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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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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11-06 조회수 7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67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안 제4)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 6)

.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 8)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4

- 민법779

- 청소년 기본법3, 8,

- 청년기본법3, 4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