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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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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회기능 > 의안처리

의안처리

조례제정절차

발의 -구청장, 재적의원 5분의1이상 -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공포-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 부터 20일 경과 후

예산안처리절차

예산안 편성, 제출(구청장)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 제안설명(구청장)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본회의) - 확정 -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의결

결산인승인처리절차

승인요구 -구청장은 출납폐쇄(2월말일)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구의회에 결산 승인 요구(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됨.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취소 시킬 수 는 없으나, 향후 구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 - 심의,의결(본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