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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1-23 조회수 4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 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12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 안 제2)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안 제4)

. 스마트팜의 운영 등 (안 제5)

. 기술 개발 및 보급 (안 제6)

. 교육 및 컨설팅 등 (안 제7)

. 스마트농업 홍보 (안 제8)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안 제9)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안 부칙 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lmy213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