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2-27 조회수 10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 제6조) ❍ 보조금 지원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JA36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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