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07-04 조회수 7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4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74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범위를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하자를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통주택의 검수범위 확대(안 제5)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주택법48조의3, 지방자치법13, 28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7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rbdud2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전체 540, 1/5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