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임미연 의원님,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2023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2024년도, 2025년도에는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현저하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좀 시기적절하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하신 데 대해서, 어쨌든 그전부터 기부한 사람한테 무언가 포상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조례를 하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이진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외국인 유학생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들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진환의원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 외국인이 달서구에 1만2,7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유학생이 차지하는 범위가 38.1%로 외국인 중에서도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내에 있는 계대(계명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계대 학생 중에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계대에는 “국제처”라는 대학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존에 유학생들이 우리 교육이 끝나고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학교, 민간단체 그리고 사업주 이렇게 산학협력을 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십니까?
○이진환의원 예.
○이영빈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이진환의원 실제로 우리 달서구는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이 정착함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 어떤 활력을 더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 주민에 포함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백승미 넓게 포함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진환 의원님, 조례 제명을 굳이 바꾸지 않고 유학생을 포함시켜도 외국인 주민이 유학생에 포함이 된다면 굳이 제명까지 변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의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례를 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모두 포함해 국내 대학의 특별전형이나 지원 제도에도 이들 실질적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 정착 수요에 대응하고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목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기에는 어차피 유학생도 외국인 주민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생활 반경이 확대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외국인들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우선 되어야 되는데 저는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이 호산동이다 보니 저녁에 여성 분들이 좀 나가는 걸 두려워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고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무조건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타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단체 지자체에 있는 조례와는 좀 다릅니다. 금전 지원은 제외되어 있고 거기에 반대한 시민 여론들을 보면 주거 비용과 장학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금전적인 지원은 제외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혹시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백승미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될 거고 사실은 이게 보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글로컬대학협의체 대구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걸 출범을 시켰고요.
그리고 계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라이즈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유학생 정주지원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에 대한 관리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소관을 하고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진환 의원님,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앞서 질의주신 위원님들이랑,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했을 때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만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외국인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조문들을 “및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뭐라 해야 되죠. 특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사실 그 외에 이런 사업을 더 강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업적인 내용이랄까요. 그런 내용이 조금 없어 보여서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저도 계명대학교를 5년 전까지도 다녔던 사람으로서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진환의원 이 조례 개정된 부분을 보면 취업창업교육 상담 이 부분이 추가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체육행사에 개최하는 데 참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나 여러 가지 단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학생들이 국제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산업기관과의 연결고리를 시켜줄 수 있는 민간단체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완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달서구에서 특히 계명대학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특정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화를 위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가 지금 기존에 조례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인데 사실은 아까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속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키 포인트입니다. 이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문화탐방, 한학촌이라든지 아니면 병암서원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한국어 교육도 저희들이 일자리지원과 쪽에서 경제지원과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일자리과 쪽에서도 제가 일자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국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말씀을 더 하자면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장소가 있잖아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자리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진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제가 다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지원 조례도 우리 구청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외국인 범주에 유학생이 포함되는데 왜 그걸 따로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조금 우리가 지금 다문화에서도 나오는 소리가 청년, 아동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하는데 헷갈린다.
그래서 “이 부서를 따로 청년 이렇게 해달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궁극에 원하는 것은 외국인도 우리 자국민처럼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구분 짓고 이런 것보다는 통틀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지원 조례 안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분리하는 이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오히려 이질감을 준다.
그래서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의뢰할 수 있는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거기서도 호응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의 범주 안에 우리 유학생이 다 들어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대학생을 위한 조례라든지, 청년 조례라든지 이런 범주 안에 외국인도 다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게 궁극에 가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굳이 외국인 유학생만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약간 생각이…….
○이진환의원 설명을 드리자면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안에는 재외국민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여기 모친이 여기로 결혼을 해서 오거나 해서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재외국민인데 그 부분이…….
○권숙자위원 이주 청소년이라고 하죠.
○이진환의원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어서 외국인 유학생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둔 겁니다.
○권숙자위원 보통 그걸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지칭하지 않고요. 우리 보통 통칭하기에는 이주 청소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진환…….
○이진환의원 이주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조례에 담은 것은 외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조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통괄적으로 이주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밖에 우리 대학생 지원 조례도 있고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특히 이런 학생들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단지 유학 온 유학생들한테 저희가 지원했을 때 그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만큼 한국에서 정착해서 취직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율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사실은 조금 그렇거든요. 지금 이미 다문화로 우리 한국에 정착해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이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올라와서 예전에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문화 학생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안에 보면 그래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야한다든지 입시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따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점점 이렇게 중‧고생들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고 이런 청소년 이런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다 필요하거든요.
○이진환의원 그런 부분은 법률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달서구 조례로 “계대”라는 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대가 전국에서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8위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대구에는 1위고 전국에서 8위입니다. 38.1%가 외국인 중에 유학생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예, 일단 조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일반 외국인들은 보니까 범죄 발생률도 많더라고요. 지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각도에서도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로 그런 경우가 잘 없지요?
○이진환의원 네.
○손범구위원 인력도 우수한 인력이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력들을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중국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기술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하는 나는 그런 조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서 조례가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질 나쁜 이런 외국인들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시켜서 기회를 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참 분리를 잘하셨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 아주 잘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백승미 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이게 이탈률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 달서구하고 시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 저희가 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퇴직 현황을 보면…….
○손범구위원 그러면 9급, 7급, 5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5급은 제외하고 9급과 7급 이탈률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백승미 9급과 7급요?
○손범구위원 네, 7급도 새내기잖아요.
○총무과장 백승미 7급이 요새는 10년 이내에 되어서 7급까지도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년 미만 데이터가 보면 공무원이 한…….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9급만 그런 게 아니고 7급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백승미 직급별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네요. 일단 데이터 없다고 보고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백승미 일단 5년 이내 전체 퇴직률은 저희가 23.7% 2023년도에…….
○손범구위원 전국적으로 그래요?
○총무과장 백승미 아니요. 저희들…, 이것은 공무원 퇴직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달서구, 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백승미 그건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어허, 그것도 준비를 안 하고 또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
○손범구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총무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가 원래 5년 이상 10년은 10일 휴가가 있는데 1년부터 5년 새내기는 이제 휴가가 아예 이런 식이 없으니까 5일을 준다.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5일 말고 한 일주일 주었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일단 5일이니까 요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새내기들도 처음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이게 왜 [14조6항]에 신설한 이유가 뭐예요? [3항]에다가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14조3항]에 재직기간별로 주어지는 특별휴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6항]을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항]에다가 호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백승미 이것은 휴가의 종류가 보면 이것은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3항]에 용어를 정비하면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는…….
○총무과장 백승미 장기재직 휴가로는 5년 이상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 장기재직 휴가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휴가의 한 유형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이영빈위원 장기재직 휴가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가 있는 지원인 거예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새내기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군만 올해 4월에 새로 해서 5일을 부여하고 있고 다른 구‧군에서도 지금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올해 공무원 노조 협의에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다 동의가 되는데 왜 [3항]을 수정해서 넣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6항]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3항]에 넣을 경우에는 이게 장기재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해서 안 넣었다. 이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3항]에 용어를 정비해서 똑같이 어쨌든 이게 내용이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1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3항]에다가 “장기재직 휴가”라고 못만 박지 않는다면 [3항]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 [3항]은 장기재직 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휴가 중에서도 우리 조례에서 그리고 이제 복무규정에 보면 [제7조의7]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휴가에 대해서 임신 중인 공무원,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 그리고 인공수정, 8세 이하 초등학교 자녀 공무원, 질병, 노령 부모돌봄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휴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1년에서 5년은 장기재직 휴가로 넣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휴가의 유형으로 조례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를 그렇게 5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리만 할게요. 제 이야기는 [3항]에 “장기재직 휴가”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을 굳이 장기재직 휴가라고 못만 박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내기 휴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용어만 정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가 항을 늘려서 지저분해지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제안이유가 공직 이탈 방지하는 건데 그것도 준비를 안 하고 무슨 근거로 이걸 해달라는 말입니까?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이탈률이 얼마나 되는지?
○총무과장 백승미 전체적인 이탈률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직급별로 사실 이탈률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5년간 10년 이내 이탈률 그리고 1년에서 3년…….
○손범구위원 달서구는 있어요?
○총무과장 백승미 달성군요?
○손범구위원 달서구.
○총무과장 백승미 달서구 자료는 저희들이 이건 전국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년 미만 공무원이 한 32%를 차지합니다. 그 32% 중에 5년 미만에 퇴직률이 한 23.7%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달서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백승미 전체 통계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달서구…….
○손범구위원 지금 달서구 조례하고 있는데 무슨 자꾸 전체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달서구 조례 하면서 뭐 자꾸 전체, 전체 이야기를 합니까?
(「정회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이곡1동 청사 건립을 위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 및 제안설명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곡1동 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어쨌든 재정 운용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곡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리 이곡1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수립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는 구 소유가 962㎡ 시 소유가 266㎡ 해서 총 1,228㎡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다른 동 청사에 비교해도 결코 작은 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보면 매우 불편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보시면 제가 적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빼고요. 보면 시 유지, 구 유지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 상태로써는 사실 보시기에도 지금 현 그대로거든요. 보시기에도 되게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일부는 지금 현재 녹지 상태입니다. 당연히 대구시 부지고요. 그 위에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적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에도, 그래서 실제 종합의료용지를 사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앞쪽에 있는 녹지대로 되어 있는 시 부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진행될 거잖아요. 진행되면서 저 부분도 좀 수용할 생각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 현제 앞에 어차피 도로 때문에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 현재 시 유지 부지 이것도 지금 시에서도 무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 가지고 조건부로 내년 1년만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을 받았습니다. 내년 1년 동안은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신축이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그리고 조건이 뭐였냐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1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조차도 저희들이 가 감정가를 11억 말씀드렸지만 매입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정말 조금이라도 모양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옆의 것까지도 시 유지를 추가로 한다면 아마도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사실 시 유지 이것도 무상으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시에다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위원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전부 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지대 저 부분을 편입시키고 안 시키고가 이 모형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또 활용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곡1동 청사가 주차장이 되게 협소한 편이잖아요.
그러니 주차장 확보도 되고 해서 저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거고 시의원님들한테 도움도 저희들 요청할 건데요. 이 부분에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테니까 제가 송현2동 청사 있잖아요. 여기에는 특교세하고 특교금이 좀 확보가 되었어요. 지금 이곡1동은 전혀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 저희가 일단 예산팀에 확인했을 때는 복합청사가 아니어도 동 청사 신축 시 특교세는 가능합니다. 지역 현안 수요로 해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건이 무얼 갖추어야 되냐면 일단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해야지만 그 예산 확보된 것을 조건으로 해서 특교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되게 어렵네요. 그 다음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송현동에 올해 지방채 30억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올해 송현2동 청사에 지방채 30억이 올해 기 투자된 걸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4회 추경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4회 추경에 저희들이 지방채 30억…….
○박종길위원 30억을 송현2동 청사를 건립하는 데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사용하는 데 전혀…….
○총무과장 백승미 예산팀에서 이것은 계속비로 해서 저희들 4회 추경에 지금 자료를 예산팀하고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송현2동에 이게 없더라고요. 예산이 지방채 발행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이미 올해 잡혀 있더라고 그러면 그 내용이 4회 추경에 송현2동은 30억을 편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총무과장 백승미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박종길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게 지방채 예를 들어 기재부에도 승인을 받고 결과가 나와야 이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산팀에서 가능하다고 일단은…….
○박종길위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송현2동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곡1동도 진행이 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복합청사 아니고 그냥 동 청사를 짓는데도 특교세가 가능해요?
○총무과장 백승미 예, 특교세에 보면 지역 현안 수요로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낙후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유로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특교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저희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래 전입니다마는 지역 현안 수요로 해서 연말에 거의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아니, 동 청사에 특교세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백승미 다른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가 없죠?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지금 현재 우리는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없잖아요. 그걸 답변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알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백승미 송현2동 같은 경우에도 복합 아니고 지금 현재 동 청사, 특교세, 특교금…….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어쨌든 오랜 고난 끝에 이곡1동 청사가 그래도 짓기 위해서 시작을 첫 점을 찍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교세 부분은 저도 계속 이렇게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이야기 중이고 2026년인 내년은 곤란하고 2027년도에 특교세를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일단 그저께 회의에서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에 일단 특교세는 좀 지정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부지에 대한 건도 계속 시하고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해서 시청의 관계자들하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해볼 것입니다. 노력해서 안 되면 안 되겠지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 이 부분 또한 가능성 있는지 이것도 좀 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곡1동 동 청사가 1984년도부터 해서 이때까지 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또 덧붙이자면 기왕 짓는 것 자금이 좀 구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린 만큼 주민들한테 진짜 정말 잘 지어진 동 청사를 안겨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큽니다. 그래서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이 책자 갖고 계시죠? 65페이지 보시면 지금 송현 청사에 특교세가 지금 14억이고 특교금이 7억이죠?
○총무과장 백승미 지금 송현2동 같은 경우에 특교세 14억, 특교금 7억.
○박종길위원 7억인데 지금 2026년도에 특교세 20억은 뭐예요?
○총무과장 백승미 20억은 14억하고 7억하고 특교금 7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시면 2026년도에 20억 그건 뭐냐고요.
○총무과장 백승미 이것은 구비가 이만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길위원 구비 아니고 특교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특교세 20억이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인쇄 잘못입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것은 수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올해 그러면 구비에 20억 들어갔습니까? 내년도에 참.
○총무과장 백승미 내년도 2026년 20억, 그리고 2027년 나머지 24억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시면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숫자까지 20억이나 차이 나게 안 맞추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이영빈권숙자박종길손범구 |
| 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총무과장 | 백승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 및 제안설명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곡1동 청사건립)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