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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6.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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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2.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이진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우리 관내에 영업 행위를 하는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절차는 처음에 주민 여러분들이 월광수변공원에 1년 내내 주차되어 있는 홍보 행위를 하는 차량이 있어서 거기에 민원을 받아서 이게 집행부에 단속을 요구하니까 관련된 법령이 없어서, 단속을 할 법령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영업 행위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법제처에 문의해 보니까 이것은 영업 행위가 아니고 광고나 홍보 행위에 준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 행위라는 용어 대신에 영업 행위와 더불어서 홍보 행위도 금지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은 사례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게 월광수변공원에 1년 365일 내내 주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런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저것을 단속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지금 영업 행위에서 수정안이 판매 홍보 및 영리 목적 행위라고 수정을 하는 거죠?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면 사실은 제 차를 개인 소유로 있을 때 사실은 주차의 목적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런 것들이 어떤 홍보 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저렇게 했을 때도 저렇게 되면 일반 주민에 사실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제안을 할 때 타 지역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저기가 영업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행위로 보는 측면이 있고 저 부분은 홍보나 광고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체 기존법령에도 보면 자기 택시에 우리가 광고 행위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는 거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우리 유사한 조례가 있는 자치구를 보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홍보 행위를 금지한 조례가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여덟 군데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대구 시내에요?

이진환의원 대구는 북구에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 북구에는 이미 개정이 되어서 이 조례가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그러면 저런 차들을 내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진환의원 상위 법령에 30일 이상 주차를 했을 때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저것을 단속을 한다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는 조항은 없고 거기에 우리가 이게 위법 사항이니까 안내를 하는 정도…….

정순옥위원 그러니 안내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또 대면 어떡해요? 그럼 매일 가서 안내하나요?

이진환의원 그런 것은 단속 규정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여기 장기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주차로 보는 게 주차하고 주차장에 30일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를 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주차로 보고 이동 조치하라고 안내하고 계도장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 연락을 해서 실제 지금까지 한 것은 거의 다 이동 조치가 다 된 부분이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장기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50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 하반기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아직 그런 조치 사항은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지금 현재는 이동 조치해서 계도를 해서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이동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조례가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내에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관내에 저희들 노외 공영주차장만 대상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관내에 지금 노외 같은 경우에는 51개소가 있고요.

정순옥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51개소 있고 노상 같은 경우에는 45개소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진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월광수변주차장 말고는 어떤 데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우리가 쉽게 보듯이 달서구청 맞은편에 보시면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디요?

이진환의원 달서구청 맞은편 노면 주차장에.

정순옥위원 그러면 거기 43개 중에 거기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월광수변공원이라는 말이죠?

이진환의원 예, 월광수변공원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크게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이나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런 것들이 크게 빈번하거나 문제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이진환의원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 몇몇 분이 저한테 이 조례를 요구를 하면서 들고 온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30일이 경과되었을 때 50만 원의 부과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지금 현재는 사실 없는 거고 지금은 차를 이렇게 홍보 행위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행위를 계도하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전국에는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에 하고.

이진환의원 여덟 군데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이진환의원 여덟 군데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자치구에요? 아니,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전국에 여덟 군데.

정순옥위원 전국에 8개요?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내가 조사한 것은 전국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 제대로 하셨습니까? 자치구에 지금 62개가 있고…….

이진환의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여덟 군데 받았습니다.

정순옥위원 전국 자치구에는 326개가 현재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조례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조사가 되지 않는 거고 일단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 몇 명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신 거잖아요. 맞죠?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게 합리적인 요구라고 판단되면 법령을 연구하고 절차가 문제가 없다면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물론 있죠. 답은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에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에 관해서 민원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 개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변공원에는 5주차장까지 있죠?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당 부근에 주차가 많아서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진환 의원님은 그런 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도로에다가 지금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이진환의원 그건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차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아니죠. 그것은 일부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일부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을 조례할 만큼의 그런 의지가 있다면 주차장이 5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일부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월광수변공원에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에서 365일 광고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장기 주차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 일반 상식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주민의 요구지만 그 일부 주민의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은, 공영주차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이 말입니다.

이진환의원 불법주차 단속은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정순옥위원 어쨌든 지금 영업 행위로 인한 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판매 홍보 등 영리 목적의 행위로 지금 이걸 되풀이 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 알겠고 이 조례에 관련되어서 우리 대구시 전체에 8개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이진환의원 대구시가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영업 행위는 많을지 모르지만 광고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는 부분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 자료에는.

정순옥위원 대구시에 8개 구‧군에…….

이진환의원 아니, 대구시가 아니고 전국에…….

정순옥위원 전국에요?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그럼 전국에 그 8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진환의원 여수시 주차장 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광양시 주차장 조례, 목포시 주차장 조례, 김해시 주차장 조례, 광주 동구 주차장 조례, 합천군 주차장 조례 이렇게 여덟 군데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북구에는 이런 조례에 똑같은 조례가 지금 북구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는 대구시에는 1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북구만?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기 주차하고 지금 영업 행위하고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장기 주차를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지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장기 주차로 해서 신고된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30일 정도 해서 안내문, 계도문을 부착하고 이동 조치를 저희가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 광고 차량뿐만 아니고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카라반도 주차해 놓았는데 지금 계도장 붙이고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장기 주차에 관해서는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면 계도장 붙이고 안 옮기면 지금 부과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지금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이동 조치하라고 저희가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지금 하반기에 개정이 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면 일반 광고 행위를 하는 차만 법안이 통과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까? 일반 장기…….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장기 주차에 관해서…….

황국주위원 전체적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장기 주차에 관해서.

황국주위원 일반 영업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장기 주차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영업 행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국주위원 그러니 제가 그걸 여쭈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광고를 인근 식당이나 이런 상호를 갖고 거기에 세워놓으면 이게 바로 옆에 광고구나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 차를 대놓았는데 그걸 광고로 볼 수 있느냐?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보통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광고는 차에 랩핑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실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법에 랩핑되어 있는 차가 주차를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영업 행위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랩핑한 차가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냐 영업 행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이 영업 행위에 대한 부분을 판매 및 홍보 해서 영리 목적의 행위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느낌인데 그 기준이 다툼의 여지가 있지…, 본인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실제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판매 그리고 홍보 그런 행위가 이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를 저희가 주차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황국주위원 홍보의 범위가 그러니 과장님이 보실 때 홍보라고 보는 관점에서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량에 상호를 달고 다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라고 하면 홍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탑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상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탑차는 무조건 못 들어가네요. 예를 들자면 상호가 적힌 탑차는 못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아니요. 이것은 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랩핑한 차가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법이나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걸 영업 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차에 랩핑한 것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주차장법에 대해서 이분들을 조치할 수 있는 그건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걸 판매 및 홍보로 한 것은 실제 주차장 안에서, 차에서 무언가 홍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가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세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황국주위원 홍보 행위를 차에서 하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단순히 랩핑된 것을 홍보로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이제 옥외광고물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자영업자들이 그런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 자체도 옥외광고물법에 랩핑을 조금 범위를 늘려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주차장에서 단속을 한다는 범위는 아닙니다.

황국주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적용이 되면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일단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영리 목적의 행위로 한 것은 실제 자동차에서 무언가 행위가 일어난 걸 갖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의 지금 반복인데 영리 목적이냐 광고냐 홍보냐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기준이 있느냐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버스에 “무슨 투어” 크게 붙여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못 대네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아닙니다. 그것은…….

황국주위원 예를 들자면…….

이진환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에서 허가 사항 맞죠? 허가가 되어서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황국주위원 그러면 그런 허가가 난 차는 대도 되네요?

이진환의원 그렇지요.

황국주위원 그럼 그것을 허가를 내가지고 장기 주차하면 단속을 못 하네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장기 주차는 단속 대상이지요.

이진환의원 기존의 법령에도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아까 장기 주차는 계도만 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지금 현재로는 이동 조치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이게 하반기에 법이 제대로 개정이 되면 과태료 50만 원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황국주위원 지금 일반 장기 주차는 그러면 광고가 아닌 장기 주차, 캠핑카, 카라반 계속해서 그러면 과태료를 못 물리네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지금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고 이동 조치 저희가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물만 부착된 것만 주차…….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아닙니다. 광고물 부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국주위원 방금 말했듯이 홍보를 하는 차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홍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장 안에서 차를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인 홍보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광고 랩핑이 되어 있는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고 그걸 홍보로 보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광고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랩핑이 된 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을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저희가 법이라든지 조례에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랩핑되어 있는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홍보로 보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황국주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차는 단속…, 여기에 아까 사진에 나온 차가 그런 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말은.

그러면 단속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사람이 서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주든지 이게 행위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실질적인 판매라든지, 예.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용지물이지. 똑같은 상황이지.

이진환의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그런 것은 영업 행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황국주위원 되어 있는 차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진환의원 아니, 지금 영업 행위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영업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그냥 아무 행위를 안 하고 광고물만 부착해서 장기 주차 365일 저렇게 해놓은 부분을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황국주위원 광고법에 저촉이 안 되면 부과할 수 없다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진환의원 지금 현재는 부과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개정이 되면 부과할 예정인데.

황국주위원 개정이 되어도 부과할 수 없다니까요.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광고법에 위배 되지 않고 부착된 차량은 이게 통과되어도 단속할 수 없다고…….

이진환의원 아니, 저런 부분은 허가 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진환의원 아니,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차량에 랩핑을 했을 때 그게 허가가 된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랩핑이면 그런 부분은 부과할 수 없죠.

황국주위원 부과할 수 없죠. 합법적으로 된 차량은 장기 주차를 해도 부과할 수 없다.

이진환의원 그 장기 주차의 조항은 30일 이상이라는 게 지금 현재 법령에도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30일 이상을 해도 단속을 못 한다니까요. 계도밖에 못 한다니까요?

이진환의원 지금 현재는 법령이 계도밖에 못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방금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방금 랩핑이 된 정상적인 차가 대어 있으면 단속을 못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영업 행위한 차는 불법 개조 차나 이 차들만 단속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러면 합법적으로 해서 오겠지요.

말씀 틀려요? 못 한다며 합법적으로 된 차는, 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은 차는…….

이진환의원 저 차량이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진환의원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차가 광고 행위를 할 때는…….

황국주위원 의원님, 저 차가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저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형평성의 문제에…, 다른 차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지금 제가 생각해 보라는 거지 ‘저 차가 잘했다. 장사하고 하도록 홍보하고 판매하도록 놔두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잘 챙겨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진환의원 세부적인 규정이나 단속 근거를 우리가 만드는 이 조례는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마련하고 그걸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 집행부에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요.

황국주위원 잘못하게 되면 과잉 단속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서로 상인들 간에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원에 음주 금지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지금 수변공원, 와룡공원 각종 공원에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금지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구를 봤을 때는 장기 주차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판매 및 홍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푸드트럭을 주차장에 비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저희가 공영주차장 안에서는 실제 그 조항이 있기는 있지만 축제 행사를 위해서 사전에 허가라든지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도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되어 있다면 이게 장기적이 아닌 단 그 행사를 위해서 한다는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일단 단속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다가오는 보름 행사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공지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마찬가지예요. 혹시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검토해 보시고 지금 와룡한마당 민속축제라든지 다가오는 보름 축제는 보건소에서 공고를 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혹여 축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 공원 안에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영업 행위잖아요. 물론 축제라는 빌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공고를 한다든지 반영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공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것 좀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게 영업 행위에서 판매 및 홍보에 대한 영리 목적의 행위로 한다고 하는 건 사실 영업 행위 자체에 판매나 홍보가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판매와 홍보라는 것은 어떤 호객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게 주차로만 해서 이걸 굳이 제재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개정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있었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지금 영업 행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에서 실제 판매 행위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홍보 행위에 대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지하는 게 주차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지금 제출했던 겁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로만 하는 것 자체로도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아니요. 주차가 아니고 차를 주차해 놓고 그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주차를 해놓고 주차장 안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홍보 행위를 실제 홍보물을 돌린다든지 이런 행위 하는 자체를 실제 주차 거부의 행위에 된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정순옥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정순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안 한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배너라든지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정순옥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차가 아까 수변공원에 자기 홍보차량이 있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랩핑은 근데…….

정순옥위원 아니요. 아까 예를 들면 홍보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차를 해놓고 사람은 없고 호객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데 그걸 단속하느냐는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그건 단속을 안 합니다.

정순옥위원 그것 단속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정순옥위원 내가 아까 그걸 그렇게 물었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계속 그 말이잖아요.」하는 이 있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그것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가지고 신고 허가가 된 차는 합법적인 차이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이진환 의원이 “그런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조례를 발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업 행위도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영인데 거기에 자기 상호나 이런 것을 해서 주차를 해 놓는 것을 왜 나는 단속을 하냐 그것은 어떤 우리 주민 자치에 침해가 아니냐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판매나 홍보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겠다는 지금 그 이야기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예, 그거고 실제 영업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이진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범위가 일단 광고도 홍보에 어떻게 보면 영업 행위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는 그게 의문점이 시작점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합법화 되어 있는 랩핑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까지 주차장에 거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영업 행위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판매와 홍보 행위, 영리 목적이라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풀어서 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위를 했을 때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광고성이 붙은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단순히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는…….

정순옥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까 그걸 개시할 때 지금 저렇게 개시한 건 저렇게 있기 때문에 저것까지도 주차를 못 하겠다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그건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저건 사진이 잘못된 거지요. 저기에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는 사진 자체가 있어야지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의원님께서는 예시로 이렇게 지금 저 사진을…….

정순옥위원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문제는 안 됩니다. 단 이제 30일 이상 장기 주차했을 경우에는 장기 주차로 했을 때의 문제…….

정순옥위원 장기 주차했을 때 상위법에서 벌과금을 부과할 근거를 만들겠다 지금 그것인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애 그걸 지금 추진 중이고 저희는 이동 조치.

정순옥위원 그러면 아까 그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잠깐만요.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의결을 하자 말자 해야지 이야기 이때까지 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박정희 이의 없다고 “예.” 누가 하셔 가지고…….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시 없다고 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하는 이 있음)

(「다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아니, 마무리 해요.」하는 이 있음)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해 가지고 이의하고 상관없이 정회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 있음)

(「이의와 상관없이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신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제3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필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아동친화과 아동보호팀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인사 시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게 이재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영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재직하다가 1월 인사 시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게 된 하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성훈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바쁜 관계로 인해서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70쪽에 특수시책 이 사업이 쭉 작년에 우리가 특수시책 복지 사각지대 제로 도전 이것하고 연관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좀 확대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박정환위원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발굴은 누가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대상 발굴은 주된 대상이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중지가 되었거나 아니면 보장 부적합으로 선정된 세대를 우리 담당자들이 다 발굴해냅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박정환위원 직접 대면으로 한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일단 발굴한 다음에 대면합니다.

박정환위원 그 대상은 한 몇 분 정도 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4세대 정도가 대상이었고 올해는 178세대가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비예산 같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특수시책을 하면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계획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주된 목표는 일단 수급자를 새로 책정하거나 기준 안에 들어오는 분들을 살려내는 게 최대한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기준에 벗어나면 차상위 계층이나 긴급 지원 같은 것 다른 제도를 연계하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보루로 후원이라든지 이런 민간 자원을 연계하게 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시대, 경제적인 악순환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이 확대가 완화됨으로 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럴 경우에 물론 우리가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계획된 기초 수급자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박정환위원 그럴 경우에 간혹 심의를 매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매달 서면심의도 한 달에 두 번씩 돌립니다.

박정환위원 간혹 우리가 이렇게 근로 능력 부적합, 젊은 층들이 간혹 진단서를 발행받아서 신청하는 것 간혹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지금 근로능력평가 제도가 있어서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고 대신에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활사업과 연계를 해서 자활사업에라도 참여를 하고 책정하는 형태로 많이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공공에서는 어쩌면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고 정신적으로 아직 피폐되지 않은 그런 충분한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초수급자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전에 조사팀이나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느냐 그게 주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게 이 특수시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이 특수시책은 실은 이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보호하는 것에 포커스가 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고, 이것과 연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런 젊은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취약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다시 재차 제목만 바꾼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사업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성보다는.

그래서 같은 특수시책이라도 이렇게 방향을 개선도 하고 보완하는 게 우리가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을 잘 하셔서 지금 사회가 이슈가 많이 되는 기초수급자 문제, 차상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443쪽에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의료수급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이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게 늘어나는 속도는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000∼3만8,000명인 거죠? 그러면 올해는 지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 말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가 어느 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아무래도 영구임대가 있는 동들이 수급자가 많기는 한데 늘어나는 추이는 영구임대 동보다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 송현1동, 감삼동, 진천동 이런 형태들이 늘어나는 폭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가 영구임대는 딱 정해진 숫자 안에서 대상자들이 책정이 되는데 일반 구역에 계시는 분들은 점점 빈곤화가 되는 속도가 더 빠른 추세가 있고 또 일반주택에서 임대아파트의 형태가 아닌 전세 임대라든지 매입 임대 형태의 주택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 그런 임대주택이 많은 동으로 저소득층이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의 복지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단독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무료 진료비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차상위 계층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부 동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후원 사업 형태로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복지 예산이 국‧시비 매칭해서 매칭 예산만 해도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 우리 구의 복지 예산 비중이 너무 커서 실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구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지원 받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것들이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대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국비로 하는 것들이 많고?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국비 지원이 가장 크고 시와 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 기초수급자에 3만7,520명에는 지금 생활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최고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게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생계급여인 경우에 2026년 기준으로 1인에 최대 금액은 82만556원입니다.

정순옥위원 1인일 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1인일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지금 여기 특수시책에 보면 454쪽에 여기와 관련된 부정수급이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2차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나 하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부정수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예방 방법으로는 이분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지금 행정망이기는 한데 저희가 부정수급 예방 때문에 1월에 쇼츠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직한 소득 신고를 유도하는 이런 영상물이었고 그런 것들하고 조금 전에 업무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수급자가 되는 분들한테 부정수급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서약서를 받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부정수급 관련 영상물이나 아니면 정부 시책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이게 부정수급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에 그런 것들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대부분은 지금 유선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신문고라든지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정수급도 지금 매년 증가 추세로 늘어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게 일단 신고가 조금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가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게 사실 수기로라든가 민원 발생으로 해서 부정수급 근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방지한다든가 이걸 하기가 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왜 시스템상에서 그 사람의 인적이나 이렇게 넣었을 때 부정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는 가동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지금 우리 관리팀에서 매월 분기, 반기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공적 자료로 우선은 통보를 해주고 저희가 원래 수급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연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예를 들면 소득 신고자라든지 일용 근로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처럼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신고에 의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환수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굳건하게 정립해서 대상자들에게 그런 예방 차원의 효과도 고지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 부정수급을 신고했을 때 그분들한테 신고 포상금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금 법적으로도 열려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법정 비율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칭 예산으로 포상금 제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게 부정수급 예방을 사후보다는 사전에 좀 예방을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그런 근절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팀장님 한두 분 또 이렇게 바뀌셨네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훈 조례 관련해 가지고 발의도 하고 제정이 되었는데 이게 언론에 어제 아레네요. 보니까 1월 30일 자로 우리 달서구하고 한국보훈포럼하고 업무협약 이렇게 나오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이것 우리 보훈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단체장 임기가 지금 6월까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김해철위원 단체장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환경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희가 어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확고한 철칙을 저희 부서에서 가지 있고 지금 말씀처럼 환경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니 이 사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협약이 정말 어떤 단순한 학술 자문 이런 차원을 좀 넘어 가지고 실제 보훈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사업계획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468, 469, 470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비예산 이것 3개 다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비예산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저희 특수시책 말씀이시죠? 어쩌다 발견한 나의 하루 사업은 저희가 원래 의료급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책정된 예산 속에서 특별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고요.

그 다음에 “복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우편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형태여서 사업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그러면 여기에 469페이지에 AI를 활용한 나의 인생 이야기 이런 것도 돈이 전혀 안 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작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돈이 없어서 책정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책정을 안 해도 된다고 돌아가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따로 이 사업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으로 책정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훈회관도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보훈회관은 비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남현주 여기에도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안 들어도 되어서 안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 위원장님 이것은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보훈 예산은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올해 시행하게 되는 조례 제정이나 행정적인 절차들이 돈이 안 든다는 의미로 여기 비예산에 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돌봄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추진에 따라 지난 1월 1일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행복돌봄과에 2개의 전담팀, 돌봄정책팀 및 돌봄사업팀이 신설되었고 나눔협력팀과 자원봉사팀은 나눔봉사팀으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협력과 소통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오년 한 해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26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아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나눔협력팀장에서 돌봄정책팀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인사)

손승민 돌봄사업팀장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행복돌봄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강근혜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박혜정 나눔봉사팀장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행복돌봄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돌봄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행복돌봄과)

(별책)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복지관 있죠. 지금 상인복지관에 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봉사자들 민원이 무엇인가 하면 조리가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급식 봉사하는 것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조리가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게 식단은 지금 혹시 영양사가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여기 종합복지관에는 영양사는 없습니다. 법인에서…….

정순옥위원 그럼 식단은 이것 누가 짜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법인에서 보조를 받아서 영양사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식단을 짜주는 곳도 있고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보통은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그러면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월배노인복지관에는 지금 조리사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배치는 혹시 어떤 인력으로 왔는지 알 수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불특정인들이 무료 급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처럼 경로 식당이 아니어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복지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와서 시간제라도 일단 검토를 할 건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사실 이게 무료 급식 같으면 하루에 무료 급식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식단에 영양사도 없지만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리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조리 때문에 조금 그쪽에 문제는 아니지만 급하게 조달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이 7개가 있는데 복지관 자체에 조리사를 상근하는 걸로 어떻게 방법은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조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게 안 될 경우에 복지관에서도 사실 이걸 대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향후에는 이게 이렇게 힘든 조리하는 부분들을 서로 기피하고 이러다 보면 조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복지관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따로 무료 급식 관련해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소 운영비를 복지관별로 6개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마 노인복지관은 그런 것은 없고 왜냐하면 실비로 본인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로 내려가는 돈으로 인건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이런 무료급식소 운영비라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순옥위원 이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리사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이 자원봉사자들도 의견이 사실 월배노인복지관에 가니까 그냥 급식 봉사만 해서 참 좋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하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봉사 자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미리 좀 고민을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푸드마켓 있지요. 푸드마켓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속 저한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들이 정말 이게 날짜도 너무 임박하고 오래되었고 가서 음식을 사서 먹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가서 시간을 어렵게 내어서 갔는데 물건이 가져올 게 정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날짜를 검토하고 했는데 사실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부분은 오래되면 색깔 자체가 변하거든요. 고추장도 색이 붉어야 되는데 검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고추장하고 된장 같은 것도 먹기가 불편하다.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푸드마켓 특성상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또 계속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후원 물품도 조금 부족해서 다소 그랬던 적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3,0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그 물품을 또 푸드마켓에 진열했던 적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저희들도 후원 오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이분들이 오래되어서 못 먹겠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되고 아주 임박한 것은 개인들이 못 갖고 가니까…….

정순옥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 창고를 보니까 날짜가 먼 것은 굳이 또 날짜를 맞추어서 그렇게 임박해서 내놓던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 같으면 날짜가 뒤로 늦는 것이라도 빼서 그분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런 물건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뒤에는 물건을 비축해 놓고 날짜가 두세 달 있는 것 그런 것을 갖다 내놓고 하니까 그분들도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날짜가 뒤로 좀 몇 달 정도 있는 것은 거기에 비축을 해놓았다가 없어지면 그걸 내놓고 이렇던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좀 안 갖도록 개선 좀 해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네, 그것은 꼭 이야기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복지관에 조리사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했을 때 영양사와 조리사가 같이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어쨌든 그분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그분의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0명 정도 급식을 한다는 건 저는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급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생이나 청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자원봉사자 분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불편하면 결국은 그곳을 발길이 끊기게 되겠지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조금 더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덜 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서 푸드마켓, 푸드뱅크 조금 정순옥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민원이 접수되었던 사항 저도 마찬가지 공감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보완한다 그럴까 제가 그냥드림사업 이제 시범사업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죠? 그게 언제죠?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지금 올해 4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5월부터는 이제 하는데 본격적으로 전체 다 확대는 2027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정환위원 달서구 대상이 있으시죠?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달서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두 군데 어디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두류푸드마켓하고 성서푸드뱅크.

박정환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라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죠?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산이 그때 우리 본예산을 다 책정하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2,40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2,400만 원이 그러면 올해 2026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 본격 된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2026년 사업이고 차후에는 지금 5월부터 만약에 기관이 확대되어서 하더라도 예산은 추가로 있는지는 아직 그건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두 군데 하는 시범사업에 예산이 2,400 올해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올 4월까지?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4월까지 아니고 올해 1년…, 이 두 곳은 그렇게 하도록…….

박정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1,200만 원 같으면 한곳에 한 100만 원 정도…….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월 100만 원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후원 물품 외에 공식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이 100만 원은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해놓고 왜냐하면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있는 사람은 수당으로 하고 또 아니면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고 물건은 지금 복지부에서 광역센터로 예산을 주어서 계속 거기에서 물건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푸드마켓 뱅크마다 물건을 사는 사업비는 아니고…….

박정환위원 인건비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더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채용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대상은 인건비성 사용하는 것은 지금 두류푸드마켓은 그냥 한 분이 하던 분이 하면서 수당을 받으시는 거고 지금 성서에는 기간제로…….

박정환위원 100만 원 받아 가지고 기간제를 할 만한 분이 있나요? 시간 타임으로 잠시 하는 건가요? 정리 정돈하는 그 정도 선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거기 저도 며칠 전에 성서복지관 행사 있어서 간 김에 가봤더니 계속 내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오후에 정해서 하더라고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물품 구매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 구로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산은 없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다…, 지금 대구에는 열 군데 하고 있거든요.

박정환위원 물품을 배송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네, 어차피 푸드마켓은…….

박정환위원 만일에 물품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나 저렴하게 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의를 한 적이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계속 복지부하고 시범사업단하고 영상회의도 하고 질의응답 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주고받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두 곳에서 선호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우리가 생필품 햇반이나 약간 그런 주식 류, 이런 쪽으로 거의 많이 하니까…….

박정환위원 아무래도 달서구 열 곳 중에서 그래도 두 곳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두 곳에 하루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푸드마켓, 뱅크와 그 다음에 그냥드림의 진열 사항이 공동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그 내방객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람들도 많으시고 혹시 그때 물건이 없으면 언제 오시라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푸드뱅크, 푸드마켓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게 대상은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사실 아니지요. 일반 대상 되는 겁니까?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이분들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처음에 2만 원 한도에서 생필품 3개에서 5개 품목 이렇게 이제…….

박정환위원 품목은 5개고…….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그리고 3차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차 지원 받으신 분은 없고 2차는 동에 상담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로 지원해 주시는…….

박정환위원 그분들이 직접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방을 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2만 원 매월 1회, 2회, 3회 연간 6만 원이라는 이 말씀인가요? 연간 사용액이.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최대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3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여기에 오면 바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은 동에 가서 상담을 한 그것을 갖고 우리가 통보를 받고 오셔야 되니까 두 번째인데 그 다음은 거기에서 책정이 되었다든지 이런데 지금 현재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받아간 상태라서 그렇게까지는 넘어간 대상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일반인들은 그 제도를 몰라서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차상위 아닌 일반인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닌가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일반인도 되는데 지금 장소가 또 성서복지관…, 그래도 어느 정도 푸드마켓 이렇게 되면 조금은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는 거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받아간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무래도 물건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드린 제품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겠는데.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물건은 거기 푸드마켓이랑 비슷하기는 해도 일단 별개로 해서 줍니다.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그분들 물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그분들은 또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푸드마켓 오시는 분들은 따로 명단이 있어서 그것은 확인을 하고 해야지요.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상이 있잖아요. 그 외에 그분들이 그냥드림이나 어떤 사업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하냐는 이 말씀이죠.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차피 따로 되어 있어도 동일하니까 대상 아닌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박정환위원 그래요. 이 사업들이 조금 잘 활용한다면 이게 꼭 특정적인 대상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과가 그러면 4월까지 사업 운영할 때 복지부에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박정환위원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용객들, 제품, 선호도, 희망 물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일일이 다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거기 사업장에서 그런 것은 다 통계를 내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수하고 이런 것은 다 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또 수요와 공급 우리가 행정적인 모든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계속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푸드마켓에서 문제점, 보완점을 잘 보고서에 작성하셔서 좀 더 전국적으로 나중에 되면 이게 달서구에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저는 588쪽 특수시책에 “손발이 돼주는 스마트 일상, 달서 장보로 온(ON) 나(NA)”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1인 가구에 이것 40명을 선정해서 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신청주의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동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동에 추천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장애인 저기 뭐고 거기에는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우리는 이제 꼭 장애인 전체가 아니고 고독사 관련해서 실태조사 했고 이런 자료들이 다 있고 저소득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중장년 1인 장애인 세대로 해 놓았는데 중장년 1인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 전체가 대상이 지금 아니고 아직 사업계획은 2월에 수립할 예정이라 가지고 그 통계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장을 봐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본인이 앱을 통해서 장을 보면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배달해 주고 하는 건데 이게 연간 30만 원 한 세대에 30만 원이다, 그죠?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월 3만 원 정도씩 해서…….

장호섭위원 좋은 사업인데 너무 비용이 적지 않나 싶어요. 이게 우리가 달서사랑 후원금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산을 후원금 사업으로 저희들 사회공헌사업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사업인데 이게 인원이 많으면 내년에는 다른 기업을 발굴해서 후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후원금이 적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가지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조금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하기에는 무리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인원을 정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월 3만 원 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돈이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사업이 괜찮아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은 조금…….

장호섭위원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581, 582에요. 우리 이 사업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한 겁니까? “달서에서 건강하게! 집에서 존엄하게! 달서 통합돌봄 실현”이라고 하는 것 앞장에.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은 없이 기술지원형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네, 3월 27일부터 하는 사업으로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게 돌봄협의체 구성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협의체는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 위원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지역사회에 통합돌봄 지원 발굴 및 추진에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강 안부 확인인데 노인일자리를 해 가지고 이걸 잘할 수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아까 말씀드렸지 싶은데 “달희단”이라고 돌봄서비스단이 저희들 해서 사업을 하고 그것 외에 또 가사 지원하고 식사 지원은 따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추가로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장 남현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 발굴 및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민관협력 기반 숨은 자원 발굴 및 추진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통한 건강 안부 묻기가 이것 노인이 일자리 연계를…, 그 일자리 노인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걸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노노케어식으로 그래도 일자리 하러 오시는 분들은 우리 돌봄 대상자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사업단에 일하러 오시는 만큼 가정을 방문해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가사 지원이나 식사 지원 이런 사업들은 다른 제공기관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그러면 동 단위 통합지원창구 설치인데 여기에는 지금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저희들이 구에는 이렇게 조직은 구성되었는데 동은 맞춤형복지팀에 있는 인력으로 창구는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하반기에 직원은 충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가사 및 식사 지원 등에는 이것은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지금 제공기관을 모집 공고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기관 모집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세심하게 잘 살펴서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장호섭정순옥박정환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선미
복지정책과장이은주
행복돌봄과장정경희
주차관리과장박경애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최효선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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