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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5-11-14 조회수 37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5-8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11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사회적 추세와 청년층의 문화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합창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원의 자격 및 선발 기준 확대 변경(안 제6조제1)

위촉된 단원의 활동 연령 기준 상향(안 제7조제3)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3, 지방자치법13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