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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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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회기능 > 청원/진정

청원/진정

청원안내

청원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서제출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우편또는방문)
  • 달서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달서구) 사무의 범위내의 것이라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달서구 월성동 281번지)
  • 문의전화 : (053) 667 - 5881

청원서 처리

  • 청원서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심의의결 →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때

진정안내

진정대상

  • 진정·건의·탄원·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달서구) 사무의 범위내의 것이라야 함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달서구 월성동 281번지)
  • 문의전화 : (053) 667 - 5881

진정서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등
  • 집행기관(구청) 이송 처리
  • 처리후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