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7-04 조회수 7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4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 사고 및 무단 방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사업 및 교육‧홍보 내용, 행정조치의 명확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와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추가(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법적 근거 정비 및 조치에 필요한 비용 징수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보완 및 추가(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교통안전법」 제3조 -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9조제3항 ❍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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