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7.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7.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국정과제는 핵무장이라고 10년 넘게 외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만약 율곡 선생께서 주창한 10만 양병설을 선조 임금이 받아들였다면 그 참혹한 임진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서 국정을 책임진 분들은 핵무장을 우선시하기 바랍니다. 여야는 싸움 그만하고 핵무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서구 노인 일자리 확대와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4%로 OECD 국가 평균 14.8%보다 2배가 많으며 17년째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인을 위한 가장 좋은 복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소득을 늘리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좋은 공공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에 적극 동의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오늘 발언하겠습니다.
신문지 상에서는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00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4,000건이 되고 말았어요. 2020년부터 5년간, 2025년까지 1만7,000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매년 어르신이 20명 이상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단은 69개에서 80개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참여 인원수는 5,773명에서 6,456명으로 683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담 인력은 44명에서 53명으로 9명 증가되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처음으로 안전 전담 인력이 3명 배치되었습니다. 뜻깊은 일입니다. 이렇게 600명 이상 증가한 현실 상황 속에서 과연 안전 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제안합니다.
첫째로 사업유형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업무 배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현재 3명으로 출발한 안전 전담 요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교육 체계와 현장 점검 체계를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인이 발언한 5분 발언으로 달서구 노인 정책의 안전과 질, 양을 모두 갖춘 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박왕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역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개정에 따라 심야 시간에도 구민이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및 구립 합창단의 관리‧운영을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달서문화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하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7.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14분)
김장관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김장관 경제도시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규정 기준을 상업 지역은 점포 20개, 상업 외 지역은 점포 15개로 완화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의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달서구 4개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기한 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요건 충족에 따라 주민 주도형으로 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하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대안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구민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되고 달서구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구민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 ○출석의원(24인) |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
|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
| ○출석공무원(8인) | |
| 구청장 | 이태훈 |
| 부구청장 | 김동우 |
| 기획전략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김소희 |
| 경제환경국장 | 김해숙 |
| 문화교통국장 | 최상우 |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 보건소장 | 강형옥 |
| ○출석사무직원(14인) |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 전문위원 | 박정희 |
| 전문위원 | 류순자 |
| 전문위원 | 최윤미 |
| 전문위원 | 이용재 |
| 의사팀장 | 제현정 |
| 지방행정주사보 | 장지한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행정서기 | 민진우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 지방속기서기보 | 강수홍 |
| 공무직 | 진자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