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11-14 조회수 370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8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사회적 추세와 청년층의 문화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합창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원의 자격 및 선발 기준 확대 변경(안 제6조제1항) ❍ 위촉된 단원의 활동 연령 기준 상향(안 제7조제3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3조 ❍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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