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4-09 조회수 11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정 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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