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7-04 조회수 11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4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명시함(안 제1조에서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안 제6조) ❍ 사업자와 협약체결, 사업의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에서 안 제8조) ❍ 보조금 반환에 대해 명시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지방재정법」, 「건축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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