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1-23 조회수 5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 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달서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국제행사의 규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lmy213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제행사 유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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