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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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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11-06 조회수 7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6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11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건축의 계획 단계부터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관련 전문가로 성된 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공건축의 누수 등 불량 시공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로 건축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설치 및 기능(안 제1~ 2)

. 자문대상, 자문방법(안 제3~ 4)

. 자문결과의 제출, 의견청취 등(안 제5~ 6)

.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안 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1(붙임자료 참조)

- 지방자치법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8

- 건축기본법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

.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