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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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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7-04 조회수 11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47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4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명시함(안 제1조에서 제2)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안 제6)

  ❍ 사업자와 협약체결, 사업의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에서 안 제8)

  보조금 반환에 대해 명시함(안 제9)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지방재정법, 건축법 시행령

  비용추계서: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7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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