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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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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정영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엄은경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민원실 맡으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8개월째입니다.

손범구위원 그 사이에 악성 민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악성 민원은 작년 실적으로는 3명 정도 됩니다. 동주민센터 포함해가지고.

손범구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부분은 신고 후에 경찰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바로 대부분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넘기셨나요? 아니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특별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범구위원 간단하게 그게 어떤 민원이죠?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전화인 경우에는 폭언이 많고요. 그리고 방…….

손범구위원 내용. 방법 말고 내용.

어떤 민원으로 그런 악성 민원이 들어왔죠?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작년에 신고된 내용으로는 폭언에 관련된 전화 민원하고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의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무작정 욕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뭐가 안 되니까 욕을 했을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저희가 현황만 파악하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손범구위원 그 사람이 화가 났을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감사실에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이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만 하지 마시고 해결해 주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도 뭔가 안되니까 그런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해결만 잘 되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구민이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감사실하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감사실 그 부서에서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10건인가, 12건인가 한 달에 한 건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관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감사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손범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현안사업으로 지금 1월에 계획해서 설치계약을 1월에 또 했고 업그레이드 시행이 1∼2월인데 그러면 이미 이걸 지금 하고 있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지금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런 사항은 진행 중인데 1월달하고 2월달에 전국적으로 다 이게 설치되다 보니까 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못 하고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업체를 별도로 계약해 가지고 우리 구 별도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그렇죠. 우리 구는 우리 구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설치를 합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달서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25대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권숙자위원 그런데 21대만 하는 이유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그 나머지는 장애인 높낮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시행하는 데에 3년간의 유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올해 1월 28일까지 시행을 마쳐야 하는데 지금 예산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계약을 들어가니까 대구시내 같은 경우에도 다 1월달에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숙자위원 시기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삼동에 2024년도에 설치된 것하고 죽전역에 2024년도에 설치된 것은 기장애인 이렇게 반영된?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이미 반영된…….

권숙자위원 반영된 거라서 그렇고 그래서 25대 중에서 21대만 한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나오는 부분은 상관없고, 이 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7년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7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설치된 게 보면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도 것도 있고 2008년도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좀 상당히 돼서 지금 10년이 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무인발급기 교체하면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올해 오래된 것 2대 교체합니다.

권숙자위원 2대 교체합니까?

그러면 2004년도 하고 2007년도에 설치된 것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지금 교체 대상으로 올라온 것은 진천동의 것하고 대구가정법원 안의 것을 오래된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권숙자위원 대구가정법원?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그리고 본리동은 신규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진천동? 아니 진천동 것은 2016년에 설치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들도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A/S가 자주 가고 고장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올해는 대구가정법원하고 대구은행역 지점 것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대구은행역이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대구은행 상인역 지점.

권숙자위원 예, 상인역 지점 것은 2007년에 오래되었으니까 하고 대구…….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대구가정법원이 2014년도에 설치된 것이거든요.

권숙자위원 이게 보면 가정법원에는 2대 있거든요. 2007년 것, 2014년 것하고 2대인데. 그러면 2007년 것 갈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권숙자위원 구청에도 2004년도에 설치되서 오래된 게 하나 있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장애인 편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은 점검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하면서 보고 새로 신규로 하는 건 하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들은 이거 하면서 일단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그 부분은 점검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아까 안 그래도 장애인 편의 기능이 좀 반영이 되었다 그러길래 장애인 분들 쓰실 때 별로 무리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실제로 써보니? 도입시키고 나니?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지금 높낮이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은 장애인 편의 기능이 없으니까 장애인 분들이 사용을 못 하셨죠.

○부위원장 임미연 높낮이도 안 되고?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음성 안내도 안 되고.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은 이게 시각장애인이나 이렇게 안 되시니까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임미연 사용하지도 않았고.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그렇죠.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6페이지에 “나의 자부심! 안전한 여권관리” 있죠?

안 그래도 우리 TV에 맨날 이렇게 나오는 게 한국의 여권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권 분실이 되어서 특히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여권 가지고 국적을 한국인으로 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TV에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달서구도 여권 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좀 있던가요?

여권이 분실되어서 실제로 사용한 것 이런 게 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아직 그렇게 보고 받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교부로 가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대부분 여권 신규로 발급하거나 재발급 했을 경우에 구 여권을 받아가지고 펀칭하면서 아예 사용 못 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경우에, 반납을 안 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분실을 했으면 여권 재발급 받을 때 연 횟수라든가 그런 게 반영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10년 발급 받을 것 같으면 한 번 분실하면 5년 동안 기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문으로 안내하고 만들어서 제작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새 여권 만들 때 구 여권을 필수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필수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주위에 있는 엄마들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갔다온 게 외국이 찍혀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펀칭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때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네, 보통은 펀칭이라도 되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이라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여권이 그러니까 분실 조심해라 이 정도?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임미연 저는 안 그래도 급증한다고 되어 있길래, 밀입국 이렇게 나와 있길래 우리 달서구도 이런 경우가 좀 있나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파악은 없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저희한테 통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임미연 통보 오는 건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안내문 제작하자, 배부하자 이 정도네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민원인에게 이걸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안내문을…….

○부위원장 임미연 ‘이런 일도 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이런 걸 안 해주면 주민들이 모르나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여권이, 해외로 자주 나가시는 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가다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 갔다오고 나면 그 여권을 자기가 어디 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분실한 것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촉구하는 부분에서 안내문을 제작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분실이 많이 되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잘 안내하시고 제작하실 때 어르신들이나 알기 편하고 쉽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특수시책 “출생신고” 관련해서요.

이게 배부처가 산부인과, 보건소, 미혼모시설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사실 출산 가정에서 산모랑 배우자가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어떠한 행정절차들을 준비하는 곳이 산후조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출생통보제도 안내도 하고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안내하면서 각종 정책들,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좀 같이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걸 안내하려면 사실 다른 산부인과나 보건소 이런 데는 제가 출산했을 때도 병원에서 어떤 이러한 정책들을 안내받은 적도 없고, 거기 근무하시는 간호사가 이걸 저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도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보다도 산후조리원 각 객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지원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그 부분, 저희가 그런 산후조리원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발급하려면 보호자 동반 없이 와서 여권 발급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시각장애인이 본인 신분증 가져오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고, 장애인들 관련해서는 배려 창구라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이 신분증 가져오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영빈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기능 반영 추진” 현안사업 관련해서 지금 21대에 4,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3,000만…, 21대에 대해서는, 예. 지금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문제는 어떤 장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박종길위원 이 돈 들여가지고 이게 휠체어가 접근하려면 전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그 업체하고 다해서 그 기능이 들어가는…….

박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예산 가지고는.

그다음에 또 실제 장애에 따라서 높낮이도, 그죠? 제가 봐서는 저상형 기기가 들어가야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인들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혀 도움 안 받고 구청이나 공무원들 전혀 도움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에 있는 것은…….

박종길위원 거의 도움 받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박종길위원 결과적으로 말이 무인이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직원 호출해야 해요.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정말 편리하게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말 그대로 무인민원발급기지. 바쁜 공무원들 불러내 가지고 일일이 새로 다 해줄 것 같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일단은 저희가 정리된…….

박종길위원 어쨌든 장애인을 위해서 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진짜로 장애인들이 와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죠. 그래야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렇게 보면 계속 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 거기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다 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인데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 자체가, 저도 가서 하려면 가끔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말 그대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어쨌든 장치를 보완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지금 현재 21대가 있는데 그중에 사업비를 4,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의하게 하겠다. 그러면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 200만 원 가지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제조하는 업체랑 같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좀 부탁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될 수 있으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미숙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 변경이 있어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은영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이화엽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인정산 주차요금 계산기 설치” 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무인정산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하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대응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만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공주차장에도 설치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다른 공공주차장에도 설치 의무가 있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우리 구 경우에는 지금 구 부설 주차장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2대 하고요.

박종길위원 어디에요?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여기 정문 주차장.

박종길위원 구청 내에?

○회계과장 정재호 예, 그리고 민원실에 보시면 기계를 교체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민원실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구청 말고도 우리 관내에 다른 데에도 이걸 설치하느냐고요.

○회계과장 정재호 설치 의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동시에 설치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대만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청사 내 2대.

박종길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에도 이게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단 회계과에서는 이 2개가 올라왔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청사를 관리하니까…….

박종길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도 없는데 아마 다른 데에도 이게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냐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충전 시간이 이제 줄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량.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전기차 완속 충전 허용 가능 시간이 14시간 이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7시간 이내로 이번 달부터, 원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14시간이었는데 7시간으로 변경되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역시나 공동주택일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주택에 이러한 정책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했는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기후환경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화면에 띄운 자료를 보며)

지금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집행”, “안정적인 자금 운용”, “재정건전성 강화”.

지금 우리 구 금고 이자율이, 인천 4.57 이런데 달서구가 2.44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구 금고 계약을 징수과에서 해서 대구은행하고 협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금 운용은 거기에 협정이 되면 징수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예치하고 정기예금도 예치하고 공공예금도 수시로 넣었다가 인출했다가 다시 또 정기예금에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자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 회계과에서 금고 이자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

권숙자위원 어쨌든 회계과에서 자금하고 구금을 관리하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국장님?

○행정교육국장 김소희 예.

권숙자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징수과하고 다 하시니까 저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교육국장 김소희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에 대해서 나왔었고 대구 같은 경우가 2.26이었고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1.83에서 12개월 이상이 2.44까지 가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25년 1월 같은 경우에는 2.20에서 2.95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95를 비교하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언론에 저도 안 그래도 봤는데 공금예금 같은 경우는 1%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상은 퍼센티지가 좀 높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예금 계좌라든지, 공금예금 계좌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대구은행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그나마 대구, 경북 중에서 중간 수준은 된다 이것을 여쭤보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천은 4.57이 나오는지 알아보셨습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소희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대구은행이 올 1월부터 4년간 협약을 한 상태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협력사업비를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5,000을 추가로 후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비율도 조금 다를 수 있고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권은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가 4% 이상 이렇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이 조금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은행에서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이외에는 여러 번 들어오지 않아서 몇 번 공고를 내고 해도 대구은행 외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은행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지역 관공서 내에 직원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투자해야 할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훨씬 높은 부분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 대구은행에서 특별히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지역이 다르더라도 왜 인천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인천이나 서울권은 왜 이렇게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방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단 지향해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요. 물론 우리 구 달서구 안에 대구은행 출장소가 들어와 있고 지방은행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차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오차범위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 정도 차이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우리 구 금고 갱신을 언제? 작년에?

○행정교육국장 김소희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언제, 3년입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소희 4년입니다.

권숙자위원 4년입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소희 예.

권숙자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구지방은행이 IM뱅크라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우리 구에 유리할 수 있도록 4년 기간 안에 또 해서 해마다 바뀌는 금리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또 그 부분으로 플러스 요인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교육국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가 오후에 구청에서 입찰을 하는데 보통 대기줄이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안 그래도 회의라든지 그런 걸 개최하면 많이 오시면 200명 올 때도 있고 적게는 100명 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실과에 다 얘기를 합니다. 실과에 행사가 있으니까 주차, 앞에 가면 주차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해주시는데 실과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민원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시면 뒤에 꼬리줄이 물리니까 앞에서 통제 좀 해주라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고 하면 저희 회계과 직원들도 나가서 주차통제도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 생각은 보건소에 입‧출구가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공용차량을 입차할 때 그쪽을 이용하면 조금 해소되지 싶은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출차만 가능한데 출차, 입차 같이 하면…, 저도 매일 거기 가서 보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안 할까?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차가 출차차, 입차차 동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통과를 못 합니다. 양옆에 주차된 차들이 보통 사선으로 대놓기 때문에 거기 동시에 통과를 못 하거든요. 저도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공용차량만 입차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일반 차량 말고 공용차량만. 공용차량이 시간이 촉박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기를 20∼30분씩 해 있으면 그건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용차량을 입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권숙자위원 (손을 들며) 저…….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진환 위원장님 방금 발언하신 내용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봤는데 무슨 쓰레기 수거 차량인가 화물차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공용차량은 지금…, 후문으로 들어오시는 걸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권숙자위원 예. 그런데 출차 되는 곳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 제가 그날 출차를 했거든요. 우회전하고 출차를 했는데.

○회계과장 정재호 후문으로 출차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권숙자위원 예, 후문으로 출차를 했는데 그쪽으로 쓰레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갑디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죠?

(장내 조용함)

잘 모르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제가 봤습니다.

○행정교육국장 김소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그건 특수한, 무슨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권숙자위원 특수한 경우인지는 몰라도 그날 또 행사가 있어서 바깥에 길이 밀렸어요. 그 화물차는 공용 화물차인데 뭘 실어가지고, 나는 그쪽으로 나갔거든요. 나는 나갔는데 그 차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쪽으로 갔어요.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기현 세무과장 정기현입니다.

올해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이번에 징수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새롭게 보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이번에 저희 과는 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시설팀이 시설1, 2팀으로 분리되어 7개 팀에서 8개 팀으로 증설되고 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어 팀장 소개부터 잠시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의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시세1팀의 김진이 팀장입니다.

(인사)

시세2팀의 정복원 팀장입니다.

(인사)

구세팀의 성준현 팀장입니다.

(인사)

주민세팀의 권병운 팀장입니다.

(인사)

지방소득세팀의 전중석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팀의 이창근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과표팀의 오고명신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세무과)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상인데 2025년도 결산액 대비 지방세가 33억 원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무과장 정기현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더 잘 아실 텐데 현재 세입은 최근 몇 년 동안 답보상태잖아요.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죠?

○세무과장 정기현 예.

박종길위원 재산세가 그죠?

○세무과장 정기현 예.

박종길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재정 운영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대비해서 2025년 이 8년 동안에,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늘어났어요. 거의 대부분이 복지 예산이거든요. 사회복지비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알다시피 보조사업이 많아서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비는 계속, 이제 사회복지비뿐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나 대구시의 보조사업에 다 매칭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늘어난다 치더라도 현재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도 한 푼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는 완전한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현재 거둬들이는 구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잖아요.

○세무과장 정기현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없잖아요?

○세무과장 정기현 예.

박종길위원 억지로 과태료 부과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저는 작년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제가 너무 과민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기금이라도 좀 남아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전체 기금 다 합쳐도 79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함부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출은 계속 있잖아요. 정부에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사회복지비나 돈을 계속 내려주면 우리가 매칭을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관리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혹시 상인2동에 푸르지오 미분양된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취득세나 재산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기현 작년 연말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라고 표현을 하던데 CR리츠라고, 거기에 통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전까지도 특별히 재산세라든가 체납은 다 정리가 됐고 앞으로 집합투자기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진환 취득세는? 취득세도 됐어요?

○세무과장 정기현 취득세도 그쪽에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취득하면서.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감삼동에 철거 지역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징수가 안 됐죠? 그 부분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기현 새로 취득하는 데는 작년 연말에 취득세를 다 납부하면서 했는데 과거에 시행사에서 하던 것은 체납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대충?

○세무과장 정기현 그게 중과를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이라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게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기현 현실적으로 보면 그 소관, 물론 징수과 소관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 주택 건설 사업장들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수백 억대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용이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달서구 부동산 세수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정기현 예.

○위원장 이진환 그렇다면 그 원인이…,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 세수가 징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정기현 일단은 지난 정부부터 보유세 증가를 계속 억제를 하는 세제 운영 방안을 시행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세제가 증가되는 데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을 했고 그보다도 제가 작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대구 지역은 110주째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도권이나 우리 지역 내 수성구와 다르게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보니까 보유세 증가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손범구정창근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공무원
행정교육국장김소희
종합민원과장김미숙
회계과장정재호
세무과장정기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지방속기서기보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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