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11-06 조회수 7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6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민법」제779조 -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조, - 「청년기본법」제3조, 제4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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