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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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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2.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장관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미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방범초소들이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응보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컨테이너 박스인데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도 도로점용료를 내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응보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다 내어야 됩니다. 일단 점용을 하게 되면. 이 방범초소를 떠나서 일단 점용하는 부분은 점용료를 다 내어야 됩니다. 건축물이든 아니든 간에.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범초소가 공원에 있는 데도 있고 일반 골목길 안에도 있는 데가 있는데, 골목길 안에도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응보 그것은 도로가 실질적인 도로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선주위원 학교 앞에 사이 길, 골목 안에 있는 데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골목은 또 사유지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선주위원 사유지가 아니면 점용료를 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응보 일단은 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주위원 관내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에서 점용료 부과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건설과장 이응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각 동별로 하나씩 총 2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지 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대형 기업들 사유지 내에 있다든지 도로에 있는 부분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상인1동, 2동에 보면 1동은 공원에 있어서 관계 없는데, 2동은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사이에 골목에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이선주위원 거기도 점용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사유지는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응보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면 점용료는 부과 대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주위원 내 생각에 도로도 일반 몇 차선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비용부분들은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추가적인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하면 자율방범대 비용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금액이 아마 적지는 않을 겁니다. 공시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현재 공시지가에 곱하기 면적 곱하기 0.05를 이제 보통 기타 시설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비싸면 아마 제법 될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선주위원 비싼 것은 많이 내고.

○건설과장 이응보 예.

이선주위원 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지만.

○건설과장 이응보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제법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진환의원 제가 보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진환의원 제가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도로법 〔제68조〕에 의거해서 공익목적의 이유로 공익목적이나 아니면 고의과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우리 감면규정에 따라 8개 구군 다 감면을 하고 있고, 징수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면을 받고 있는 데도 점용료를 내어야 될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이진환의원 실지로 우리 경기도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지금 징수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응보 방범초소에 대한 점용료는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논란이 조금 있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에 그 조항에 보면 약간 논란이 있어서 자문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는 만약 조례가 통과 되면…

이선주위원 자문을 받아보시고 조금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좀 운영을, 조례가 만일 통과가 되더라도 좀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응보 예,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로 감면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특히 방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단체인데, 이진환 의원님 조례는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방범초소는 감면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현재는 방범초소들이 도로점용 허가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허가가 난 게 아니지요? 현재는 불법입니다.

이진환의원 예, 불법이지요.

도하석위원 불법 점유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진환의원 불법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하석위원 불법인데 철거를 해야 되지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불법인데. 과장님! 불법 점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응보 점용료는 현재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하석위원 허가가 안 난 상태에 현재.

○건설과장 이응보 허가가 안 난 것은 원래는 점용료 대상은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우리….

이진환의원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불법 건물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점용료 징수가 아니라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는 방범초소가 도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허가가,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마다 방범초소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지금 공원이라든지 사유지에 있는 이런 컨테이너들이 전부 그러면 도로로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제가 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응보 저희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현재는 도로 상에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사유지나 대지 안에 지금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려는 되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또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해소는 되거든요.

사유지에 있는 것은 개인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현재 기존 대로 이용하시는 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별 저것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경찰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방범대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경찰에서 하든, 어차피 이분들이 경찰 소속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응보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경찰에서 하든 정 안 되면 지자체와 협조해서 하든 공식적인 무슨 건물을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아예 지자체 별로 새마을회관을 지어줍니다.

과감하게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말이 나온 김에 많이 양성화를 시켜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제안자가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진환의원 예, 맞습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그것도.

도하석위원 어차피 이것도 지금 해도 임시방편이거든요. 또 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게 되면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까지도 전부 밖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것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도 나올 확률도 있고 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또 도로점용료도 면제해 달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수순이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저는 그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아예 양성화를 시켜서 경찰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합쳐서 특정 건물을 임대해서, 안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진환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도하석위원 예, 답변….

이진환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는 바이고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율방범 초소에 위치 선정은 치안 사각지대에 전략적 위치에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도로로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조례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맞추어가는 게 맞는 말이고, 현재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공공기관의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10년, 20년 뒤에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지역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온 분들이 무허가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자긍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를 비교했을 때 달서구 관내에는 도로에 나와서 불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구유지는 본동 1군데가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본동.

이진환의원 예.

도하석위원 나머지는 현재 그러면 특별한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지금 이 조례로 저촉받는 것은 본동 한 군데입니다.

도하석위원 현재 그러면 본동 한 군데만 어디로 문제없는 데로 좀 옮기면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진환의원 저는 우리 달서구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8개 구군 전체적으로 이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보다 자긍심과 사기에 진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응보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좀….

도하석위원 예.

○건설과장 이응보 지금 약간 이슈 되는 게 도로점용료 같은데 일단 아쉽게도 자율방범대가 소속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닙니다.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감면료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면제나 감면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목적의 이용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쉽게도 방범대가 보면 보조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데 소속은 경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환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된 것에 의하면 고의와 과실이 없는 무허가 도로 점용이었다고 봐도 달서구청 조례 개정 이전에 무허가 도로 점용에 관련해서는 자율방범 초소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제가 법제처에 확인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검토 의견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나오고,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썩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 조례를 하고자 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진환의원 예, 처음에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한 40여 명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제안을 해왔습니다. 해와서 제가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의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합리적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부터 이 조례를 준비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그게 합리적이든가요?

이진환의원 예,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은.

○부위원장 고명욱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세요?

이진환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율방범대는 우리 지역 치안을 보완해 주고 자의적인 봉사단체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것은 말고 그것은 봉사단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여기에 이 조례로 인해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이….

이진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진환의원 봉사단체인데 자기들이 무허가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게 자긍심이나 이런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주면 봉사를 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진환의원 무허가 건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게 조금 자긍심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주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합법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진환의원 그러니까 다른 사례를….

○부위원장 고명욱 다른 불편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진환의원 예?

○부위원장 고명욱 다른 불편함에 대한 여기에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이나 도로 구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진환의원 지금 현재 여기 자율방범대 초소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바인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에 변화는 그대로일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봉사에 대한 자긍심은 굉장히 중요시 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 그 얘기는 마시고 그것은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가져 오신 것이잖아요.

이진환의원 예.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 자긍심이나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진환의원 그래 이것을 개정하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여기 전부 검토의견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도로 구조의 안전하고 교통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고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신 것이잖아요.

이진환의원 예.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이 조례가 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진환의원 경기도 전체, 광역도 그 경기도 전체하고 그다음에 광주 남구, 서구, 대전 중구, 경기….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는데 제안자님, 경기도에 조례가 있는데 징수 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진환의원 예,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경기도는 왜 징수를 안 합니까?

이진환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고의 사실이 없으면 거기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징수도 안 하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진환의원 그 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강한곤위원 우리 달서구는 지금 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해당 시설이.

이진환의원 예, 구 소유.

강한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진환의원 구 소유 부지에는 한 군데.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진환의원 예.

강한곤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진환의원 나머지는 시 소유에 다 위치를 하고 있지요.

강한곤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자긍심이 떨어집니까?

이진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곤위원 이것은 자긍심이 고취가 되고 나머지는 자긍심이 떨어집니까?

이진환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구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곤위원 아니 (웃으면서) 구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이진환의원 우리 구에.

강한곤위원 예, 해당 시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 소유에.

이진환의원 예.

강한곤위원 이것은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22개 부분은 초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진환의원 그 초소들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 제가 말하는 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강한곤위원 그 영향을 받는데. (웃으면서)

이진환의원 다른 구군도 그렇게 변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곤위원 아니 구군이 아니고 우리 구의 동네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구군을 말합니까? 우리 구에 23개.

이진환의원 23개에 그러니까 본동에 만약에….

강한곤위원 점용 허가를 내주었다.

이진환의원 예.

강한곤위원 다른 동네에서는.

이진환의원 다른 동네에서는 지금 시 소유 부지에 있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시 소유인데 그 분들은 그러면 자긍심이 떨어집니까?

이진환의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곤위원 어떤 영향?

이진환의원 차후에 시에서도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우리 구에서….

강한곤위원 이게 점용 허가를 내 주는 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이진환의원 무허가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게.

강한곤위원 아니 지금까지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이진환의원 불편함보다는 이게 내재적인 그….

강한곤위원 어떤 내재적인 부분?

이진환의원 봉사를 하러 나왔는데.

강한곤위원 봉사를 하는데 점용 허가를, 돈을 내는데 봉사정신이 더 살아나겠습니까?

이진환의원 그것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강한곤위원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있는 부분을 굳이 자율방범대 초소 하나를 가지고 만든 조례고, 또 해당 시설이 우리 구에 한 동네밖에 없고, 본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점용 허가가 나간, 우리 달서구에 허가 대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응보 일단 제일 큰 게 보차도입니다. 도로에서 상가나 진입할 때 보차도 그리고 사설 안내표지판 교회라든지 뭡니까? 이런 부분 사설 안내표지판이 있고 그리고 토큰 박스 그 버스 토근을 파는 판매대, 대표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현재는.

김기열위원 토근 파는 거기는 BBC라고 적혀 있지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김기열위원 거기는 점용료를 저희가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응보 BBC는 옛날에 구두 수선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토근 박스랑 BBC는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이응보 예, 다른 겁니다.

김기열위원 둘 다 점용의 대상이네요?

○건설과장 이응보 아닙니다. 점용료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 두 개 서 있으면 두 개 다 부과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토근 박스는 알겠어요. 토근 박스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는, 토근 박스를 그냥 점용해서 임대하는 겁니까? 아무한테나. 사업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이응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기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BBC는요. BBC는 도로 점용을 해서,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율방범대에 공공성도 알겠고 그런 공공성도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단체는 공공성이 없느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터 해서 다른 데는 공공성이 없느냐? 라는 의문이 들면서 그러면 과연 점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가 싶은데, BBC같은 경우는 봐도 작은 삼거리에 코너에 이렇게 있어서, 그 인도의 통행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김기열위원 또 요긴한 데도 있고, 여기는 잘 우리도 많이 쓴다는, 사람은 통행을 별로 안 하는데 적절하게 더 밝게도 해주고 하는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장사하는데 그게 과연 이게 제가 의문이 드는 자리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쓰냐고요? BBC는 누가 처음에 기획을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그게 도로 점용을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응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는 만약에 소유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점용을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BBC는.

김기열위원 왜요?

○건설과장 이응보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것은 사적인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안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김기열위원 저도 자율방범대 회의도 참석하고 소통도 하면서 이 분들이 고생하고 이게 초소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공감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안전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거쳤었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도로 점용으로 이게 조례기 때문에, 이제 BBC가 해서 못 바꾸듯이 폐업을, 사망하면 못 하듯이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최선인가? 라는 이런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진환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 겸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한 여러 단체 그것은 자율방범대는 2022년도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과된 공식적인 단체입니다. 공식적인 단체고 거기에 〔제17조〕에 보시면 근무하는 그 기간 동안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자생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게 조금 저도 약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되어서 보니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여러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추가 질의는 따로 안 하는데 저도 질의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추가 따로 질의보다는 하나 드리자면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넣겠다는 게 지금 주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율방범대 초소를 본 조례에 넣는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본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선제 조건이 자치경찰제 도입이었습니다. 달서구에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저는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는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곤위원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습니까?

강한곤위원 예.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한다고 보니까 내용도 되어 있는데,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해병전우회 있지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김기열위원 해병전우회는 그 초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응보 전우회도 그 초소가 있는데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 거의 사유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병대 초소를 보면.

김기열위원 사유지에.

○건설과장 이응보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해병대 초소는. 방범초소가 동별로 한 개씩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데 해병대 초소는 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지면서 이게 진짜 민원인이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진짜 딱하다. 이것은 진짜 해결했으면 하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 특별하게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열어버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 아까하고 똑같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지금 자방대 말고 초소 있는 부분들이 해병 초소도 있고 시민경찰 초소도 있습니다. 다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내가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은 제안자께서는 이게 양성화시켜 주어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점용 허가가 나서 점용비를 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초소를 옮겨도 점용 허가 안 내는 데로 그런 역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공짜로 쓰는데.

이진환의원 지금 경기도하고 제가 여타 다른 지금 8군데에서 이 조례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면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감면을 받든 어떻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비용 안 드는 데로 옮겨도.

이진환의원 전액 감면, 그러니까 이 비용을 안 낸다는 것이지요. 지금.

강한곤위원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응보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감면이나 면제되는 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도로 점용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법률 자문을 구한다든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감면이라는 용어가 비용을 줄여준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응보 감면은 지금 보면 대상에 따라 전체 금액의 10% 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고, 전액은 면제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다른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다릅니다. 감면하고 면제는.

이진환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로법 〔제68조〕에 보시면 점용료 징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목적을 이유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에 따르면 공익목적을 이유로 점용료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면제하고 감면은 다른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이응보 예.

강한곤위원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데 전부 면제하는데 점용허가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진환의원 아까 말했듯이, (웃으면서) 그 부분입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환 의원님도 자방대(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 자체를 저런 것보다 현재 우리 실정에 이 방범대가 전에는 우리 남자 방범대가 사실 주를 이루었어요. 지금은 여성 방범대가 엄청 많이 늘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그래서 이 있는 위치가 합법적으로 되었을 때 그냥 그 위치를 떠나서 사각지대에 정말 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이진환 의원도 아까 그랬지요.

이 사각지대에 있으면 좋은데 사각지대가 있으면 이 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생리적 현상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를 나가려고 합법적으로 해버리면 이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까운 데로. 우리 인근에 동도 지금 그런 사태가 계속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조금 그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또 물론 무허가보다는 합법적으로 해주면 사기 진작은 어떤 봉사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저는 2022년에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법이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정이 되었으면 이 소속이 경찰청이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파출소 폐쇄된 데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방범대한테 할애했으면 더 안 좋겠나? 꼭 이 컨테이너보다는, 지금 거기 문 닫아놓고 있는 데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경찰청에서 이렇게 자율방범대 설치법을 했으면 훨씬 더 사기진작에 더 안 좋았겠나? 이렇게도 봅니다.

이진환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인데 벌써 세월이 흘렀어요. 이 지구대로 바뀐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방범대에서도 경찰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난상 토론이 안 이루어지고, 사기 진작에도 아마 도움이 안 되었겠나?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쨌든 이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자원순환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달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춘만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박근배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자원순환과)

(별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고 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舊) 청소차량 차고지에 임시 청소차량 차고지에, 온비드에 올라온 컨테이터 박스가 계속 유찰이 되고 있던데, 그 처리 방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회계과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온비드에 보니까 청소과로 올라왔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허남숙 청소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행정팀장 허남숙 현재 정확한 횟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2회 유찰 중이고, 40% 감면액 그 할인 금액으로 지금 입찰 중인데 2월 말까지는 매각을 완료할 것이라고 회계랑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컨테이너 상태를 보니까 매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폐기물이라든지 불용 처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허남숙 예, 화장실 컨테이너 두 개랑 샤워부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의 폐기물 상태이던데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사 갈지 의문입니다.

(허남숙 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지역별 청소 부분에 IC 진출입로 부근 청소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는 성서IC, 남대구IC, 하이패스IC 그리고 달서구도 관내에 IC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하셨지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기 정말 어렵다고 청소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는 현재 협의사항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현재 저희가 순찰을 해서 계속 명절이나 평상시에도 조금 청소가 안 되면 도로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사진도 현장 사진을 그 더러운 부분을 촬영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잘 이행이 안 되면 직접 전화도 하고 해서 청소를 하고 저희도 청소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독려하고 독촉하고 한참 걸리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우리 구(舊) 구마고속도로 일원에 접도 부지에 지난번에 청소행정팀장님하고 유천동…, 일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형 폐기물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도로공사랑 협의하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청소하는데 청소 기간이 도로공사와 협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팀장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나와 보세요.

(허남숙 청소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행정팀장 허남숙 IC 주변에 그 비탈면은 도로공단 군위지사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기 순찰을 하고, 저희 담당자랑 순찰을 해서 일단 취약지 부분은 비탈면은 군위지사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비탈면 밑 부분은 관할, 대형 폐기물은….

서보영위원 그때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팀장 허남숙 그때 같이 해주셔서 오래 묵은 대형 폐기물 다 처리해 주셔서 정말 그때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도로부분은 저희가 청소를 했고, 대형 폐기물이 띠녹지 부분에 많아서 공원녹지과에 제가 담당 팀장님들께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 질의는 협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걸 질의 드렸습니다. 대부분 협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답변이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도로공사랑 무엇을 하려고 하면 협의 기간이 보통 얼마 걸리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허남숙 협의는 저희가 서면으로 안 되면 유선으로도 하고, 즉시 즉시하는 것도 있고 딱 부러져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마고속도로 일원에 대형 폐기물 도로공사랑 협의하는데 2년 넘게 걸렸지요? 수로에 그 치우는데만 해도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허남숙 하수구 준설하고 제가 다 부탁드려서 전번 명절에는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준설도 해 주시고, 제가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치운 기간이 아니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기간이 2년 걸렸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허남숙 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지금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데 저희도 도로공사랑 뭔가 한라인을 구축한다든지 뭔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들어보니까 일단 시스템 구축이 우선일 것 같고, 서로 대인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도로공사와 심도 있는 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축을 위해서.

서보영위원 저희가 청소할 때도 보니까 램프구간은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도로공사 관할이라고. 우리 달서구 차가 달구벌대로로 가도 달구벌대로만 가고 램프구간은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간 관계상 질의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356페이지 위험은 미리 보고, 안전은 미리 지켜 무(無)재해 달성에 산업재해 같은 게 발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저희가 사소한 겁니다. 일하면서 가로라든가 차고지에 산재부분이 질병도 있고 부상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질병으로 해서 산재 신청을 좀 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든가 손에 관절이라든가 좀 오랫동안 그 일을 함으로써 40대가 들어서니까 그런 질병, 산재도 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찔리고 미끄러지고 이렇게 해서 부상 입는 그런 잦은 산재가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장기적으로 등급을 받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고 그냥 허리가 조금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강한곤위원 등급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아니고.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고 조금 쉬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곤위원 우리는 지금 팀이나 이런 데서 환경직 공무원들한테 갑질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강한곤위원 갑질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누가?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공무원이 환경공무직.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공무원. (웃으면서)

강한곤위원 강원도 양양군에…. (웃으면서)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부장이 매일 올라와서 필요한 것은 또 얘기하고 그런 게 있으면 하는데, 그렇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어제 우리 장기동에서 소각장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결과가 어떤가요? 설명은 다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설명은 성서지역 발전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처음부터 설명회를 못 하도록 조금 그렇게 했고, 장기동 주민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개최했고 장기동 주민들은 시의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 한 열 분 정도 나와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설명회 자체를 지역발전회에서 못 하도록 아예 막고 그래서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요청한 주민들은 오셨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왔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분들은 누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까?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반 주민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거기 보통 통장들이나 거기에 주민들, 예.

김기열위원 일정을 잡을 때 어제 오전은 우리 구도 회기고 시도 회긴데 일정을 잡을 때 우리 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고 의장님이 직접 시에 요청을 했고, 그것을 날을 장기동에 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장기동에 와서 하라고 의장님이 요청을 해서 그게 진행된 것으로….

김기열위원 주민설명회 시간을 의장이 요청한 시간이라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정해진 사항을 자원순환과에서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30년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해서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게 2030년 1월 1일 자입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1월 2030, 예.

김기열위원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못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은 자기 지역에서 나온 것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를 하자는 주장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자기 지역이라는 것은 동 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구 단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구 단위로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원래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구별로 그렇게 짓는 것도 곤란하고, 예를 들어 그러면 시는 시에서 관리 안 하고 원래는 구에서 각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것을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게 법상은 맞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달서구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타 구는 너그 쓰레기는 알아서 해야 되지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이 차원인 것 같은데 그것은 또 그 부분은 안 맞거든요. 저게 시 소유고 시에서 안 하게 되면 저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 현재 장기동에 있는 부분이.

김기열위원 지금 2026년인데 그러면 2029년 말까지 밖에 시간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어쨌든 이 안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내려야 되지. 내리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처리를 못하는 차가 상차 된 상태에서 만차가 빈 차 하나 없을 때까지 다 짐을 싣고 대기하고, 그다음에는 집 앞에 수거도 못 하고, 하는 이게 수순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처리가 안 되었을 때나 소각이 연기가 된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일단 지금 방법은 현재 이 소각장에 있는 보수도 지금 진행이 안 되면 대란이 일어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구에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너그가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알아서 해라.”고 하면 당장 우리 구에서 땅을 예를 들어 상인동에 부지를 해서 그 소각장을 매립을 못하니까 소각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하는데 아까처럼 상인동에 지으면 상인동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있는 시설에 보수하는 부분도 저렇게 반발을 하는 사항인데 그 자체가 진행이 어렵다고 지금 됩니다.

김기열위원 아니 어렵다는 것은 이제 시의 입장이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아니 구에서 알아서 한 다음에, 각 구에서 그 땅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우리 자체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소각장을 짓기 위한 땅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구입….

김기열위원 구입을 해서 시설을 다 하려면.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다 하고 돈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주민 반대에 따라서.

김기열위원 토털 남은 기간이 4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그 안에 절대로 안 되지요.

김기열위원 4년.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그 설명을 시에서 어제 조금 하고 하는 부분에 아까처럼 아예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시고, 좀 그런 사항이고 시에서는 그런 설명을 다 지금 한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지금은 선거철이고 해서 민감한데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요 뭔가 좀 표를 의식하지 않은 정책에 목소리를 좀 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방치거든요. 시간이 지나가고 4년 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텐데 라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4년 후에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민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의 일이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달서구가 지금 재정이 많이 안 좋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재정이 안 좋아도 쓰레기 수거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작년에 이렇게 두 번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올해는 1년 치를 다 잡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지금 7월부터 후반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그때 금액이 얼마지요? 그때 7월부터 12월까지. 한 50억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한 얼마쯤 예치를 했어요? 그냥 잠자고 있는 게 한 50억 되네요. 그렇지요? 1년에 한 120억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그게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매월 지급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1년 치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재정 상황도 보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굳이 1년을 잡아서 해놓아서 그 돈이 지금 순환이 안 되는 저그인데, 혹시 다른 구가 보면 한 절반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신속 집행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금 보니까 중구나 서구, 북구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혹시 우리 구도 올해는 이렇게 본예산에 잡았는데 내년에 혹시 그럴 생각이, 구상은 없는지.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그 달성 자체가 지금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1년 치를 잡으면.

○위원장 김장관 금액이 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달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렇다고 후반기 와서 이 예산이 없어서 쓰레기 수거를 못 하고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내년에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우리 투명 페트병 얘기가 지금 나오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동마다 한 대씩 다 설치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그게 한 2,300만 원, 2,500만 원 되지요? 기계가.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2,000만 원, 예.

○위원장 김장관 2,000만 원 쯤 되지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대면 수거까지 하니까 보상금, 주민한테 지금 주는 포인트가 1년에 1억7,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잠깐만요. 1억7,000만 원이지요. 1억7,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래 목표는 자원 재순환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정부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일이 분리 수거를 하고 라벨 떼고 그렇지요? 뚜껑 분리를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했는데 버릴 때는 똑같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일부 서울에….

○위원장 김장관 일부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전국적으로는 아니고 일부 아파트 자체에서 이게 돈이 되니까.

○위원장 김장관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페트병을 수거해서 분리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분리가 아니고 그냥 똑같이 라벨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이 페트병을 한 군데 가서 처리를 했다. 이 내용을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 자체에서 그 업체에 그렇게 주는 그 소형 그 과에서 추진하는 재활용 업체가 아니고.

○위원장 김장관 우리 달서구 말고 대구시 전체에서 페트병을 수거해서 지금 분리 재사용해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디서 해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각 재활용센터에서 이것을 따로 저희가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그 재활용 나오는 그 내용, 이 페트병을 재활용 했을 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라벨이 있고 이렇게 안 하고도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면.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돈이 1억 얼마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이 탄소중립 가는 길에 그래도 재순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천몇 백만 원짜리 2,300만 원 짜리 기계를 놓고 해서 그만한 저게 있나 이것이지.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원인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여기서 마치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미경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과는 금년 한 해도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기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훈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401페이지 달서생태관,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0월 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였고,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심의를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 수밭근린공원 공원조성 실시계획 고시를 공원녹지과에서 한 상태입니다.

강한곤위원 올해는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올해 부지 매입을 저희가 적극 노력은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시하고 어떤 합의가 되었어요?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아니요.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시에서는 구에서 부지를 먼저 사라고 하고, 구에서는 시에서 빨리 부지 매입을 하라고 그러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실려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구에서 일단 먼저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추후에 그 예산만큼 지불을 하겠다는, 국고를 받아서 주겠다는 것이고.

강한곤위원 그래서 정리가 되었어요?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아직 정리는 안 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구 만큼 특별하게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여기 1월에 와서 이 업무, 이 생태관 건립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인 것을 저도 듣고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감사합니다.

도하석위원 오셨는데 우리가 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저는 391페이지를 보면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드론을 띄워서 감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 3회, 일 2회, 인원은 3명, 예산은 1억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앞으로 또 운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팀장님이나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집행부석에서) 대기보전팀장 이영기입니다.

민간대행은 202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업자를 올해 선정해서 1월 말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말부터 운영을 하고요.

도하석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 활용을 했을 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앞에 나와서….

(이영기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하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실지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고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처분도 불법 소각행위 같은 것은 적발을 해서 올해는 벌써 두 건 정도 적발을 한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일 2회 같으면 이 사람들은 따로 사무실을 어디 두고 하는 겁니까?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외부에 민간 교관들이 2명 나가 있고요. 사무실 1명에 총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위탁 인원이 3명인 겁니까?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위탁 인원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현장에 2명이 있고,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있고.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도하석위원 세 사람이 하는데 이 예산이 1억1,000입니까?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1억 조금 넘습니다. 올해 예산이 저희가 1억700에 계약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분들은 우리한테 이쪽에 달서구 전담이네요?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예, 그렇습니다. 주 3회니까 월, 수, 금 이렇게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월, 수, 금하고 하루에 두 차례.

○대기보전팀장 이영기 오전, 오후 두 차례지요.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영기 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도 있었는데 우리 성서지역에 장미공원 일대, 와룡산 주변에 아래 자락 주변에 악취측정기에 측정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우리 부서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악취저감 시료자동채취장치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차량으로 월 2회 악취 측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원고등학교하고 달서구립 성서도서관에는 월 1회 상시 모니터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월 2회 정도 악취 담당팀에서 야간 그리고 새벽에 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확인하는 것은 알겠어요. 확인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의 5분발언 데이터를 보면 8, 7, 6 악취 측정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대략 40일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악취가 5 이상이 되면 사람이 느끼는데, 그 악취를 측정을 해요. 알겠습니다.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올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올해 무슨 업무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저희 성서산단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배출사업장에 오염도를 측정하는 대행을 주었습니다. 그 대행을 해서 측정이 오버가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악취의 주된 주 원인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주 원인이 방천리매립장이 있고 두 번째 서구에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세 번째 공단에 악취가 있는데 그 비율 중에 제일 큰 것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다 올해 작년에 조치한 내용이 다 있을 것이고 그 악취를 발생하는 그 원인지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쪽 부서에 우리 지역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요청한 게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또 관련된 그 답변 받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달서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70페이지에 환경오염도 대기 관련해서 PM2.5 초미세먼지 항목인데, 우리가 지금 대기환경기준이 1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우리 현재 수치를 보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측정되고 있는 게 초미세먼지 측정되고 있는 것이 환경기준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기준보다 높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보다 높아서 어떻게든 이것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서소각장에도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성서소각장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기준보다 달서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항상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여기에 성서소각장까지 증설을 해버린다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성서소각장이 증설이 되면 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환경기준치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금 달서구 대기 환경오염도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계속 기준보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이런 시설들의 확충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해서 진현숙 공중위생팀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안녕하십니까? 공중위생팀장 진현숙입니다.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 과장은 교육 파견으로 오늘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현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김기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먼저 위생과가 경제도시위원회에 다시 오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축하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부 승진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업종표시 스티커 부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바깥에서 봤을 때 저희도 활용을 합니다만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노래방이 따로 있고 유흥주점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 위생과의 업무가 이렇게 보면 보건소하고도 업무가 많이 연관이 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연관되는 업무들이 좀 있지요? 보건소하고. 어떻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제가 아직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는 업무 대상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다른 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사실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같은 업무잖아요.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예.

도하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업무를.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보건소 내에 위생과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그런 질병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 쪽하고도 항상 연결고리를 만들어놓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일이 벌어지면 일원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만약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조금 등한시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발생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좀 상의를 하셔서 만약의 경우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와 어떤 연관을 해서 특히 국장님,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어떻게 연관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도 몇 군데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예.

도하석위원 우리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염두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위생과가 다시 경제도시위원회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436페이지에 외국인 음식점 레벨업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식당에 보면 서빙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시책들은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달토기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달토기빵 육성 및 지원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달토기빵 표지판 제작 30만 원에 10개소 300만 원입니다. 달토기빵 판매업소 표지판 다 보급되지 않았나요?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정보현입니다.

달토기빵 판매업소 기존에 있는 업소는 표지판이 다 배부가 되었고요.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2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10개소 정도 신규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판매표지판 10개소를 신규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서보영위원 달토기빵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었네요?

(웃음소리)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저희가 2023년도에 판매를 시작해서 작년 2025년 5월 2대 달토기빵 두 가지를 새로 출시를 하였고요.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회의나 행사 때도 달토기빵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출시했을 때도 5월달에 한 일주일간 정도 판촉 행사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만 해도 한 4,000개에서 5,000개 가까이 판매가 되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달토기빵 홍보물 제작으로 또 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이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저희가 달토기빵 판매업소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요. 그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업소 같은 경우는 빵틀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박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장박스라든지 거기에 비닐포장이라든지 속 포장 그다음에 겉 포장, 쇼핑백에 담아갈 수 있는 쇼핑백까지 이렇게 세트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비용이 홍보물비로 들어갑니다.

서보영위원 사실상 홍보물이 아니네요? 제품 제작비네요.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그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달토기빵은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달토기빵 제작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도 하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업소가 제가 봤을 때 신규로 신청한 업소도 계속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신규로 늘리고 줄이고, 지금 업소 현황이 있습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지금 20개….

서보영위원 매출액 현황이 있습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죄송합니다. 지금 매출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현황은 지금 20개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3개가 취소되었고, 저희가 2개를 신규로 판매업소로 넣었고요. 올해는 더 추가를 할 예정이고, 1대 달토기빵은 유통기간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에 새로 개발한 것은 한 1주일 정도 상온에 두어도 괜찮아서 저희가 선물용으로도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우려가 많은 사업인데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427페이지 문신 등 의료행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문신사법이라고 법이 만들어졌지요?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그게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유예가 2년이 되었지요.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게 2027년 9월쯤이 되겠네요. 내년 9월쯤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나요? 법은 통과가 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의료행위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 보고에 문신 등 의료행위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예,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2년마다 하고 있는 대상에 이미업이 포함되는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평소 지도 점검하는 경우에 지도 점검해서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담당 팀장님이 누구지요?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예, 접니다.

김기열위원 실지로 저희 구에서 단속을 하나요?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할 때는 그런 것에 관해서….

김기열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예, 그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 업무가 사실은 서로 팀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위생지도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기만 위생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생지도팀장 김기만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지도팀장 김기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도 점검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나가서 현장 상황을 봐서 법 시행이 2027년 9월이니까 바로 확인서 받고 이렇게 단속하고 이렇지는 않고,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김기열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점포에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렇지요?

문신, 눈썹 문신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게 우리가 단속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지는 않는데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서 조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위생지도팀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부산하고 청주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법원도 판결이 나고, 관에서도 제재를 못 한다고 판단을 했네요. 부산하고 청주는.

그런데 대구는 의료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하는 이런 판결을 지금 갖고 있네요.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게 위법이라고 의료행위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산하고 청주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문신사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의료행위라고 판단해서 이게 법률적인 잣대가 아니고 적용이 가능하나요?

○위생지도팀장 김기만 일단 법 개정이 되고 시행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도 저희도 그런 사항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바로 위반이라고 어떻게 저희가 고발하든지 이런 조치는 하지 않고,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기만 위생지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입식 테이블 설치 및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올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음식문화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나오세요.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기열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정보현입니다.

올해 예산 4,000만 원이고요.

김기열위원 한 식당당은 그러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식당당은 200만 원입니다. 최대 한도로.

김기열위원 그러면 몇 개의 업소에.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20개 업소 정도 지원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작년에 예산은 6,000만 원이었고요. 3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무조건 정액으로 200만 원이 아니라 저희가 총 드는 비용이 400만 원이라면 50%, 50%고 총 드는 비용이 300만 원이면 150만 원, 150만 원이라서.

김기열위원 작년에 하는데 동일한 사업 규모를 가지고 했습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예, 작년에 6,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김기열위원 그런데 준 것입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예, 삭감되어서.

김기열위원 작년에 신청자가 적었습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아닙니다. 신청자는 작년에 한 70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최종 지원은 36개소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김기열위원 아마 입식 시설은 소규모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일 텐데.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저희가 입식 테이블,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것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 것이랑 그다음 배기환기시설, 화장실, 간판 그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김기열위원 지원을 할 때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입식 테이블이 제일 먼저일 것이 아닙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예, 소규모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사업자가 어려운데 이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입식 테이블을 못 바꾸고 있는 업소가 많은데 그 업소에서 이것을 신청하는데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지금 질의해서 듣는 겁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달서맛나축제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진현숙 죄송하지만 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정보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달서맛축제를 두 군데서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미정입니다.

강한곤위원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예, 올해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 전에는?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지난해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아니 2024년도는?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2024년도에는 7,500만 원에 세 군데서 했었고요. 2025년도에는 두 군데 했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올해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6년도.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당초 계획은 두 군데 6,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삭감된 이유가?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반기 축제는 다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구에서.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예.

강한곤위원 음식문화거리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저희 현재 4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요. 2023년도에 두 군데랑 2024년도 두 군데 해서 총 4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기존 조례에서 이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곳을 재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서 올해는 추가로 확대하지는 않고 있고요. 올해는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다시 재평가해서 재지정하는 쪽으로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신월성에 음식문화거리 지정이 가능한가요?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신월성 쪽이라면?

강한곤위원 네거리 일대.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월성네거리, 일단은 저희 기준에 보면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음식점 기준에서 제가 정확하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원이 전체 음식점 수에서 몇 %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한곤위원 상인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예.

강한곤위원 조례에 보니까 서른 개 이상 되어 있네요.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올해 죄송하지만 신규로 저희가 추가로 결정할 계획은 현재는 없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정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식문화팀장 정보현 올해는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은 과장님 배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위생과가 경제도시위원회로 첫 업무보고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우리가 또 모르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질의를 했을 것인데,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장님께서 과장님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서보영도하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최윤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김해숙
자원순환과장김경숙
기후환경과장박미경
건설과장이응보
청소행정팀장허남숙
대기보전팀장이영기
공중위생팀장진현숙
음식문화팀장정보현
위생지도팀장김기만


○출석사무직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장지한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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