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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7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6.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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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17회 임시회는 2026년 1월 21일 이진환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1월 22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사망위로금은 2010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원금을 받는 분이 몇 분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 당시에요?

정순옥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 당시에 지원금을 받는 분 현황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은 분이 100분 정도 되세요.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 현황보다는 아마 훨씬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10년 이상 지났는데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전쟁과 월남 참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1950년대면 완전히 고령인데 거의 90세 안 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넘었습니다. 그 정도 고령이십니다.

정순옥위원 90세 정도 되면 거의 활동 불능이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순옥위원 그전에 건강하실 때 예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지금 와서 10만 원을 인상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참전유공자들이 매월 20만 원 받는 참전명예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고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예우를 강화하고자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인상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순옥위원 10만 원 인상하면 100분 같으면 1년에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올해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정순옥위원 애초부터 지원이 인상돼서 살아 있는 동안에 도움 되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건데 90세, 94세 이 정도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다기보다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지원은 구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라도 인상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전명예수당은 시비랑 연관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시 예산과 연계해서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6개월에서 1년인데 보호자가 없으면 신청을 못 해서 수령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보훈청에서 유족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로 유족분들이 와서 하십니다.

정순옥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구에서는 어떤 걸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 보훈단체에 활동하시면 월남전 단체나 6·25 단체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생활 밀접형으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필증, 그리고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보훈행사 이런 곳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의료 지원도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들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되어 있는 분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따로 의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100명 수준이면, 올해는 100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몇 가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자제분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순위 말씀이시죠?

장호섭위원 아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으면 그다음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선순위 지정은 저희가 그걸 따로 명단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훈청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훈청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분이 순위가 되기도 하고…….

장호섭위원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장남분이 돌아가시고 손녀들만 남았으면 손녀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차남한테로 넘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희가 알기로는 차남한테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보훈청에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손녀·손자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장남이 안 계시면 차남한테 위로금이나 명예수당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순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배우자가 제일 우선순위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다음 조부모, 손자녀 순이라서 방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부분처럼 만약에 장남이 없으면 차남이 순위를 받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장남의 자제분이 받는지 의문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자녀가 우선순위가 있어서 손자녀보다는 자녀가 먼저 받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6·25 참전용사는 대부분 100세 가까이 됐을 텐데 해당 사항이 우리 구에서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계십니다.

장호섭위원 차남으로 넘어갈 때 금액은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다 똑같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건 구비 사업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정되면 2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장남이 없으면 차남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장호섭위원 보통 장남이 없으면 그 밑에 자손이 받는 시스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선순위의 개념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보훈청에서 명단도 관리하고 정하게 되는데 보훈청에서 정한 기준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배우자가 1순위이시고 자녀분이 2순위여서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구비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시에서도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구비로 20만 원 준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개정되면 20만 원.

박왕규위원 타구도 이렇게 올라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타구는 10∼30만 원 구간으로 주고 있는데 군위군 포함해서 4개 구·군 정도가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구가 20만 원을 주고 있고 저희 구 포함해서 4개 구가 10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질타하신 부분처럼 다른 구에 비해 약하고 예우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반성으로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왕규위원 30만 원으로 안 주는 게 유감스럽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참전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6·25 때 학도병 출신도 있고 군번 없는 지게부대인 분들도 있고, 포탄을 실어 날라서 현장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도 참전용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어떤 게 확인이 되거나 이랬을 때 참전유공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보훈청에 조금 더 알아봐서 참전용사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포함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소년지원병은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부대명 이런 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신 병역 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소년지원병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군번 없는 지게부대라 해서 당시에 전쟁할 때 포탄을 지게부대가 끝까지 가서 지원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죽었어요. 군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목숨을 바쳤다, 그건 의미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사망하신 분들은 보훈청에서 뭘 하겠죠.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은 매달 줄 수 없다 하더라도 6·25 때 한 번만큼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사망 유족들에게 말씀이세요?

박왕규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사망 관련 장제비는 구비로 되고 있는데 유족분들은 이것과 별개로 보훈청에서 또 따로 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별개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점차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구비가 없는데 새로 하라는 건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도, 사실 사망한 사람보다 더…, 한번 관심 가져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개정안 3, 4, 5번이 삭제되네요. 6·25전쟁에 참여하고 방금 말씀하신 소년병 지원에 관한 걸 삭제했다는 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전에는 한분 한분으로 유형별로 나열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률이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2번에 포함돼서 삭제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참전유공자가 6·25, 월남전 참전만 돈을 드리는 겁니까, 일반 국가유공자도 돈이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참전유공자만.

황국주위원 다른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황국주위원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참전유공자 범위 중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서의 지휘를 받아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참전유공자 범주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소년병도 인정하는 자는 다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황국주위원 6·25 참전용사가 생존하고 계신 분이 달서구에 몇 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우리 구에 1,615명입니다.

황국주위원 많이 계시네요. 6·25만 그렇죠? 월남전 포함?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참전유공자로 분류되는 분들 전부의 수치입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월남전 포함?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월남전도 포함이고 6·25도 포함입니다.

황국주위원 인상해 드리면 참 좋은데 10∼20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2,4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10∼20만 원 가지고 적지 않나 이왕 드리는 거 100만 원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참전용사들이 편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위로금을 많이 주면 국가 애국심 이런 걸 통해서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많이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추후에 구 예산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1,615명이라 그랬는데 매년 지급되는 예산이 2025년에는 얼마 정도의 위로금이 지급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2025년에는 970만 원.

박정환위원 점차 줄고 있는 추세죠, 인원이 감소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2,400만 원까지 편성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작년에는 10만 원을 줬고 올해는 20만 원으로 올릴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이런 위로금을 하는 김에 조금 더 올려주시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늘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이나 피부에 와닿는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저도 8년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놓쳤던 부분이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차기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겠습니다만 방향을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예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 2,400만 원 편성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1,615명이 전원 사망하게 되면 이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1,615명이 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3억2,000 정도.

박정환위원 3억으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겠냐는 말이죠. 구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동료 의원들의 마음가짐을 읽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잘 알겠습니다. 예우에 더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독립유공자들은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장례를 다 지내주잖아요. 참전용사도 그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제가 알기로 참전유공자는 그런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독립유공자분들은 수저까지 다 가져와서 장례를 다 지내주잖아요. 참전유공자분들은 장례도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려운 동구도 3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복지 복지 그래도 항상 뒤처지네요. 수성구나 달성군은 돈이 많으니까 30만 원 준다지만 동구나 군위도 30만 원 주는데 우리 유공자분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위원장 남현주 수정안대로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노인문화대학과 노인복지대학에서 노인대학으로 변경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전체가 다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문화대, 복지대는 그대로 씁니다. 청춘대가 새로 추가되니까 조례 제명 자체에 청춘대까지 넣기가 그러니까 조례 제명을 바꾼 거고요. 청춘대학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정순옥위원 청춘?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 생기는 노인대학을 청춘대학으로 추가시키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명 자체가 길게 되어 있는 걸 간단명료하게 노인대학으로 고치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월배노인복지관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 1월에 받아서 120명 모집에 230명 정도 모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입학하려면 입학금이나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전혀 없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정순옥위원 다 무료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그래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 1억 원을 노인대학 운영비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 대학에 똑같이 1억 원입니다.

정순옥위원 노인대학이라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떤 과정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하루에 몇 시간씩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과가 있습니다. 개설 학과가 인문학과, 전문상담과, 지역문화유적학과, 시니어봉사과, 4개 과가 되어 있고요. 과별로 인원이 40명, 35명씩 지원을 해서 과별로 운영하는 상황이고, 조금씩 다른데 노인문화대학과 노인복지대학은 월·목, 화·금 이렇게 운영하고요. 노인청춘대학 같은 경우는 월·수는 봉사과, 인문학과, 화·목은 유적학과와 상담학과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정순옥위원 연령대는 특별히 구분이 없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주민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등록된 회원이면 가능합니다.

정순옥위원 등록된 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회원이어야 됩니다.

정순옥위원 6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복지관 이용 자체를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순옥위원 60대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령대별로 현황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60대가 많이 등록되어 있고요. 60∼70대가 주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검토 의견에 정원이 성서는 120명, 노인복지대학은 160명, 달서구노인청춘대학은 120명인데 월배가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복지대학인데요. 30명씩 해서 총 120명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 시간이 10시부터 시작했다면 7시부터 줄을 서서 접수 시간이 되기 전에 120명이 모집이 끝이 난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추가로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도 120명씩 운영을 하다가 인원을 조정해서 조금 더 늘린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다른 데는 그만큼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청춘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가 처음 시작이고 첫 모집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나머지 3개 대학도 30명씩 운영을 하다가 운영의 묘미랄까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30명 정원을 했다가도 한두 분씩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봐가면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복지대학 운영 인원을 조금 늘린 상황이고요. 전체 운영을 할 때도 있지만 과별로 30∼40명씩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실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춘대학 같은 경우는 첫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올해 아직 운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상황에 따라 조정할 걸로 판단됩니다.

박왕규위원 교실 면적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시간대별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인원 조정을 하고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노인문화대학, 노인복지대학, 노인청춘대학이라는 말을 통칭해서 그냥 노인대학으로 쓰자는 제안서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제명만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문화대, 복지대, 청춘대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제명 자체를 노인대학으로 바꾸자는 사항입니다.

황국주위원 노인대학으로 통칭해서 사용하자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것과 청춘대학이 추가로 되는 내용 그렇게.

황국주위원 청춘대학이 들어가지만 총칭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노인대학에 아까 그랬다시피 60세 이상이 회원가입이 되는데 60세 이상의 배우자를 둔 50대도 가입이 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황국주위원 초고령화 사회고 방금 박왕규 위원님과 과장님 말씀처럼 노인대학에 신청도 많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연령을 시대에 맞게 조정할 수 없나요? 옛날에는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60세로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현실화시킬 방안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복지법」상에 여가 시설로 해서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규정상 이용이 60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65세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가 시설인 노인복지관은 60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말씀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혜택을 주거나 기존 혜택을 받아 오신 분들이 박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요즘은 60이면 노인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65세가 되어도 노인이라기보다는 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 이런 부분에서 지급되는 혜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제한을 받는 부분이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경로당 65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노인법에 개별로 다르게 해놨잖아요. 이런 건 올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한다는 게 아니고 60세가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50세라도 회원 가입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법이 있으니까…, 50세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50대도 노인복지관에서 혜택을 받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정작 말씀하신 노인들이 혜택받고 하실 분들은 뒤처지게 되고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말씀을 못 한다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되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아동친화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하여 유진영 보육팀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팀장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아동친화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보육팀장 유진영 이전은 없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정원이 50명이잖아요. 당초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보육팀장 유진영 65명이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애들이 없어서 정원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보육팀장 유진영 예.

정순옥위원 직장어린이집이면 구청 직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나요?

○보육팀장 유진영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42명 중에 구청 직원의 아이는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몇 % 정도?

○보육팀장 유진영 13명, 30% 정도입니다.

정순옥위원 보통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관련된 조례나 내부 지침에 일반적으로 그 직장 아이들이 70∼80% 이런 기준이 있긴 있나요?

○보육팀장 유진영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만큼 아이들 대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보육팀장 유진영 예.

정순옥위원 대기 아동이 있나요?

○보육팀장 유진영 대기 아동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65명에서 정원이 50명으로 줄었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세일 것 같은데 현재는 일반 아동이나 직장 아동이나 구분 없이 그냥 순위대로 받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보육팀장 유진영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올해 42명이면 올해 졸업하고 나면 인원이 더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혹시?

○보육팀장 유진영 그렇죠.

정순옥위원 이인갑 원장님이 2016년도에 해서 거의 10년을 운영하셨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개원식에 간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위탁 공고를 하면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하는 거죠?

○보육팀장 유진영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이인갑 원장님이 두 번째 공고가 돼서 10년을 하셨고.

○보육팀장 유진영 예, 한 차례 더 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 3월에 공고 예정이죠?

○보육팀장 유진영 2월에 공고하려 합니다.

정순옥위원 5년 전에 공고했을 때 경쟁자가 있었나요?

○보육팀장 유진영 5년 전에는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어서 한 차례 재위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들 정년은 몇 세 정도로 되어 있어요?

○보육팀장 유진영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원장님이 공고해서 된다면 연령에 제한되는 건 없나요?

○보육팀장 유진영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전혀 없어요?

○보육팀장 유진영 예.

정순옥위원 보통은 연임되면 연령이 2년 남았다거나 3년 남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재공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우려는 없어요?

○보육팀장 유진영 예.

정순옥위원 3월에 공고하게 되면 경쟁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보육팀장 유진영 그렇죠.

정순옥위원 공고는 어디에 하나요?

○보육팀장 유진영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홈페이지 외에 다른 데는 별도로 하는 건 없죠?

○보육팀장 유진영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며칠 공고해요?

○보육팀장 유진영 14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신규 경쟁자가 있다면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죠?

○보육팀장 유진영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치가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멀리 있는 어린이집 부모님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위분들만 오십니까, 먼 직원들도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육팀장 유진영 달서구청 직원들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관공서 직원들, 시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도 자녀들을 많이 맡기고 계십니다.

장호섭위원 그 주위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동이나 먼 곳에 있는 분들도 이용하시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복지국장 이선미 제가 어린이집을 가본 결과 접근성 때문에 그 인근 분들이 주로 이용하십니다. 인근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차로 태워주고 가더라고요.

장호섭위원 사실 들어가기가 좁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복지국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치 자체가 들어가기도 좁고 교행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정원 대 현원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영을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위탁 기간 동안 수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이선미 정기 지도 점검은 3년에 한 번씩인데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시정 사례도 있었는지?

○복지국장 이선미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평가받을 때 주로 어떤 항목에서 A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육팀장 유진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호섭위원 A등급을 받았다면서요. 조사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는지?

○복지국장 이선미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육 환경, 정원 대 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보육교사 근속은, 자주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뒤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장호섭위원 그냥.

○보육팀장 유진영 직장어린이집은 계속 근무하시면서 고용이 안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부모들보다도 사회관계망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셔서 직장 다니는 공직자분들이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여기 한 군데예요?

○보육팀장 유진영 예.

○부위원장 김정희 “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있는데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운영을 잘하면 위탁 동의 없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자동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연장.

○보육팀장 유진영 한 차례 재위탁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똑같이 심사를 하시거든요. 평가를 하셔서 평균 80점 이상이 되면 한 차례 재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한 차례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보육팀장 유진영 이인갑 원장님께서 최초 위탁 후에 한 차례 재위탁하실 때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분이 하셨던 것에 대해 심의를 하시고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는 한 차례가 끝났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선미 위원님, 재계약과 재위탁에 혼동이 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조례에서는 재계약은 연장의 개념으로 보고 재위탁은 공개경쟁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계약이라도 자꾸 재위탁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서 혼동이 오거든요. 위원님도 그런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번은 한 차례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지금은 아예 오픈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조례와 복지부에서 쓰는 언어가 상이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공개경쟁으로 하겠다는 건데, 저번에 재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보육정책위원회에 가서 다시 심사해서 일정 부분 점수가 되어야만 연장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이번에도 용어는 재위탁이잖아요.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위탁받을 수도 있고 별다른 문제는 없죠?

○복지국장 이선미 예. 오픈시켜서 하는 것이고 여러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분만 들어올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이 업무상 못 오셨고 국장님과 팀장님이 계시는데, 보육진흥원 평가를 2023년도에 A등급을 받았네요?

○보육팀장 유진영 예.

김해철위원 몇 등급까지 있어요?

○보육팀장 유진영 D등급까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A등급 위는 없어요?

○보육팀장 유진영 예.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인증 유효 기간 내에 실시된 연차별 자체 점검이 2024년, 2025년에는 없어요?

○보육팀장 유진영 3년마다 재평가.

김해철위원 우리가 자체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요, 최근에?

○복지국장 이선미 위원님, 공식적으로 등급은 보육평가진흥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수시 점검 차원이고 지도 점검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그럼 지적 사항이나 개선 방안…….

○복지국장 이선미 현재까지로는 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없었고 보통 어린이집은 관리하다 보면 엄마들의 불만이나 이런 제보가 들어 오는데 그런 경우도 없었고 원장님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김해철위원 현장에 국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복지국장 이선미 예. 제가 여성가족과장을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은 수시로 많이 나가봤습니다. 위치라든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2024년, 2025년 2년 기간에 지속적인 운영에 따른 품질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복지국장 이선미 그런 건 아마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만약 잘못한다면 요즘 학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시기 때문에 학부모님을 통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부모의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전년 대비 실적이 어땠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재위탁 동의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2024년, 2025년 기간 동안의 공식 평가가 없었잖아요. 교사 이직 현황은 어때요?

○복지국장 이선미 이직 현황이 자세히 나온 건 없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직률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은 재위탁이라서 공개모집에 대한 동의안이고 이 원장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원장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결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 2년 동안 반복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제기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위탁 동의안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지.

○복지국장 이선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과 재계약이 아닙니다.

김해철위원 A등급을 받았는데 하단에 적절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는데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복지국장 이선미 위탁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회에서는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연장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게 오늘 안건입니다.

김해철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3년의 평가 기간이 너무 길다고 결론을 내리겠고요. 이 부분을 단축해서 학부모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국장 이선미 보육평가진흥원에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제안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지도 점검을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A등급만 있는 것도 아니고 D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하락됐는지 상승됐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복지국장 이선미 예.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해서 건의하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한 번은 재계약을 했으니까 한 번은 재위탁할 기회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선미 이제부터는 무조건…….

○위원장 남현주 그러니까 한 번 재계약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 그분은 한 번밖에 더 못 하잖아요. 하시는 분이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선미 오픈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편하다고 그분한테 재위탁을 하는 것보다 심사숙고해서 꼼꼼히,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기 때문에 김해철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2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 2년 전에 A등급을 받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도 더 훌륭한 분이 있으면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특히나 어린이집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니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선미
복지정책과장이은주
어르신장애인과장김수미
보육팀장유진영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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