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7-04 조회수 7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4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범위를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하자를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통주택의 검수범위 확대(안 제5조)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택법」 제48조의3,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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