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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6.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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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5일(목)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의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의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의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평소 53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하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 의회업무계획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업무계획 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궁금한 것 없습니까?

(장내 조용함)

그럭저럭 저희들이 임기가 다 되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죠?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 고문이 지금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 2024년 8월부터 올 7월 31일까지 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하고 연임하신 분이신가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연임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또 연임 가능하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가능은 한데 이제 상반기 끝나고 10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우리 팀장들하고 논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민수 이분이 지방자치 되고 지방의회 되고 처음부터 전문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분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전화하면 수시로 전화하는데 고민 없이 즉답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권숙자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하긴 그냥 전화로 거의 여쭈어보시고 이렇게 또는 서면질의해 가지고 답변받고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간단한 것은 전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메일로 해서 근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런 분들은 집행부에도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같은 분이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별도로 중요한 것은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이렇게 연임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저는 26쪽에 보면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토론회를 하고 난 후에 사은품을 전달합니까?

○위원장 도하석 사은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그렇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사은품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났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저희들 공무원은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3억9,000만 원 중에 의정공통운영비가 얼마더라 1억5,000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정례회나 임시회 마치고 식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선을 긋고 선물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이 자체 내부에서 그런 룰을 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저희들이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마는 혹시라도 다음에 10대 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면 이것은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른 의회에도 다녀봤습니다마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한 4∼5개월 전에 성서소각장 2, 3호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시에다가 자료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의장이 불허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무엇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저희들 공무원은 정책 지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 지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의장님이 결정한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가타부타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것은 하여튼 의장님께 따로 여쭈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결정 자체를 의장님이 하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사유를 제가 공문으로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 2025년 9월에 성서소각장 2, 3호기 관련해서 토론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사유가 불허라고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져 갖고 우리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산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토론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장소부터 섭외부터 제가 사비를 들여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토론회를 의회에서 개최 못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하여튼 그 부분은 오늘 운영위원회 마치고 의원님과 그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의장님하고 논의해 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한 기준은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무슨 룰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모든 결정 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김정희 위원님이 직접 의장님하고 한번 소통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소각장 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내에도 공식적인 성서소각장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뭡니까?

○위원장 도하석 성서소각장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김정희위원 주민지원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도하석 그렇지요. 예,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것은 따로 공식적인 협의체, 대구시와의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도하석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은 서로 동료 의원들 간의 배려 관계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과 먼저 한번 상의를 하시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거르고 나서 하면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대구시와의 관계에서 주민의 어떤 대표 역할로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성서소각장에 대한 연구라든가 토론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그걸 같은 연장선상으로 놓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도하석 그 말씀 일리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서소각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소각장입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이 혹시 있더라도 있게 되면 일단 의원들이 하고 있는 비슷한 협의체가 있으면 먼저 그쪽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면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대에 들어오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서로가 절차가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성서소각장을 가지고 토론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예가 있으면 일단 동료 의원들하고 먼저 한번 거쳐서 일을 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개별 의정활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가 성서소각장 관련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됐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회 요청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아니, 정회 요청 드렸다고요.

○위원장 도하석 정회?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하는 이 있음)

권숙자위원 답변을 계속 하셔 가지고 제가 발언 드리자면 관련 없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 질의가 왔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회 요청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도하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도하석황국주권숙자장호섭고명욱
김정희임미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산주
의정팀장김미영
의사팀장제현정
인사교육팀장이병갑
정책지원팀장장태열
홍보팀장황혜숙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첨부자료】

【2026 의회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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