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의원임을 명심하고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새로운 지방의회 운영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 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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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풍위를 유지하며,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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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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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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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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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