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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5-30 조회수 43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4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3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

.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2)

.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내용 및 방법을 정함(안 제3, 안 제4)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안 제6)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및 제7

- 사회보장기본법5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6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