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경제도시위원회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는 2026년 1월 22일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1분)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우리 고명욱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안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원사업하고 내용에 보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현재 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고명욱의원 단체보다는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준비하게 된, 이것과 관련된 5분발언도 했었고 이 앞전에 호산동 성서공단에 자동차부품 회사에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다가 단체보다는 그 지원조례하고 기존 외국인 지원조례가 다른 게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넣은 부분이라서 단체는 따로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한국다문화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단체가 해마다 체육대회도 열고 있고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단체가 이름을 달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혹시 그런 쪽도 좀 알아보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고명욱의원 아닙니다. 단체보다는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보편적으로 정착 지원을 넘어서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특화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 단체에 지원해 주는 조례보다는 근로자 안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목적으로 명시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밑에 보니까 〔6조2항〕에 보면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고명욱의원 예, 그 내용은 그렇고. 예.
○도하석위원 또 지원에 관한 것도 다 상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볼 때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외국인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잘 안 돌아가요. 이 정도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리 국내에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서공단이나 이런 데 기업체는 좀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 분들은 내가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 공사장은 괜찮은데 작은 소규모 공사 심지어 도로포장하고 이런 데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지역구에 송현주공 재건축단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 안전 수칙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몇 개 국어를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사현장이라든지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각 기업체에 그 국별로 해서 그 나라, 어차피 우리나라 말을 다 못하니까 그런 안전수칙 이런 부분들도 좀 보강을 하는 조례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명욱의원 이선주 위원님 의견에 대개 좋습니다. 저희 달서구가 대구시 대비 비율로 보면 34.5%로 대구 전체에서 봤을 때 외국인 등록수가 제일 많은 곳이 달서구인데, 그 안에 저희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내용도 안전이 우선임을 명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 내용에 보시면 안전하고 고충상담 및 안전교육, 그리고 근로 여건 개선 등의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하고 환경개선사업을 구체화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되어 있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유공자 포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서 거기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것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위원 현장에 보면 그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특정 국가에 좀 많으면 그 사람들 아무래도 우리 언어라든지 이렇게 이해 못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통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긴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려면 통역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산업재해에 외국인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고명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의 질은 좀 어떻습니까?
○고명욱의원 거기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근로자에 대한 우리 달서구가 제일 많다는 내용은 자료를 보아서 알고 있는데, 노동의 질이라는 것은 이게 또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은 좀….
○강한곤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현장에 국내에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인력을 많이 들여와서 하는데,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아주 안 좋았는데 요즘은 처우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좋을 때는 잘 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자기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갑질 형태들을 아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고명욱의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갑질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들은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고명욱의원 예, 여러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은 바도 저도 몇 군데 본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사실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자고 만든 조례이고, 갑질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강한곤위원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이런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만든다든지 카르텔을 형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명욱의원 예, 위원님의 이야기에 제가 그렇지만 저는 이 조례 내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것이거든요. 갑질보다는 최소한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외국인 갑질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장이 투명화되면 사실 갑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근무 환경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채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갑질한다는 내용들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그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 외국인 채용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이게 이렇게 밝은 데서 오고 간다면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면 갑질에 대한 부분도 동반되어서 줄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이 사람들이 법률 노동 고충 담당하는 전담 외국인 전용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게 현재 있습니까?
이게 〔6조1항〕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체류자들이 많거든요. 수요가. 1만 명 이런 수준이 아니고 10만 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 외국인 그러니까 〔2호〕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아니 〔3호〕에 안전교육, 근로자. 그러니까 안전교육도 전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는 것과 특정 외국인 베트남이면, 외국인만 모아 놓고 안전교육을 할 때 그 안전교육의 성과도 자체가 다를 텐데, 그 법률 노동 고충 상담 안전교육과 관련한 외국인 전용 창구나 이런 제도가 현재 있습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현재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지금 달성군 다사 쪽에 대구시 전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담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그런 통역사를 파견해서 통역을 할 수 있고, 또 상담도 언어가 안 될 때는 옆에서 같이 통역을 해주면서 상담을 하는 역할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그것은 알겠는데 다사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는 근로자들의 문턱이 높지요? 높아서 거기에 아마 가기가 힘들지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그래서 기업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상담이나 이런 경우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우리 구에서 우리 달서구가 제일 많으니까 근로자가 이쪽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 한다면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지금 무언가 하려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도 그렇게 예산 상황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재로써는 제일 중요한 게 상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주가 원하면 필요하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좀 더 활성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이런 기본 틀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잘 다듬으시고 이것 통과되더라도 잘 다듬으셔서 우리가 직접 단계별로 하실 것이에요? 그렇지요? 과에서.
첫 단계를 첫 출발을 잘해서 성과가 좀 이루어지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존경하는 고명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굳이 협의체도 제가 보았을 때는 필요성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다사에 있더라고요.
우리 달서구랑 인접한 지역에 또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달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내용에 굳이 안 넣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의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지원조례안 〔제6조〕 지원사업에 〔1항5호〕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구비로도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근거 마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의원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달서구에 가장 많기 때문에 관련된 이 문화 개최나 합법적인 외국인들이 요청을 한다면 그분들도 우리 달서구를 위해 또 열정을 다하시는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반론을 하시는 것인지. (웃으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우리 대구 시내 외국인 숫자 중에 34% 1만2,000 명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대구 시내 전반적인 분포도를 봤을 때 달서구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를 계명문화대에서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 금액이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그 체육대회가 한 번씩 개최되는 만큼 구에서도 혹시나 지원이 되는 근거사항으로 마련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물론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조례 항목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팀장님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 1호 법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달서구에 파악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숫자는….
○위원장 김장관 숫자만 파악합니까? 아니면 주거를 파악합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파악을 합니까? 파악이 되는 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저희는 통계자료에 의한 숫자만.
○위원장 김장관 통계자료만 나오는 것이네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것은 못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일단은.
○위원장 김장관 안 되는 것이네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특별히 근로자들이….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어떤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계 숫자만 파악하는 것이네요. 이 34%라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것 정도네요. 그렇지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달서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고명욱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하나의 재외 국민으로 보면서, 그렇지요? 어떤 안전도 좋지만 우리 문화를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같이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 저것도 보니까 안전하고 같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렇다고 하는 것, 같이 접목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래서 우리 성서‧신당동 같은 경우는 많이 주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주거문화에 가면 문제점도 지금 발생을 하지요? 그렇지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문화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우리 구에 외국인 파악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겠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다 같이 외국인도 하나의 재외 국민으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일원으로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조윤숙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의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교육을 하는데.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의원 보통 회사단위로 와서 안전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합법적인 외국인들도 있지만 이번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도 사실 학생비자로 여기 와서 일을 못하는 분이 그 노동 단속 때문에 뛰어내리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구 단위에서 이제 신경을 이 조례로 인해서 쓰게 된다면 일부 고용노동부에서 단속을 한다는 그 단속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안전교육 정도는 우리 구에서 좀 더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관련되어서 지금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장관 이 조례를 하고 있지요?
○고명욱의원 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를 좀 하시고 속기를, 정회를 좀 하시고 토론과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서보영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니오, 토론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최윤미 |
| ○출석공무원 | |
| 경제정책팀장 | 조윤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장지한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