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1-23 조회수 4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 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스마트팜의 운영 등 (안 제5조) 라. 기술 개발 및 보급 (안 제6조) 마. 교육 및 컨설팅 등 (안 제7조) 바. 스마트농업 홍보 (안 제8조) 사.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lmy213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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