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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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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있죠? 이게 지금 21.43%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올해 본예산에는 7,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5,5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이게 타 구보다도 많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이미 2년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확대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제 기억으로는 달서구에서 저번에 재작년인가요. 처음 시도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청년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야 될 건데 삭감을 하니까 그것도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1,500만 원을 삭감한 건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이게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시행을 하고 타 구에서도 따라는 하고 있는데 일단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좀 많은 예산이기도 하고…….

○위원장 이진환 타 구와 비교보다는 그러면 타 구하고 우리하고 인구수도 다르고 청년 인구수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 혹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이게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이진환 예,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 전체 재정을 총괄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전체 논의해서 하다가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에 청년들이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받아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잔액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전체 본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을 했는데 이걸 그러면 대안으로 본예산에는 지금은 또 증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제 혹시나 추경 때 있잖아요. 그 부분을 1,500만 원 감액된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걸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요. 지금 일률적으로 20%나 10%나 전체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팀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관한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그대로 확대하고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진짜 여기에 보면 필요 없는 사업도 많아요. 그런 행사성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이런 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줄여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줄이고 이런 진짜 권장 해야 될 사업은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하여튼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지금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박종길위원 여기에 가면 지금 센터장 1명, 총괄 매니저 1명, 전담 매니저 2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센터별로 2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감액하기 위해서 3명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총괄 매니저 1명.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매니저 2명만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센터장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센터장은 상근이 아닙니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박종길위원 비상근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비상근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6,000만 원이고 청년센터가 1억6,500만 원이에요. 그것 하면 지금 4억2,500만 원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박종길위원 홈페이지에도 보면 그냥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저는 계속 이것 몇 년 동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죠? 민간 위탁을 왜 분리해서 주죠? 한 업체에 주면서 그냥 청년센터로 해서 업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다가 두 가지로 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청년창업센터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하나는 청년센터로 주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청년창업센터와 그냥 청년센터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다르게는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종길위원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 총괄 매니저는 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담 매니저 2명은 1명은 창업지원과 관련한 분이고 한 분은 청년센터 여기에 지원하신 분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별로 다 있습니다. 물론 서구나 이런 데는 개소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박종길위원 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도 지금 청년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청년센터로 해서 안에 업무만 나누면 되는 거지 굳이 민간위탁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안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서 그렇지 민간위탁을 반드시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을 한 업체에 주어야 됩니까? 그게 경제 논리에는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는 다른 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청년센터는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이 2개를 동시에 주어야 됩니까? 한 업체에다가?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박종길위원 맞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면 그렇게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러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들은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센터를…….

박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면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청년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업무만 분리시켜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나누어 줄 이유가 있느냐고 이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4억2,500이면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면서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런데 타 구를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타 구에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는 창업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가 예산이 더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 북구하고 저희하고 달성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또 거기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을 거기에도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있는 데가 대구시에 세 군데밖에 없는데 따로 예산을 다 책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결코 많은 편이 절대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우리처럼 한 공간에 같이 들어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센터가 없고 청년창업센터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한 군데만 하고 있고…….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총괄 매니저가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한다면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따로 떼어서 하지 말고 그냥 한 곳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민간위탁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위탁하고 공모할 때 그러면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별도로 해야지요. 이렇게 떼어놓을 것 같으면 그럼 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냥 청년센터로 해서 업무만 분리시키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지금 청년지원팀이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박종길위원 직영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지금 사회적경제팀에서 나갔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일단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도 역시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4명, 5명 정도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외에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같이 운영하는데 왜 굳이 분리를 따로 해서 위탁을 하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저희들이 청년센터라는 안에 나누어도 사실은 홈페이지라든지 해도 그렇게 보여도 되나 위탁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한다고 해서 크게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실 이해가 되세요? 같은 건물 안에서 홈페이지도 같이 쓰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이것만 분리 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서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아마 3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게 청년센터라든지 청년창업센터가 지금은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있어서…….

박종길위원 너무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 3년 전에 제가 있잖아요. 8대 의회에도 이것 지적을 했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아마 업무가 확대가 되면 공간을 청년센터나 청년창업센터가 나중에 큰 공간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두를 했을 때 분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한번…….

박종길위원 어떻게 나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굉장히 공간이 좁다 보니까 물론 차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같이 운영을 하면…….

박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되게 비효율적이고요. 어차피 한 업체에서 홈페이지도 같이 쓰고 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민간위탁을 한 군데, 청년센터에서 업무만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수원까지도 갔다 왔거든요. 수원 같은 데는 되게 크게 하잖아요. 이렇게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되게 무슨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앞에 민간위탁 줄 때 분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별도로.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때 그 부분은 같이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3명밖에 근무 안 한다는데 어떻게 분리할래요. 거기에.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분리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그러니 위탁운영을 앞으로 다음에 그걸 할 때…….

박종길위원 위탁을 통합으로 해버리면 1건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1개 2억6,000짜리 하나 1억6,500짜리 하나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4억2,500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적은 돈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재위탁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종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을 통합했을 때 통합계획서를 하나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거기에 장단점이라든지 통합했을 때의 장점, 단점 그리고 직영했을 때의 장점, 단점 이런 것을 조금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 부분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하실 분?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저는 229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에 7억, 2024년에 이게 3억 편성되었고 2025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6년에 2억9,000 편성되었네요.

229쪽에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2023년, 2024년에 했는데 2025년에는 왜 안 했었죠?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이게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2023년, 2024년에 하고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게 종료가 되어서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 하겠다고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보면 단기 고용 효과나 그런 것은 좀 있는데 구조적으로 부작용이 조금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과다 청구를 했다든지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든지 회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든지 또 사업목적을 좀 과다 불리기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좀 약간 이미지가 지금 좀 추락했잖아요. 투명성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데 보다 더 좋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같은 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지금 예산이 9,5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권숙자위원 거기 보면 이것은 지금 성질이 그냥 고정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운영비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성과 검증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9월에 개소를 하면서 사회적경제팀에 공무원이 나가 있고 거기에 전문 임기제 1명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센터를 개소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들을 조금 신설했었고요.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간에 성과지표를 수치로 나타내어서 결과치를 갖다가 운영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청년참여형활동 청년활동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2,200만 원. 이건 용역비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용역비인데 이것 어떻게 용역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네, 이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현재 이것은 내년도에 2,200만 원 청년 전반적인 우리가 청년팀이 일자리지원과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을 보면 일자리도 있고 학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세부적으로 많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 통계 조사를 한번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취업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이 상당합니다.

대구로 한정하면 우리 구는 비교했을 때는 타 구보다는 유출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 낮은 수치지만 그런 분야하고 각종 20, 30대 젊은 청년층은 또 워라밸이라 해가지고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지역하고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을 앞으로 펼칠 때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게 시도를 해보자 그런 목적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이때까지 보면 이게 연구용역이 그냥 진짜 기존의 탁상형 보고서처럼 조사 대상이나 참여 규모 이런 게 좀 미흡했는데 현장 인터뷰도 좀 하고 이때까지와 다르게 실효성 있게 청년 참여 활동 지원 연구를 이번에는 용역을 철저하게 해서 용역 결과도 철저하게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이번 본예산 편성한 걸 보고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보시면 지금 일자리지원과도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는 구 사업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그리고 그 내역을 좀 세세히 보면 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의 날 기념행사 운영, 청청기획단 활동 경비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자잘하게 삭감이 된 것이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구정 여건이랄까요. 예산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일찍 했었다면 이번 본예산에 삭감된 이 내역들이 이렇게 구차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이 제일 첫 번째로 삭감이 들어간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하셨겠지만 최대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체감하시면서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늦추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 그런 사업들은 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더 해보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해서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해외취업캠프 운영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맞춤형 취업박람회는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왔어요.

국내 취업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을 그대로 두고 이게 지금 좀 많이 일자리정책 방향 자체가 좀 잘못 잡히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일단 내년에 취업박람회 같으면 저희가 원래 연 세 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이것을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하반기에 할 생각을 하다 보니 일단 2회 정도를 하게 되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세 번을 하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금액은 한 두 번을 내년에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빈위원 선거 있는 것과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것이 무슨 상관 입니까? 선거 있으면 업무 안 하고 줄입니까? 그럼 해외취업캠프는 왜 해도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해외취업캠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외취업 중에서도 글로벌 잡페어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해외취업 관련 업무거든요. 그 부분도 좀 삭감을 일단 우선 했습니다.

해외취업도 삭감은 좀 했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 증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추경이 있으니까 다른 예산도 조금 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 때 예산 삭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지금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내년에 필수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사업들…….

이영빈위원 달서글로벌잡페어 예산 삭감한 것하고 해외취업캠프 운영 사업이 일본 해외취업캠프 지원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해외취업캠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수차례 해외취업캠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내 예산이 줄어들 정도라면 얘도 같이 줄여 나가야 되는 거지 얘는 그대로 두고 국내에 취업 지원을 하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이즈 줄여나가면 이것은 취업 정책 방향이 많이 잘못 잡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 해외취업캠프라는 게 좀 철 지난 정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에 전현직 멘토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200명 정도가 청년들이 특강을 신청해서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 요구를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본인하고 굉장히 맞고 어떻게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취업박람회가 더 잘 된다면서요. 그동안 업무보고 해오실 때 몇 명이 왔고 몇 명을 매칭시켰고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엄청 실적이 잘 나왔다고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쭉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줄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내년도에 6월 3일에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보면 선거일 60일 전 같으면 4월 4일쯤 되겠네요. 선거일 60일 전에 도래하면 각종 지자체에서 법령에 의거한 행사,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런 행사는 제한됩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장애인, 여성 구분해서 했다가…….

이영빈위원 국장님, 선거일 60일 전부터면 1년 열두 달에 두 달 빠지는데 두 달 빠지는 것 때문에 박람회 하나 줄인다고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입니까? 그러면 열 달 남는데 열 달 안에는 세 번 개최를 못 해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우리가 조금 전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시기가 상반기에 한 번, 7∼8월에 한 번, 9월에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올해까지 연 한 세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취업캠프는 수행기관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계명문화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참고해 가지고 했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도 이게 작년에 불용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삭감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도 고려를 했고 이것도 몇 년간 하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타 구와 예산을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말고도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맞춤형 채용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업, 구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도 주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한번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대구로 플랫폼 지원사업 있는데요.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지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올해 저희들이 구비 2,000만 원을 해서 1만 원 이상 구매를 했을 때 3,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고 올해 저희들이 추진해 본 결과 쿠폰을 활용해서 주문하는 금액이 한 2만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만5,000원에 3,000원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대구로도 써보고 쿠팡이츠도 써보고 했는데 대구로를 안 쓰는 이유가 배달비가 있어요. 쿠팡은 배달비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어차피 할인쿠폰으로 하면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배달비를 상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는 있을 것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이게 언뜻 배달비 있으면 또 음식값을 비싸게 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쿠팡도 할인해 주거든요. 대구로 대구 시민들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달서시장도 제가 한번 시켜보니까 배달비 때문에 손이 안 가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어제 제가 대구로에 차장을 만나서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이츠나 배민에 비해서 배달료 부분이 부담이 된다. 앞으로 대구로가 소비자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배달료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게 배달비 지원해 주는 조건은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보통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쿠팡 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해도 배달비가 없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것 설명을 제가 대충 들었는데 이게 2년 지원 4%, 1년 3%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상공인들은 언뜻 보기에는 4%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게 더 이득일까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는 것하고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할 때 되면 분할을 미리 1년 일찍 상환이 들어가니까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전체 소상공인이 내어야 되는 이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저희들이 2%를 지원해 주었을 때에 비해서 1년 거치 4년 분할에 3% 지원하는 게 소상공인 본인이 내야 되는 총 이자가 34만 원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손범구위원 1년 지나서 바로 갚아야 되는 부담은 없을까요? 2년 거치 같으면 2년 정도는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년 거치 다음에 바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부담이 있을걸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2년 거치 3년 분할을 했을 때 한 달에 2년이 지나고 3년차에 내야 되는 원금이 88만 몇 천, 한 89만 원 정도 됩니다. 부담이 좀 커지고.

손범구위원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포함해서 다 해서 89만 원 정도가 되고 4년 분할로 했을 때 한 달에 내는 돈이 한 6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내는 금액 자체가 2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할 때 한 달에 내는 돈이 2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대구에 지금 북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 포항도 지금 현재 보니까 3% 지원에 1년 거치 4년 분할로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이야기가 2년 동안 원금을 안 갚다가 갚게 되는 부담감하고 1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갚아가는 부담감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범구위원 혹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아니요. 여론조사까지는 사실 못 해봤습니다.

손범구위원 안 하고 그냥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기 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거기 확인도 해보셨다. 그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다른 것보다 제가 얼마 전에 펫시터 조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어차피 펫시터 조례가 전국 최초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서울시나 관악구나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펫시터에 대한 그게 아예 양성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보니까 노인 일자리라든가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사업까지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던데 그럼 일자리도 늘고 우리도 주민들을 위한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기 동물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같은 특히 달서구는 보호소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폣시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부분하고 공공 영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아직까지 개념이 제가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해야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를 들어서 보통 시에서 할 때는 대한수의사협회나 이런 데 연계해서 많이 하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얼마 전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펫시터 양성해 가지고 해서 연계하면 좋겠다고 또 이야기하셨고 지금 제가 이 폣시터 조례할 때도 모든 달서구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니고 사실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그 친구들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도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나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펫시터 양성은 솔직히 달서구에서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일단 우리는 계대가 있으니까 한번 그걸 좀 과장님이 해 가지고 잘해보죠. 거기 보니까 양성할 때 한 30명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한번 대학하고도 협의하고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조례 만들었는데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사업 잘 해 나가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식재산진흥 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거의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혹시 우리가 지식재산진흥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지식재산진흥계획 수립하라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 예산이 주로 삭감된 게 이제 출연등록 비용을…….

박종길위원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 1억6,834만5,000원인데 지금 아참, 올해는 1억6,834만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4,25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2,584만5,000이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데 재정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혹시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된 것은 아세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박종길위원 이제 포기하신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종전에 경제과에서 운영하던 학생발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업무가 부서 이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던 부분들은 그러면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예산이 저희 부서에 잡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다른 사업들이 부서에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좀 삭감된 부분은 특허출원 비용이 삭감된 부분은 올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허출원 비용을 낸 금액을 계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줄인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박종길위원 저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한때 지식재산도시 전국 최초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니 사업들을 너무 축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 우리 구가 실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2억 정도 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2억 정도 구비가 절감이 되기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상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사례를 공유를 한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원금 안 갚다가 많은 금액을 갚는 것보다 1년 지나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중인 부분이라서…….

박종길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엠뱅크에서 4억을 출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만큼 공동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실은 우리가 출연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또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부담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출연금.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연하는 이 4억이 위험 부담을 담보하는 금액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 사업에 241쪽 예산서에. 지금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 성과가 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니까 총 주문건수가 6,667건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매출이 1억5,200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대구로 말고 다른 플랫폼 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활용했을 때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 내야 되는 수수료가 한 98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를 이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걸 지원함으로써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매출도 늘어나고 수수료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우리 와룡시장 안 그래도 비둘기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는데 근데 이것 지금 그렇게 되면 관리하고 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앞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수라든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일단은 예전 2022년도에 한번 그물망을 했었는데 그물망이 다 뜯어지고 해서 다시 비둘기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도에 보니까 레이저로 소리를 내어서 조류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해서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1년 정도는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금액이 크게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꽤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화재 공제 지원 사업, 예산서 243페이지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상인회가 있고 잘 돌아가는 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보통 우리 보면 상인회도 없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들에도 이 지원이 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 사업은 상인회하고는 관련 없이 개별 점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되 화재공제는 시비, 구비로 해서 7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내고 신청을 하시는 점포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회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월배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서남시장이라든가 와룡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인회가 있는 곳들은 서로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소외된 작은 시장들있잖아요. 그런 시장들에 홍보를 해서 화재공제회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식품바우처가 작년에 10억에서 올해 12억으로 2억 늘었네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농식품바우처는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죠? 원래 2025년도에 예산이 약 10억이었는데 올해 전년 대비 약 12억이 증액 되었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동안은 취약계층에 영유아, 임산부, 아동까지 있는 가구에만 지원을 했는데 정부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확대 실시하라고 지금 나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지원 방식이 현금 지원 방식은 전부 다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바우처 식으로.

권숙자위원 다 바우처로 하죠. 그러니까 바우처로 되어서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제 현물 지원보다는 식품 바우처는 그러면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식품을 사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식당은 아니고요. 국산 과일이나 우유나 채소나 곡류, 국산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대해서 쓸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보통 농협마트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건 전체적으로 다 이용이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게 제가 점포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농협마트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도 물론 받았지만, 대상자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대상자 발굴은 청년까지 되면 청년 부분들은 34세까지 지원되면 어떻게 발굴을?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게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임산부가 있거나 아동이 있거나 영유아가 있거나 청년이 있거나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줍니다. 그러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또 주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1인 있을 때는 월 4만 원이고 또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월 지원되는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대상 가구가 한 1,300여 가구가 되었는데 내년되면 한 2,500 가구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것 경제지원과에서 발굴하고 또 이렇게 실시하고 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급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동하고 협조를 해서 발굴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거기 장애인도 같이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생계급여를 받는 부분들 중에 장애인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32%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 가구 대상이 되거든요.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비가 원래 2022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2023년, 2025년까지 중단되었다가 다시 예산 편성되었네요. 이것 왜 그랬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정부에서 정책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중단 되었다가 정부 정책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아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것은 초등학교 1, 2학년들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한 번 줄 때마다 2,000원 상당으로 해서 연 30회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이유가 결국은 늘봄교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하는데 좀 간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맞춤형이라고 그렇게 보는 성질이 맞겠네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게 지금 예전에는 돌봄교실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2018년부터 했었는데 2024년도부터 중단이 되었다가 늘봄교실을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조금 더 건강관리 차원에서 정부 정책상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하실 때 기획전략과에서 공문 하나 보냈지요? 내용은 이제 성과지표 관련해서 설정할 때 이런 것 유의해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받아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말씀 드린 이유가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보시면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기억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 실적을 성과지표로 하셨는데 측정산식을 달서경제포럼 중소기업 법률 설명회 개최횟수로 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최홍린위원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그냥 횟수 같은 걸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이건 아예 잘못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심지어 목표치가 매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4회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미리 몇 회를 할 건지 알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올해 성과계획서 안을 보니까 저는 지표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목표만 2회에서 4회로 바꾸었더라고요. 제가 이번 본예산 편성 심의를 하면서 기획전략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꿀 수 있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것 법률설명회 횟수, 경제포럼 횟수 말고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맞춤해서 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참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제지원과에서 맞출 수 있는 지표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이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잘못되었다. 실수다고 말씀드리는 성과지표고요. 나머지도 썩 결과에 맞지 않은 지표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도 바꾸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일단 이것부터 이번에 바꾸어서 본예산 성과계획서로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성과지표를 예를 들어서 매출을 얼마만큼 하겠다. 아니면 창업을 얼마만큼 하겠다. 기업의 어떤 수출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부분들까지는 사실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경제지원과 업무를 담아낼 수 있는 성과지표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번에 해주시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네,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잘하는 데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비 들여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원 업소들 있잖아요. 그 업소들에 한해서 그러면 폐업률 감소율이라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많거든요. 이번에 바꿀 수 있죠?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좀 치하 드리려고 이번에 안 그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6억에서 올해 8억으로 이렇게 2억이 늘어나면서도 우리 구비가 2억 절감되게 과장님께서 아이엠뱅크에 후원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바라는 게 있다면 내년에는 또 5억 해서 5억 받아서 한 10억 정도 소상공인한테 해주면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한 150억 정도 또 특례보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도시농장가꾸기 사업에 찾아가는 치유농업프로그램 2,000만 원 안 있습니까? 그건 어떤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농업을 통해서 좀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사업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러면 대상지나…….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사업 자체는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보조단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이고 계획은 한 20회, 회당 한 20명 정도 하면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잎채소를 키우거나 다육이를 키우거나 어떤 농업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나 대상지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찾아가는”이니까 어디 한 군데 저희들이 정해놓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최홍린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윤경득
일자리지원과장김소희
경제지원과장황윤섭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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