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3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도하석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숙자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한곤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박정환 의원, 서보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는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라는 매우 소중한 생태자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단순한 녹지나 휴식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야생생물이 오랜 시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중요한 생태공간이며 달서구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자산입니다.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대표하는 깃대종으로는 흑두루미와 맹꽁이가 있습니다. 이 종들은 그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지표종이자 우리 구 생태환경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이 두 종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던 생명들이 이제는 과거 기록과 기억 속에서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추진된 개발사업과 복원 사업을 통해 사람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은 분명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생생물의 서식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살리기 위한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산책로와 각종 시설은 늘어났지만 조용히 살아가는 생명들은 오히려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사람에게는 편해졌지만 자연에게는 버거운 공간이 된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발언은 특정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추진되는 개발과 복원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생활환경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개발과 보전을 조정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이번 회기에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우리 구의 핵심 정책 목표로 분명히 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달서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개발을 무조건 제한하자는 조례가 아닙니다. 자연을 배제한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는 개발과 이용의 기준을 세우자는 조례이며 향후 우리 구의 각종 개발사업과 복원 사업 전반에서 생태적 가치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향후 우리 구의 모든 개발과 복원 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에 살고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행정의 사각지대 속에서 다시는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3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동,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과 우리 구의 선제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힙하다는 이유로 유행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돌발상황에서 멈출 수 없는 통제 불능의 흉기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들도 이 위험한 유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가 가리키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지난해 전국 자전거 사고가 전년 대비 8.3% 증가하는 사이 사망자는 17.2%나 증가하며 사고의 치명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51.3%, 사망자는 33.3%나 증폭하여 청소년 안전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유행이 사고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자전거를 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합니다. 즉,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며 이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사고 이후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제48조]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적용해 단속을 시작했고 18세 미만은 부모 통보 및 경고, 반복 위반 시 보호자를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 요건, 불법 개조 처벌 규정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제도적 기반은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올해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90% 삭감하고 실습 교육을 이론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사고 예방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책무이며 예방 행정은 빠를수록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교과서적인 이론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제동장치 미부착 시의 제동 거리 차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과 횟수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둘째, 자전거 판매점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법률은 지자체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전거 판매점과 ‘안전 자전거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동장치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제동장치 미부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도록 유도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관기관 간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주십시오.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이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먼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선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준비한 만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과 효율을 따지는 사이 아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청소년 안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제안이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서민우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 유천, 대곡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12월 준공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받으며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진천 환승 공영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주차 요금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진천 환승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151면의 규모로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 대구시와의 협의하에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동일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이용객이 없어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만차라서 잠깐 주차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요금 체계 때문입니다. 현재 이곳은 도시철도역 출입구 반경 200m에 포함되어 10분당 600원, 하루 최대 14,000원의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1급지입니다. 과거 노상주차장이었던 2021년에 하루 주차가 단돈 2,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배 차이가 납니다. 주차 후 30분 내에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면 50%를 할인해 준다고는 하나 할인 적용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혜택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지역민과 달성군 유가, 현풍 지역의 환승객들은 환승 공영주차장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에 무료로 주차하고 대중교통으로 환승하여 시내 지역으로 출‧퇴근하게 되면서 정작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들은 늘 만차인 주차장으로 인해 인근 좁은 골목길에 위태롭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새로 개장한 진천 환승 공영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인근 도로는 차량으로 마비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부천시는 이용률이 10% 미만인 환승주차장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심지어 역세권임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3급지 요금을 적용하며 이용률과 수익 모두 높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무료 주차를 적용하여 갓길 주차가 36% 감소하고 주차장 이용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 환승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진천 환승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1급지에서 3급지로 하향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경우 특별히 환승주차장을 3급지로 분류하여 요금 문턱을 낮추고 이용률을 높였습니다.
둘째, 최초 1시간 30분 무료 주차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원 업무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만큼은 최소한 주차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환승 공영주차장을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월정기권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실효성 없는 환승할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정기권을 활성화하여 주차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진천 환승 공영주차장을 부담 없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하는 데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세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이영빈 의원, 위원에는 권숙자 의원, 제용규 공인회계사, 김두수 공인회계사, 박병준 공인회계사, 김현수 세무사, 김명현 세무사, 이민지 세무사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손범구 의원, 정창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3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휴회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 ○출석의원(23인) |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박종길 |
| 박정환박왕규김해철 |
| ○출석공무원(9인) | |
| 구청장 | 이태훈 |
| 부구청장 | 김동우 |
| 기획전략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김소희 |
| 경제환경국장 | 김해숙 |
| 복지국장 | 이선미 |
| 문화교통국장 | 최상우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보건소장 | 강형옥 |
| ○출석사무직원(14인) |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 전문위원 | 박정희 |
| 전문위원 | 류순자 |
| 전문위원 | 최윤미 |
| 전문위원 | 이용재 |
| 의사팀장 | 제현정 |
| 지방행정주사보 | 장지한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행정서기 | 민진우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 지방속기서기보 | 강수홍 |
| 공무직 | 진자영 |
【첨부자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