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11-06 조회수 7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6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건축의 계획 단계부터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공건축의 누수 등 불량 시공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로 건축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설치 및 기능(안 제1조 ~ 제2조) 나. 자문대상, 자문방법(안 제3조 ~ 제4조) 다. 자문결과의 제출, 의견청취 등(안 제5조 ~ 제6조) 라.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붙임자료 참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 「건축기본법」 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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