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11월 14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2025년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박종길 의원님 우리 기후환경, 탄소중립 하면 우리 의원님이 최우선이신데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궁금한 게 일단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제안하고 이걸 넣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야하는 건지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길의원 당연히 기금을 운용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조례에 보면 지금 거기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보면 거기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내신 게 결론은 기금 설치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 관련법에 대한 뭐 과태료 징수 교부 이런 걸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이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기금위원회에서는 우리 원래 있는 데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박종길의원 기금 조성부터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진짜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관련 민간 기부를 유치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가 탄소중립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했는데요. 저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조례라고 생각하고 만든 조례가 이 조례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조성을 못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웠던 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타 지자체에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우리 대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는 상당히 많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보통 어디에 있지요?
○박종길의원 수도권 쪽에요.
○부위원장 임미연 수도권이면 어디…….
○박종길의원 서울 쪽이나 인천 쪽이나.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 쪽에는 이 조례가 있다는 거지요?
○박종길의원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어차피 탄소중립이든 기후환경 위기는 맞는 거니까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를 또 하셨군요. 저는 기금의 존속 기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의 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해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존속 기한이 상실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종길의원 계속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는 그때 다시 또 결정합니다.
○권숙자위원 다시 결정해서 그러면 재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재연장 할 때 또 5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은 5년 동안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박종길 의원님, 기후 위기가 뭡니까? 어떤 게 기후 위기입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박종길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에너지를 너무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고 해서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대형산불, 산불도 과거하고 다르게 되게 대형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즘 폭풍이라든지 이런 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고 실제 우리가 현재 UN에서는 어쨌든 간에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제 평균 기온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고 남극에 얼음이 녹고 이건 사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산불하고 태풍하고는, 태풍은 연관 있더라도 산불은 인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 그 기후 위기라는 건 옛날에는 산업시대 때는 그런 게 심각했는데 지금은 산업보다는 자동차 연료가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이제 보급을 확대하는 이유가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자동차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 자동차.
○박종길의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막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용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손범구위원 예, 너무 많아서요.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품목이 너무 많아요.
○박종길의원 예, 많고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많이 할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로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게 크게 담겨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 하려면 주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적은 돈이라도 우선 저는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
○손범구위원 전에 사전적으로 선제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고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달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 때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타당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집행부 의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지를 확인하셨나요?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설치해 놓고 적립이 안 되어 버리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작게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종길의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저는 우선은 지금 진짜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요.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를 전입하는 건 현재로써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환경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1년에 우리 구에 환경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나 징수교부금이 한 2억8,000만 원 되더라고요. 저는 우선 그거라도 좀 적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관련 과태료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환경 관련 과태료를 받아서 일반회계에 세수를 잡아서 세출을 썼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되면 최소한 그걸 잡아서 그 사업에 우리가 또 일반회계로 잡아서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쓰는 사업이 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잡는다면 그 기금을 세수로 잡아서 또 세출을 그 용도로 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우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 설치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현재 전반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대구 9개 구‧군을 한정했을 경우에 수성구, 북구, 달성군은 6개 국 우리가 종전까지 5개 국이었고요. 이 3개 지자체는 이미 2년 전부터 1개 국이 더 많았고…….
○박종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조정 설치를 했잖아요. 국도 늘리고요. 할 때 우선순위를,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반영돼야…,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상에 맞는 행정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했다고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지역경제 회복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기획경제국이었는데 경제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기획경제국에서 분리하고, 또 기후 대응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에서 환경만 저희들이 따로 대응해서 그걸 가장 중점에 두었고요. 그러니 가장 중점에 두면서 그걸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의회 업무가 의회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기획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때까지 총무과에 되면서 좀 유기적인 관계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기획국으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가장 저희들이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돌봄 정책이 새로 생기면서 행복돌봄과를 명칭 변경하면서 거기에 주력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약 1조2,000억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비가 약 8,700억 정도 됩니다. 아시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기후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하셨는데 그런 기후 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사회적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사회복지비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복지 쪽에 무언가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복지 쪽이 조직적으로 보면 너무 약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를 보시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 그런데요.
○박종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요. 어르신하고 장애인 업무를 당연히 분리시켰어야지요.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정책.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박종길위원 기획전략과로써 지금까지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또 분리시켜서 미래정책, 기획예산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3,0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어르신장애인과를 분리시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위원님,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업무 분량이 반드시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라든가 1개의 단위 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거기의 민원하고 한번 어르신장애인과의 민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기초연금에 대한 민원은 어르신장애인과의 민원보다는 그 단위의 통합관리팀에서 관리나 조사팀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에 기초연금 예산이 잡혀 있다 뿐이지 그 민원은 동과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봐서는 부산 북구가 첫 번째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지자체에서 복지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판단하는…….
○박종길위원 복지 관련 국이 1개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복지국의 일이 더 많다고 그렇게 하시면 그건 조금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으나 예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업무량이 많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그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만큼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 부분은…….
○박종길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저는 대개 처음부터 이게 아쉬웠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그렇게 다 늘려가면서 굳이 지금 복지 쪽을 자꾸 이렇게 조직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지난해에도 국 하나 더 늘렸잖아요. 또 국을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닙니다. 지금도 복지국에 보면 아동가족과를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국에 1개 과라면 더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2년 전에 국을 하나 더 늘렸고 2년 만에 지금 다시 늘리는 건데요. 그때도 지금도 복지국에 편중을 두었습니다. 안 둔 건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다른 앞서가는 지자체들하고 비교를 좀 하기는 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당연히 비교합니다. 서울에 저희들 인구 보통 50만 이상의 자치구를 거의 대상으로 하고요. 광주나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은데 사실 더 세분화 된 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7국, 8국이 되다 보니 복지국이 2개 정도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쪽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라는 게 실제 정말로 필요해서, 제가 눈에 하나 띠는 게 청소과를 자원순환과 이것 제가 옛날부터, 옛날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제 겨우 바꾸어 주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할 때는 그 시대 정신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적임자를 거기에 앉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도 저는 좀 안타깝게도 왜 지금이냐 내년 지방선거 있으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실 테고 그 구청장님이 오시면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지금 하지?’ 우리 위원님들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구청장님이 업무를 파악해서 조직을 개편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거의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박종길위원 그래도 그게 맞지요. 구청장님들 그렇잖아요. 새로 오시면 어떤 분들은 오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외 명칭도 바꾸고 하잖아요.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저는 지금 안 맞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조금 시대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개편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질의 있을 테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실제로 저희 정도의 규모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거의 다 검토해 보니까 6국으로 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국은 6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전에도 원래 6국으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우리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좀 이렇다는 말씀은 약간 공감은 가지만 6국으로 개편이 되는 데 대해서는 원래부터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 규모의 자치구에서는 다 6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검토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좀 아쉬운 게 국을 개편하면서 세부적인 과와 이런 부서명 개편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저도 남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치에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있는 데는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 무슨 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은 또 청소년대로 다른 부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만 유독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개편하면서 왜 검토하지 않았나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고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청년과로 했는데 일자리는 청년들만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맥락 자체가 체육청소년과와 다름없는 그런 시선으로 비추어집니다.
왜 이렇게 앞에 일자리를 두고 또 청년과가 붙어야 되는지 체육에 청소년과가 붙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좀 신중하게 개편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일자리청년과는요. 저희들이 일자리지원과에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요. 요즘 쉬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일자리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되 청년을 좀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청년과를 넣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자리지원과 속에 청년팀이 있다 보니 우리 구에서 마치 청년을 등한시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문의할 때도 일자리지원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청년에 대한 그런 부서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또 이런 상황도 생겨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등한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청년을 약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청년과를 넣었고요. 그래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육청소년과를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이걸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청소년은 사실 교육 쪽에 들어가도 되고 여러 쪽에 들어가도 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체육을 좀 더 분류를 어떻게 해볼까 생각했는데 과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3개 과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청소년과가 들어갈 과는 많으나 체육시설을 더 이상 분류하기에는 인력 낭비라는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체육청소년과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나 6개월마다 저희들이 팀 조정은 늘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했으나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신설할 때는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은 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다 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가 모(母) 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면 한 팀을 줄이고 체육과로 해서 체육진흥팀이나 체육시설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팀에 있는 걸 조절해서 체육진흥이나 체육시설팀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 부분도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공원에 있는 시설을 공원 조성할 때 보통 넣습니다. 만약에 시설의 설치는 공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만약에 체육과에서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에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관련 과에 팀장님이나 팀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도 그렇고 체육과도 그렇고 그게 이원화되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상태로 저희들은 그 시설관리를 분리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권숙자위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원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 혼선이 일어난다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까지도 공원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공원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등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모 공원에서 체육시설이 바닥이 다 파여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공원과에서 하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하시던지요.
지금 공원과에서는 어떤 걸 위주로 하냐면요. 공원에 있는 길, 벤치, 공원에 있는 나무 그런 걸 위주로 더 많이 관리하지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분리하는 것보다는 정원을 보충해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체육청소년과가 3팀인데 그런 말씀하시면요. 체육이 청소년이 중요하고 체육, 이런데 여기에 팀이 세 팀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팀은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시는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러니까 청소년을 담당하는 팀이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거죠.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어투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줘보세요. 우리가 항상 복지국에서 아동친화과해서 아동가족과에서 명칭을 아동친화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육청소년과가 왜 체육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어야 되는지 일자리청년과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청년일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청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에 신경 쓰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청소년은 체육을 강조해야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라고 명칭을 한 것은 만약에 체육과나 체육지원과로 지었을 때는 ‘청소년 업무는 어디에서 하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확성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라고 넣은 것이지 체육을 강조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팀은 3개 팀은 있어야 하니 저희들이 3개 팀을 배치한 거고요. 청소년을 다른 과로 돌릴 데는 많지만 체육을 다시 분류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되게 해 놓았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제가요. 6국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여기에 부서별로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요. 다른 데 6국에는 과연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년청소년과가 있는지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아동가족과를 두 갈래로 나누셨던데 원래 팀이 좀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만 놓고 보기에는 결혼장려팀이라든지 출산장려과(科) 같은 부분은 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현 구청장님께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강조하듯이 이런 결혼장려, 출산장려를 지속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듯한 이런 과 분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결혼장려 업무는 저희들 구청장님 공약사항하고 밀접되어 있다는 것은 좀 인정하는데 출산장려 업무는 이 안에 보시면 본연의 업무도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걸 가져온 업무인데 본연의 업무가 사실 많고요.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도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국비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업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시면 결혼장려팀은 잘 없지만 출산장려팀은 자치단체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거고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서 통합돌봄이라는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신설팀을 2개 만들었습니다. 이 행복돌봄과의 업무가 가중되는 걸 또 판단했기 때문에 주거복지팀을 분리해서 가족정책과로 넣었고요.
아동가족과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팀이 여러 개 있고 과부하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국 신설이 없었기 때문에 분류를 안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여러 통합돌봄 업무가 생기고 국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중된 과의 업무를 조금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과를 분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현재 상황에서 업무차 본다면 맞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성가족 친화 업무는 아동친화 관련 업무랑 관련이 깊고 편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선에서 볼 수 있고 또 출산장려 같은 부분은 다시 보건소로 돌아갈 수 있고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정책과”라는 말 자체가 그런 업무 분장의 느낌보다는 결혼장려에 아직도 치중하고 있는 현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은 판단이 아쉽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국장님, 지금 구청장께서 임기 몇 개월 남았어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법적으로 하면 이달 빼고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정확하게 한 7개월 남았습니다.
○손범구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시장 도전한다 하고 그러면 구청에 별 신경 쓰실 시간도 몇 달 안 남았다고 보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예산을 다 써버리고 없죠. 다음 청장이 만약 들어오면 엄청 힘들겠죠. 살림살이가. 싹 다 털어먹고 나가버리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위원님, 방금 그 표현은 조금…,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재정 부분은 항상 올해 사실상 올봄부터 지금까지 해서 쭉 이어지고 있지만 국가라든지 집행부 지방정부라든지 재정 부분은 매년 영구히 지자체가 존속해 있는 동안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재정특별위원회까지 몇 달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하고 지적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도 그걸 참고해 가지고 재정 편성이라든지 운용할 때 다 그런데 좀…, 과거보다는 좀 더 그래도 심도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다 밝혀냈듯이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만약에 달서구를 위한다면 내가 구청장이라고 예상했을 때 다음 청장한테 넘겨줄 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물려주고 마무리 잘하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흔히 보면 저는 또 말을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보은인사, 국 만드는 이유가 나는 또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달서구만 생각했을 때, 정부도 그래요. 정부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대통령은 마무리만 하고 갑니다. 일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은 새로운 대통령한테 일임을 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다른 정부 조직개편을 새로 하고 본인이 계획했던 그런 것을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시작합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족쇄처럼 지금 개편해 가지고 채워놓아 버리면 다음에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몇 년 동안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지금 청장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정리만 하시고 전체적인 달서구에 본인이 지금 몇 년 했습니까? 12년 하셨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하셨어요.
본인의 역량은 다 발휘하셨고 이제는 다음 청장한테 물려주는 게 맞다. 정부 개편을 포함해서, 예산도 많이 넘겨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 안 되었고 없는 예산에 다음 구청장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단체장님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자체적으로 종전에도 그랬고 과거에 그것은 3선 지역에는 공통사항이겠지만 우리도 집행부에서 인수위원회 형태로 해가지고 T/F단이라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단체장님의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가지고 그게 연말까지는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공약사항이 현행 단체장이 이어갈 공약도 정책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공약이라든지 그런 사항인 것은 저희들도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새로운 단체장님이 예를 들자면 내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내년 연말 이 시점쯤 되어 가지고 다시 조금 전에 위원님 두 분이 그런 명칭 변경이라든지 과별 업무조정이라든지 그때 새로 그 시점에 해가지고 또 어차피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국장님, 정치인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구청장이 하고 싶다. 대통령을 하고 싶다.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기존에 파악도 거의 다 합니다.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나는 되면 무언가를 하겠다. 이 계획이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 하는데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청장님께서는 사실 소통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하고는 거의 그리고 의회하고도 또 국회의원들하고는 관계가 전혀 단절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12년 동안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충분히 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고 그러면 부족한 것은 다음에 좀 맡겨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다음 분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전임자로서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도서관은 왜 과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이렇게 많고 과장님께서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도서관 관련해서는 조금 진흥을 시키고자 하시는 의욕도 보이기도 하셨는데 평생학습 업무만으로도 사실은 업무가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까지 합쳐 가지고 평생교육과를 9개 팀을 보니까 전체 과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팀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걸 분리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여기 도서관과에 대해서는 대표도서관을 만들어서 분리를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족문화도서관을 지금은 이제 달서가족문화센터가 달서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번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개편을 못 한 이유는 이 달서가족문화도서관에서 이제 이 건물 전체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표 도서관으로써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문화재단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때문에 새일센테가 이전해 나가고 법인이 1월 1일부터 위탁이 됩니다.
그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단에서 이걸 운영하지 않고 우리 도서관에서 직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 다음 조직개편에서는 꼭 검토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운용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서관과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자치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과는 도서관과가 존재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과거에 도서관과가 있었다가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니까 더 소외되고 더 방치되는 느낌이라서 다시 분리를 하자 저는 이런 요구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시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팀 이야기인데요. 제가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체육청소년팀으로 왔다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든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적절한 국에 적절한 과에 소속되어서 조금 더 같은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지원을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놓아야 청소년팀도 일을 하는데 체육이랑 묶어 놓아 가지고 독자적인 일만 하면 본인들 하던 일만 하지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이 될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에서 청소년팀이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장려”나 “출산장려”라는 용어가요. 이렇게 써도 한문적 의미로나 별 문제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혹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감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젠더 감수성 별로 없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불편을 초래할만한 용어를 행정기구 안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출산 장려가 더욱 그렇습니다. 출산이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고 정책이다는 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전혀 공감을 받지 못 할 것 같은데 용어 정비와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산장려팀을 생각하면서 출산정책팀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했는데 출산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썼을 때는 너무 한정적인 것만 표현이 되나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개를 고민하다가 사실 출산장려팀으로 기존에 쓰던 명칭을 그대로 가져온 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과를 분리하면서 출산정책팀이나 이런 출산 이런 관련된 명칭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그 명칭을 그런 걸로 썼을 때 업무의 경계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영빈위원 장려가 훨씬 한정적이지 않아요.? 정책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위를 일컫는 용어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출산장려는 저희들이 출산정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정책은 조금 너무 정책적인 면만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포괄적인 의미로 장려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하나 과 분리되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온 것들도 있지만 이번에 가져올 때 좀 더 다른 명칭이 없을까 그것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나 그대로 명칭을 가져왔습니다.
○이영빈위원 방금 그 말씀도 딱히 공감은 되지 않습니다. 대외협력팀은 없어지잖아요. 그 업무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대외협력팀에 저희들 국내 교류 업무는 원래 있던 총무과에 자치팀으로 가고 국제교류는 기획팀으로 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지원 업무도 기획팀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팀에 있던 의회 업무는 저희들이 의회법무팀을 기획예산과에서 기존에 있던 법무팀의 적극행정이나 규제혁신 업무를 떼내면서 의회법무팀이라고 다시 한 번 이것은 통합되면서 저희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천체과학관은 왜 없앴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천체과학관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의 진행 속도도 느리고 또 팀이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팀을 만들어서 했던 일들이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추진 사항들이 빨리빨리 진척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걸 없애고 통합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이 정원 조례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류되었으면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4급도 늘리고 5급도 늘리는 그런 조례라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계속 말씀해 보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래서 지금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기획전략과)
(부록에 실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한 정원 조정으로 구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앞서 우리가 심사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써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저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2026년도에 일반직 공무원 정수가 8명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면 현재 우리가 개정하는 이 조례안은 인력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조직 개편하고 인력 증원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월 1일 자는 이렇게 저희들이 정원을 동결시켰는데 법적으로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곧 중대재해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4명과 통합돌봄에 지금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9명 정도를 늘렸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 재배치로 늘렸지만 거기에 기준 인건비가 반영되어서 오면 4명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 2개를 해서 다른 것들은 인력 재배치를 통하지만 그것 2개, 그러니까 4명, 4명은 그걸 생각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8명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기 인력 계획에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왜 이 계획서에 의하면 5년간 동결인 겁니까? 5년간 변화가 없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추후에 안을 다시 검토하시더라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달서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기초 자치 의회에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정수를 비율로 따져보면 달서구가 지금 현재 1.6명이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달서구 의회사무국의 적정 인력이라고 표현할 때 2.0명을 보통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노원구, 관악구, 부평구, 은평구, 인천 남동구, 서울 양천구, 성북구 전부 2.0명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도 인력을 이렇게 함부로 늘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씩 인력 증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차례 동안.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꽤 오랫동안이나 인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서 추후에 의회사무국 인력을 늘리는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은 조정이 안 되어서 동결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진기사 그 항목으로 일단 1명 늘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용되어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2.0명이라고요. 저희가 당장 2.0명으로 맞추어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니까 차츰차츰 중기적인 계획에라도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통과가 되면 관계없는데 부결이 되었을 때 좀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7일 되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돌봄정책팀이나 돌봄사업팀이 신설되고 그러면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기존에서 추진하고 있던 데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각 과에서 인원을…….
○박종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어떤 구에서는 이 통합돌봄 때문에 국을 신설한 지자체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는 어쨌든 과로는 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업무가 적지 않거든요. 되게 큰 업무인데 이게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이 부결되었을 때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무래도 부결되면 조금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박종길위원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9명이라는 숫자를 거기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큰 타격이 있겠지요. 9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일을 못 하게 되니까요.
○박종길위원 진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무언가 어디엔가 좀 시대정신이 반영되고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약간 소외된 것 같고 예를 들면 디지털정보과에 전산 운영, 정보통신, 공공 데이터 비슷한 말들 아닙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그 업무가 양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보시기에는 공공 데이터나 전산 운영은 별 것 아니라고 보이시겠지만 새올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또 통계라든가 하나하나의 업무 분장을 다 보시면 결코 작은 업무는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주면서 정작 진짜로 좀 나누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분야에는 이번에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기가 폭발됨으로써 얼마나 아직까지도 복구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분야에서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다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또 이대로 존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평소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도별로 청렴도가 달서구가 2022년, 2023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달서구 다른 것은 전부 다 1등급하고 잘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양호하다기보다는 그냥 신경을 좀 덜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하고는 청렴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내년도에 조금 청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청렴주간도 운영해 보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권숙자위원 예, 부탁드리며 등급 올려주세요.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충 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는 주민들은 대부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나요? 이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저는 의회에 오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찾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저희들이 동에 통장님 회의 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에 보통 가서 해결되지 않고 이런 민원인들이 저희실에 많이 오고 하면 저희들이 고충 민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이영빈위원 누가요. 청렴감사실에서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저희들이 이런 고충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분들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동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동마다 다니면서 통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는 일단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과에 갔을 때 계속 안 되고 이러면 감사실에 오면 우리 직원도 물론 고충민원 담당관이 있지만 그런 게 있다고 저희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영빈위원 저는요. 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달서구의 고충 민원 접수 현황이나 이런 실적들이 다른 구‧군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객관성을 가지고 싶은데 혹시 그런 내용들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구‧군 현황 있는데 보면 거의…….
○이영빈위원 많은 구는 어떻고 적은 구는 어떻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비슷한데 다른 구는 사실 건수를 많이 낸 구는 일반 상담 민원 이런 것까지 건수를 많이 해서 그렇고 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비슷하고 일반 평가 이런 데 낼 때 보면 사실 고충 민원 아닌 것까지 낸 구가 많고 거의 적은 경우도 있고 비슷합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어차피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기구고 이게 법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기구로써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적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북구도 사실 2명이 하는데도 올해 보면 13건밖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북구 욕할 것 있겠습니까? 달서구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 청렴감사실장 | 김영혜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