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4-02 조회수 154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14호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폐기 및 제적 도서의 무상 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 관련 행사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수단을 확대하여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관련 조문 수정 (안 제14조) - 상위법령 기준을 명확히 준용하여 안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폐기·제적되는 자료의 무상 배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제3항) ❍ 독서관련 행사 독려를 위한 홍보 물품 배포 사항 신설 (안 제22조제4항) ❍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정(안 별표)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제45조,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319, E-mail: lmy213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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