지로 우리가 주위에 보면 적치물 같은 것 좀 할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올해는 크게 집행을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그런 부분은 올해는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현장 인력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장비 임차는 크게 없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경기가 다 힘들고 하니까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 매장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과일장사를 치면 시장에 들어가 보면 과일가게 문이 닫혀있습니다. 왜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세가 비싸니까 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은 생계 때문에 나가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정답은 없는데 그래서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난번에 한 번 집행을 했습니다만 홈플러스 뒤에 가면….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도하석위원 그냥 노점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화단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화단을 점령해서 화단을 깎아 내버리고 아예 거기에 옥수수를 계속 팔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한 번 갔었어요. 부탁도 드리고 내 명함도 드리면서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 주셔야 된다.‌” 몇 번이나 해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거기 다니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단을 점령하는 이것은 법으로도 제재하는 방법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우리가 화단에….

도하석위원 화단에 나무를 아예 깎아버리고 이렇게 깎아버리고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에.

도하석위원 아예 치우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사실 대외를 봐도 그렇게 단속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저도 현장에 서너 번 가서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또 과태료를 이번 조금 많이 세게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해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른 데보다 경감 부분을 적게 하더라도 좀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는데, 화단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지 다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중에 한 분은 “정 안 되면 자기가 자리를 옮기겠다.”하는 말씀도 사실 하셨어요. 과일가게가 3개 이렇게 있으면 자기들 싸우고 그랬어요. 내가 어제도 가서 “제발 싸우지는 말아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다 단속하기는 힘듭니다만 진짜 점검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크리스마스트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가로에 가로수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것은 분리되지요? 트리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트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리고 가에 가로수 사이에 늘어져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은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김장관 작년보다 디자인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김장관 그 예산이 1억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입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448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인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운영에 자문단 운영 수당이라고 해서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0만 원만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자문단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자문단은 당연직 위원 3명하고 외부 위원 3명, 그다음에 의원님 중에 한 분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손범구 의원님께서 위촉직 구의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계사무소, 학교 운영위원장님, 관계 전문가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공원녹지과장, 공원1‧2팀장 이렇게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어린이공원 운영에 관해서 무슨 토의를 하고 그런 것 하는 기능이 그런 것이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도하석위원 그럼 이게 한 차례 30만 원 같으면 한 차례 정도밖에 안 열린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올해는 한 차례밖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27일 한 차례가 개최가 되었고, 보통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외부 위원님들께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올해는 샘골어린이공원과 도원어린이공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고, 다르게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직 말고 일반 자문 오신 분만 세 분에 대한 실비가….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10만 원씩 나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10만 원씩 나갑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일이 있을 때만 모이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도하석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모일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한 번도 안 모일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 예산하고 조금 다른 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공원에 민원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새벽같이 나와서 출근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한 50% 정도는 업무량이 줄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원 주변의 도로에 보면 단속은 도시디자인과고 공원 안은 우리 공원녹지과니까 그러니까 두 개 과에서 다 중간에서 하지 말고 격일제로 한다든지 50 대 50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하면 조금 업무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이 바쁜데 거기에 하고 업무를 뺏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고생도 하셨고 특히 우리 지역에 공원을 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데 대해서 정말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4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57페이지에 앞서 회의 전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가로수 및 조경지 정비 예산이 구비로 1억이 나갑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1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지금 현재 1억으로 해서 4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연말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 좀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수요는 많은 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구비 1억이라는 예산이 연말연시 경관조명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1회성 사업입니다. 매년 1회성 사업인데 이것을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혹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연말연시 수목경관 1회성 사업이 맞습니다. 1회성 사업은 맞지만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단지 1회성 사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시민들이 얻는 기대효과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것을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구 자체적으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거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매년 나가는 1회성 사업인 만큼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구 또는 동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뭔가 만든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굳이 안 들이고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연시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조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오브제를 썼는데 일반 수목에 감는 등이라든지 떨어진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연속성으로 잘 안 가기 때문에 한 번 설치했다가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학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강한곤위원 애초에 특교 8억을 신청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5억밖에 안 내려왔는데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강한곤위원 구비를 좀 투입해서 완벽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현재 학산 둘레길 조성이 되어 있는데 끊겨있는 부분, 경작지부터 해서 위령탑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길은 나 있데….

강한곤위원 예, 설명은 들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구비라도 좀 투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하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일단 배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하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할 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설계안이 나왔는데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 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강한곤위원 예, 주차장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주차장사업은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보성아파트 뒤편 쪽에 하고 구(舊) 파출소 쪽에 하고 두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먼저 할지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살짝….

강한곤위원 민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민원은 지금 보성아파트 쪽에서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강한곤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시에 찾아가서 최근에도 그렇게 민원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구에도 계속 찾아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구에는 지금 찾아오고 있지 않은데 현장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 담당 직원이 사업 추진 개요라든지 일정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달서목재문화관 별빛카페 임대료가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이 한번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끝나서 새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납부를 받도록 계획 중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1차 공고는 했는데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도 새로 2차로 연말까지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입찰이면 금액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예측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정도 금액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입찰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공유재산 가액의 몇 %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지금은 얼마에 있냐고요?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분을 말씀하십니까?

김기열위원 예, 예상을 예산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가액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에 얼마 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집행부석에서) 지금 연 3,000만 원 정도 인데 공유재산 그것을 할인해 주어서 1,500정도….

김기열위원 2분의 1을 할인해서.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집행부석에서)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납부를 3년 치 한꺼번에 냅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연납을 하게 됩니다.

김기열위원 연납. 선납 먼저 한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1,500까지는 못 받을 것 같다. 1,23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은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김기열위원 홍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입찰을 한다고 해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못 올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집행부석에서) 보통 온비드에 올리는데 그런 공공 관련된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업성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입찰에 많이 참여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세입도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50% 감면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감면을 하는 것이지요?○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서 공공 임대료 50% 감면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집행부석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이번에 그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김기열위원 토지정보과에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토지정보과에서….

김기열위원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도 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다 포함이 됩니다.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집행부석에서) 그것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김기열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약을 3,000만 원 주고, 연 3,000만 원 주겠다고 입찰을 보고 온 사람한테 50% 감면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왜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산림휴양팀장 정연희 (집행부석에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말이 되나? 그런 법도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에 쓰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나라에서 반틈 깎아준다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방금 우리 김기열 위원님 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정부에서 그만한 돈을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지금 현재로써는 지침에 따라서 납부한 금액의 50%를 저희가 다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반환을 해버리면 우리는 손실이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그것은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보세요. 정부에서 “너그 이렇게 해.”하면 그 돈은 정부에서 반틈은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우리 지자체가 살림을 따로 살고 있는데 살림이 지금 동나게 생겼는데 “일괄적으로 너그 까.”한다고 그냥 다 반환해 버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로 어필을 충분하게 해야지요. 시에서 받든지 국가에서 받든지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위원님!

도하석위원 개인으로 보더라도 저 위에서 “너 50% 까.” 이랬는데 그 까라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우리한테 50%를 주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것은 위쪽에 어필을 좀 할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한번 공문서 상으로나 한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안 되면 또 지자체끼리 합쳐서라도 중앙 정부에 그것은 건의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나중에 무슨 결과가 있으면 한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입니다.

올 한 해도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지금까지 민방위기 게양 대행료를 계속 지불을 하면서 계약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계약하게 되면 한 회당 게양비 한 300여만 원 정도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는 민방위 훈련이 축소되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대구시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거든요. 올해는 계약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약비를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민방기대 게양은 도로 가에 국기 꽂듯이 그렇게 꽂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우리 태극기 꽂는 구간하고 동일하게 가로기 중심으로 꽂습니다.

이선주위원 꼭 그것을 꽂아야 되나? 사이렌만 울리면 민방위 하는 것으로 다 알 텐데.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또 분위기 조성도 하고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훈련을 같이 하고, 전국적으로 할 때도 대구시 전체적으로 하니까 또 우리 구도 대구시의 방침을 맞추어서 같이 게양을 해야 시민 전체가 같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비상 급수시설 정수장치 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공원에 비상급수시설에는 전부 정수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정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일하지는 않지만 정수시설은 다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정수기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급수를 음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정수기가 없으면 음용이 거의 불가능할 텐데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석회 부분 나중에 음용 가능한지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한 번 제출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는 항상 긴장해 있는 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들이 많다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57페이지를 보면 수해 대비해서 양수기 구입비가 5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서, 양수기는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양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중펌프는 한 37만 원, 38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일반 외부에서 모터로 엔진으로 돌리는 것은 한 50여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각 동별로 몇 대 정도 평균 나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동별로 한 세 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수해가 났을 때 동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수해가 한 번 나서 지하에 물을 담아서 퍼내는데 자율방재단에서 와서 비를 맞으면서 해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양수기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지금 현재 저희 동에 세 대 평균 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특정 동에 양수기 수요가 발생하면 그 동에서 쓰고 모자라면 인접 동에 것을 쓰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세 대 정도는 나가 있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더 추가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발생하는 것을 봤을 때는….

도하석위원 급하면 옆에서 빌려서 쓰면….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인접한 동에 또 더 문제가 되면 구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바로 들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도하석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가 싶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한파 대비 물품 구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주로 저소득층 동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버프나 장갑, 목도리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소득층에 구체적인 상세내역이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자산 이것을 쓰신 것 같은데. 1,500만 원 계상하셨나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부위원장 고명욱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을 어떻게, 자료가 혹시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제가 상세하게 지급내역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저소득층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는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을 팔공산에서 받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비군은 50사단 칠곡 쪽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칠곡 쪽에서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 구는 예비군 버스 운영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 구에서는 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부위원장 고명욱 타 구에서는 지금 그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일부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사업 계획인데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어떤 사업에 대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전기차 쪽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다른 민간 쪽에는 하지 못하고 우리 구청하고 각 동에 전기차가 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있으니까 충전소 주변에 소화포하고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거기에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각 동마다 이렇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동에도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동 전기차도 하지만 관용도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많이 충전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겠다. 이겁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예, 전기차 소화포하고 전용 소화기하고.

김기열위원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어가 안 되어서 전소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요? 이 소화기로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이것은 전기차 전용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소화포로 덮으면 산소 공급을 막을 수도 있고, 소화기는 냉각 급속 냉각으로 해서 열을 거품형식으로 품어내서 냉각을 식혀서 소화를 시키는 기존의 일반 소화기하고는 다른 그런 소화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유보액 삭감으로 386만8,000원이 있는데, 이 유보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몇 페이지….

김기열위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관리 대행 수수료 아래에 201-01 유보액이 있네요? 이게 무슨 유보액이 이렇게 금액이 많지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계약 금액 한 게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계약하고 집행잔액….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마치고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이 좀 많아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유보액은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거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예산에 집행잔액을 예산팀…,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남아서 삭감한 지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황양운 사무관리비. 201-01해서 가벼운 물품을 산다든가 우리가 또 급식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유보액으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걸어놓습니다. 집행을 아예 못 하게 돈을 걸어놓습니다. 집행 자체를 못 하도록 몇 %를 걸어놓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각 부서에 걸어놓는 그것을 우리가 유보액이라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전문위원
최윤미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권영문
도시디자인과장성정화
공원녹지과장박기홍
안전도시과장황양운
도시정비팀장김대석
산림휴양팀장정연희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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