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3-03 조회수 27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2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에서 “시각“을 “시각 및 음성 등의“로 수정(안 제2조제2호) ○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제6호) ○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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