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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4-02 조회수 15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4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용어 및 영유아의 연령 기준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통일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안 제2)

. ‘공립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정함(안 전반)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4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chs4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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