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징수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취원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취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정기 인사로 상인1동장에서 징수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먼저 구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배준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김기동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채수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징수과)
(별책)
올 한 해도 전 직원과 소통하고 합심하여 지방세 체납의 일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징수과 훌륭하신 팀장님들과 같이 근무하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징수과장 윤취원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감삼동 구병원 뒤쪽에 재개발 예정지가 있었어요. 지금 철거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공매에 들어갔죠? 공매 들어가서 지금 자이에스앤디라는 업체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징수가 되었나요? 국세 미납으로 해서 공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윤취원 피플코리아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예, 옛날 업체.
○징수과장 윤취원 최근 일괄 매각됨에 따라 다른 업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손범구위원 예, 그 업체가 자이에스앤디.
○징수과장 윤취원 그 당시에 유예 기간 내에 멸실 미이행으로 취득세가 중과되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 한 300억 이상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책정됐어요?
○징수과장 윤취원 예, 그 금액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 그러니까 정리보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국세가 더 많았나요?
○징수과장 윤취원 저희들은 재산세나 이런 것은 당해세로서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취득세는 유통세여서 선순위 채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범구위원 선순위는 취득세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윤취원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렇게 손실 처리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징수과장 윤취원 취득세는 지금 선순위 채권에서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좀 부동산이 어려운 상태로 정리보류 상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부도난 업체는 받아낼 길이 없고 낙찰받은 사람들한테도 받을 길이 없으면…….
○징수과장 윤취원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정리가 불가능한 거네요? 징수가 어려운…….
○징수과장 윤취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세가 300 몇 억이요?
○징수과장 윤취원 30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손범구위원 303억 같으면 우리 구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네요.
○징수과장 윤취원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해서 있잖아요. 227페이지.
○징수과장 윤취원 예.
○정창근위원 우리 지금 고액 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 여기 해놨는데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500만 원도 고액 체납자지만 제가 보건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5,0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도 고액 체납자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고액 체납한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서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고액 체납하는 건수가.
○징수과장 윤취원 지금 500만 원 이상 인원수는 한 270명, 3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징수과장 윤취원 총금액은…….
○정창근위원 아니, 500만 원 이상인데 총금액 말고 예를 들어서 개인당 600만 원도 포함될 것이고 1,000만 원도 포함될 것이잖아요, 그죠?
○징수과장 윤취원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백 단위 빼놓고 천 단위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징수과장 윤취원 많으면 3억에서 그 이하로 계속 내려오니까 그 단계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정창근위원 보통 고액 체납자들이 1억 정도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체납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하잖아요.
○징수과장 윤취원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 크게 나가면 출국금지를 시킨다든지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취원 예, 저희들이 3회 이상 30만 원 정도 수준은 관허사업 제한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해서 신용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는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실시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분이 한 몇 분 돼요? 우리 구에 명단 공개할 수 있는 분들이?
○징수과장 윤취원 그 자료는…, 전체 인원은 제가 수치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창근위원 왜냐하면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진짜 없어가지고 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5,000만 원, 1억, 3억 이것은 체납을…, 이게 부도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있지만 고의적인 체납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징수과장 윤취원 지금 고의적인 체납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창근위원 우리 구에는 이 정도 금액의 고의 체납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징수과장 윤취원 예, 지금 고의 체납자 중에서 대명개발, 일부 홈플러스나 이런 분들은 한 1억에서 3억 정도 있는데 홈플러스를 고의적인 체납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이 5,000에서 1억, 2억, 3억…, 우리 TV를 보면 고의…, 호화호식하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분들 종종 TV에 보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징수과장 윤취원 고의적인 체납은 실태 분석 자료를 제가 받아본 바로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금액이 크든 적든 채권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징수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태 분석한 현장 중심으로 해서 고의적인 체납으로 인식되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우리 구 징수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고액 체납자가 우리 구에 없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징수에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지난번 상인동 가서 뵙고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요.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있는 “체납액 정리 현황”하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현황”하고 금년도 2026년의 목표액하고 퍼센티지가 둘 다 6%씩 줄여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는 체납액 정리가 구세, 시세 합쳐서 66% 정리율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액에는 체납발생액을 60% 정도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어요. 둘 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목표가 59%였는데 올해 목표액을 53%로 해서 6% 차이 나게 업무 추진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6% 적게 잡으신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징수과장 윤취원 일단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발생액은 전년도 체납을 징수하고 남은 이월체납액 하고 현재도 체납 발생을 포함해서 533억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권숙자위원 예.
○징수과장 윤취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목표액을 받을 때는 3년 평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3년 평균이나 그 과정에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리보류액이 상당히 다른 연도에 비해서 10%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특정 정리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도 통상 목표액은 같거나 조금이라도 더 세우는데, 줄여서 목표액을 잡아놔서…….
○징수과장 윤취원 그것은 2024년도 정리보류 실적이 다른 연도는 60%대인데, 지금 75%로 상당히 높습니다. 75% 이상에서 결손을 그만큼 털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감안해서 지금 60% 정도로…….
○권숙자위원 그러면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올 때도 줄었으니까 2025년에서 2026년 넘어올 때도 좀 줄였다?
○징수과장 윤취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식에 따라서 기본 자료는, 즉 세부적인 자료는 봐야 합니다마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2024년도 정리보류액이 증가됨으로 인한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세수가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징수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줄여서 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목표는 이렇게 세웠더라도 전년도 대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한가지 좀 숫자가…, 저희는 이렇게 여기 숫자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대조할 수는 없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숫자를 보는데…, 2025년도에 체납 정리 현황에 보면 시세가 체납발생액이 37,698이고 금년도 2026년도 계획에 세워놓으신 시세도 예상액이 37,698이에요. 발생액이 그때 37,698인데 이 예상액도 숫자가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저희가 잡아놓은 대로 믿어야 하겠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런 숫자를 일일이 대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징수과장 윤취원 지금 매년 체납발생액이라든지 징수액, 정리율은 큰 율로 치면 변동 없이 조금씩 차이 나는 상황이고 이 숫자는 우연의 일치로 판단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기에는 우연의 일치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게 좀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고하는 자료만 보고 하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자료 따로 주십시오.
○징수과장 윤취원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전 시간에 회계과 할 때 국장님에게 질의드렸는데 구금고의 이자율 말입니다.
○징수과장 윤취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그것 어차피 징수과에서 다 예치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징수과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새로 징수과 맡으셔가지고 우리 구금고의 이자율이 다른 인천이나 경기권에 비해서 적게는 1% 이상, 많게는 2%까지 차이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윤취원 예, 서울, 경기, 인천 쪽 세율하고는 1%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숙자위원 2%까지도 차이 나거든요.
○징수과장 윤취원 서울 같은 경우는 3.3%에서 4% 정도, 3.9% 정도까지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광주나 우리 대구나 그건 좀 비슷하고 대구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보다 영점 몇 프로라도 좀 더 높은 편이고 달성군과 저희들이 약간 비슷한 편인데.
○권숙자위원 예, 달성군이 저희보다 조금 높죠.
○징수과장 윤취원 서울, 인천 이런 데는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저희들과 다르고 평잔액이 저희들보다 높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서울, 경기하고 맞추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4년 단위로 공개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평잔액이 우리보다 높다?
○징수과장 윤취원 평잔액이라는 용어를 은행에서는 쓰는데.
○권숙자위원 예, 제가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취원 많이 머물러있는 기간. 돈이 같은 1조라도 은행에서 많이 머물러있는, 오랜 기간을 머물러있다는…….
○권숙자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취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하고 저희들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규모하고 이런 게 상당히 달라서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비슷한 지역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서울‧경기권에서 전부 다 평잔액이 높다 그러면 평잔액이 높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평잔액이 높은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징수과장 윤취원 예산 규모라든지 주관적인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보다 1%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이나 광주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지방이니까 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구에서도 서울‧경기권하고 유사하도록, 올라가도록 자꾸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징수과장 윤취원 예, 앞으로 공개 경쟁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취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손범구 위원이 질의했던 감삼동 취득세 징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징수 미납된 것 303억. 그것은 지금 업체가, 공매 낙찰받은 업체가 있어요?
○징수과장 윤취원 그게 작년 말에 다른 업체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경매로 넘어간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위원장 이진환 기존 업체가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취원 예,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부과해서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63억 정도가 되고 그분들이 사업유예기간 내에 멸실을, 건축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멸실을 이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 미이행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부분이 이후에 추징되어서 그 부분이 체납으로 남아서 지금 정리보류 상태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 체납된 부분을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까? 그 체납된 부분은 보통 자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해야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취원 그게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신탁채권 압류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 수입금도 압류해 놓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나중에 매입한 업체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징수과장 윤취원 제가 알기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별개의 재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은 지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담당자하고 체납 정리 담당자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진환 누구든 303억에 대한 세금이 발생했는데 징수가 안 되면 그 징수에 대한 책임 있는 업체나 이런 부분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탁회사에서도…, 신탁회사에 징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취원 법령상 책임 지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취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저희 평생교육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1월 1일자로 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정숙 창의교육지원팀장은 교육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영 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가족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강정아 도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성서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본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수진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명수 영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평생교육과)
(별책)
이상으로 2026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번에 본리도서관 화재나고 소방 업체, 점검업체 바꿨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소방 업체는…….
○손범구위원 점검하는 업체.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점검업체는 바꿨습니다.
○손범구위원 다른…….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도서관 전체…….
○손범구위원 도서관 일괄적으로 다 바꿨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6개 도서관 다 일괄 바꿨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새로 하는 업체는 안전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새로 하는 업체는…….
○손범구위원 확인하고 선정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일단은 저희 관내 업체로, 점검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매월 점검할 때, 기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형식적이지 않게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기존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되지.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그러니까 매달 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놨고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계약 조건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하죠.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작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손범구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손범구위원 점검하자마자 바로 사고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과장님, 우리 구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위원장 이진환 어떤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교육지원사업이…,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무상교육비, 그다음에 무상교복비.
○위원장 이진환 그게 한 어느 정도 되죠?
보조금이 얼마나?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페이지가…, 잠시만요.
(최옥순 평생교육과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249페이지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나”에 보시면 “지속적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적 교육지원”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4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14억 정도의 큰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월곡초등학교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후적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 2029년까지인가 문서고로 활용한다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죠?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교육사업에도 지원을 하는데 꼭 폐교된 부분을 문서고로 활용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폐교되는 학교가, 올해 3월 1일 자로 폐교되는 곳이 파호초등학교하고 월곡초등학교인데 월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남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지금 서가를 일시적으로 월곡초등학교에 옮겨서 좀 보관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2027년 상반기까지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문화센터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1월달에 입주해서 내년 2월까지 한 1년 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 학교 부지나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이용‧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 이진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곡초등학교 후적지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어마을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국장이나 해서 폐교 전에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행감에 지적이 있었으면 여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서고로 쓰겠다고 통보가 왔을 때 왜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냐 이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우선 일단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활용계획에 따라서 하고 만약에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 수요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월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이 이미 짜여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환 활용할 계획 전에 통‧폐합 논의가 시작될 때 그때 제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통보를 받고 2029년까지 문서고로 쓰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그 폐교에 대한 후적지로써 도움이 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기는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청하고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하셔서 문서고 외에 일부 시설이라도 영어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북카페라든지 그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협의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일단 그 부분은…….
○위원장 이진환 그 문서고로 전체 학교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부 장소라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만큼 그런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하게 되어 있는 계획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문서고로 2029년까지 쓰되, 거기 일부 시설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추진해 보시라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런데 교육청 자산을 사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지금요?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교육 쪽이 되게 보수적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지엽적으로 한 학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파호초등학교는 학생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다 들어오잖아요. 우선적으로 교육청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현재 이 학교들 말고도 계획된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맞잖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성서권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죠. 예를 들면 특정 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곡1동은 이미 계획되어 있지만 신당동도 1994년도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의 초등학교가 하나 문을 닫게 되면 신당동과 관련된 행정이나 복지시설이 전부 그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도 확실히 확보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산, 재정?
○박종길위원 예,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 학교를 사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려면, 그죠?
그다음에 그 관리비, 그죠?
오늘 평생학습도시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가을에 평생학습축제도 지금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축제 예산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6월 안에 추경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보조사업 같은 게 내려오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더라도, 후반기가 돼 가지고 예산 편성하더라도 그때는 구비를 매칭시켜 넣어야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추경을 사용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쉬운 것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있잖아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제 말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일단은 교육청 학교가, 학령 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폐교 학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교육청 부지나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하는 건 교육청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하는 데는 수십억, 수백억의…, 1개 학교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하려면 200 몇십억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맞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도 더 편하고.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학교 부지를…….
○박종길위원 그리고 어쨌든 학교 부지가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죠. 저도 삼성한국형 살거든요. 파호초등학교가 저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지금 활용하고 싶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목요일인가 토론회까지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보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뭐가 들어갑니까? 어쨌든 리모델링해야 하고 제일 힘든 게 관리비잖아요. 운영비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방금 전에 폐교 관련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호초등학교가 폐교될 때 교육청에서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폐교를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은 이 학교가 폐교되는 시점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조건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신당중학교 폐교, 그다음에 파호초등학교 폐교된 사례를 보면 교육청에 폐교…, 학부모 동의를 받을 때 이미 그때 구청에서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 지역의 폐교 이후의 행보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폐교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드리고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교육청에서 폐교를 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하니까 그게 선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우리 “북(Book)소리 축제”는 예산을 안 세우고 예산이 없어서 일단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가족문화도서관에서 “북(Book)소리 축제”를 “행사 추진, 운영”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일단은 저희가 “북(Book)소리 축제”는 9월에 예상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축제”도 10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상반기에 당장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고 일단 추경할 때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하던 축제를 하기도 해야 하지만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축제 같은 것을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좀 합쳐서 하는 방안도 지금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늘 하던 게 없으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 축제가 같이 합쳐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축제를…, “평생학습축제”와 “북(Book)소리 축제”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마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기존에 했던 축제 같은 것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안 그래도 예산 사정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두 가지 다 확보가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좀 합쳐서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옥순 예, 감사합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김소희 |
| 징수과장 | 윤취원 |
| 평생교육과장 | 최옥순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 지방속기서기보 | 강수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