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4-09 조회수 14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2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과 유아숲체험원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과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산림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 규정(안 제4조∼제5조) ❍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6조∼제8조) ❍ 산림교육시설 지정·운영 규정(안 제9조) ❍ 유아숲체험원 운영 규정(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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