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2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18회 임시회는 2026년 2월 27일 권숙자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박정환 등 8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6년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구립 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2월 27일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숙자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권숙자 의원 외 6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5조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있잖아요. 관련 기관이 어디 어디에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달서시니어클럽이 전담 기관이고요. 보조기관 형태로 민간수행기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올해부터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추가되었고 그다음 월배노인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성서 쪽에도 상록수노인종합복지센터가 있거든요. 민간수행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예산이랑 인원이 많이 는 건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683명이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노인 일자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 매년 보고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회의상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고 안전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보통 일자리를 시행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특성에 맞춰서 전문적인 필요성에 따라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고 시작하고요. 필요에 따라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체하기도 하고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각 기관별로 안전교육을 다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법적인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복지법」 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상화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서 별도로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복지법」 안에 작게 있던 부분들인데 개별 법률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에 따라 조례가.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0:50인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구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325억3,492만8,000원 이렇게 해서 325억 정도로 본다면 결국 50:50으로 국비가 163억 정도 되고 시비가 163억 정도 됩니다.
○장호섭위원 노인 일자리를 채택할 때 노인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자리를 찾아 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싶은데 대학 학과 신청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하시면 그 사업단 경쟁률에 따라 선발됩니다.
○장호섭위원 물론 그 사람이 신청한 것에 따라 하시겠지만 면접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 전문성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본인들이 알아서 1인이 2개의 사업까지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2개 중에서 자격증이 있거나,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 자격증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고요. 보통 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 자격증에 따라 금방 말씀하신 전문적인 내용에 따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을 많이 신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비율을 맞춰서 대기자 수를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대기자 수를?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경로당 환경도우미 사업 같으면 145명이 신청을 했는데 만약 300명이라면 대기자는 50명, 사업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동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잘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한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1호선, 2호선에 따라, 어린이 급식도우미 이런 데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데는 대기자 선발을 많이 해놓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등 있게 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선발하실 때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선착순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거든요. 그것에 따라 세대주냐 아니냐, 가구 수에 따라 하고 점수가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점수에 따라 만약 100명 모집하면 100번까지는 선발되고 101번부터 대기번호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1점이더라도 10분이 있을 수 있고 20분이 있을 수 있고 대기자가 쭉 붙어 있거든요. 앞에 분이 포기하시면 그다음 분이 선발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장호섭위원 이번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전에는 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안 되느냐,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이번에는 왜 채택이 안 됐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과장님과 팀장님한테도 자료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쪼록 조례를 잘 만드셨지만 지역 어르신들 불평이 안 나오는 상황 안에서 일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 일자리라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권숙자의원 예, 맞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있고 각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달서구에서는 총 7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별도로 시니어클럽 말고도 노인 인력 개발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이렇게 있고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도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 경비 이런 비용으로 나타냈는데 부대 경비나 인건비,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권숙자의원 거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급여를 지불하는 것에 해당 사항이 있고 그리고 초기에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6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내보내는데 비용 추계는 현실적으로 달서구에서 32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인건비 수준이고 비용이 이미 잡혀 있기 비용 추계 대상이긴 한데 별도로 조례에 따른 비용 추계는 하지 않아도 되고 거의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급여입니다.
○정순옥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과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시간마다 임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게 되면 부대 경비나 운영비가 같이 동반돼서 가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권숙자의원 국비와 시비로 거의 구성되어 있고 달서구에서 구비로 하고 있는 것은 시니어클럽 인건비가 10% 정도, 노인 일자리에서 시니어클럽 인건비와 운영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시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시니어클럽 인건비와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전에는 구비 부담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시비 보조율을 2025년부터 해서 2026년 90%, 2030년까지 매년 5%씩 상향하자고 바뀌어서 구비 부담률이 생긴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 참고해 주시면.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를 할 때 현재 운영비라든가 지원되고 있는 건데 4번에 보면 비용 추계 결과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시비·구비로 해서 인건비는 시비 90%, 구비 10%인데 인건비 중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매년 5%를 상향해서 2030년까지 30%를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홍 시장님이 오시면서 시니어클럽 인건비에 대한 구비 부담률을 이전에 없던 걸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2025년도에 95%, 2026년도 90%, 시비 보조율 자체가 2030년에 70%로, 결국 구비 부담률이 30%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5%씩 증가하도록 변화를 줘서 구비 부담률이 생긴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부담률을 구로 떠미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건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에서 정해서 내리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시에서 내리면 우리는 거부 자체를 못 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같은 경우 지금은 구비 100%로 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시비였거든요. 2022년부터 100% 구비로 변경했습니다. 시에서 한번씩 조정해서 내리면 저희가 아무리 건의하고 요청해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시에서 좋은 취지로 구로 살살 떠미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럼 시에서 “80% 해라.” “90% 해라.”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2030년도까지 그렇게 목표로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다시 구비 부담률을 늘릴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사회활동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 이런 시에서 좋은 취지로 했던 것들이 구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런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6년도에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수가 683명 증가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증가해서 6,456명.
○박왕규위원 지난번에는 5,773명?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예.
○박왕규위원 제가 이번에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 전담 요원이 3명 생겼죠?
○권숙자의원 6명에서 3명 늘려서 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전 전담 인력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했는데 맞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3명이 무슨 일을 하냐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안전 전담 인력은 달서시니어클럽에 1명,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1명,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에 신규로 3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일하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박왕규위원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세부적인 자격증에 대한 건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것보다도 6,456명에 대해 3명의 안전요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다 국비로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국·시비입니다.
○박왕규위원 앞으로 인원을 확충해서 안전 상황에 조금 더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 29만 원이 지급되고요. 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 70만 원 정도 지급되고요.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는 근무 환경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 수익이 발생한 걸 나눠서 그렇게, 노인공익활동사업 같은 경우 한 달에 10일 근무해서 3일 할 때도 있고 2일 할 때도 있고 그런 형태로 근무하고요. 역량활용사업은 1일 나가면 3시간을 하는데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단순 공익형 일자리 외에 경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 금방 말씀하신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주로 역량활용사업에 대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683명 중에서도 더군다나 역량활용사업에 대한 인원이 많이 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을 성격에 맞춰서 추진하게 되면 시랑 보건복지부 쪽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사업단을 꾸릴 때마다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 사업의 성격이나 연령이나 인력이 맞느냐, 인원이 적합한지 여부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보고 적당하다고 내리면 가능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기존 경험들을 활용해서 역량 활동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이때까지 심야약국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까?
○박정환의원 지금 달서구에도 2곳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약국들을 현실에 맞춰서 조금 더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뒤늦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현재 달서구 내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약국 현황은?
○박정환의원 2곳입니다. 신월성 쪽 아파트에 월성사랑약국이 있고요. 삼일약국이라고 주소는 감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화아이위시 상가에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번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과장님께 건의했고 조금 더 주민들이 쾌활하게 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약사회와 더불어 논의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기존에 운영하던 심야약국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수요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박정환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과 올해 2월까지 매월 수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5,586건 정도, 매월 변동은 있습니다만 최저는 작년 2월에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월성사랑약국입니다. 최고는 634건 정도 되며 삼일약국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8,170건 이렇게 처방을 한 걸로.
○부위원장 김정희 1년 통계예요?
○박정환의원 1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일주일에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날짜가 보통 며칠?
○박정환의원 365일.
○부위원장 김정희 3시간?
○박정환의원 예.
○부위원장 김정희 조례 말고 기존 두 약국에서 운영해 왔던.
○박정환의원 과장님이 설명 좀.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야약국은 자정 넘어까지 하는 게 심야약국이고요. 2개 업소는 자정약국이라 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군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건수를 말씀드렸지만 평균 잡으면 1일 20건 정도 내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하루에 20건 정도?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부위원장 김정희 두 약국이 요일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365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휴무 없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이후에는 대부분 페이 약사를 두든지 아니면 본인이 3시간 근무를 더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취지 자체가 휴무 없이 혹시나 약이 필요하신 분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니까 휴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한 개소당 지원 예산을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시간당 4만 원 해서 하루에 12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거죠. 월로 따지면 3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혹시 타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이용률 그런 것도 비교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대구시에서 집계 내기로는 작년에 평균 방문이 15회, 저희는 이용률이 높아서 평균 20회 정도 되는데 대구시 전체를 평균 내면 15회 정도 방문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주민분들께 많이 홍보가 되어야,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건 그 시간대에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반 약국을 안내하듯이 홈페이지에 심야약국, 자정약국으로 지정되어 홍보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신월성과 장기동 쪽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나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 규모로 봤을 때는 꼭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갑·을·병으로 따진다면 성서 쪽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2만 원, 월 360만 원이면 연간 따지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단독 구비로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약국 2개소를 운영하는 건 국비, 시비, 구비를 50:25:2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줘야만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이고 차선책으로는 대구시와 구 간에 협의해서 50:50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일단 대구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될 것이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구비를 25%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개 더 추가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아까 박정환 의원이 약국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달서구가 지역이 나뉘어 있잖아요. 지금 성서권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심야약국을 했을 때 약국 반응은 어떤가요, 해야 한다는 좋은 반응인지?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어느 약국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사회를 통해 하고 싶은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는 불만이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공성을 띠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어느 약국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약사회를 통하든지 기본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싶은 데를 선정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문제 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통과돼서 순수하게 대구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면 전체적인 부담을 우리 구에서 안고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추가로 대구시나 복지부에서 여유가 있다든지 확대할 생각이 있다면 신청 넣어서 확보하면 예산은 적게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구시가 10개소를 운영하는데 타구에서 1개를 반납했다면 그걸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정순옥위원 지원은 순수하게 저녁 8시부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9시부터.
○정순옥위원 여기는 8시부터라 되어 있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정순옥위원 조례에는 8시부터 오전 1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건 심야약국이라 해서 더 할 수 있고 3시간 이상만 하면 지정할 수 있거든요.
○정순옥위원 3시간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시간당 4만 원,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3시간 하면 12만 원을 받고 심야에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심야는 아니고 자정까지. 심야는 추가로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것이고 기존 하고 있는 2개소는 3시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시간당 4만 원 해서 하루에 12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선정 공고를 했을 때 하고자 하는 약국이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약국이 1∼2개소는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7조에 보면 취소된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취소는 특별한 경우에 취소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본인이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고요. 만약에 「약사법」을 위반한 그런 상황은…….
○정순옥위원 선정됐다가 취소하고 재차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이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4만 원, 페이 약사를 두고 한다면 실제로 이용이 많아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인건비 4만 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야 그쪽에서도 처방에 따른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원금 환수에 있어서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취소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저희가 예를 들어 시설 투자를 했다면 환수하는 상황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월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청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환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심야약국이면 일반적인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제조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의사 처방전이 나오는 것 말고는 약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약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약사가 제조할 수 있는 건 가능할 겁니다.
○정순옥위원 약사가 처방전 없이도 제조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조제.
○정순옥위원 한약사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정순옥위원 시간당 4만 원이라고 했는데 봉사 정신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서는 자정약국이라 해서 12시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네요. 그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황국주위원 그럼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몇 시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어 한다면.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공공약국이나 심야약국이나 똑같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운영을 12시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 새벽…….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에 심야약국을 하면 지원금이 더 나가기 때문에 12시까지 해서 4만 원씩 한다, 그럼 심야는 얼마씩 줘야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6만 원…….
○황국주위원 박정환 의원님이 하신 이 조례는 심야를 몇 시까지, 6만 원씩 어떻게 지원하자는 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황국주위원 하자는 겁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만약에 한다면 기존에 하던 것처럼 자정까지만 하겠다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야약국 지정 자체는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심야약국으로 운영되는 건 대구시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자정약국이라 해서 12시까지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고 대구시로 봤을 때 10∼11개소 정도 되는데 그게 12시까지 운영하는 자정약국이고 만약 익일까지 넘어가는 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데 그건 대구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조례로 한다면 12시까지 운영하는 3시간짜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3시간짜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심야약국은 1개밖에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심야약국을 하면 돈이 6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데 안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혹시나 저희들이…….
○황국주위원 혹시나 싶어서 만들어 놓는 것이지 지금 하자는 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렇죠.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할 상황은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황국주위원 근거만 마련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황국주위원 아까 성서권 말씀하셨지만 계대 동문 쪽에 가면 약국을 이것과 관계없이 늦게까지 해요. 왜? 상업성이 있고 유동 인구가 있으니까 장사를 하는 집은 하거든요. 그런 집을 유치해서 돈까지 더 주면 좋아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운영 자체가 약국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늦게까지 운영하고 수요가 있다면 개인이 약국 지정을 안 하더라도 영업을 하면 됩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상업성이 있고 유동 인구가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게 가능하면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역적으로 병원 자체도 6∼7시 되면 문을 닫는 상황이고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는데 약국이 문을 여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1∼2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구시나 구 입장에서는 지정해서 이 시간대는 운영을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계대 쪽에 계속 수요가 있어서 내가 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안 해도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런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근거 조례가 있다면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황국주위원 약국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늦게까지 해요. 용산동에서 계대까지 약 사러 가거든요. “그 집에는 열려 있더라.” 지정이 안 됐지만 장사하거든요. 꼭 12시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11시까지 해요. 이런 데는 어차피 장사하고 수익이 되는 거 한 시간만 더하면 3시간에 12만 원 받는데 이런 데를 발굴해서 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렇죠. 지금도 영업을 9시까지 하고 있다면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시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지역적으로 넓게 봐서도 이용하는 주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12시까지 하는데 박정환 의원님 취지대로 심야에 위급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심야라는 말이 있고 1시까지로 되어 있으면 6만 원 들어가더라도 늘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추가적으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보통 약국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실질적으로 처방전이 나오는 건 환자에게 이 약이 좋겠다고 해서 조제해서 약사가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약국에 약을 사러 갔을 때 병원 처방전 없이 어디 어디 아프다 해서 약을 살 때는 약사가, 예를 들어 목감기가 있어서 실제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 방문하면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에게 맞는 약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어 환자가 주기적으로 병원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는데 갑자기 그 약이 떨어졌어요. 병원에 제때 못 가서. 임시로 약을 빨리 복용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야약국에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처방전 없는 약은 줄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만약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유사한 제약회사 약이 있다면 판매할 수 있겠지만 처방전이 필요한 약인데 처방전 없이 약사 마음대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약사가 제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시민들이 이용하시거든요. 수당을 4만 원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국비와 매칭해서 우리가 25%를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5% 지원하면 4만 원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시간당 4만 원인데 50%는 복지부 예산이고 25%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구에서 25% 부담해서 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장호섭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시간당 4만 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산 전체를 저희가 확보한 거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500만 원은 복지부가 부담하는 것이고 대구시가 250만 원, 저희가 250만 원, 그 예산에서 4만 원씩 나간다는 거죠.
○장호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아까 황국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만히 놔둬도 영업을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 예산도 나가야 하고 우리 구 예산도 나가야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위원님도 주변에 약을 사러 가시겠지만 병원 영업시간이 끝나면 약국도 거의 대부분 영업을 종료하거든요.
○장호섭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월성에 한 군데 있고요. 감삼동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9시부터 12시까지 추가로 운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6시나 7시가 되면 약국이 다 문을 닫습니다. 편의점에 파는 일반적인 그런 약 말고 약간의 전문성을 띠는 약이 필요하다면 약국을 가야만 살 수 있는,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말고 살 수 있는 건…….
○장호섭위원 그렇죠. 의사 처방전 없이 간편하게 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란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약국이 문을 다 닫았으니까 그런 약을 살 수 있는 약국을 사라고 열어 놓은 데가 두 군데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지정하는 거거든요.
○장호섭위원 현재 그렇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우려돼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신월성과 감삼동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가깝게 사시는 분은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만약에 멀리 계신 분들이 애가 아파서 열이 나서 약이 필요한데 약을 사러 30∼40분 달려와서 살 수 있는 거리라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나 저희가 추가로 지정할 근거가 없으면 지정하고 싶어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예산이 되고 구의 살림살이가 된다면 하나 더 지정해서 그 지역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당장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장호섭위원 시민들이 쉽게 약국을 이용해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황국주 위원님 말씀처럼 스스로 영업이익을 생각해서 오래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검토를 하는 것이고 대구시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업을 하고 계신 분이 8시까지밖에 안 한다면 시간대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더 늘려서 운영해달라는 차원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어떤 약국인지 얼마까지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민간에서 스스로 12시까지 해도 무방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사 봉급을 얼마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사가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사람이 혼자 그렇게 근무할 수는 없거든요. 페이 약사를 쓰든지 동업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수익이 그만큼 나서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만약 그렇게 잘된다면 그분은 12시까지 운영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의 처방전을 보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 시간 이후에는 처방전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문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약을 사려 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한 건 보통 6시 지나면 병원이 다 문을 닫아서 처방이 끝납니다. 아까 약사분들이 제조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조는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제조수당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조제뿐만 아니고요. 제약회사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습니까. 처방전이 딸린 약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가서 목 통증 약을 하나 달라 하면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 있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약국을 이용하는 건 말 그대로 간단하게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에 필요한 약에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자기들이 이것저것 섞어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건 의사 처방전을 가져와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단순 약을 팔더라도 약사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약사를 두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호섭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권숙자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수미 |
| 보건행정과장 | 심태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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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