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장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한 해도 열정적인 경제도시위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송병규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민정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김가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7명의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건축과는 아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위반 건축물을 하고 있는 부분을 건축과에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배 째라는 식으로 건축물을 지어도 조치를 못하는 게 우리 건축과 실정입니다. 그것 왜 조치를 못합니까?
○건축과장 성장경 위원님 말씀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행정 조치의 방법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치의 방법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과거 알다시피 1992년도에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하는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행정 대집행, 현재도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19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공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또 재해에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다든지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 개인 경험으로도 한 30년 전에는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대집행을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한 어떤 민원들 또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재 법은….
○이선주위원 예, 현재 법으로도.
○건축과장 성장경 예.
○이선주위원 내가 상가에 건물을 달아내는 작업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물을 달아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못 막더라고요. 그것을 못 막고 단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계속 그래서 양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내면 자기들은 수익이 이행강제금의 몇 배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옆에 만일 상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건물을 달아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보고 “저 집에 했는데 우리도 저기와 똑같이 하자. 건물 가데기 달아내자.”해도 그런 것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말 것인가요?
○건축과장 성장경 안 그래도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이선주위원 안 높아요. 지금 현재 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상향 금액으로 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조치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없더라고요. 자체가.
○건축과장 성장경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그 수익이 몇 배 나오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성장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자진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행정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일반 주택에는 우리가 샤시 같은 것을 좀 달아도 관계가 없는데, 일반 상가 같은 데는 그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성장경 예.
○이선주위원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실들에 목재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성장경 예.
○이선주위원 숲속 목재도서관을 짓는데 거기는 냉난방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성장경 지금 냉난방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현재는 공공 건축물인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에너지효율등급 그리고 녹색건축물 그리고 제로에너지 이와 같은 3개가 3세트가 되어서 어쨌든 우리가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선주위원 거기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지열을 이용한 발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성장경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을 보면 보일러라든지 이런 소음보다도 그냥 친환경적인 지열을 이용하면 다른 연료비가 안 들어가고 단지 전기요금만 열감지기를 통해서 하는 그 부분만 이제 되기 때문에 소음도 적고 아주 친환경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지요?
○건축과장 성장경 예,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한실 숲속도서관 용도와 규모로 봤을 때는 제로에너지로 봤을 때는 4등급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등급 이상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 A++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2026년도 기준으로 36% 이상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그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니까 당연히 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열 부분도 검토 여지가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계 지금 중에 있으니까 설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마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혼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양광을 발전해서 전기만 생산을 하지만 지열은 난방하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태양광은 태양열을 난방에 이용할 수 있지만 태양광은 난방으로 이용을 못하거든요.
○건축과장 성장경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목재도서관이 친환경적으로 잘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깔끔하게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성장경 과장님 우리 달서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건축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에 많이 시달리지만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려가고 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달서구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동주택을 자체적으로 무엇이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우리 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6억5,000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3,000만 원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도하석위원 사실은 규모가 큰 아파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관리비가 있어서 괜찮은데 소규모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방치해 버리거든요. 대다수가.
방치해 버리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투자를 안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지원을 조금 늘리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장경 예,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늘릴 의향은 있습니다. 단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사업이든 그리고 세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죄송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것 두 가지는 동일하게 7대 3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결국은 한 7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도 30%는 자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20세대 이상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어쨌든 관리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30% 자기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을 시작해 보면 경쟁률이 2대 1도 되고 3대 1도 되고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대상 자체를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 이런 데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또 막상 건물 도색을 하자. 어떤 공사를 하자. 그러면 자기 부담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많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소규모로 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증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안전 점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금액을 좀 늘리더라도 사실은 위험이 있는 그런 쪽에는 점검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도하석위원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앞으로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더 추가 되더라도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부연하자면 소규모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이것은 동별로 단지도 있지만 3개 단지 8개 동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 내에서 작년에도 많이 신청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석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홍보가 되면 소규모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시거든요. 또 20년 이상 되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찾아서라도 점검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도하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 부분인데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네요?
○건축과장 성장경 예.
○도하석위원 경로당에 지금까지 어떤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경로당.
○건축과장 성장경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공동주택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한곤위원 예, 팀장님 하세요.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세요.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오석태입니다.
위원님, 그 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잘 못들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여기 지원 분야에 보면 경로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강한곤위원 그동안 경로당에 지원된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작년에는 9건이였고, 2023년도에는 5건, 2024년도에는 7건, 작년도에는 9건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안에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에어컨 냉난방 그런 쪽으로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월성주공 3단지 팀장님 지난번에 내하고 같이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수복정이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강한곤위원 거기는 아파트 경로당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예.
○강한곤위원 여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대 3이라고 그랬지요? 자부담이 30%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지금 임대아파트는 지원사업에 있어 현재는 조금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곤위원 아니 여기 경로당은 임대아파트 소속이 아닌데.
○건축과장 성장경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강한곤위원 일반 경로당은 아파트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따로 지어서 LH에서 부지만 확보해서 지었는데.
○공동주택팀장 오석태 저희가 신청하고 보조금 수령단체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리주체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달서구청인지 LH인지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반건축물 추인하실 때 철거하고 도면 다시 작성해서 다시 지어라. 라는 이런 비논리적인 방식보다는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추인하는 방향으로, 이행강제금 냈고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추인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비논리적인 방식 말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관련해서 926페이지에 재건축 재개발에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단계별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면 체계적 정보자료는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성장경 일단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추진 절차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을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만들고, 또 관리처분 인가하고 착공하고 이주하고 이런 절차들을 사실상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각 절차마다 동의율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또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는 우리 관내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단계도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아날로그적 방식이지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가 상당한데 재건축 관련해서 정보를 찾기가 힘들지요. 아날로그적 방식이지요. 대구는.
서울에 “정비사업 정보 몽땅”하는 것을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잘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홈페이지에 보면….
(화면을 바라보면서)
서울 시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내역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비사업 란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누르시거나 하면, 밑으로 당겨보시면 우리 서울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굳이 구청 홈페이지 그 방대한 자료에서 찾는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개요라든지 정보공개가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림마당에 고시 공고만 들어가도 매일 고시 공고가 다 올라옵니다.
옆으로 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화면을 바라보면서)
알림마당에 고시 공고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후보자 확정 및 당선자 공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당선자 공고, 선거인명부 및 열람 공고, 이런 공고들이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각 재건축 재개발 단지 별로 상당하게 정보가 오픈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부재로 인한 상호 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다툼이 생기고 구청 앞에 몇 년째 저렇게 시위하고 계시고, 그런 원인들이 정보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무실에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지요. 한번 눌러 보시지요. 우리 재건축팀장님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재건축팀장 최한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상에서는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님!
○서보영위원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도 재건축 재개발 공지에 보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맞습니다. 서울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강한곤위원 서울은 기초단위에서 하고 있나?
○건축과장 성장경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좀 빈약한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가면 어쨌든 도시재생 마을가꾸기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칼럼을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홈페이지 상에서도.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서울시 거기에 정보 몽땅에 비하면 많이 빈약하시다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나,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재건축 관련된 정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 문화 공지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못 찾습니다.
대구시 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시 또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서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구서 바로바로 이런 사이트도 찾아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사업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시든지 해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에 법정 소송 및 각종 분쟁사항을 줄여 주십사 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리·본동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고층 아파트단지나 기존 아파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났잖아요.
○건축과장 성장경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래서 여기 지금 기반시설이 굉장히 불균형하거든요.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할 때나 공공기여에 관련되어서 해결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장경 현재 계획은 기반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계획은 현재로써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인구가 그래도 달서구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본동, 본리동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항상 기부채납이나 이러한 부분으로만 해결을 할 예정이신 것인지,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사업컨설팅이나 구역지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달서구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성장경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은 어떤 종류를 보고 얘기하십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저는 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공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러한 건축을 하기 전에 기부채납 받는 것 또한 받지만, 그 부분 말고 우리 구에서도 좀 그러한 부분들에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알다시피 본동 그리고 본리동, 감삼동 일대에 최근에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건립되는 형태로 보면 아까 서보영 위원님 말씀은 정비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택법에 따른 단위사업으로 주택단지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반시설들을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택단지 주변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국한되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구 차원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 입장에서는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면에서 조금 더….
○부위원장 고명욱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좀 건의를 하셔서, 담당 과에서 건의를 좀 해주셔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맡겨놓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관련 된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좀 보태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도 많이 있는데 현재 구청 앞에 집회, 죽전3지구 그 진행 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골프장 소송 건하고 그다음에 우리 LH 앞에 1,000세대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장경 예, 혹시 세 번째 LH 1,000세대.
○위원장 김장관 대우아파트 지금 그대로 비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성장경 아, 예.
○위원장 김장관 푸르지오.
○건축과장 성장경 예, 첫째 죽전3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앞에서 집회를 하시고 있는 분 또한 어찌 보면 대구시 주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방식이 좀 과격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 경청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주관 부서의 어떤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분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합설립 인가 당시에 제출되었던 동의서가 위조되었다. 그게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부서에 동의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 판단이 되고, 두 번째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알다시피 관리처분 인가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차 상 하자가 없으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주장하는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 변론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건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자 하고, 단지 이분이 또 주장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달서구를 상대로 해서 많은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이 또한 2024년도 초반에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의거해서 보면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회가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만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민원 해결이 잘 되어서 평화로운 우리 구청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도원동 골프연습장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아시다시피 착공 신고 건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사유로는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착공 신고 전까지 인근 도원고등학교라든지 주민 아파트로부터 사전 협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협의 없이 착공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착공 신고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다음 달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또한 무리한 주장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과 주민과 건축주가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내려져서 민원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LH 1,000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사업계획 승인 4군데는 받고 있었는데 사실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울타리가 많이 훼손 되어져도 있고.
○위원장 김장관 아니 그 부분 말고, 과장님!
○건축과장 성장경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인 푸르지오 그 건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건축과장 성장경 이 건은 국토교통부의 리츠를 통해서 임대형식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 어쨌든.
○위원장 김장관 리츠에서 진행상황은 없어요? 더 이상.
○건축과장 성장경 예, 2025년도 12월 중순에 국토부로부터 CR리츠가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들을 리츠에서 임대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그 1,000세대 미분양이 빠지겠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성장경 예.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효명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우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곽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가관리팀장은 특별휴가로 장민수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선주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주요추진업무 및 현안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우리 과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조사열람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이의 신청을 내게 되면 그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거치기 전에는 사전에 한 번 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김기열위원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높다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받아들이는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작년 공시지가 발표 이후에 행정소송 한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 한 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건이 작년 외에 그 전에도 같은 유형의 그 사람에 유형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거쳐서라도 내리든 올리든 해야 되겠다는 2년 3년째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건은 없고, 작년이랑 한 이삼 년 전에 동일 유형으로 제기된 적은 있습니다. 둘 다 행정심판을 통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번지에서?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아니 다른 지역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3년간 행정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는지 그 데이터를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천동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처음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하기 전부터 문의 전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직접 저희가 이틀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기대치 이상의 많은 분은 오시지 않았지만 다들 설명을 들으시고 공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주민들 반발 여론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딱히 반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취지를 약간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1대 1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를 다 푸신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도 주민설명회 가서 현장에서 관련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송현동 지적재조사사업과 같이 대법원까지 가서 구청이 패소하는 사례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천동 지적재조사사업을 함에 있어서 스마트국토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어떤 필지는 토지이동 연혁을 보면 2025년 12월 1일 자로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서 이동 사유가 떴고, 그런데 같은 지구 내인데 어떠한 필지는 토지이동 연혁에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와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저희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알리는 차원이고 그리고 또 다른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도 그 소유권 이전을 받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부에 등록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지구내 지번별 조서를 일반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자면 어떠한 필지는 이동일자가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이동사유가 떴는데 어떠한 필지는 같은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사유가 현재 안 떠 있습니다. 스마트국토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공부를 확인해 보고 지적공부 상에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혹시 토지 소유주가 비동의 하였거나 이래서 안 올라간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 범위가 지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가 업로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그래서 누락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사이트에서 제공이 안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인2동에 주택지가 골목하고 주택하고 보면 사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고, 많이 있거든요. 상인2동에 지적재조사 할 계획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선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경계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측량결과도와 현장이 안 맞는 구역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데이터에 의해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을 발의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당시에 지적 불부합이라는 용어에 안 맞는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지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인2동에 어느 부분인지는 한번 봐야 될 부분 같고,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에 따라서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주위원 상인2동에 제일 애로사항이 주택지에 보면 골목 안길 있잖아요. 좁은 길. 들어오다 보면 대부분 사유지도 많고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거의 상인2동에 주택가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큰 도로에도 보면 사유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다 매입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지적재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좀 받든지 해야 우리 구비도 좀 부담을 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다른 데 우리 건설과나 이런 데 도로 부분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유지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대상지가 맞다고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그 소유권까지는 저희가 사실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적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한 지적도 공부랑 현황이 안 맞는 것을 현황에 맞추어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한 보통 사도라 하는 골목길에 대해서 소유권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주택이 있는 담장밖에 도로가 자기 안에 대지하고 같이 물려있으니까 끊어서, 물론 자기 집이 일반 도로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골 같은 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던데 우리 도심지도 옛날에 도심지 주택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큰 필지를 자기 집 짓고 길 내주고,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상인2동이 대표적이거든요. 나중에 참고를 하셔서 정리가 된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지금 현재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다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지금 도시지역, 우리 달서구를 예로 들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의무대상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이선주위원 안 할 경우에 벌금이 나오는데 이게 신고를 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신고를 시키는 것은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웃으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가, 부동산 거래 자료가 활용될 부분이 물론 말씀하신 세금 부분이 연관 있다고 봅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하는 정부에 보면 돈이 없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자면 벌금을 물고 신고를 하자니 나중에 또 거기에 관련해서 임대차 세금해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일단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면서 세입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제대로 활용을 함으로 해서 그런 추가적인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법적 권한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혹시 지명 정비를 토지정보과에서 하네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네거리 지명도 여기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새로 신규로 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지명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에서 하는 것은 지명위원회를 관리합니다.
하고 사실상 지명이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거리에 지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 주체에서 우리 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지명 변경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설문, 주민조사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토지정보과로 지명위원회에 지명 개정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위원장 김장관 혹시 그러면 과장님, 유천동에 아이파크하고 삼정그린코아 사거리 거기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유천동에서 가장 큰 사거리에요. 거기가.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김장관 유천동 사거리인데 아직 지명이 없어요. 거기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더 이상 길이 날 것은 없어요. 이 사거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삼거리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지금 현재는 사거리 신호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유천동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심 도로인데 거기에 지금 지명이 없어요. 현재까지.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것은 일단 절차를 제가 그 해당 되는 관리 부서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내용을 우리 담당 팀장이 짚어보시고.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김장관 거기에 뭐라고 우리가 부를 지명이 없거든요. 그냥 아이파크 그랬다가 삼정 그랬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부분적으로 신규 제정지명이 되게 되면 그 지명에 대한 지명의 안까지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개 이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명.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예.
○위원장 김장관 우리 팀장님은 그 진행을 한번 해보셔도 되겠다.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하게 들어올 저것이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위원장 김장관 거기에 한번 이름을 지어줍시다.
○토지정보과장 박정호 예, 일단 시설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최윤미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건축과장 | 성장경 |
| 토지정보과장 | 박정호 |
| 재건축팀장 | 최한솔 |
| 공동주택팀장 | 오석태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장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