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2-26 조회수 6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노인 인구 확대와 주거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를 확대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용의약품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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