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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7-04 조회수 11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 - 44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친화도시 홍보물품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

.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5)

. 위촉직 위원 임기를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16)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아동복지법, 공직선거법,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7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행사, 캠페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15조제2항 중 구의원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ㆍ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달서구의회 의원

2.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3. 아동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4. 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자

5. 교육(지원)청 담당자

6. 기타 아동 정책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6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만두 차례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생 략)

12(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행사, 캠페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15(구성 등) (생 략)

15(구성 등) (현행과 같음)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ㆍ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고--------------------------------------------------------------------------------------------------------------.

<신 설>

1. 달서구의회 의원

<신 설>

2.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신 설>

3. 아동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신 설>

4. 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자

<신 설>

5. 교육(지원)청 담당자

<신 설>

6. 기타 아동 정책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생 략)

(현행과 같음)

16(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6(임기) -------------------- 두 차례까지 -----------. --------------------------------------------------.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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