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일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부과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업무경비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204-02, 23페이지.
○세무과장 윤홍섭 세무 공무원들한테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손범구위원 시간 외 수당입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세무 업무를 담당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안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를 들면 예산 부서 같은 경우에도 예산 업무를 담당하면 매월 15만 원의 수당이 주어지거든요. 그것 마찬가지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면 매월 15만 원씩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손범구위원 수당 이렇게 봐야겠네요? 봉급에서 플러스 수당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세를 11억 감액 편성했어요. 세입에서.
○세무과장 윤홍섭 예.
○박종길위원 인구가 줄고 있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박종길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종업원분 주민세가 과세 대상이 작년까지는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 이게 1억5,000에서 1억8,000만 원 이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사업체 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세 대상이 축소되었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박종길위원 등록면허세는요? 이것도 5억 감액 편성했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등록면허세는 대부분이 근저당권 설정이거든요. 근저당권 설정은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하거나 이럴 경우에 집을 살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때 납부하는데 거래 건수가 줄다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줄게 된 것입니다.
○박종길위원 중요한 것은 재산세인데 재산세 일단 어쨌든 올해보다는 5억 증액해서 편성했네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사실 정점을 찍고부터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계속 답보 상태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조금씩 미미하게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공시가격이 1%는 공시지가는 올랐거든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내려 갔지만 개별 주택 가격하고 공시지가는 상향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종길위원 그게 재산세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윤홍섭 그런데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매년마다 상향을 조금씩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건물이나 공장 같은 것은 재산세가 조금씩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지방세가 지금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세무과장 윤홍섭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한 2억 원 정도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박종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실제 세출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축제들이 평생학습축제나 북소리 축제나 다른 지금 복지 쪽에도 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세입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재정 운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
○박종길위원 할 말이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납세자들이 납세 의지는 충분한데 또 몰라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연체할 때는 개인한테 문자 통지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억 정도 매년 나옵니까? 주정차 위반 하는 사람들이.
○징수과장 정기현 실제로 주차관리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 과에서는 그중에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손범구위원 체납한 사람들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10억 정도.
○징수과장 정기현 실제로는 이보다는 훨씬 많은데 저희들이 매년 징수하는 액수가 한 1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여기는 체납액이고 주차장 저기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거기에서 부과하고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구민으로 봤을 때는 체납해서는 안 될 건데 그죠. 왜 그렇게 체납을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세징수 교부금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6억2,400만 원 감액 편성했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네.
○박종길위원 그것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게 대구시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 지금 대구시세 중에서도 지방세 비중은 취득세가 가장 높은 편인데 대구 전체적으로도 부동산 취득세 세입이 일단 거래 자체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해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우리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교부율이 3%죠?
○징수과장 정기현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시세 징수액은 당연히 많이 늘어났겠지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율은 3%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초지방정부를 생각한다면 교부율을 좀 높여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예전에도 이 교부율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 지방세 중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라고 1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고지서나 행정비용을 빼면 실제로 3% 같으면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생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겠지요.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 기초 지자체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이게 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어떤 교부율 상향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중앙에서의 입장은 이게 광역하고 기초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단체 간의 협의가 있으면 자기들은 법 개정이나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광역 입장은 요즘은 광역도 자꾸 세입이 주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게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 가지고 참 법으로…….
○박종길위원 광역에서도 사실은 교부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징수과장 정기현 예, 광역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박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3%는 너무 낮단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제가 유심히 본 게 이건데 부동산교부세 있잖아요. 어쨌든 20.3% 증가했어요. 증액 편성했는데 제가 이 현황을 쭉 보면 지금 해마다 계속 이게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또 지금 41억8,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도권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한 41억8,000만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고 세입을 편성한 거잖아요.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보게 되면 당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세입 예산액에다가 보통 교부율을 감안해 갖고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95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실제로 연말에 교부되기는 한 209억 원 이래 가지고 15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박종길위원 결산은 209억 원이죠? 그래 갖고 올해는 206억 원을 편성했지요?
○징수과장 정기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박종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결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징수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한 220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40억 정도를 편성했다.
○징수과장 정기현 기존에는 저희들이 종부세 예산액에다가 평균 교부율을 곱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일단 부동산 교부세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 안 그래도 우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좀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뭐냐 하면 세입 쪽에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없는가가 저는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내년도에 40억 원 정도를 더 증액 편성한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면 관계가 없는데 안 그래도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세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엄청난 곤란을 겪을 수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계속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질의는 기획전략과에도 드렸거든요. 갑자기 부동산교부세가 40억 정도 세입에 늘어나서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징수과장 정기현 “…….”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체납액 과태료가 10억에 징수율이 28.92%로 평균 징수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10억 해 놓았는데 작년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전년도에 9억2,6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이때는 그러면 징수율을 몇 %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율이 보통 주정차 과태료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한 25%를 전후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0%까지 좀 저희들이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당초 잡은 예산안보다는 사실 미달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약간 기법을 새로운 것도 도입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징수율 자체는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지금 이 추세로 계속 밀어 붙여볼까 싶습니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징수율이 체납액에 대한 과태료가 붙은 것에 대한 징수율이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낸 것은 빼고 징수율이 이제 28.9%를 잡아 놓으셔갖고 이게 책정이 안 그래도 좀 많이 되었다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어쨌든 잘해 가지고 이 목표율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7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307-05 구청사 용역비 7억5,600만 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에 편성했던가요? 2025년도에는.
○회계과장 정재호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모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 값도 많이 상승 되었을 건데 같이 하면 이것도 입찰해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안 하고 저희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7억을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저희들이 보통 지금 하는 업체가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럼 이걸 한 업체에 한꺼번에 다 준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정창근위원 아무래 장애인표준업체라 해도 이게…, 그럼 이 업체가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정창근위원 아니, 20년 동안 과장님, 한 업체가 계속 한다는 것은 다른 장애인표준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업체가 지금 우리 달서구에라든지 여기 지금 이 사업장 소재지가 어딥니까? 달서구예요?
○회계과장 정재호 전에는 달성군에 있다가 최근에 달서구도 왔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달서구에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0년째 한 업체가 같이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회계과장 정재호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청사 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은 계속 이렇게…….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업체는 이걸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공고는 저희들이 업체와…….
○정창근위원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던 업체에 계속 이렇게 줍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네, 계속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은 무언가는 좀 내가 판단하기에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업체가 20년 동안 7억을 넘게 이렇게 계속 같이 한다. 다른 업체도 분명히 하려는 업체가 있을 건데 우리 장애인표준업체가 내가 봤을 때는 청소, 용역 이것 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장애인도 갖고 있고 조건은 거의 다 맞추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정재호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대구, 경북에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달서구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몇 개 있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한 군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다른 이것은 별도로 내가 과장님한테 나중에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은 무언가 조금 내가 20년 동안 한 업체가 한다는 것에 약간 좀 그러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왜냐하면 계속 하던 업체고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니까 저희들 구 사정도 잘 알고 어떻게 청소하는…….
○정창근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구 사정 잘 알고 이런 이유로 한 업체가 20년 동안 우리 구 청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일단은. 다음에 내가 별도로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의회 공신력을 높여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판 문제. 감사를 드리고 질의는 성탄트리, 나무에 구청 앞에 해놓은 것 있잖아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 방식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금 구청에서 녹색성장이라고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나무에, 내 몸에 둘러도 사실은 좀 꺼림칙한데 나무에 그게 맞을까요? 제가 늘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것은 제가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다른 데 가봐도 보통 트리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위원님 물으시니까 갑자기 저도 정확하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손범구위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에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구청에서 그렇게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역으로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잖아요. 어디 가도 그렇게 해놓은 데는 없어요. 그래도 구청 앞인데 전깃줄 쭉 이렇게 매어놓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지.
저기 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가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지 너무 초라합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차라리 안 하면 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느낌 안 그래도 앞에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 깃발 꽂아놓은 데다가 크리스마스라고 전구 다마를 쭉 달아놓았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우리 달서구청이 외관적으로 지금 말이 아닙니다.
되게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차료 수입금 2억4,000 있잖아요. 제가 감액했길래 이렇게 보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2,400만원
○박종길위원 아, 2,400만 원이죠? 이것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해 놓았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네, 맞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은…….
○박종길위원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았네요. 왜 그렇죠? 처음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로 안 잡고.
○회계과장 정재호 작년에 주차장 부스 운영 기간제 근로자를 5월부터 고용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차장 수입금은 일반회계에 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작년 7월 추경에 그때 주차장 특별회계에 그걸 반영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371쪽에 구내식당 수선비가 1억 해 갖고 두 번 했는데 이것 내용이 무엇이죠?
○회계과장 정재호 1,000만 원에 두 번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권숙자위원 아, 2,000만 원? 예, 이것 무슨 수선한 건가요?
○회계과장 정재호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혹시 구내식당에 무슨 다른 이상이 생기면 저희들이 수선을 해야 되니까 그 2,0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5-01에 배리어프리 무인정산 주차요금 계산기 교체 구입 이것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에다가 몇 대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은.
○회계과장 정재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8일부터 기존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 정산 단말기를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게 우리 구청에 몇 대죠?
○회계과장 정재호 저희들은 정문에 1대 있고 후문에 1대 있습니다. 2대입니다.
○권숙자위원 2대 교체 비용이 그러면 4,000만 원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2대는 어떻게 이용하시죠? 2대 기계를 새로 교체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권숙자위원 교체하면 거기 있는 2대는 어디로 어떻게?
○회계과장 정재호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교체하고 나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게 키오스크잖아요. 키오스크니까 지금 관내에 보면 복지관하고 동 청사 같은 데 동 청사도 배리어프리로 또 교체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리어프리 기계 사용에서 약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곳에 어쨌든 보고 관내에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 같은 데 지금 없는 곳에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장 정재호 안 그래도 지금 평생교육과에 보면 도서관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이게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종합민원과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다 교체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 말고도 여러 대의 키오스크가 생기겠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권숙자위원 그 관계는 저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관내에 배리어프리 무인정산기를 꼭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요즘 어르신들도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 필요한 데가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앞에 2명, 몇 페이지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부스 운영관리 요원 2명이 1년에 7,611만8,000원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것은 외부 용역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자체 관리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권숙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데 이 금액이?
○회계과장 정재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가 기준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2명의 인건비가 7,600이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권숙자위원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간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보면 여기 휠체어 리프트가 입구에 있잖아요.
휠체어 리프트 유지점검비가 216만 원 다 들어가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점검할 때 승강기하고 같이 점검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1년에 우리가 휠체어리프트가 굉장히 불편해서 잘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을 누가 사용하려고 간만에 왔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러니 이걸 잘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유지점검을 함에 있어서도 이 리프트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불편하게 보이고 입구에 들어오는데 우측에 그게 있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일단 장애인분들이 주 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훨체어가 지하에서부터 탈 수 있는 데하고 세무과 쪽에 어디 신청사하고 그쪽으로 해 갖고 휠체어를 갖다가 그쪽에서 이용하게 되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동편에서 들어오면 필요는 없습니다.
○권숙자위원 혹시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우리가 꼭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있어야 되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아예 설치를 없애고 그 공간을 다른 걸로 이용하면서 장애인 분들의 주 출입로를 잘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기존에 계속 지금 보통 장애인 분들이 정문으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동편으로는 잘 안 들어오십니다.
○권숙자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정재호 정문으로 오셔 가지고 휠체어리프트 있는 데로 가시면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내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청경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와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문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없애고 동편으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더 낫다고…….
○권숙자위원 옮겨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몇 번 그냥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오셔 갖고도 그게 불편하다고 그걸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동쪽으로 가서 동편 입구를 이용하십시오.” 해 갖고 동편으로 가는 게 그게 더 빠르고 원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 왔는데 계속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사람을 내려오라고 해서 그걸 또 작동해서 올라가는 시간에 충분히 동편 입구를 이용하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이걸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없애도 동편 입구를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크게 효용도가 떨어진다는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것 고려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이것 사람 기다려서 하는 동안에 동편 가서 올라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면 올라가셨던 분이 내려오실 때는 또 동편 아니까 거기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고요. 그 공간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그건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1층 수족관 안 있습니까? 이것 생긴 지가 언제쯤 되었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저도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한 6∼7년?
○위원장 이진환 이게 매년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회계과장 정재호 한 8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아나몰픽으로 해서 생동감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유지비 이런 측면에서 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그래서 저도 유지비가 지금 한 8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우리 의장님도 지금 관심이 많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고기 종류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넣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 위원장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 입장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깐만요! 수정안 돌렸어요?」하는 이 있음)
(「아까 줬잖아요.」하는 이 있음)
(「아까 위원장 사무실에서 받아봤잖아요.」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류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실질적으로 원안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원안에서 저희들이 수정한 내용은 없고요. 왜냐하면 행정기구나 지방정원 조례는 법적으로 만약에 기구를 신설한다든가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수정가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정가결이 되는 사항들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이 정도밖에 수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이 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수정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가결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나머지 조직을 확대한다든가 정원을 확대한다든가 이것은 판례상 안 되기 때문에 수정가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아까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에 대한 의견 더 있으시면?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저희들이 꼭 변경해야 되는 건 없고 위원님들이 저번 저희들 회의를 할 때 그때 이영빈 위원님이 “출산장려”라는 이 표현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러면 “출산정책”이나 “출산지원”의 정도로 어쨌든 업무가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자리에서 “출산장려”를 “정책”이나 “지원”으로 바꾸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런 것 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여기에서 논의를 해도 된다는 이 말이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조직안을 의회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수정안을 좀 가져오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수정안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고, 마음 같아서는 수정안 가져오시기 전에는 좀 통과를 안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도 없이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부분도 있고 다음 조직개편 때 저희 의회에서 원래 요구했던 도서관과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를 청소년팀을 분리하는 문제 그리고 복지 파트에 출산장려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팀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음 조직 개편에 반영해 올 수 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은 어차피 이 조직개편 자체가 제가 그런 걸 검토한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담긴 게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을 100%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요. 저희들은 분명히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안을 내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정말 100% 제가 확신을 못 하는 게 그 자치단체장님이 이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사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체육청소년팀이나 도서관은 다음 조직개편 때 최대한 제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일단 그렇게 꼭 노력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원래 6국을 그전에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전에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루어진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왜냐하면 원래 이게 행정기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 같은 게 그렇게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상태고 열악한 상황에서 대과, 대팀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침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직을 많이 넓히지 말고 정원이 열악하니까 대과, 대팀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 국 신설이 좀 늦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단체장의 의지가 중에 있었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것도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이제 지금은 6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더 미룰 수 없어서.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 다른 구에 보면 북구나 수성구, 달성군이 이제 6국으로 늘린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에는 늘려야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늘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어쨌든 우리 지금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하고 명칭하고는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안 [제7조의2][제2항 제3호] 중 “출산장려”를 “출산지원”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11월 28일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 총무과장 | 백승미 |
| 세무과장 | 윤홍섭 |
| 징수과장 | 정기현 |
| 회계과장 | 정재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