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24-12-06 조회수 4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7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안 제4조) - 제2차 정례회: 11월 16일 → 11월 27일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5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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