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2-27 조회수 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8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22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7)

. 수행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