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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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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2-26 조회수 6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12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 인구 확대와 주거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를 확대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용의약품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

.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5)

.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3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