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11-14 조회수 177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8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달서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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