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1-23 조회수 3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포함하고 이들의 권리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및 경비원 등 근로자 범위 확대(안 제1조 ~ 제7조) ❍ 경비원 등 근로자 및 입주자 등 정의 규정(안 제2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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